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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 4. 보존 및 유통기준
  • 4.보존 및 유통기준

    1) 일반기준

    (1) 모든 식품(식품제조에 사용되는 원료 포함)은 위생적으로 취급하여 보존 및 유통하여야 하며, 그 보존 및 유통 장소가 불결한 곳에 위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식품을 보존 및 유통하는 장소는 방서 및 방충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3) 식품은 직사광선이나 비․눈 등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고, 외부로부터의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취급장소에서 유해물질, 협잡물, 이물(곰팡이 등 포함) 등이 혼입 또는 오염되지 않도록 적절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4) 식품은 인체에 유해한 화공약품, 농약, 독극물 등과 함께 보존 및 유통하지 말아야 한다.

    (5) 식품은 제품의 풍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이나 식품을 오염시키거나 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품 등과는 분리하여 보존 및 유통하여야 한다.

    2) 보존 및 유통온도

    (1) 식품은 정해진 보존 및 유통온도를 준수하여야 하며, 따로 보존 및 유통온도를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직사광선을 피한 실온에서 보존 및 유통하여야 한다.

    (2) 상온에서 7일 이상 보존성이 없는 식품은 가능한 한 냉장 또는 냉동시설에서 보존 및 유통하여야 한다.

    (3) 이 고시에서 별도로 보존 및 유통온도를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실온제품은 1 ∼
    35℃, 상온제품은 15 ∼ 25℃, 냉장제품은 0 ∼ 10℃, 냉동제품은 –18℃ 이하, 온장제품은 60℃ 이상에서 보존 및 유통하여야 한다. 다만 아래의 경우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① 냉동제품을 소비자(영업을 목적으로 해당 제품을 사용하기 위한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운반하는 경우 –18℃를 초과할 수 있으나 이 경우라도 냉동제품은 어느 일부라도 녹아있는 부분이 없어야 한다.

    ② 염수로 냉동된 통조림제조용 어류에 한해서는 –9℃ 이하에서 운반할 수 있으나, 운반시에는 위생적인 운반용기, 운반덮개 등을 사용하여 –9℃ 이하의 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4) 아래에서 보존 및 유통 온도를 규정하고 있는 제품은 규정된 온도에서 보존 및 유통 하여야 한다.

    식품의 종류

    보존 및 유통 온도

    ㉮ 원유

    ㉯ 우유류‧가공유류‧산양유‧버터유‧농축유류‧유청류의 살균제품

    ㉰ 두부 및 묵류(밀봉 포장한 두부, 묵류는 제외)

    ㉱ 물로 세척한 달걀

    냉장

    ㉮ 양념젓갈류

    ㉯ 가공두부(멸균제품 또는 수분함량이 15% 이하인 제품제외)

    ㉰ 두유류 중 살균제품(pH 4.6 이하의 살균제품 제외)

    ㉱ 어육가공품류(멸균제품 또는 기타어육가공품 중 굽거나 튀겨 수분함량이 15% 이하인 제품은 제외)

    ㉲ 알가공품(액란제품 제외)

    ㉳ 발효유류

    ㉴ 치즈류

    ㉵ 버터류

    ㉶ 생식용 굴

    ㉷ 원료육 및 제품 원료로 사용되는 동물성 수산물

    ㉸ 신선편의식품(샐러드 제품 제외)

    ㉹ 간편조리세트(특수의료용도식품 중 간편조리세트형 제품 포함) 중 식육, 기타식육 또는 수산물을 구성재료로 포함하는 제품

    냉장

    또는 냉동

    ㉮ 식육(분쇄육, 가금육 제외)

    ㉯포장육(분쇄육 또는 가금육의 포장육 제외)

    ㉰ 식육가공품(분쇄가공육제품 제외)

    ㉱ 기타식육

    냉장(-2∼10℃)

    또는 냉동

    ㉮ 식육(분쇄육, 가금육에 한함)

    ㉯ 포장육(분쇄육 또는 가금육의 포장육에 한함)

    ㉰ 분쇄가공육제품

    냉장(-2∼5℃) 또는 냉동

    ㉮ 신선편의식품(샐러드 제품에 한함)

    ㉯ 훈제연어

    ㉰ 알가공품(액란제품에 한함)

    냉장(0∼5℃) 또는 냉동

    ㉮ 압착올리브유용 올리브과육 등 변질되기 쉬운 원료

    ㉯ 얼음류

    -10℃ 이하

    (5) (4)의 ① ∼ ⑤에도 불구하고 멸균되거나 수분제거, 당분첨가, 당장, 염장 등 부패를 막을 수 있도록 가공된 식육가공품, 우유류, 가공유류, 산양유, 버터유, 농축유류, 유청류, 발효유류, 치즈류, 버터류, 알가공품은 냉장 또는 냉동하지 않을 수 있으며, 두부 및 묵류(밀봉 포장한 두부, 묵류는 제외)는 제품운반 소요시간이 4시간 이내인 경우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물로 가능한 한 환수하면서 보존 및 유통할 수 있다.

