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8. 일반시험법 ▶ 8. 식품 중 잔류동물용의약품시험법 ▶ 8.3 정량시험법 ▶ 8.3.11 디미나진(Diminazene)
1) 시험법 적용범위
축산물 등에 적용한다.
2) 분석원리
검체 중 디미나진을 메탄올로 추출한 후 헥산 또는 Sep-Pak C18 카트리지로 정제하여 액체크로마토그래프/자외선흡광검출기(UV photometric detector)로 분석한다.
3) 장치
액체크로마토그래프/자외선흡광검출기(UV photometric detector)
4) 시약 및 시액
가) 용매:액체크로마토그래프용 또는 이와 동등한 것
나) 물:3차 증류수 또는 이와 동등한 것
다) 표준원액:디미나진 표준품을 정밀히 달아 100 mL 메스플라스크에 취하고 메탄올 10 mL를 가하여 잘 녹인 다음 메탄올로 표시선까지 채워 100 mg/L의 농도가 되게 한다.
라) 표준용액:표준원액을 메탄올로 적당한 농도가 되도록 희석하여 사용한다.
마) Sep-Pak C18 카트리지
바) 기타시약:특급
5) 시험용액의 조제
가) 유(乳)
유 1 mL에 메탄올 1 mL를 가하여 혼합한 후 미리 메탄올 2 mL, 물 5 mL로 세척한 Sep-Pak C18 카트리지에 통과시킨다. 물로 카트리지를 다시 세척한 후 1 mL의 용출액(아세토니트릴에 0.005 M 옥탄-설폰산 나트륨(sodium octane-sulphonate), 2% 초산이 되도록 만든 용액)로 용출한 후 여과하여 시험용액으로 한다.
나) 유(乳)를 제외한 식품
균질화한 검체 5 g을 50 mL 원심분리관에 취하여 메탄올 20 mL와 무수황산나트륨 5 g, 0.2 M 인산암모늄 0.5 mL 그리고 50% 인산 0.05 mL를 첨가한 후 30분간 진탕한다. 이액을 10분간 원심분리(3,000 G)하여 상층액을 6 mL 취한 후 헥산 6 mL를 가하고 진탕한다. 헥산층은 버리고 남은 액을 바로 막 여과지(membrane filter)로 여과한 후 시험용액으로 사용한다.
6) 시험조작
가) 측정조건
(1) 유(乳)
(가) 칼럼:Nova-Pak C18(5 X 100 mm, 10 μm) 또는 이와 동등한 것
(나) 이동상:아세토니트릴에 옥탄-설폰산 나트륨이 0.005 M, 트리에틸아민이 0.1%가 되도록 녹인 후 초산으로 pH 3.2로 조정한다.
(다) 측정파장:UV 355 nm
(라) 유속:0.8 mL/분
(마) 주입량:50 μL
(2) 유(乳)를 제외한 식품
(가) 칼럼:C18(4.6 × 150 mm, 5 μm) 또는 이와 동등한 것
(나) 이동상:5 mM 1-옥탄설폰산 나트륨 및 0.1% 트리에틸아민 함유 수용액(초산용액으로 pH 3.2 되게 조정):아세토니트릴(76:24)
(다) 측정파장:370 nm
(라) 칼럼온도:25℃
(마) 유속:1.0 mL/분
(바) 주입량:20 μL
7) 정량시험
시험용액 및 표준용액을 위의 조건에 따라 액체크로마토그래프에 주입한다. 얻어진 각 피크의 머무름 시간(retention time)을 비교하여 피크의 높이 또는 면적으로 검량선을 작성하여 검체 중 디미나진의 함량을 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