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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8. 일반시험법 ▶ 6. 식품별 규격 확인 시험법 ▶ 6.8 농산가공식품류 ▶ 6.10 유가공품 ▶ 6.10.2 가공유류
  • 6.10.2 가공유류

    위의6.10.1우유류의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한다. 다만, 가공유의 무지유고형분은 6.10.6 농축유류의 마. 당분에 따라 시험하여 얻은 양을 감하여 무지유고형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