    (6) 식용란은 가능한 0 ∼ 15℃에서 보존 및 유통하여야 하며, 냉장된 달걀은 지속적으로 냉장으로 보존 및 유통하여야 한다.

    3) 보존 및 유통방법

    (1) 냉장제품, 냉동제품 또는 온장제품을 보존 및 유통할 때에는 일정한 온도 관리를 위하여 냉장 또는 냉동차량 등 규정된 온도로 유지가 가능한 설비를 이용하거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효력이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2)흡습의 우려가 있는 제품은 흡습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냉장제품을 실온에서 보존 및 유통하거나 실온제품 또는 냉장제품을 냉동에서 보존 및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실온제품 또는 냉장제품의 유통기한 이내에서 냉동으로 보존 및 유통할 수 있다.

    <고시 제2022-25호, 2022.3.31. > [시행일 2023. 1. 1.]

    (3) 냉장제품을 실온에서 보존 및 유통하거나 실온제품 또는 냉장제품을 냉동에서 보존 및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실온제품 또는 냉장제품의 소비기한 이내에서 냉동으로 보존 및 유통할 수 있다.

    ① 건포류나 건조수산물

    ② 수분 흡습이 방지되도록 포장된 수분 15% 이하의 제품으로서 당해 제품의 제조・가공업자가 제품에 냉동할 수 있도록 표시한 경우

    ③ 냉동식품을 보조하기 위해 냉동식품과 함께 포장되는 포장단위 20 g 이하의 소스류, 장류, 식용유지류, 향신료가공품

    ④ 살균 또는 멸균 처리된 음료류와 발효유류 중 해당 제품의 제조․가공업자가 제품에 냉동하여 판매가 가능하도록표시한 제품(다만, 유리병 용기 제품과 탄산음료류는 제외)

    ⑤ ③ ∼ ④에 따라 냉동된 실온제품 또는 냉장제품은 해동하여 보존 및 유통할 수 없다(다만, 상기 ②의 요건에 해당하는 제품은 제외한다)

    (4) 냉동제품을 해동시켜 실온제품 또는 냉장제품으로 보존 및 유통할 수 없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품에 냉동포장완료일자, 해동일자, 해동일로부터 유통조건에서의 유통기한(냉동제품으로서의 유통기한 이내)을 별도로 표시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고시 제2022-25호, 2022.3.31. > [시행일 2023. 1. 1.]

    (4) 냉동제품을 해동시켜 실온제품 또는 냉장제품으로 보존 및 유통할 수 없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품에 냉동포장완료일자, 해동일자, 해동일로부터 유통조건에서의 소비기한(냉동제품으로서의 소비기한 이내)을 별도로 표시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자가 냉동제품인 빵류, 떡류, 초콜릿류, 젓갈류, 과·채주스, 또는 기타 수산물가공품(살균 또는 멸균하여 진공 포장된 제품에 한함)을 해동시켜 실온제품 또는 냉장제품으로 보존 및 유통하는 경우

    ② 축산물가공업 중 유가공업 영업자가 냉동된 치즈류 또는 버터류를 해동시켜 실온제품 또는 냉장제품으로 보존 및 유통하는 경우

    ③ 냉동수산물을 해동하여 미생물의 번식을 억제 하고 품질이 유지되도록 기체치환포장(Modified Atmosphere Packaging, MAP) 후 냉장으로 보존 및 유통하는 경우

    (5)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자가 냉동식육 또는 냉동수산물을 단순해동 또는 해동 후 절단하여 간편조리세트(특수의료용도식품 중 간편조리세트형 제품 포함)의 재료로 구성하는 경우로서 냉동식육 또는 냉동수산물을 해동하여 사용하였음을 표시한 경우에는 해동된 냉동식육 또는 냉동수산물을 재냉동하지 않고 냉장으로 보존 및 유통할 수 있다. 단, 식육 함량이 구성재료 함량의 60% 미만(분쇄육의 경우 50% 미만)인 제품에 한한다.

    (6) 냉동수산물을 해동 후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냉장으로 보존 및 유통할 수 있다. 이 때 해동된 냉동수산물은 재냉동하여서는 아니된다.

    (7) 해동된 냉동제품을 재냉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아래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작업 후 즉시 냉동하여야 한다.

    ① 냉동수산물의 내장 등 비가식부위 및 혼입된 이물을 제거하거나, 선별, 절단, 소분 등을 하기 위해 해동하는 경우

    ② 냉동식육의 절단 또는 뼈 등의 제거를 위해 해동하는 경우

    (8)생식용 굴은 덮개가 있는 용기(합성수지, 알루미늄 상자 또는 내수성의 가공용기) 등으로 포장해서 보존 및 유통하여야 한다.

