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DA식품공전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개정 주요사항 일람표

순위

부령 또는 고시번호

(공포(고시)일→시행일)

주요 공포(고시) 내용 및 경과조치등

1

법률 제1007호

(’62.1.20)

○국민보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매를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하는 식품과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의 제조・가공・사용・조리 및 보존의 방법에 관한 기준과 성분에 관한 규격을 제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2

부령 제185호

(’66.10.14)

○처음으로 주류와 간장의 기준・규격을 제정・공포하였으나 제품의 성분만을 규정하여 규격 및 기준으로서 관리체제를 못갖춤

3

부령 제206호

(’67.12.23)

○주류와 간장의 규격을 폐지하면서 간장에대한 식품의 제조・가공 및 사용에 관한 기준과성분에 관한 규정을 부령으로 개정 공포

4

부령 제226호

(’68.7.22)

○유(乳)등의 성분규격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식품의 제조・가공 등의 기준 및 규격에관한 규정에 포함시키지 아니하고 따로 공포

5

부령 제228호

(’68.7.29)

○청량음료, 분말청량음료, 아이스크림, 얼음,식초 등 5개 품목의 기준・규격을 제정 공포

6

부령 제249호

(’69.4.15)

○식육제품, 어육연제품 2개 품목과 합성수지제 기구 및 용기・포장 4종에 대한 기준・규격 제정 공포

7

부령 제336호

(’69.10.29)

○면류, 빵류, 당류, 다류, 과자류, 장류, 조미식품, 식용유지, 통조림식품 등 43개 품목추가

—총 51개 식품과 합성수지제 기구 및 용기・포장 4종에 대한 규격을 수재한 식품 등의규격 및 기준을 수재한 식품등의 규격 및 기준에 관한 규정을 공포

8

부령 제376호

(’71.6.1)

○기존 식품 등의 규격 및 기준에 관한 규정과유(乳)등의 성분규격에 관한 규정을 상호통합

—총 75개 식품과 합성수지제 기구 및 용기・포장 4종에 대한 식품 등의 규격 및 기준에관한 규정을 공포

9

법률 제2971호

(’76.12.31)

○식품위생법을 개정하여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하던 규격・기준을 보건사회부 고시로 정하게 함.

10

고시 제7호

(’77.2.14)

○식품 등의 규격 및 기준을 전면 개정 고시함.

11

고시 제7호

(’78.1.6.)

○ 제3. 식품일반에 대한 규격 및 기준 중 “3. 호름안데힘”을 삭제하고, 6. 타알색소를 함유하여서는 아니되는 식품중 “(2)분말청량음료”를 “(2)김치류”로 함

○ 식품별 규격 및 기준에 갈색설탕, 정제포도당을 신설

○ 물엿, 벌꿀, 식초, 어육연제품, 아사탕류에 대한 규격 및 시험방법에 대하여 개정

○청주, 합성청주, 맥주, 소주, 고량주, 위스키, 과실주, 포도주, 약주, 탁주에 대한 규격을 주세법에 따르도록 개정

○ 튀김류 신설

○기구, 용기 및 포장의 규격 기준 및 원재료의규격의 시험방법 신설

○ 호름알데힘의 일반 시험법 삭제

12

고시 제7호

(’78.7.2)

○ 어업용 얼음 신설

○ 커피의 규격 개정

○ 청주에 대한 시험방법을 주세법 규정에따르도록 개정

○기구, 용기 및 포장의 규격 기준 및 원재료의규격의 도자기제 또는 법랑 도포 기구·용기,종이 또는 가공지제 용기 및 포장의 시험방법신설

13

고시 제7호

(’79.8.4)

○식품일반에 대한 규격 및 기준에 첨가물 신설

○식품별 규격 및 기준에 미강유, 얼음, 어업용얼음 개정

○ 완제품의 규격 및 기준 개정

14

고시 제7호

(’80.1.4)

○간장, 얼음, 도나쓰에 대한 규격 및 기준 개정및 기구, 용기 및 포장의 규격 기준 및 원재료의 규격 개정

15

고시 제24호

(’80.8.9)

○ 청량음료수의 규격 및 기준 개정

○도나쓰 및 튀김류를 삭제하고 유과류를 유처리식품류로 개정

16

고시 제81-26호

(’81.4.11)

○ 식품일반에 대한 규격 및 기준에 자연식품 등의 일반 기준(콩나물의 수은함량에 대한 잠정 규정) 신설

○ 아이스크림류(아이스밀크, 샤베트, 메로린, 빙과류)의 규격 및 기준 신설

17

고시 제81-40호

(’81.7.2)

○ 식품일반에 대한 규격 및 기준에 자연식품 등의 일반 기준(콩나물의 수은함량에 대한 잠정 규정) 개정

○일반시험법 중 유해성금속시험법(수은) 신설

18

고시 제81-54호

(’81.10.19)

