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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8. 일반시험법 ▶ 6. 식품별 규격 확인 시험법 ▶ 6.6 조미식품 ▶ 6.6.1 식초 ▶ 6.6.1.1 총산
  • 6.6.1.1 총산

    검체 10 mL(고체식품의 경우 10 g)를 취하고, 이에 끓여서 식힌 물을 가하여 100 mL로 하고 그 20 mL를 페놀프탈레인시액을 지시약으로 하여 0.1 N 수산화나트륨액으로 적정한다.

    0.1 N 수산화나트륨액 1 mL= 0.006 g CH3COO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