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 식품접객업소(집단급식소 포함)의 조리식품 등에 대한 기준 및 규격
1. 정의
‘식품접객업소(집단급식소 포함)의 조리식품’이란 유통판매를 목적으로하지 아니하고 조리 등의 방법으로 손님에게 직접 제공하는 모든음식물(음료수, 생맥주 등 포함)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