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산화수소제제
Hydrogen Peroxide Preparations
정 의 이 품목은 유효성분으로 과산화수소를 함유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희석 또는 품질안정 등을 위하여 희석제, 안정제 및 용제 등을 첨가할 수 있다.
성 상 이 품목은 무색투명한 액체로서 약간의 냄새를 가지고 있다.
확인시험 (1) 이 품목의 수용액(1→10) 1mL에 묽은 황산 5mL 및 과망간산칼륨시액 1mL을 가하면 거품이 일고 시액의 색은 없어진다.
(2) 이 품목은 확인시험법 중 과산화물의 반응을 나타낸다.
순도시험 (1) 유리산 : 이 품목 3mL에 새로 끓여서 식힌 물을 가하여 50mL로 하고 0.02N 수산화나트륨용액 1mL을 가한 다음 페놀프탈레인시액 3방울을 가할 때, 홍색을 나타내어야 한다.
(2) 비소 : 이 품목을 비소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ppm 이하이어야 한다.
(3) 납 : 이 품목 5.0g에 물 10mL을 가하고 이를 조금씩 비이커에 취하여 수욕상에서 기포생성이 끝날 때까지 조용히 가온한 다음 0.5N 질산으로 25mL로 한 액을 시험용액으로 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4.0ppm 이하이어야 한다.
(4) 주 석 : 이 품목 5.0g에 물 10mL을 가하고 이를 조금씩 비이커에 취하여 수욕상에서 기포생성이 끝날 때까지 조용히 가온한 다음 1N 염산으로 25mL로 한 액을 시험용액으로 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10ppm 이하이어야 한다.
(5) 철 : 이 품목 5.0g에 물 10mL을 가하고 이를 조금씩 비이커에 취하여 수욕상에서 기포생성이 끝날 때까지 조용히 가온한 다음 0.5N 질산으로 25mL로 한 액을 시험용액으로 하여 원자흡광광도법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에 따라 시험할 때, 그 양은 0.5ppm 이하이어야 한다.
(6) 증발잔류물 : 이 품목 10mL에 물 약 20mL을 가하여 조금씩 백금도가니에 넣고 수욕상에서 조용히 가열하여 증발건고한 다음 잔류물을 105℃에서 1시간 건조할 때, 그 양은 3mg 이하이어야 한다.
(7) 인산염 : 이 품목 8mL에 물 10mL 및 염산 3mL을 가하여 수욕상에서 조용히 가열하여 증발건고하고 잔류물에 더운물 약 30mL을 가하여 녹이고 식힌 다음 다시 물을 가하여 50mL로 하여 시험용액으로 한다. 시험용액 5mL을 네슬러관에 취하고 여기에 황산(1→6) 4mL 및 몰리브덴산암모늄용액(1→20) 1mL을 가하여 잘 흔들어 섞고 3분간 방치한 다음 1-아미노-2-나프톨-4-설폰산시액 1mL을 가하여 흔들어 섞고 60℃의 수욕 중에 30분간 가온한 다음 흐르는 물로 식힐 때, 나타내는 청색은 인산염표준용액 5mL을 네슬러관에 취하여 시험용액과 같이 조작한 액보다 진하여서는 아니 된다.
살균소독력시험 이 품목은 살균소독력시험법 중 세균현탁액시험법(다만, 식품용 용기․포장의 멸균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포자현탁액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이에 적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