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잼류
1) 정의
잼류라 함은 과일류, 채소류, 유가공품 등을 당류 등과 함께 젤리화 또는 시럽화한 것으로 잼, 기타 잼을 말한다.
2) 원료 등의 구비요건
3) 제조・가공기준
(1) 살균 후 제품 품질 유지와 호열성세균 증식 억제를 위해 냉각하여야 한다.
4) 식품유형
(1) 잼
과일류 또는 채소류(생물로 기준하여 30% 이상)를 당류 등과 함께 젤리화한 것을 말한다.
(2) 기타잼
과일류, 채소류, 유가공품 등을 그대로 또는 당류 등과 함께 가공한 것으로서 시럽(생물로 기준할 때 20% 이상), 과일파이필링, 밀크잼 등을 말한다.
5) 규격
(1) 타르색소∶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기타잼은 제외).
(2) 보존료(g/kg):다음에 정하는 것 이외의 보존료가 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소브산 소브산칼륨 소브산칼슘 |
1.0 이하(소브산으로서) |
안식향산 안식향산나트륨 안식향산칼륨 안식향산칼슘 |
1.0 이하(안식향산으로서) |
파라옥시안식향산메틸 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 |
1.0 이하(파라옥시안식향산으로서) |
프로피온산 프로피온산나트륨 프로피온산칼슘 |
1.0 이하(프로피온산으로서) |
상기의 보존료를 병용 사용시 |
1.0 이하(소브산, 안식향산, 파라옥시안식향산및 프로피온산의 합으로서) |
(3) 납(mg/kg)∶1.0 이하
6) 시험방법
(1) 타르색소
제8. 일반시험법 3.4 착색료에 따라 시험한다.
(2) 보존료
제8. 일반시험법 3.1 보존료에 따라 시험한다.
(3) 납
제8. 일반시험법 9.1 중금속에 따라 시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