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58 메틸벤조쿠에이트(Metylbenzoquate)
1) 시험법 적용범위
축산물 등에 적용한다.
2) 분석원리
시료중 분석대상물질을 아세토니트릴로 추출하고 C18분말로 정제한 후 액체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기로 분석한다.
3) 장치
액체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기 (LC-MS/MS)
4) 시약 및 시액
가) 용매: 액체크로마토그래프용 또는 이와 동등한 것
나) 물: 3차 증류수 또는 이와 동등한 것
다) 표준원액:표준품을디메틸포름아미드(dimethylformamide,DMF)에 녹여 조제한 용액을 표준원액으로 한다. 조제된 표준원액은 냉동 보관한다.
라) 표준용액:표준원액을잔류허용기준 또는 검출에 적합한 농도가 되도록0.1% 포름산 함유 메탄올 용액으로희석하여 사용한다.
마) 0.1% 포름산(formic acid) 함유 메탄올: 1,000 mL 용량플라스크에포름산1 mL를 넣고메탄올로 표시선까지 채운다.
바) 0.1% 포름산 수용액:1,000 mL 용량플라스크에포름산1 mL를 넣고 물로 표시선까지 채운다.
사) 기타시약: 특급 또는 이와 동등한 것
5) 시험용액의 조제
가)유(乳)를 제외한 축산물
균질화한시료5 g을 50 mL 원심분리관에 취하고 황산마그네슘 4 g과아세토니트릴15 mL를넣는다. 이를 15분간흔들어 섞은 후2,000G에서10분간 원심분리하여 상층액을취한다. 여기에 C18분말 500 mg을 넣고30초간흔들어 섞은 후2,000G에서 5분간원심분리하고 상층액 중 6 mL를 새로운 원심분리관에 취하여 50℃이하에서질소농축한다.잔류물에 0.1% 포름산 함유메탄올0.4 mL를넣어 녹인 후0.2 μmPVDF (polyvinylidenefluoride) 멤브레인필터로여과시킨 것을 시험용액으로 한다.
나)유(乳)
균질화한시료5 g을 50 mL 원심분리관에 취하고 황산마그네슘 4 g,아세트산나트륨 1 g, 아세토니트릴 15 mL를넣는다.이를 15분간흔들어 섞은 후2,000G에서10분간 원심분리하여 상층액을 취한다. 여기에 C18분말 500 mg을 넣고30초간흔들어 섞은 후2,000G에서 5분간 원심분리하고 상층액 중 6 mL를 새로운 원심분리관에 취하여50℃ 이하에서질소농축한다. 잔류물에 0.1% 포름산 함유메탄올 0.4 mL를넣어 녹인후0.2 μm PVDF (polyvinylidenefluoride) 멤브레인필터로여과시킨 것을 시험용액으로 한다.
6) 시험조작
가) 액체크로마토그래프 측정조건
(1) 컬럼:C18(2.1 mm × 100 mm, 2.6 μm) 또는 이와 동등한 것
(2) 이동상
(가) 이동상 A:0.1% 포름산 수용액
(나) 이동상 B:0.1% 포름산 함유 메탄올
시간(분) |
이동상 A(%) |
이동상 B(%) |
0.0 |
55 |
45 |
12.0 |
5 |
95 |
17.0 |
5 |
95 |
17.1 |
55 |
45 |
20.0 |
55 |
45 |
(3) 유속: 0.3 mL/분
(4)컬럼온도: 45℃
(5) 주입량: 10 μL
나) 질량분석기 조건
(1) Ionizationmode: ESI(positive)
(2) Capillary temperature: 250℃
(3) Collision gas: Ar(아르곤)
물질명 (Compound) |
머무름 시간 (분) |
이온화 (Ionization mode) |
관측질량 (Exact mass) |
선구이온 (Precursor ion,m/z) |
생성이온 (Product ion,m/z) |
충돌에너지 (Collision energy, eV) |
메틸벤조쿠에이트 (Methylbenzoquate) |
7.8 |
Positive |
365.2 |
366.0 |
228.0 |
41 |
159.0 |
47 |
|||||
215.0 |
34 |
※밑줄 표시되어 있는 것은 정량이온이며 그 외 이온들은 정성이온임
7) 정성시험
가) 정성 및 확인
위의 조건으로 얻어진 크로마토그램상의 피크는 표준용액 피크의 머무름 시간과 비교하여일치하여야 한다. 또한 표준용액과 시험용액의 선구이온(precursor ion) 및 생성이온(product ion)이 일치하여야 하고, 표준용액과 시험용액의 생성이온간 반응세기의 비율(ion ratio)을 비교하여 그 비율은 주1)과 일치하여야 한다.
확인시험의 경우, 음성시료 (blank sample)에 해당 물질을 넣은 것을 시료와 동일하게 전처리하여 얻은 표준용액 으로서 비교한다.
주1)생성이온간 반응세기의 비율 허용범위
이온간 반응세기의 비율 (Base peak에 대한 %) |
허용범위 |
> 50% |
± 20% |
> 20%, ≤ 50% |
± 25% |
> 10%, ≤ 20% |
± 30% |
나) 표준품 크로마토그램
|
그림 1. 메틸벤조쿠에이트(7.8분) 표준품의 크로마토그램(0.01 mg/L)
8) 정량시험
가) 정량
조직표준곡선(tissue standard curve) 작성을 위하여 각 해당 물질이 검출되지 않은 음성시료(blank sample) 5 g씩 준비한 후 음성시료(blank sample)를 포함하여 5개 이상의 농도로 전처리하여 표준용액을 제조한다. 각 농도별 첨가시료에서 얻어진 크로마토그램상의 각 피크 높이 또는면적을 구하여 검량선을 작성한 후, 시험용액의 크로마토그램으로부터 정량이온(quantitative ion)의 각 피크 높이 또는 피크 면적에 따라 산출된 시험용액 중 검출농도,시료량과 최종 시험용액의 부피를 고려하여 정량한다.
나) 정량한계
메틸벤조쿠에이트(Metylbenzoquate): 0.005 mg/k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