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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8. 일반시험법 ▶ 8. 식품 중 잔류동물용의약품시험법 ▶ 8.3 정량시험법 ▶ 8.3.38 구아이페네신(Guaifenesin)
  • 8.3.38 구아이페네신(Guaifenesin)

    1) 시험법 적용범위
    축산물 등에 적용한다.

    2) 분석원리
    시료 중의 분석대상물질을 아세토니트릴로 추출하고 헥산으로 지방을 제거한 후 액체크로마토그래프/ 질량분석기로 분석한다.

    3) 장치
    액체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기(LC-MS/MS)

    4) 시약 및 시액

    가) 용매: 액체크로마토그래프용 또는 이와 동등한 것

    나) 물: 3차 증류수 또는 이와 동등한 것

    다) 표준원액:표준품을 아세토니트릴에 녹여 조제한 용액을 표준원액으로 한다.

    라) 표준용액: 표준원액을잔류허용기준 또는 검출에 적합한 농도가 되도록아세토니트릴로 희석하여 사용한다.

    마) 기타시약: 특급 또는 이와 동등한 것

    5) 시험용액의 조제
    균질화한 시료 5 g을 50 mL 원심 분리관①에 취하고 아세토니트릴 8 mL를 넣은후 5분간 흔들어 섞는다 (유(乳)의 경우, 균질화한 시료 5 mL를 50 mL 원심 분리관①에 취하고 황산나트륨 5 g과 아세토니트릴 8 mL를 넣은 후5분간흔들어 섞는다. ). 4℃, 2,600 G에서 15분간 원심 분리하고 상층액을 50 mL 원심 분리관②에 옮긴다. 원심분리 후 남은 잔류물에0.1% 포름산함유아세토니트릴 7 mL를넣고5분간흔들어 섞은다음 4℃, 2,600G에서 15분간 원심 분리하여상층액을 원심 분리관②에 합한다. 이 원심 분리관②에 헥산 15 mL를넣고5분간흔들어 섞은후 4℃, 2,600G에서 15분간 원심분리하여 하층액을 추출액으로 한다. 추출액을50℃ 이하에서질소농축하고 메탄올 1 mL로 녹여4℃, 15,000G에서 5분간 원심분리한 후,0.2 μm 멤브레인필터로 여과시켜 시험용액으로 한다.

    6) 시험조작

    가) 액체크로마토그래프 측정조건

    (1) 컬럼: C18(2.1 mm × 100 mm, 3.5 μm) 또는 이와 동등한 것

    (2) 이동상

    (가) 이동상 A: 10 mM포름산 암모늄 수용액

    (나) 이동상 B: 10 mM포름산 암모늄 함유 메탄올

    시간(분)

    이동상 A(%)

    이동상 B(%)

    0

    95

    5

    7

    95

    5

    13

    0

    100

    25

    0

    100

    30

    95

    5

    35

    95

    5

    (3) 유속: 0.2 mL/분

    (4)컬럼온도: 25℃

    (5) 주입량: 10 μL

    나) 질량분석기 조건

    (1) Ionizationmode: ESI(positive)

    (2) Capillary temperature: 350 ℃

    (3) Collision gas: N2(질소)

    물질명

    (Compound)

    머무름 시간

    (분)

    이온화

    (Ionization mode)

    관측질량

    (Exact mass)

    선구이온

    (Precusor

    ion,m/z)

    생성이온

    (Product ion,m/z)

    충돌에너지

    (Collision energy, eV)

    구아이페네신

    (Guaifenesin)

    18.2

    Positive

    198.1

    199

    135

    19

    137

    25

    151

    15

    (4)분석대상물질의 조건

    ※ 밑줄 표시되어 있는 것은 정량이온이며 그 외 이온들은 정성이온임

    7) 정성시험

    가) 정성 및 확인

    위의 조건으로 얻어진 크로마토그램상의 피크는 표준용액 피크의 머무름 시간과 비교하여 일치하여야 한다. 또한 표준용액과 시험용액의 선구이온(precursor ion) 및 생성이온(product ion)이 일치하여야 하고,표준용액과 시험용액의 생성이온간 반응세기의 비율(ion ratio)을 비교하여 그 비율은 주1)과 일치하여야 한다. 확인시험의 경우, 음성시료(blank sample)에 해당 물질을 넣은 것을 시료와 동일하게 전처리하여 얻은 표준용액으로서 비교한다.

    주1)생성이온간 반응세기의 비율 허용범위

    이온간 반응세기의 비율

    (Base peak에 대한 %)

    허용범위

    > 50%

    ± 20%

    > 20%, ≤ 50%

    ± 25%

    > 10%, ≤ 20%

    ± 30%

    나) 표준품 크로마토그램

    그림 1. 구아이페네신(18.2분) 표준품의 크로마토그램

    8) 정량시험

    가) 정량조직표준곡선(tissue standard curve) 작성을 위하여 각 해당 물질이 검출되지 않은 음성시료(blank sample) 5 g씩 준비한 후음성시료(blank sample)를 포함하여 5개 이상의 농도로 전처리하여 표준용액을 제조한다. 각 농도별 첨가시료에서 얻어진 크로마토그램상의 각 피크 높이 또는 면적을 구하여 검량선을 작성한 후, 시험용액의 크로마토그램으로부터 정량이온(quantitative ion)의 각 피크 높이 또는 피크 면적에 따라 산출된 시험용액 중 검출농도,시료량과 최종 시험용액의 부피를 고려하여 정량한다.

    나) 정량한계

         구아이페네신(Guaifenesin):0.01 mg/k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