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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건조감량 및 강열감량시험법
      건조감량 및 강열감량시험법은 검체를 건조 또는 강열할 때 손실되는 수분 및 기타의 휘발성물질의 양의 한도를 시험하는 방법이다.
    가. 건조감량
      검체가 큰 결정이나 덩어리일 때는 빨리 분쇄하여 지름 약 2mm 이하의 크기로 하고 따로 규정이 없는 한 그 1~2g을 미리 검체의 건조조건에 따라 약 30분간 건조하여 무게를 단 평량병에 넣어 두께가 5mm 이하의 층이 되도록 편편하게 한 다음 정밀히 달고 이를 건조기에 넣어 마개를 열고 규정에 따라 건조한 다음 마개를 닫고 건조기에서 꺼내어 무게를 단다. 가열한 때에는 식힌 다음 평량한다. 검체가 규정의 건조온도보다 낮은 온도에서 녹을 때에는 그 녹는 온도보다 5~10℃ 낮은 온도에서 1~2시간 건조한 다음 규정의 온도에서 건조한다.

    나. 강열감량
      건조감량시험법에 따라 시험한다. 다만, 따로 규정이 없는 한 가열온도 450~550℃로 하고, 평량병 대신 백금제, 석영제 또는 자제도가니를 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