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48 데하이드로콜산(Dehydrocholic acid), 안트라닐산(Anthranilic acid)
1) 시험법 적용범위
축‧수산물 등에 적용한다(단, 데하이드로콜산은 축산물에만 적용한다).
2) 분석원리
시료중의 분석대상물질을10 mM 포름산암모늄(ammonium formate) 함유 아세토니트릴로추출하고 헥산으로 정제하여 액체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기로 분석한다.
3) 장치
액체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기(LC-MS/MS)
4) 시약 및 시액
가) 용매: 액체크로마토그래프용 또는 이와 동등한 것
나) 물: 3차 증류수 또는 이와 동등한 것
다) 표준원액: 각 표준품을 메탄올에 녹여 조제한 용액을 표준원액으로 한다.
라) 혼합표준용액:각각의 표준원액을 잔류허용기준 또는 검출에 적합한 농도가 되도록 메탄올로 희석하여 사용한다.
마) 10 mM 포름산암모늄 함유 아세토니트릴: 1,000 mL 용량플라스크에포름산암모늄 0.63 g을넣고 물 20mL로 잘 녹인 뒤 아세토니트릴로 표시선까지 채운다.
바) 0.1% 포름산(formic acid) 수용액: 1,000 mL 용량플라스크에포름산1 mL를 넣고 물로 표시선까지 채운다.
사) 0.1% 포름산 함유 아세토니트릴:1,000 mL 용량플라스크에포름산1 mL를 넣고 아세토니트릴로 표시선까지 채운다.
아) 기타시약: 특급 또는 이와 동등한 것
5) 시험용액의 조제
균질화한 시료5 g을 50 mL 원심분리관에 취하고10 mM 포름산암모늄 함유 아세토니트릴20 mL를넣고15분간흔들어 섞은 후,4℃, 2,600G에서 15분간 원심분리한다. 상층액을50 mL 원심분리관에 취하고 헥산 20 mL를넣고10분간흔들어 섞은 후4℃, 2,600G에서15분간 원심분리한다. 하층액을 15 mL 원심분리관에 취하고40℃ 이하에서0.5 mL가 될 때까지 질소농축한다.농축액에 0.1% 포름산 함유 아세토니트릴1.5 mL를넣고 녹인 뒤4℃, 15,000G에서 10분간 원심분리하여 상층액을 0.45 μmPTFE (polytetrafluoroethylene) 멤브레인필터로 여과시킨것을 시험용액으로 한다.
6) 시험조작
가) 액체크로마토그래프 측정조건
(1)컬럼: C18(2.1 mm × 100 mm, 3.5 μm)또는 이와 동등한 것
(2) 이동상
(가) 이동상 A:0.1% 포름산 수용액
(나) 이동상 B:0.1% 포름산 함유 아세토니트릴
시간(분) |
이동상 A(%) |
이동상 B(%) |
0 |
100 |
0 |
3 |
100 |
0 |
5 |
5 |
95 |
15 |
5 |
95 |
17 |
100 |
0 |
20 |
100 |
0 |
(3) 유속: 0.2 mL/분
(4)컬럼온도: 30℃
(5) 주입량: 10 μL
나) 질량분석기 조건
(1) Ionization mode: ESI(positive, negative)
(2) Capillary temperature: 350℃
(3) Collision gas: N2(질소)
(4) 분석대상물질의 개별조건
연번 |
물질명 (Compound) |
머무름 시간 (분) |
이온화 (Ionization mode) |
관측질량 (Exact mass) |
선구이온 (Precursor ion,m/z) |
생성이온 (Product ion,m/z) |
충돌에너지 (Collision energy, eV) |
1 |
데하이드로콜산 (Dehydrocholic acid) |
10.19 |
Negative |
402.2 |
401.2 |
249.3 |
44 |
331.3 |
24 |
||||||
215.3 |
46 |
||||||
2 |
안트라닐산 (Anthranilic acid) |
9.70 |
Positive |
137.1 |
138.2 |
91.8 |
20 |
65.0 |
44 |
||||||
120.0 |
50 |
※ 밑줄 표시되어 있는 것은 정량이온이며 그 외 이온들은 정성이온임
7) 정성시험
가) 정성 및 확인
위의 조건으로 얻어진 크로마토그램상의 피크는 표준용액 피크의 머무름 시간과 비교하여일치하여야 한다. 또한 표준용액과 시험용액의 선구이온(precursor ion) 및 생성이온(product ion)이 일치하여야 하고, 표준용액과 시험용액의 생성이온간 반응세기의 비율(ion ratio)을 비교하여 그 비율은 주1)과 일치하여야 한다.
확인시험의 경우, 음성시료 (blank sample)에 해당 물질을 넣은 것을 시료와 동일하게 전처리하여 얻은 표준용액 으로서 비교한다.
주1)생성이온간 반응세기의 비율 허용범위
이온간 반응세기의 비율 (Base peak에 대한 %) |
허용범위 |
> 50% |
± 20% |
> 20%, ≤ 50% |
± 25% |
> 10%, ≤ 20% |
± 30% |
나) 표준품 크로마토그램
|
데하이드로콜산(Dehydrocholic acid) |
|
안트라닐산(Anthranilic acid) |
8) 정량시험
가) 정량
조직표준곡선(tissue standard curve) 작성을 위하여 각 해당 물질이 검출되지 않은 음성시료(blank sample) 5 g씩 준비한 후 음성시료(blank sample)를 포함하여 5개 이상의 농도로 전처리하여 표준용액을 제조한다. 각 농도별 첨가시료에서 얻어진 크로마토그램상의 각 피크 높이 또는면적을 구하여 검량선을 작성한 후, 시험용액의 크로마토그램으로부터 정량이온(quantitative ion)의 각 피크 높이 또는 피크 면적에 따라 산출된 시험용액 중 검출농도,시료량과 최종 시험용액의 부피를 고려하여 정량한다.
나) 정량한계
데하이드로콜산(Dehydrocholic acid): 0.005 mg/kg
안트라닐산(Anthranilic acid): 0.005 mg/k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