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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8. 일반시험법 ▶ 7. 식품 중 잔류농약 시험법 ▶ 7.3 축·수산물의 잔류물질 ▶ 7.3.1 다성분 시험법 (multiresidue methods) ▶ 7.3.1.4 플루실라졸(Flusilazole), 메카밤(Mecarbam), 메타크리포스(Methacrifos), 메타미도포스(Methamidophos), 모노크로토포스(Monocrotophos), 아세페이트(Acephate), 아이소펜포스(Isofenphos), 클로르피리포스
  • 7.3.1.4 플루실라졸(Flusilazole), 메카밤(Mecarbam), 메타크리포스(Methacrifos), 메타미도포스(Methamidophos), 모노크로토포스(Monocrotophos), 아세페이트(Acephate), 아이소펜포스(Isofenphos), 클로르피리포스메틸(Chlorpyrifos-methyl), 터부포스(Terbufos), 트리클로르폰(Trichlorfon), 펜티온(Fenthion), 펜토에이트(Phenthoate), 폭심(Phoxim) 및 포스멧(Phosmet)

    가. 시험법 적용범위가금류고기, 가금류지방, 달걀, 닭고기, 닭부산물, 닭지방, 돼지고기, 돼지고기지방, 말고기, 소부산물, 소지방, 소고기, 알, 양고기, 양지방, 염소고기, 염소지방, 우유, 유 등 축산물에 적용한다.

    나. 분석원리시료를 석유에테르 또는 헥산으로 추출한 후 액액분배하여 기체크로마토그래프로 측정한다.

    다. 장치

    1) 기체크로마토그래프 질소․인 검출기(GC-NPD)

    라. 시약 및 시액

    1) 용매 : 잔류농약 시험용 또는 이와 동등한 것

    2) 물 : 3차 증류수 또는 이와 동등한 것

    3) 기타시약 : 잔류농약 시험용 또는 특급

    4) 표준원액 : 각각의 농약 표준품을 아세톤에 녹여 100 mg/L가 되게 한다.

    5) 표준용액 : 각각의 표준원액을 적절한 농도로 희석한다.

    마. 시험용액의 조제

    1) 추출
    시료 25~50 g을 잘게 갈은 다음 잘 섞어서 용기에 넣는다(지방함량을 알거나 예상 가능하면 지방 3 g이 추출될 수 있는 양의 시료를 취한다). 이에 무수황산나트륨 100 g을 시료 중의 수분과 혼합하여 분쇄한다. 시료와 무수황산나트륨이 잘 섞이도록 저어주고 표면에 붙어 있는 덩어리를 긁어내고 잘 섞어준다. 여기에 석유에테르 또는 헥산 150 mL를 넣고 다시 2분간 강하게 흔들어 섞어 추출한 후 부흐너깔때기의 바닥에 여과지를 깔고 500 mL 용량의 감압 여과용 플라스크에 여과한다. 용기의 벽에 붙어있는 것을 긁어 내고 덩어리를 으깬다. 이에 석유에테르 또는 헥산 100 mL씩으로 2회에 걸쳐 각 2분간 강하게 흔들어 섞어 추출한다(1분간 브렌딩한 후 용기벽에 붙어있는 덩어리를 긁어 부수고 다시 1분간 브렌딩한다). 상층을 부흐너깔때기로 여과하고 마지막 브렌딩 후에는 내부의 잔류물을 부흐너깔때기로 옮기고 석유에테르 또는 헥산 25~50 mL씩으로 3회 잘 씻어 여과액에 합하고 잔류물을 비커로 눌러 남아있는 용매를 우려내어 여과액에 합한다. 여과액을 바깥지름 25 mm, 길이 50 mm의 무수황산나트륨 컬럼을 통과시켜 탈수하여 감압 농축기에 넣고 대부분의 용매를 날려보낸 후 잔류물을 소량의 석유에테르 또는 헥산으로 씻어 비커에 옮긴다. 지방을 얻기 위해 건조한 공기를 통과하면서 용매를 완전히 날려보낸다. 용매가 완전히 제거되면 무게를 달아 추출된 지방의 양을 기록하고 추출된 지방 3 g이하를 달아 정제한다.

