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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8. 일반시험법 ▶ 6. 식품별 규격 확인 시험법 ▶ 6.8 농산가공식품류 ▶ 6.11 수산가공식품류 ▶ 6.11.1 한천
  • 6.11.1.3 붕산

    커크민(Curcumin)에 의한 비색정량법에 의한다.

    가. 시약

    1) 수산-아세톤 용액:수산 50 g을 아세톤 500 mL에 녹인 후 여과한다.

    2) 커크민용액:커크민(특급) 0.1 g을 에탄올 400 mL에 녹인다.

    3) 붕산표준용액:붕산(H
    3BO3, 특급)을 데시케이터에서 5시간 건조한 후 500 mg을 정확히 취하고 물에 녹여 1 L로 하여 표준원액으로 한다. 이 용액 1 mL는 10 μg 붕산에 상당한다.

    나. 조작

    1) 검체 1∼2 g(붕산으로 0.3~0.8 mg에 대응하는 양)을 자제도가니에 취하고 1% 탄산나트륨용액을 가하여 알칼리성으로 하여 잘 혼합한 후 수욕상에서 증발건조하고 500℃ 전기로에서 회화한다.

    2) 회화한 것을 소량의 염산(1∶9)으로 산성으로 하여 녹이고 물을 가하여 정 확히 100 mL로 한다.

    3) 그 2.0 mL를 자제도가니에 취하고 1% 탄산나트륨용액을 가하여 알칼리성으로 한 후 수욕상에서 증발건조한다.

    4) 잔류물을 방냉한 후 염산(1∶4) 1 mL, 수산-아세톤용액 5 mL및 커크민용 액 2 mL를 가하여 55±2℃의 항온수조에서 2시간 30분 가온한다.

    5) 이것을 방냉한 후 잔류물을 아세톤 20~30 mL를 가하여 녹여 메스플라스크(100 mL)에 옮기고 아세톤으로 잔류물을 수회 씻어 합하여 100 mL로 하고 54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한다.

    6) 별도로 붕산표준용액 0.5~4 mL를 수단계로 취하여 같은 조작으로 흡광도를 측정하여 검량선을 작성하고 동시에 공시험을 실시하여 보정한다.

    다. 계산

    A

    ×

    V

    ×

    1

    S

    10,000

    붕산(%)

    S:검체채취량(g)

    A:검량선에서 구해진 시험용액의 해당농도(μg)

    V:희석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