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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8. 일반시험법 ▶ 7. 식품 중 잔류농약 시험법 ▶ 7.1 식품일반 ▶ 7.1.1 일반원칙
  • 7.1.1 일반원칙

    가. 검체의 처리

    1)잔류농약 시험에 사용하는 검체의 품목별 사용부위는 아래표와 같다. 다만,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품목은 원칙적으로 가식부를 사용부위로 한다.

    품 목

    사 용 부 위

    곡류

    쌀, 보리, 밀, 메밀, 호밀, 수수, 귀리, 조, 율무

    옥수수

    기타 곡류

    탈각한 것

    포엽, 수염 및 이삭 속을 제거한 것

    탈각한 것

    서류

    감자, 고구마, 토란, 기타 서류

    잔뿌리를 제거하고 물로 가볍게 씻어 흙을 제거한 것

    두류

    대두, 팥, 녹두, 완두, 강낭콩, 잠두

    땅콩

    기타 두류

    깍지를 제거한 것

    깍지를 제거한 것

    깍지를 제거한 것

    채소류

    무의 뿌리, 생강, 당근

    무의 잎, 케일

    배추, 양배추, 상추, 양상추

    쑥갓, 셀러리

    양파, 파, 마늘, 부추

    아스파라거스, 고사리

    고추, 토마토, 피망, 가지

    수박, 참외, 메론, 오이, 호박

    시금치

    기타 채소류

    물로 가볍게 씻어 흙을 제거한 것

    변질 잎을 제거한 것

    바깥 변질 잎 및 심을 제거한 것

    뿌리 및 변질 잎을 제거한 것

    겉껍질 및 잔뿌리를 제거한 것

    뿌리 및 변질 잎을 제거한 것

    받침을 제거한 것

    꼭지를 제거한 것

    잔뿌리 및 변질 잎을 제거한 것

    가식부분

    과일류

    사과, 배, 모과

    복숭아, 살구, 자두, 매실, 체리

    딸기

    포도

    바나나

    키위

    밀감, 레몬, 자몽, 오렌지, 감귤류

    꼭지를 제거한 것

    꼭지(果柄) 및 씨(核)를 제거한 것

    받침을 제거한 것

    꼭지와 줄기를 제거한 것

    받침 및 씨를 제거한 것

    꼭지 부분을 제거한 것

    꼭지를 제거한 것

    과실전체

    품 목

    사 용 부 위

    파파야

    아보카도, 망고

    파인애플

    기타 과일류

    과실전체

    씨를 제거한 것

    왕관(Crown)부분을 제거한 것

    가식부분

    버섯류

    표고버섯, 기타 버섯류

    가식부분

    종실류

    참깨

    해바라기씨, 면실

    카카오 원두

    기타 종실류

    종자

    외피를 제거한 것

    내피를 제거한 종자

    종자

    견과류

    아몬드, 은행, 밤, 피칸, 호두

    기타 견과류

    외과피를 제거한 것

    외과피를 제거한 것

    호프

    건조된 꽃

    건포도

    건조된 포도

    건조채소류

    건조된 채소류

    건조된 차

    인삼

    수삼(산양삼 포함), 건삼, 홍삼 또는 인삼·홍삼농축액

    2)검체 1 kg(건조채소, 침출차 등은 0.3 kg)을 ‘1)’에서 정한 사용부위에 해당하는 전량을 혼합·분쇄(곡류, 두류 , 견과종실류는 표준체 420 μm를 통과하도록 분쇄)하여 균질화한 후 개별시험법에서 정한 무게(건조 버섯, 차 등 건조 농산물은 건조 전 무게에 해당하는 양)를 정밀히 달아 시료로 사용한다.

    나. 표준용액의 조제 및 정량

    1)이 시험법에서 사용하는 표준용액의 조제는 개별 시험법에서 명시한 방법에 따른다.

    2)질량분석기를 이용하여 정량하는 경우, 표준용액은 개별 시험법에서 명시하지 않더라도 표준원액을 무처리 시료 추출물
    *을 사용하여 적당한 농도로 혼합, 희석(무처리 시료 추출물 90% 이상 포함)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무처리 시료 첨가법, blank sample dilution calibration method).

    * 무처리 시료 추출물 : 분석대상 물질을 함유하고 있지 않는 시료와 동일한 종류의 식품을 시험용액과 같은 방법으로 추출, 정제한 것

    3) 질량분석기를 이용하여 2 종류 이상 품목의 시료를 분석할 경우에는 임의의 무처리 시료 추출물 하나로 조제한 표준용액으로 분석할 수 있다, 다만, 결과에 의문이 있을 때에는 해당시료의 무처리 시료 추출물로 표준용액을 조제하여 정량하여야 한다.

    4) 무처리 시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시험용액에 표준물질을 농도별로 넣어 검량선을 작성(표준물질 첨가 검량법, standard addition calibration method)하여 시료 중의 분석물질을 정량할 수 있다.

    5)시험용액에서 대상 농약의 검출농도가 검량선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무처리시료 추출물로 희석하여 검량선 범위 내에서 정량한다.

    다. 질량분석기 분석을 위한 특성이온

    1) 질량분석기를 이용하여 분석하는 경우, 개별 시험법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각 선구이온 및 생성이온에 대한 질량분석기의 기기조건은 사용기기의 최적값으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개별 시험법에서 제시된 이외의 생성이온도 적용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