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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8. 일반시험법 ▶ 7. 식품 중 잔류농약 시험법 ▶ 7.1 식품일반 ▶ 7.1.3 단성분 시험법(Individual residue methods) ▶ 7.1.3.29 사이로마진(Cyromazine)
  • 가. 시험법 적용범위서류, 과일류, 채소류 등 식품에 적용한다.

    나. 분석원리시료를 메탄올로 추출한 후 양이온교환수지 컬럼크로마토그래피로 정제하여 액체크로마토그래프로 측정한다.

    다. 장치

    1) 액체크로마토그래프-자외선흡광검출기(HPLC-UVD)

    라. 시약 및 시액

    1) 용매 : 잔류농약 시험용 및 액체크로마토그래프용

    2) 물 : 3차 증류수 또는 이와 동등한 것

    3) 양이온교환수지 : 200~400 메쉬(mesh) Dowex 50W-X4(Bio-Rad)

    4) 기타시약 : 잔류농약 시험용 또는 특급

    5) 표준원액 : 표준품을 메탄올에 녹여 100 mg/L가 되게 한다.

    6) 표준용액 : 표준원액을 메탄올을 사용하여 적당한 농도로 혼합, 희석한다.

    마. 시험용액의 조제

    1) 추출
    시료 20 g을 달아 500 mL의 둥근바닥플라스크에 넣은 후 메탄올 : 물(9 : 1) 혼합액 200 mL를 넣는다. 위의 플라스크에 환류냉각관를 부착하고 70℃에서 2시간 동안 환류시킨다. 환류가 끝난 후 용액을 실온으로 냉각시키고 유리깔때기를 통해 잔류물을 여과시킨다. 이 때 여과지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경우에 따라 여과지 제조공정에서 사이로마진의 대사산물인 멜라민(Melamine)이 함유될 수 있음). 여과된 추출액 중 5 mL를 취하여 500 mL 둥근플라스크에 넣고 감압 농축기로 40℃를 유지하면서 수용액만 남을 때까지 농축시킨다. 남은 수용액은 분액깔때기에 옮겨 0.1 N 염산 100 mL와 디클로로메탄 50 mL를 넣고 마개를 막은 후 1분간 강하게흔들어준다. 정치시켜 층이 완전히 분리되면 하층(디클로로메탄층)을 제거하고 다시 디클로로메탄 50 mL를 넣어 위의 과정을 반복한다. 디클로로메탄이 제거된 수용액에 헥산 50 mL를 넣고 흔들어 층을 분리시킨 후 하층(수용액층)을 양이온교환수지 2 mL가 충전된 Econo컬럼(폴리프로필렌, 0.7 × 4 cm Bio-Rad #731-1110)에 흘려준다(사용전에 물 10 mL로 세척한다).

    2) 정제
    Econo 컬럼을 감압장치에 연결한 후 아세토니트릴 : 물(90 : 10) 혼합액 50 mL, 메탄올 : 물(90 : 10) 혼합액 50 mL 그리고 메탄올 10 mL를 차례로 흘려주고 감압장치를 제거한다. 위의 컬럼에 수산화암모늄용액 : 메탄올(1 : 19) 혼합액 20 mL를 넣어 사이로마진을 용출하여 받아 감압 농축기로 농축, 건조시킨다. 위의 잔류물(residue)을 소량의 메탄올로 녹여 시험용액으로 한다.

    바. 시험조작

    1) 액체크로마토그래프의 분석조건

    가) 검출파장 : 214 nm

    나) 컬럼 : Zorbax-NH2(4.6 mm × 250 mm) 또는 LiChrosorb-NH2(4.0 mm × 250 mm)

    다) 이동상 : 아세토니트릴과 물(90 : 10)의 혼합액

    2) 검량선의 작성
    표준용액을 농도별로 일정량 취하여 액체크로마토그래프에 각각 주입한다. 얻어진 크로마토그램상의 각 피크 높이 또는 면적을 구하여 검량선을 작성한다.

    3) 정량한계
    0.05 mg/kg

    사. 정성시험위 조건으로 얻어진 크로마토그램상의 피크는 어느 분석조건에서도 표준용액 피크의 머무름 시간과 일치하여야 한다.

    아. 정량시험정성시험과 똑같은 조건에서 얻어진 시험결과에 의해 피크높이법 또는 피크면적법에 따라 정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