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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및 식품첨가물공전
식품공전
농약잔류 허용기준
식품유형별 기준규격
식품첨가물공전
기구 및 용기포장 공전
▶Ⅵ. 재검토기한
▶ⅤI. 재검토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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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I. 재검토기한
「행정규제기본법」제8조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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