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불검출 기준일 경우 정량한계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미생물수용체법, 형광면역측정법, 효소면역측정법 등 의 원리를 이용한 검사킷트 또는 방법으로서 시험할 수 있으나 시험결과 양성인 경우에는 규정한정량시험법에 따라 시험하여 판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가공직전 의원유 등의 원료축산물에 대한 신속한 검사가 요구될 경우는 상기의 검사킷트 또는 방법으로 적․부판정을 할 수 있다.
2)시험법 적용범위에 가공식품 등 대상식품이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도 해당 동물용의약품의 정량시험법에 준하여 시험할 수 있다.
3)동시 다성분 시험법의 경우 단일 물질이나 일부 물질만 분석할 경우에도 해당 시험법을 적용할 수 있다.
4)시료는 원료의 함량, 특히 건조 등의 과정으로 인하여 수분 함량이 변화된 경우 수분 함량을 고려하여 시험용액의 조제과정에서 시료량을 조정할 수 있다.
5)시료
식품의 종류에 따라 아래 표에서와 같이 처리한 것을시료로 하여 균질화한다. 다만,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식품은 원칙적으로 가식부를 시험부위로 한다.
식 품 |
시 료 |
최소요구량 |
식육류 소, 돼지, 말, 양 등 |
근육 부위 |
100 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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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육안으로 확인되는 지방 10 g을 채취하거나 분석을 위한 지방 10 g을 수집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부위) |
10 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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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 간 |
50 g |
가금류 닭, 오리, 거위, 칠면조 등 |
피부와 뼈, 내장 제거한 근육 부위 |
100 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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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복부지방 또는 지방 10 g을 수집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부위) |
10 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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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 간 |
전체 또는 50 g |
유류 유, 산양유 등 |
전체를 균질화한 것 |
500 g 또는500 mL |
알류 알, 오리알 메추리알 등 |
10개 또는 이와 동등한 양 20개 또는 이와 동등한 양 |
500 g 200 g |
어류 미꾸라지, 빙어, 멸치 |
머리, 꼬리, 뼈, 내장, 껍질 포함한전체 |
500 g |
그 외 어류(넙치, 조피볼락(우럭) 등) |
머리, 꼬리, 뼈, 내장, 비늘을 제거한 껍질 포함한 근육부위 |
500 g |
갑각류 새우류(대하, 흰다리새우 등) |
껍질, 머리, 꼬리, 다리 등을 제거한 근육부위 |
500 g |
작은 민물새우류(6 cm이하) |
껍질을 포함한 전체 |
500 g |
기타 갑각류 |
껍질, 내장 등을 제거한 근육부위 |
500 g |
패류 가리비, 새조개, 키조개 |
껍질과 내장을 제거한 근육부위와관자 |
500 g |
전복, 큰우렁(골뱅이),고둥,논우렁, (참)소라 |
껍질과 내장을 제거한 근육부위 |
500 g |
기타패류(꼬막, 재첩, 굴 등) |
껍질을 제거한 전체 |
500 g |
벌꿀 액화소밀 |
벌집을 으깨어 0.5 mm×0.5 mm(또는 0.42 mm×0.42 mm) 크기의 정사각형 망체에 걸러 꿀을 벌집과 완전히 분리시킨 것 |
250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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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랍, 나뭇가지, 벌, 벌집 조각 등 이물질이 있는 경우 |
40℃ 수욕조에서 시료를 따뜻하게하고,면직포를 이용하여 걸러낸 것 |
250 g |
시판 꿀 |
병 또는 통 전체를 균질화한 것 |
250 g |
6) 질량분석기 분석을 위한 특성이온
질량분석기를 이용하여 분석하는 경우, 개별 시험법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각 선구이온(Precursorion) 및 생성이온(Product ion)에 대한 질량분석기의 기기조건은 사용기기의 최적값으로 변경하여사용할 수 있으며, 개별 시험법에서 제시된 이외의 이온도 적용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