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8 세균수
위의 6.1.3.1에서 얻은 검체를 멸균증류수로 잘 씻고 멸균한 용기에 넣어 실온 또는 40℃ 이하의 온탕 중에서 섞으면서 전부 녹인 후 즉시 이 녹인 물의 원액, 10배액, 100배액 및 1,000배액을 만들어 제8. 일반시험법 4. 미생물시험법 4.5.1 일반세균수에 따라 시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