    (9) 과일농축액 등을 선박을 이용하여 수입․저장․보존․운반 등을 하고자할 때에는 저장탱크(-5℃ 이하), 자사 보관탱크(0℃ 이하), 운반용 탱크로리(0℃ 이하)의 온도를 준수하고 이송라인 세척 등을 반드시 실시하여야 하며, 식품의 저장‧보존‧운반 및 이송라인 세척에 사용되는 재질 및 세척제는 식품첨가물이나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10) 제품의 운반 및 포장과정에서 용기․포장이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가능한 한 심한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관제품은 외부에 녹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존 및 유통하여야 한다.

    (11) 포장축산물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분할 판매하지 말아야 하며, 표시대상 축산물인 경우 표시가 없는 것을 구입하거나 판매하지 말아야 한다.

    ① 식육판매업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가 포장육을 다시 절단하거나 나누어 판매하는 경우

    ②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가 식육가공품(통조림·병조림은 제외)을 만들거나 다시 나누어 판매하는 경우

    4) 유통기간의 설정

    (1) 제품의 유통기간을 설정할 수 있는 영업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고시 제2022-31호, 2022.4.20. > [시행일 2023. 1. 1.]

    4) 소비기한의 설정

    (1) 제품의 소비기한을 설정할 수 있는 영업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자

    ②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자

    ③ 축산물가공업(식육가공업, 유가공업, 알가공업) 영업자

    ④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

    ⑤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

    ⑥ 식육판매업 영업자

    ⑦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

    ⑧ 수입업자(수입 냉장식품 중 보존 및 유통온도가 국내와 상이하여 국내의 보존 및 유통온도 조건에서 유통하기 위한 경우 또는 수입식품 중 제조자가 정한 유통기한 내에서 별도로 유통기한을 설정하는 경우에 한함)

    <고시 제2022-25호, 2022.3.31. > [시행일 2023. 1. 1.]

    ⑧ 수입업자(수입 냉장식품 중 보존 및 유통온도가 국내와 상이하여 국내의 보존 및 유통온도 조건에서 유통하기 위한 경우 또는 수입식품 중 제조자가 정한 소비기한 내에서 별도로 소비기한을 설정하는 경우에 한함)

    (2) 제품의 유통기간 설정은 해당 제품의 포장재질, 보존조건, 제조방법, 원료배합비율 등 제품의 특성과 냉장 또는 냉동보존 등 기타 유통실정을 고려하여 위해방지와 품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고시 제2022-31호, 2022.4.20. > [시행일 2023. 1. 1.]

    (2) 제품의 소비기한 설정은 해당 제품의 포장재질, 보존조건, 제조방법, 원료배합비율 등 제품의 특성과 냉장 또는 냉동보존 등 기타 유통실정을 고려하여 위해방지와 품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3) “유통기간”의 산출은 포장완료(다만, 포장 후 제조공정을 거치는 제품은 최종공정 종료)시점으로 하고 캡슐제품은 충전・성형완료시점으로 한다. 다만, 달걀은 ‘산란일자’를 유통기간 산출시점으로 한다.

    <고시 제2022-31호, 2022.4.20. > [시행일 2023. 1. 1.]

    (3) “소비기한”의 산출은 포장완료(다만, 포장 후 제조공정을 거치는 제품은 최종공정 종료)시점으로 하고 캡슐제품은 충전・성형완료시점으로 한다. 다만, 달걀은 ‘산란일자’를 소비기한 산출시점으로 한다.

    (4) 해동하여 출고하는 냉동제품(빵류, 떡류, 초콜릿류, 젓갈류, 과・채주스, 치즈류, 버터류, 기타 수산물가공품(살균 또는 멸균하여 진공 포장된 제품에 한함))은 해동시점을 유통기간 산출시점으로 본다.

    <고시 제2022-31호, 2022.4.20. > [시행일 2023. 1. 1.]

    (4) 해동하여 출고하는 냉동제품(빵류, 떡류, 초콜릿류, 젓갈류, 과・채주스, 치즈류, 버터류, 기타 수산물가공품(살균 또는 멸균하여 진공 포장된 제품에 한함))은 해동시점을 소비기한 산출시점으로 본다.

    (5) 선물세트와 같이 유통기한이 상이한 제품이 혼합된 경우와 단순 절단, 식품 등을 이용한 단순 결착 등 원료 제품의 저장성이 변하지 않는 단순가공처리만을 하는 제품은 유통기한이 먼저 도래하는 원료 제품의 유통기한을 최종제품의 유통기한으로 정하여야 한다.

    <고시 제2022-25호, 2022.3.31. > [시행일 2023. 1. 1.]

    (5) 선물세트와 같이 소비기한이 상이한 제품이 혼합된 경우와 단순 절단, 식품 등을 이용한 단순 결착 등 원료 제품의 저장성이 변하지 않는 단순가공처리만을 하는 제품은 소비기한이 먼저 도래하는 원료 제품의 소비기한을 최종제품의 소비기한으로 정하여야 한다.

    (6) 소분 판매하는 제품은 소분하는 원료 제품의 유통기한을 따른다.

    <고시 제2022-25호, 2022.3.31. > [시행일 2023. 1. 1.]

    (6) 소분 판매하는 제품은 소분하는 원료 제품의 소비기한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