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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3. 영·유아 또는 고령자를 섭취대상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 2. 고령자를 섭취대상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식품
  • 2. 고령자를 섭취대상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식품

    1) 정의

    “고령자를 섭취대상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식품(고령친화식품)”이란 ‘제5. 식품별 기준 및 규격’의 1.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 ∼ 24. 기타식품류(다만, 기타가공품은 제외)에 해당하는 식품 중 고령자의 식품 섭취나 소화 등을 돕기 위해 식품의 물성을 조절하거나, 소화에 용이한 성분이나 형태가 되도록 처리하거나, 영양성분을 조정하여 제조・가공한 것을 말한다.

    2) 원료 등의 구비요건

    3) 제조·가공기준

    (1) 고령자의 섭취, 소화, 흡수, 대사, 배설 등의 능력을 고려하여 제조·가공하여야 한다.

    (2) 미생물로 인한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과일류 및 채소류는 충분히 세척한 후 식품첨가물로 허용된 살균제로 살균 후 깨끗한 물로 충분히 세척하여야 한다(다만, 껍질을 제거하여 섭취하는 과일류, 과채류와 세척 후 가열과정이 있는 과일류 또는 채소류는 제외)

    (3) 육류, 식용란 또는 동물성수산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 충분히 익도록 가열하여야 한다.

    (4) 고령자의 식품 섭취를 돕기 위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적합하도록 제조·가공하여야 한다.

    ⓛ 제품 100 g 당 단백질, 비타민 A, C, D, 리보플라빈, 나이아신, 칼슘, 칼륨, 식이섬유 중 3개 이상의 영양성분을 제8. 일반시험법 12. 부표 12.10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 중 성인남자 65∼74세의권장섭취량 또는 충분섭취량의10% 이상이 되도록 원료식품을 조합하거나 영양성분을 첨가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성별‧연령군을 대상으로 하는 제품임을 명시하는 경우 해당 인구군의 영양소 섭취기준을 사용할 수 있으며, 고령자용 영양조제식품은 제5. 10. 10-7 3)에 따라 제조한다.

    ② 고령자가 섭취하기 용이하도록 경도 500,000 N/m2이하로 제조하여야 한다.

    4) 규격

    ① 대장균군 : n=5, c=0, m=0(살균제품에 한함)

    ② 대장균 : n=5, c=0, m=0(비살균제품에 한함)

    ③ 경도 : 500,000 N/m2이하(경도조절제품에 한함)

    ④점도 : 1,500 mpa·s 이상(경도 20,000 N/m2이하의 점도조절 액상제품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