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5.3.5 과산화물가
가. 시험법 적용범위
식용유지류, 조미김, 튀김식품, 유탕․유처리식품, 식용번데기가공품 등에 적용한다.
나. 분석원리
과산화물가라 함은 규정의 방법에 따라 측정하였을 때 유지 1 kg에 의하여 요오드화칼륨에서 유리되는 요오드의 밀리당량수이다.
다. 시험방법
검체 약 1~5 g을 달아 초산․클로로포름(3:2) 25 mL에 필요하면 약간 가온하여 녹이고 쓸 때에 만든 포화요오드화칼륨용액 1 mL를 가볍게 흔들어 섞은 다음 어두운 곳에 10분간 방치하고 물 30 mL를 가하여 세게 흔들어 섞은 다음 전분시액 1 mL를 지시약으로 하여 0.01 N 티오황산나트륨액으로 적정한다. 따로 공시험을 하여 보정한다.
과산화물가(meq/kg) = |
(a-b)×f |
×10 |
검체의 채취량(g) |
a:0.01 N 티오황산나트륨액의 적정수(mL)
b:공시험에서의 0.01 N 티오황산나트륨액의 소비량(mL)
f:0.01 N 티오황산나트륨액의 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