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8. 일반시험법 ▶ 6. 식품별 규격 확인 시험법 ▶ 6.7 주류 ▶ 6.7.3 주정 ▶ 6.7.3.1 에탄올
6.7.3.1 에탄올
가. 주정계법
200 mL 메스플라스크에 시료를 담은 후 검정된 주정계를 시료에 띄워 0.1도당 알코올분 온도 환산표(국세청 주류분석규정 [별표 2])에서 눈금과 온도를 측정하여 읽는다.
나. 진동식 밀도계법
증류수와 99.7%이상 에탄올로 밀도계를 보정한 후 시료를 주입하여 에탄올 농도(v/v %)로 측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