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검체채취의 일반원칙
1) 검체의 채취는 「식품위생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3조 및 제2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및제20조의2에서 규정하는 자(이하 “검체채취자”라 한다.)가 수행하여야 한다.
2) 검체를 채취하는 때에는 검사대상으로부터 제8. 일반시험법 12. 부표 중의 12.9 난수표를 사용하여 대표성을 가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난수표법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채취자가 검사대상을 선정・채취할 수 있다.
3) 검체는 검사목적, 검사항목 등을 참작하여 검사대상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최소한도의 양을 수거하여야 한다.
4)검체채취 시에는 검체채취결정표에 따라 검체를 채취하며, 6. 개별
검체채취 및 취급 방법에서 정한 검체채취지점수 또는 시험검체수와 중복될 경우에는 강화된 검체채취지점수 또는 시험검체수를 적용하여 채취하여야 한다. 다만, 기구 및 용기・포장의 경우에는 검체채취결정표에 따르지 아니하고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검사에 필요한 양만큼 채취한다.
<검체채취결정표>
검사대상 크기(kg) |
검체채취 지점수(이상) |
시험검체수 |
||
∼ |
5,000 미만 |
2 |
1 |
|
5,000 이상 |
∼ |
15,000 미만 |
3 |
1 |
15,000 이상 |
∼ |
25,000 미만 |
5 |
1 |
25,000 이상 |
∼ |
100,000 미만 |
8(4×2) |
2 |
100,000 이상 |
∼ |
1,000,000 미만 |
10(5×2) |
2 |
1,000,000 이상 |
∼ |
12(4×3) |
3 |
※ 25,000 kg 이상100,000 kg 미만인검사대상의 경우에는 4곳 이상에서 채취・혼합하여 1개로 하는 방법으로 총 2개의 검체를 채취하여 검사 의뢰하고, 100,000 kg 이상 1,000,000 kg 미만인 검사대상은 5곳 이상에서채취・혼합하여 1개로 하는 방법으로 총 2개의 검체를 채취하여 검사를 의뢰한다. 1,000,000 kg 이상인 검사대상은 4곳 이상에서 채취・혼합하여 1개로 하는 방법으로 총 3개의 검체를 채취하여 검사 의뢰한다.
5)냉동검체, 대포장검체 및 유통중인 식품 등 검체채취결정표에 따라 채취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검체채취자가 판단하여 수거량안에서 대표성 있게 검체를 채취할 수 있다.
6)일반적으로 검체는 제조번호, 제조년월일, 유통기한이 동일한 것을
하나의검사대상으로 하고 이와 같은 표시가 없는 것은 품종, 식품유형 , 제조회사, 기호, 수출국, 수출년월일, 도착년월일, 적재선, 수송차량, 화차, 포장형태 및 외관 등의 상태를 잘 파악하여 그 식품의 특성 및 검사목적을 고려하여 채취하도록 한다.
<고시 제2022-25호, 2022.3.31. > [시행일 2023. 1. 1.] 6)일반적으로 검체는 제조번호, 제조년월일, 소비기한이 동일한 것을 |
7) 채취된 검체가 검사대상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고, 식품을 포장하기전 또는 포장된 것을 개봉하여 검체로 채취하는 경우에는 이물질의 혼입, 미생물의 오염 등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8) 채취한 검체는 봉인하여야 하며 파손하지 않고는 봉인을 열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9)기구 또는 용기・포장으로서 재질 및 바탕색상이 같으나 단순히
용도・모양・크기 또는 제품명 등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대표성이 있는 것을 검체로 할 수 있다. 다만, 재질 및 바탕색이 같지 않은 세트의 경우에는 판매단위인 세트별로 검체를 채취할 수 있다.
10) 검체채취자는
검사대상식품 중 곰팡이독소, 방사능오염 등이 의심되는 부분을 우선 채취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있을 경우 검사항목을 추가하여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11) 미생물 검사를 위한 시료채취는 검체채취결정표에 따르지 아니하고
제2.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제3. 영·유아 또는 고령자를 섭취대상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4. 장기보존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5. 식품별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여진 시료수(n)에 해당하는 검체를 채취한다.
12) 위험물질에 대한 검사강화, 부적합이력, 위해정보 등의 사유로 인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검사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검체를 추가로 채취하여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