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38 구아이페네신(Guaifenesin)
1) 시험법 적용범위
축산물 등에 적용한다.
2) 분석원리
시료 중의 분석대상물질을 아세토니트릴로 추출하고 헥산으로 지방을 제거한 후 액체크로마토그래프/ 질량분석기로 분석한다.
3) 장치
액체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기(LC-MS/MS)
4) 시약 및 시액
가) 용매: 액체크로마토그래프용 또는 이와 동등한 것
나) 물: 3차 증류수 또는 이와 동등한 것
다) 표준원액:표준품을 아세토니트릴에 녹여 조제한 용액을 표준원액으로 한다.
라) 표준용액: 표준원액을잔류허용기준 또는 검출에 적합한 농도가 되도록아세토니트릴로 희석하여 사용한다.
마) 기타시약: 특급 또는 이와 동등한 것
5) 시험용액의 조제
균질화한 시료 5 g을 50 mL 원심 분리관①에 취하고 아세토니트릴 8 mL를 넣은후 5분간 흔들어 섞는다 (유(乳)의 경우, 균질화한 시료 5 mL를 50 mL 원심 분리관①에 취하고 황산나트륨 5 g과 아세토니트릴 8 mL를 넣은 후5분간흔들어 섞는다. ). 4℃, 2,600 G에서 15분간 원심 분리하고 상층액을 50 mL 원심 분리관②에 옮긴다. 원심분리 후 남은 잔류물에0.1% 포름산함유아세토니트릴 7 mL를넣고5분간흔들어 섞은다음 4℃, 2,600G에서 15분간 원심 분리하여상층액을 원심 분리관②에 합한다. 이 원심 분리관②에 헥산 15 mL를넣고5분간흔들어 섞은후 4℃, 2,600G에서 15분간 원심분리하여 하층액을 추출액으로 한다. 추출액을50℃ 이하에서질소농축하고 메탄올 1 mL로 녹여4℃, 15,000G에서 5분간 원심분리한 후,0.2 μm 멤브레인필터로 여과시켜 시험용액으로 한다.
6) 시험조작
가) 액체크로마토그래프 측정조건
(1) 컬럼: C18(2.1 mm × 100 mm, 3.5 μm) 또는 이와 동등한 것
(2) 이동상
(가) 이동상 A: 10 mM포름산 암모늄 수용액
(나) 이동상 B: 10 mM포름산 암모늄 함유 메탄올
시간(분) |
이동상 A(%) |
이동상 B(%) |
0 |
95 |
5 |
7 |
95 |
5 |
13 |
0 |
100 |
25 |
0 |
100 |
30 |
95 |
5 |
35 |
95 |
5 |
(3) 유속: 0.2 mL/분
(4)컬럼온도: 25℃
(5) 주입량: 10 μL
나) 질량분석기 조건
(1) Ionizationmode: ESI(positive)
(2) Capillary temperature: 350 ℃
(3) Collision gas: N2(질소)
물질명 (Compound) |
머무름 시간 (분) |
이온화 (Ionization mode) |
관측질량 (Exact mass) |
선구이온 (Precusor ion,m/z) |
생성이온 (Product ion,m/z) |
충돌에너지 (Collision energy, eV) |
구아이페네신 (Guaifenesin) |
18.2 |
Positive |
198.1 |
199 |
135 |
19 |
137 |
25 |
|||||
151 |
15 |
※ 밑줄 표시되어 있는 것은 정량이온이며 그 외 이온들은 정성이온임
7) 정성시험
가) 정성 및 확인
위의 조건으로 얻어진 크로마토그램상의 피크는 표준용액 피크의 머무름 시간과 비교하여 일치하여야 한다. 또한 표준용액과 시험용액의 선구이온(precursor ion) 및 생성이온(product ion)이 일치하여야 하고,표준용액과 시험용액의 생성이온간 반응세기의 비율(ion ratio)을 비교하여 그 비율은 주1)과 일치하여야 한다. 확인시험의 경우, 음성시료(blank sample)에 해당 물질을 넣은 것을 시료와 동일하게 전처리하여 얻은 표준용액으로서 비교한다.
주1)생성이온간 반응세기의 비율 허용범위
이온간 반응세기의 비율 (Base peak에 대한 %) |
허용범위 |
> 50% |
± 20% |
> 20%, ≤ 50% |
± 25% |
> 10%, ≤ 20% |
± 30% |
나) 표준품 크로마토그램
그림 1. 구아이페네신(18.2분) 표준품의 크로마토그램
8) 정량시험
가) 정량조직표준곡선(tissue standard curve) 작성을 위하여 각 해당 물질이 검출되지 않은 음성시료(blank sample) 5 g씩 준비한 후음성시료(blank sample)를 포함하여 5개 이상의 농도로 전처리하여 표준용액을 제조한다. 각 농도별 첨가시료에서 얻어진 크로마토그램상의 각 피크 높이 또는 면적을 구하여 검량선을 작성한 후, 시험용액의 크로마토그램으로부터 정량이온(quantitative ion)의 각 피크 높이 또는 피크 면적에 따라 산출된 시험용액 중 검출농도,시료량과 최종 시험용액의 부피를 고려하여 정량한다.
나) 정량한계
구아이페네신(Guaifenesin):0.01 mg/k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