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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8. 일반시험법 ▶ 6. 식품별 규격 확인 시험법 ▶ 6.5 특수영양식품 ▶ 6.5.1 조제유류
  • 6.5.1 조제유류

    가. 수분

    위의 6.10.10 분유류 가. 수분에 따라 시험한다.

    나. 유성분

    1) 조제우유

    밑지름 5 ㎝이상의 칭량관에 정제해사 15 g과 작은 유리봉을 넣고 98 ~ 100℃의 건조기에서 항량이 될 때까지 건조한 후 검사시료 약 5 g을 정밀히 달아 다음 2)조제분유에 따라 시험한다.

    2) 조제분유

    98 ~ 100℃의 건조기 중에서 건조하여 항량으로 한 밑지름 5 ㎝이상의 칭량병에 검사시료 약 2 g을 정밀히 달아넣고 앞의 건조기 중에서 항량으로 될 때까지 건조하여 건조물량을 구하고, 이에 위의 6.10.10 분유류 라. 당분에 따라 시험하여 얻은 당분(설탕, 포도당, 과당)의 %를 감한 것을 유성분으로 한다.

    다. 열량

    제8. 일반시험법 2. 식품성분시험법 2.1 일반성분시험법 2.1.6 열량의 계산에 따라 시험한다.

    라. α-리놀렌산

    제8. 일반시험법 2. 식품성분시험법 2.1 일반성분시험법 2.1.5지질 2.1.5.4 지방산에 따라 시험한다.

    마. 탄수화물

    제8. 일반시험법 2. 식품성분시험법 2.1 일반성분시험법 2.1.4 탄수화물에 따라 시험한다. 회분은 검사시료 5-10 g을 정밀히 달아 제8. 일반시험법 2. 식품성분시험법 2.1 일반성분시험법 2.1.2 회분에 따라 시험한다.

    바. 비타민류(스크리닝법)

    조제유류의 비타민 검사는 제8. 일반시험법 2. 식품성분시험법 2.2 미량영양성분시험법 2.2.2 비타민류에 따라 시험한다. 다만, 조제분유의 경우 비타민C, 비타민B1, 비타민B2, 비타민B6및 니코틴산의 검사는 다음의 간이검사법에 따라 시험할 수 있다.

    1) 비타민C, 비타민B
    1, 비타민B 2, 비타민B 6및 니코틴산의 동시 정량법

    가) 시약

    (1) 추출용매

    1-heptansulfonic acid를 500 mM이 되도록 물에 녹이고, 메타인산 5% 용액을 만든 후, 메스 플라스크에 5% 메타인산 500 mL와 500 mM 1-heptansulfonic acid를 10 mL 넣은 후, 물로 1000 mL가 되도록 채워 추출용매로 한다.

    (2) 표준용액

    비타민C 400 ㎎, 비타민B12 ㎎, 비타민B23 ㎎, 비타민B62 ㎎, 니코틴산 12.5 ㎎, 니코틴산아미드 12.5 ㎎을 각각 정확히 칭량하여 100 mL 메스플라스크에 넣고 추출용매로 녹인다. 각 비타민의 표준용액을 각 0.5, 1.0, 2.0, 4.0 mL씩 100 mL 메스플라스크에 넣고 추출용매로 희석하여 검량선 작성에 사용한다.

    (3) 이동상

    이동상 A는 500 mM 1-heptansulfonic acid 10 mL와 초산 10 mL를 1000 mL 메스플라스크에 넣고 물로 채우고 여과 한 후 사용하고, 이동상 B는 500 mM 1-heptansulfonic acid 10 mL와 초산 10 mL를 넣고 물로 400 mL 까지 채운 후, 여기에 메탄올 600 mL를 합친 후 여과하여 사용한다.

    나) 시험용액의 조제

    (1) 시료 전처리는 최대한 신속하게 차광한 상태에서 진행한다.

    (2) 시료 5~10 g을 정확히 취해 100 mL 메스플라스크에 넣고, 위에서 제조한 추출용매를 채워 녹인 후, 여과지와 0.45 ㎛ 필터로 차례로 여과한다.

    다) 시험조작

    (1) 고속액체크로마토그래피 조건

    (가) 컬럼은 Capcell pak C18, 250 X 4.6 ㎜, 5 ㎛ 또는 동등의 분석용 컬럼을 사용한다.

    (나) 유속은 분당 1 mL 로 유지시키되 시료주입 후 3분간은 이동상 A로만 흘리다가, 시료주입 후 25분까지 점차로 이동상 B가 흐르도록 용매구배조건을 만들고, 주입 후 30분까지 이동상 B로만 유지되도록 한다.

    (다) 위의 시험 용액을 10~25 μL 액체크로마토그래프에 주입한다.

    (라) 검출기는 자외선 검출기를 사용하고 비타민C, 비타민B1, 니코틴산, 니코틴 산아미드는 270 ㎚, 비타민B2와 비타민B6는 290 ㎚에서 검출한다.

    (2) 정량시험

    (가) 시험용액 및 표준용액 10~25 μL를 앞의 조건에 따라 고속 액체 크로마토 그래피 칼럼에 주입하고, 얻어진 피크의 높이 또는 면적으로 다음 식에 따라 검사시료중의 비타민C, 비타민B1, 비타민B2, 비타민B6, 니코틴산의 함량을 산출한다. (단, 이때 니코틴산의 함량은 니코틴산과 니코틴산아미드의 합으로 한다.)

    비타민C, B1, 및 B2의 함량(㎎/100g)= S x

    a x b

    x

    100

    검사시료채취량

    1000

    비타민B6, 및 니코틴산의 함량(㎍/100g)= S x

    a x b

    x 100

    검사시료채취량

    S : 시험 용액중의 각 비타민의 농도(㎍/mL)

    a : 시험용액의 전량(mL)

    b : 시험용액의 희석배수

    (나) 부적합 시는 제8. 일반시험법 2. 식품성분시험법 2.2 미량영양성분시험법 2.2.2 비타민류에 따라 반드시 확인검사해야 한다.

    사. 세균수

    제8. 일반시험법 4. 미생물시험법 4.5 세균수 4.5.1 일반세균수에 따라 시험한다.

    아. 대장균군

    제8. 일반시험법 4. 미생물시험법 4.7 대장균군에 따라 시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