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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8. 일반시험법 ▶ 8. 식품 중 잔류동물용의약품시험법 ▶ 8.3 정량시험법 ▶ 8.3.17 스트렙토마이신(Streptomycin), 디하이드로스트렙토마이신(Dihydrostreptomycin)
  • 8.3.17 스트렙토마이신(Streptomycin), 디하이드로스트렙토마이신(Dihydrostreptomycin)

    1) 시험법 적용범위
    벌꿀 등에 적용한다.

    2) 분석원리
    벌꿀에 물을 넣어 균질화한 후 SPE(Solid Phase Extraction) 카트리지로 정제한 후 유도체화 장치가 장착된 액체크로마토그래프/형광검출기로 분석한다.

    3) 장치
    액체크로마토그래프/형광검출기(Fluorescence detector)

    4) 시약 및 시액

    가) 용매:액체크로마토그래프용 또는 이와 동등한 것

    나) 물:3차 증류수 또는 이와 동등한 것

    다) 표준원액:각 표준품을 물에 녹여 조제한 용액을 표준원액으로 한다.

    라) 표준용액:각각의 표준원액을 잔류허용기준 또는 검출에 적합한 농도가 되도록 이동상으로 희석하여 사용한다.

    마) Divinylbenzene-N-vinylpyrrolidone Copolymer(충진제) 카트리지 컬럼:HLB(Hydrophilic Lipophilic Balance) 카트리지 또는 이와 동등한 것

    바) 0.2 M 헵탄설폰산나트륨용액:헵탄설폰산나트륨(HSA, sodium heptane-1-sulfonic acid) 2.0225 g을물 50 mL에 녹인다.

    사) 0.01 M 헵탄설폰산나트륨용액:헵탄설폰산나트륨 2.0225 g을물 1 L에 녹인다.

    아) 기타시약:특급또는 이와 동등한 것

    5) 시험용액의 조제
    균질화한시료5 g을 50 mL 원심분리관에 취하고 물 20 mL에 녹여 15분간 흔들어 섞어 추출한 후 0.2 M 헵탄설폰산나트륨용액 1 mL를 넣는다.미리 메탄올 5 mL, 물 5 mL로 유출시켜 버린 후 활성화시킨 HLB(Hydrophilic-Lipophilic Balance) 카트리지(충진제 60 mg)에 추출액을 흡착시키고 물 5 mL로 유출시켜 버 린 후 메탄올 5 mL로 용출하여 받는다. 용출액은45℃ 이하에서 감압(또는 질소)농축 하고 잔류물은 0.01 M 헵탄설폰산나트륨용액(초산으로 pH 3.3으로 조정) 2 mL에 녹인 후 멤브레인필터 (membrane filter)로 여과하여 시험용액으로 한다.

    6) 시험조작

    가) 측정조건

    (1)컬럼:C18(3.0×250 mm, 5 μm) 또는 이와 동등한 것

    (2) 이동상:0.01 M 헵탄설폰산나트륨용액
    수용액800 mL에 1,2-나프토퀴논-4-설폰산(1,2-naphthoquinone-4-sulfonic acid) 0.10408 g을 녹인 용액과 아세토니트릴 200 mL를 혼합하고 초산을 이용하여 pH를 3.5로 맞춘 후 갈색 유리병에 보관한다.

    (3) 유속:0.8 mL/분

    (4) 측정파장:여기파장 260 nm, 형광파장 435 nm

    (5) 컬럼후 유도체화 장치

    (가) 이동상:0.2 M 수산화나트륨용액

    (나) 유속:0.5 mL/분

    (다) 반응코일:10 m

    (라) 반응온도:55℃

    7) 정량시험

    가) 시험용액 및 표준용액을 위의 조건에 따라 액체크로마토그래프에 주입한다. 얻어진 각 피크의 머무름 시간을 비교하여 피크의 높이 또는 면적으로 검량선을 작성하여 시료 중 스트렙토마이신 및 디히드로스트렙토마이신 함량을 각각 구한다.

    나) 정량한계

    스트렙토마이신(Streptomycin), 디하이드로스트렙토마이신(Dihydrostreptomycin): 0.1mg/k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