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1.1 총산
검체 10 mL(고체식품의 경우 10 g)를 취하고, 이에 끓여서 식힌 물을 가하여 100 mL로 하고 그 20 mL를 페놀프탈레인시액을 지시약으로 하여 0.1 N 수산화나트륨액으로 적정한다.
0.1 N 수산화나트륨액 1 mL= 0.006 g CH3COO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