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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8. 일반시험법 ▶ 10. 식품표시 관련 시험법 ▶ 10.4 카페인 시험법
  • 10.4 카페인 시험법

    가. 시험법 적용범위녹차, 액상커피, 음료 등 카페인 함유 액상식품에 적용한다.

    나. 분석원리본 시험법은 시료 중 카페인을 물로 추출하여 액체크로마토그래프/자외부흡광광도검출기를 통해 카페인의 최대 흡수 파장인 280 nm에서 정성 및 정량 분석하는 방법이다.

    다. 장치

    1) 액체크로마토그래프

    2) 역상계 카트리지 : Sep-pak C
    18(500 mg) 또는 이와 동등한 것(사용 전에 메탄올 5 mL 및 물 5 mL를 차례로 흘려 보낸 후 사용한다).

    라. 시약 및 시액

    1) 카페인(Caffeine) : 표준품

    2) 메탄올(Methanol)

    3) 초산(Acetic acid)

    4) 이동상 용매

    = 메탄올:초산:물(20:1:79)

    5) 카페인 표준용액

    : 카페인 표준품 0.1 g을 정밀히 달아 물에 녹여 100 mL로 한 액을 표준원액으로 한다. 표준원액을 물로 희석하여 1∼100 ㎍/mL가 되도록 한 액을 검량선용 표준용액으로 한다.

    마. 시험용액의 조제

    1) 추출

    가)다류(액상차), 커피(액상커피), 음료류, 코코아가공품 또는 초콜릿류(시럽류), 당류가공품(시럽류), 주류, 기타 액상식품의 시판되는 상태의 검체를 온탕으로 적당히 희석한다.

    2) 정제

    추출액 5 mL를 역상계 카트리지에 분당 3∼4 mL의 속도로 통과시켜 버린 후 이동상 용액 15 mL로 용출시킨 액을 시험용액으로 한다.

    바. 시험조작

    1) 액체크로마토그래프의 측정조건

    가) 검출기 : 자외선흡광검출기(UV photometric detector), 280 nm

    나) 칼럼 : Capcell Pak C18(4.6 mm × 250 mm, 5 μm) 또는 이와 동등한 것

    다) 이동상 = 메탄올 : 초산 : 물(20:1:79)

    라) 이동상 유량 : 1.0 mL/min

    마) 주입량 : 10 μL

    사. 정성시험시험용액 및 표준용액을 앞의 조건에 따라 액체크로마토그래프에 주입하고, 얻어진 크로마토그램상의 피크는 어느 측정 조건에서도 표준용액과 시험용액의 머무름 시간이 일치하여야 한다.

    아. 정량시험시험용액 및 표준용액을 앞의 조건에 따라 액체크로마토그래프에 주입하고, 얻어진 피크의 높이 또는 면적으로부터 검체중의 카페인 함량을 산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