2.2.1.11 크롬
가. 시험법 적용범위
특수의료용도식품 등에 적용한다.
나. 시험방법
제8. 일반시험법 2.2 미량영양성분시험법 2.2.1 무기질 2.2.1.1 시험용액의 조제 나. 습식분해 2) 마이크로웨이브법에 따라 처리한 검체를 증류수를 이용하여 크롬 농도가 1~10 ng/mL 되게 조정하여 제8. 일반시험법9.1.2납(Pb) 다. 측정 1) 유도결합플라즈마-질량분석법(Inductively Coupled Plasma Mass Spectrometry, ICP-MS) 또는 2)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Inductively Coupled Plasma Optical Emission Spectrometry, ICP-OES)에 따라 시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