    2) 정제
    지방 3 g이하를 달아 125 mL의 분액깔때기(Ⅰ)에 넣고 석유에테르를 넣어 지방과의 총량이 15 mL 정도가 되게 한다. 이에 석유에테르포화아세토니트릴(petroleum ether saturated acetonitrile) 30 mL를 넣고 1분간 강하게 흔들어 섞고 정치하여 층을 분리한다. 아세토니트릴층을 미리 물 650 mL, 포화염화나트륨 40 mL 및 석유에테르 100 mL가 들어있는 1 L의 분액깔때기에 넣는다. 다시 분액깔때기(Ⅰ)에 석유에테르포화아세토니트릴(petroleum ether saturated acetonitrile) 30 mL를 넣고 1분간 강하게 흔들어 섞고 정치하여 층을 분리한다. 이 조작을 2회 되풀이한 후 아세토니트릴층을 앞의 1 L 분액깔때기에 합한다. 이어서 1 L의 분액깔때기를 수평으로 하여 30~45초간 강하게 흔들어 섞은 후 층을 분리하고 물층은 다른 1 L의 분액깔때기에 옮기고 이에 석유에테르 또는 헥산 100 mL를 넣고 15초간 강하게 흔들어 섞은 후 정치하여 층을 분리하고 물층은 버린다. 석유에테르층은 앞의 석유에테르층과 합하여 물 100 mL씩으로 2회 가볍게 흔들어 씻고 석유에테르층은 안지름 25 mm, 길이 50 mm의 무수황산나트륨컬럼을 통과하여 탈수한 후 쿠데르나-다니쉬(Kuderna-Danish) 농축기에 넣는다. 컬럼을 석유에테르 3 mL씩으로 3회 씻고 씻은 액은 쿠데르나-다니쉬(Kuderna-Danish) 농축기 중에 합하고 농축하여 잔류물을 아세톤으로 일정량 녹여 시험용액으로 한다(이 방법에 의해 정제효과가 떨어지는 시료 등은 미량 남아있는 지방을 제거하기 위하여 분배한 아세토니트릴층을 모두 모아 아세토니트릴포화석유에테르 30 mL를 넣고 1분간 강하게 흔들어 섞은 후 물 650 mL, 포화염화나트륨 40 mL 및 석유에테르 100 mL가 들어있는 1 L의 분액깔때기에 넣고 위의 조작을 반복한다).

    바. 시험조작

    1) 기체크로마토그래프의 분석조건

    가) 충전컬럼(Packed column)

    (1) 고정상담체 : 기체크로마토그래프용 크로모솔브 W(AW-DMCS), 크로모솔브 G(AW
    -DMCS) 및 가스크롬 Q(60~80메쉬(mesh), 80~100메쉬(mesh)) 또는 이와 동등한 것

    (2) 고정상액체 : 100% methyl siloxane, 50% phenyl 50% methyl siloxane, 50% cyano propylphenyl 50% methyl siloxane. 2% DEGS(stabilized)를 3~5%로 입힌 것 또는 이와 동등한 것(7. 식품 중 잔류농약 시험법 7.1.2.1의 바. 시험조작 중 「사용이 가능한 동등한 컬럼」 참
    조)

    (3) 컬럼 : 안지름 2~5 mm, 길이 100~200 cm의 유리관

    나) 모세관 컬럼(capillary column) : 안지름 0.2~0.32 또는 0.53 mm의 안지름을 가지는 30 m의 모세관 유리 컬럼에 적합한 고정상액을 화학결합 또는 교차결합(cross-link)하여 코팅한 것

    다) 주입부 및 검출기 온도 : 각각 220℃, 250℃

    라) 오븐 온도 : 130~230℃사이에서 항온(필요에 따라서 적절히 조절한다)승온 : 측정농약의 종류 및 기기상태에 따라 적절히 조절한다.

    마) 이동상가스 및 유속 : 질소(N2) 또는 헬륨(He)을 적절하게 조절한다.

    바) 검출기의 가스유량(FPD, NPD) : 수소와 공기를 적절히 조절한다.

    2) 검량선의 작성
    표준용액을 농도별로 일정량 취하여 기체크로마토그래프에 각각 주입한다. 얻어진 크로마토그램상의 각 피크 높이 또는 면적을 구하여 검량선을 작성한다.

    사. 정성시험위 조건으로 얻어진 크로마토그램상의 피크는 어느 분석조건에서도 표준용액 피크의 머무름 시간(retention time)과 일치하여야 한다.

    아. 정량시험정성시험에서 얻어진 결과를 근거로 적절한 컬럼충전제를 써서 기체크로마토그래프를 하여 피크높이법 또는 피크면적법에 따라서 정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