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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8. 일반시험법 ▶ 7. 식품 중 잔류농약 시험법 ▶ 7.1 식품일반 ▶ 7.1.2 다성분 시험법(multiresidue methods) ▶ 7.1.2.11 디티오카바메이트계 농약(Dithiocarbamates)
  • 7.1.2.11 디티오카바메이트계 농약(Dithiocarbamates)

    가. 시험법 적용범위서류, 두류, 과일류, 채소류 등 식품에 적용한다.

    나. 분석원리시료 중 디티오카바메이트계 농약을 강한 산성 조건하에서 100℃ 이상의 열로 가열하고 이로부터 발생되는 이황화탄소 가스를 이황화탄소 트랩에 포집하여 쿨렌(Cullen) 발색시약으로 발색시켜 분광광도법(435 nm)으로 분석한다.

    다. 장치

    1) 분광광도계(UV-Vis spectrophotometer)

    2) 이황화탄소 발생 장치

    이황화탄소 발생 장치

    3) 공기압축기(Air Compressor)

    라. 시약 및 시액

    1) 용매 : 잔류농약 시험용 또는 특급

    2) 물 : 3차 증류수 또는 이와 동등한 것

    3)쿨렌 발색시약 : 초산구리(Cupric acetate) 500 mg과 디에탄올아민 100 g을 에탄올에 녹여 100 mL로 조제한 후 냉암소에서 보관하면서 7일마다 다시 제조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4) 40% 염화주석(SnCl
    2·H2O) 용액 : 97% 염화주석 103.1 g을 진한 황산에 녹여 250 mL로 조제한다.

    5) 이황화탄소 표준용액 : 디티오카바메이트계 농약을 분광광도계를 이용하여 정량분석하고자 할 때 표준검량선 작성 시 사용하는 표준용액으로 HPLC급 이상의 에탄올에 이황화탄소를 녹여 제조한 후 밀봉하여 냉암소에 보관하면서 사용한다. 이황화탄소는 휘발성이 큰 물질이므로 무게를 달 때 주의하며 신속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회수율 시험용 디티오카바메이트계 농약 표준용액 : 디티오카바메이트계 농약의 표준품은 10% EDTA(Ethylene diamine tetraacetic acid)에 완전히 녹인 후 2 M 염산을 사용하여 pH를 7로 조절하고 100 mg/mL 농도로 조제하여 즉시 사용해야 한다. 반드시 사용 시마다 표준용액을 조제하여야 하며 보관하여 사용할 수 없다.

    6) 기타시약 : 잔류농약 시험용 또는 특급

    마. 시험용액의 조제디티오카바메이트계 농약은 100℃ 이상에서 이황화탄소로 분해되는데 이 가스를 포집하기 위해 다), 2)의 이황화탄소 발생장치와 같이 장치 A, B와 삼구플라스크를 설치한다. 500 mL 삼구플라스크에 시료 100 g과 물 200 mL, 40% 염화주석 용액 5 mL, 진한 염산 10 mL를 차례로 넣고, 장치 A(황화수소 트랩)에 10% 수산화나트륨 용액 10 mL와 디클로로메탄 5 mL, 장치 B(이황화탄소 트랩)에 쿨렌 발색시약 15 mL를 넣어 모든 장치를 연결한다. 삼구플라스크의 한쪽 구멍은 마개로 막고 다른 쪽 구멍은 공기 튜브를 연결하여 분당 약 50 mL의 공기를 주입한다. 각 장치들이 새지 않음을 확인한 후 냉각관에 냉각수를 흘려보내고 멘틀로 가열하여 플라스크 내의 시료가 끓은 후 30분간 더 반응시킨다. 반응이 완료되면 약 5분간 방냉한 후 25 mL 용량의 플라스크에 장치 B의 액을 받아 에탄올로 25 mL 표선까지 채운 후 8분간 반응시켜 시험용액으로 한다.

    바. 시험조작

    1) 분광광도계의 분석조건
    435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한다.

    2) 검량선의 작성
    분광광도계를 미리 켜두고 30분간 안정화시킨다. 쿨렌 발색시약을 15 mL씩 25 mL 매스플라스크 10개에 나누어 담고 에탄올에 녹인 이황화탄소 표준품을 원하는 농도로 희석한 후 희석액 10 mL를 각각의 매스플라스크에 넣어주고, 에탄올을 이용하여 25 mL까지 채운다. 매스플라스크의 마개를 막고 잘 흔들어 섞고 8분 동안 반응시킨 후 435 nm 파장에서 차례대로 흡광도를 측정한다. 측정된 흡광도를 이용하여 표준검량선과 회귀방정식을 작성한다. 에탄올로 채운 후 10분 이내에 모든 측정을 마무리 하도록 한다.

    3) 정량한계
    0.1 mg/kg

    사. 정량시험위 조건으로 측정된 흡광도를 미리 작성한 표준검량선에 대입하여 발생된 이황화탄소 양을계산하고 이를 통해 시료 중 디티오카바메이트계 농약의 잔류량을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