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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5. 식품별 기준 및 규격 ▶ 24. 기타식품류
  • 24. 기타식품류

    24-1 효모식품

    1) 정의
    효모식품이라 함은 식용효모를 분리, 정제하여 건조하거나 이를 가공한 것 또는 식용 효모균주를 분리, 정제한 후 자가소화, 효소 분해, 열수추출 등의 방법에 의해 추출한 식용효모추출물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한 것을 말한다.

    2) 원료 등의 구비요건

    3) 제조・가공기준

    (1) 건조효모식품은 식용효모를 주원료(60% 이상)로 하여 제조・가공하여야 한다.

    (2) 효모추출물 제품은 식용효모균주를 분리, 정제한 후 자가소화, 효소분해, 열수추출 등의 방법에 의해 추출한 식용효모추출물을 주원료(고형분 함량 30.0% 이상, 단 액상제품은 고형분 함량 15.0% 이상)로 제조・가공하여야 한다.

    4) 식품유형

    5) 규격

    (1) 수분(%)∶10.0 이하(액상제품은 제외한다.)

    (2) 대장균∶n=5, c=1, m=0, M=10

    6) 시험방법

    (1) 수분
    제8. 일반시험법 2. 식품성분시험법 2.1 일반성분시험법 2.1.1 수분에 따라 시험한다.

    (2) 대장균
    제8. 일반시험법 4. 미생물시험법 4.8 대장균에 따라 시험한다.

    24-2 기타가공품

    1) 정의
    ‘제5. 식품별 기준 및 규격’ 중 1.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 내지 23. 즉석식품류에 해당되지 않는 식품으로서, 해당 식품의 정의, 제조・가공기준, 주원료, 성상, 제품명 및 용도 등이 개별 기준 및 규격에 부적합한 제품은 제외한다.

    2) 원료 등의 구비요건

    3) 제조・가공기준

    4) 식품유형

    5) 규격

    (1) 성상∶적합하여야 한다.

    (2) 이물∶적합하여야 한다.

    (3) 산가∶5.0 이하(유탕・유처리식품에 한한다.)

    (4) 과산화물가∶60 이하(유탕・유처리식품에 한한다.)

    (5) 대장균군∶n=5, c=1, m=0, M=10(살균제품에 한한다.)

    (6) 세균수∶n=5, c=0, m=0(멸균제품에 한한다.)

    (7) 대장균∶n=5, c=1, m=0, M=10(비살균제품 중 더 이상 가공, 가열 조리를 하지 않고 그대로 섭취하는 제품에 한한다.)

    6) 시험방법

    (1) 성상
    제8. 일반시험법 1.1 성상에 따라 시험한다.

    (2) 이물
    제8. 일반시험법 1.2 이물에 따라 시험한다.

    (3) 산가
    제8. 일반시험법 2.1.5.3.1 산가에 따라 시험한다.

    (4) 과산화물가
    제8. 일반시험법 2.1.5.3.5 과산화물가에 따라 시험한다.

    (5) 대장균군
    제8. 일반시험법 4. 미생물시험법 4.7 대장균군에 따라 시험한다.

    (6) 세균수
    제8. 일반시험법 4. 미생물시험법 4.5.1 일반세균수에 따라 시험 한다.

    (7) 대장균
    제8. 일반시험법 4. 미생물시험법 4.8 대장균에 따라 시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