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해당 공전 PDF 가 없어 다운로드할 수 없습니다.

  •  

    제 1. 목적
    이 규정은 「식품위생법」 제7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고시된 식품, 건강기능식품 및 축산물에서 의도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식품첨가물이 검출된 경우 천연유래 인정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정의
    이 규정에서 “천연유래”란 의도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식품첨가물이 식품에서 자연적으로 유래되는 상태를 말한다.

    제 3. 대상
    천연유래 인정대상은 의도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으나 식품, 건강기능식품 또는 축산물에서 검출된 식품첨가물에 한한다. 다만, 식품첨가물을 사용할 수 있는 원료로부터 유래된 것은 인정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제 4. 천연유래 인정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천연유래를 인정받고자 하는 자가 과학적 자료 등을 제출하여 천연유래 되었음을 입증하는 경우 천연유래로 인정할 수 있다.

    제 5. 제출 자료
    1. 제 4. 천연유래 인정에 따라 천연유래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제출 자료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단,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제출 자료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가. 검출된 식품첨가물명 및 함량에 관한 자료
     나. 식품유형, 원료배합비율, 제조공정 등에 관한 자료
     다. 원료 및 제조과정에서 천연유래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라. 원료 등에서 검출된 식품첨가물에 대한 시험성적서
     마. 기타 천연유래를 입증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2. 시험성적서의 발행기관은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 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8조에서 지정하고 있는 시험·검사기관으로 한다.
    3. 시료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별표 1]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의 목록에 있는 원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4. 시료수는 생산지 또는 제조사가 서로 다른 시료 3개씩 총 9개로 한다. 다만, 시료의 수급, 지역적 특성 등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제 6. 검토 요청
    1.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에게 검토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천연유래 가능여부를 인정할 수 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근거로 하여 천연유래 가능여부를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7. 자료 보완 등
    제출된 자료가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완을 요구하거나 반려할 수 있다.
    1. 보완
     가. 자료가 미비하거나 누락되어 있는 경우
     나. 자료의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
     다. 천연유래 여부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반려
     가. 검토대상이 아니거나 동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나. 보완자료가 불충분하여 검토가 불가능하거나 제출하지 못한 경우

    제 8. 정보공개
    행정의 혼란 방지 및 영업자 정보제공 등을 위하여 천연유래 인정 결과를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