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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8. 일반시험법 ▶ 6. 식품별 규격 확인 시험법 ▶ 6.8 농산가공식품류 ▶ 6.10 유가공품 ▶ 6.10.7 유크림류
  • 6.10.7 유크림류

    가. 수분

    98~100℃의 건조기 중에서 건조하여 항량으로한 밑지름 5 ㎝이상의 칭량병에 검사시료 약 2 g을 정밀히 달아 넣고 건조기 중에서 항량이 될 때까지 건조하여 건조감량을 수분으로 한다.

    나. 산도

    비커에 검사시료 9 g을 채취한 후 탄산가스를 함유하지 않은 물 18 g(시료량의 2배)을 가하고 페놀프탈레인시액 0.5 mL를 가하여 0.1 N 수산화나트륨액으로 30초간 홍색이 지속할 때까지 적정한다.

    0.1N 수산화나트륨액 1 mL = 0.009 g 젖산

    산도(젖산%) =

    a x f x 0.009

    x 100

    검사시료 채취량

    a : 0.1N 수산화나트륨액의 소비량(mL)

    f : 0.1N 수산화나트륨액의 역가

    다. 유지방

    제8. 일반시험법 2. 식품성분시험법 2.1 일반성분시험법 2.1.5 지질 2.1.5.1.3 뢰제・고트리브법에 따라 시험한다.

    라. 세균수

    제8. 일반시험법 4. 미생물시험법 4.5 세균수 4.5.1 일반세균수에 따라 시험한다.

    마. 대장균군

    제8. 일반시험법 4. 미생물시험법 4.7 대장균군에 따라 시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