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7 스타링크 옥수수(CBH351)
스타링크옥수수는 식품위생법 제4조제6호에 의해 수입 및 유통 등이 금지된 것으로 옥수수 원료 농산물과 단순분쇄가공품의 경우 lateral flow strip방법으로 상품화된 제품(Trait Bt9 Lateral Flow Test kit, Cry9C QuickStix kit 등)을 사용하여 1차 스크린을 한 결과가 양성인 경우 PCR법으로 확인 시험하여 혼입 여부를 판정하고, 가공식품의 경우 PCR법에 의해 혼입 여부를 판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