○ 아이스크림분말의 규격 및 기준 개정

19

고시 제82-24호

(’82.5.22)

○청량음료수 중 두유음료와 클로렐라에 대한규격 및 기준 신설

○ 유산균음료의 규격 및 기준을 개정하고, “홍차”를 “차”로 하여 규격 및 기준 개정

○ 통조림식품에 대한 성분배합기준 신설

20

고시 제82-66호

(’82.12.10)

○통조림 식품의 성분배합기준을 삭제하고식품등(통조림, 과채류등 음료)의 성분배합기준 신설

21

고시 제83-9호

(’83.1.24)

○ 식품등의 규격 및 기준에 대한 제1. 통칙, 제2. 검체의 채취 및 취급방법, 제3. 식품일반에 대한 규격 및 기준 신설

○식품별 규격 및 기준(식품 87종)과 기구·용기및 포장의 규격기준 및 원재료의 규격 전면 개정

22

고시 제83-35호

(’83.7.1)

○ 식초의 규격 및 기준 개정

○규조토를 규조토(건조품)으로 개정하고 규조토(소성품), 규조토(융제소성품), 산화아연, 비오틴, 황산아연, 요오드 칼륨 신설

23

고시 제83-54호

(’83.12.31)

○ 인스턴트면류, 백설탕, 채종유, 참기름, 옥수수기름, 쇼오트닝유에 대한 규격 및 기준 개정

○두유음료를 두유제품으로 하여 규격 및기준을신설하고, 효소식품, 홍화유, 해바라기유, 면실류, 낙화생유, 올리브유, 팜유,팜올렌인유, 팜스테아린유, 팜핵유, 야자유,고형차류, 액상차류에 대한 규격 및 기준 신설

24

고시 제84-9호

(’84.2.2)

○ 양조식초의 성분배합기준 및 어육연제품의 성분배합기준 신설

25

고시 제84-36호

(’84.5.31)

○ 인스턴트면류의 규격 및 기준 개정

26

고시 제84-81호

(’84.11.26)

○ 기구·용기 및 포장의 규격기준 및 원재료의 규격 중 규격 및 기준 개정

27

고시 제85-7호

(’85.1.18)

○ 기구·용기 및 포장의 규격기준 및 원재료의 규격 중 시험방법 개정

28

고시 제85-10호

(’85.2.15)

○ 두부의 규격 및 기준 개정

○ 구운커피를 볶음거피로 개정하고 인스탄트커피의 정의를 개정

○ 당면의 규격 및 기준 신설

○식품등의 성분배합기준에 다류와 효소식품의성분배합기준 신설

29

고시 제85-10호

(’85.3.4)

○1985. 2. 15일 개정한 두부의 규격 및 기준의오류사항 정정

30

고시 제85-16호

(’85.3.8)

○ 식품등의 성분배합기준에 장류식품의 성분배합기준 신설

31

고시 제85-26호

(’85.4.4)

○ 마아가린의 규격 및 기준 개정

○ 기구·용기 및 포장의 규격기준 및 원재료의 규격 개정

32

고시 제85-26호

(’85.4.18)

○ 1985. 4. 4일 개정한 기구·용기 및 포장의 규격기준 및 원재료의 규격 중 시험용액의 조제 개정 사항을 정정

33

고시 제85-48호

(’85.6.29)

○ 식품일반에 대한 규격 및 기준 중 유 및 유제품의 성분 및 보존에 관한 일반규격 및 기준 개정

○ 일반시험법의 미생물 시험법에 탄저균, 결핵균, 블루셀라, 살모넬라 시험법을 신설

○ 식품 등의 성분배합기준 중 통조림식품의성분배합기준의 “기타” “기타(따로 성분배합시준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제품에 한한다)로하고, 수산물과 식육제품 성분배합기준을 신설

34

고시 제85-70호

(’85.9.9)

○ 식초의 식품별 규격 및 기준 개정

○ 식품 등의 성분배합기준 중 통조림식품의 성분배합기준 중 수산물의 성분배합기준 개정

35

고시 제85-81호

(’85.11.27)

○ 중성세제의 규격 및 기준 전면 개정

36

고시 제86-5호

(’86.1.30)

○유, 유제품, 식육 및 식육제품의 성분 및 보존에 관한 일반규격 및 기준 개정

○인스탄트면류의 시험법 중 산과와 간장, 식육제품, 면류, 묵류의 규격 및 기준 개정

○ 기구·용기 및 포장의 규격기준 및 원재료의 규격의 시험방법 중 “종이 또는 가공지제기구용기 및 포장의 시험방법”을 “종이 또는가공지제 기구용기 및 포장의 시험방법”으로하고 일반성분 시험법을 개정

○식품 등의 성분배합기준 중 가공식품 중 특정성분 원재료 배합기준 신설

37

고시 제86-39호

(’86.7.28)

○ 식품별 규격 및 기준의 이유식을 개정하고 우지, 돈지, 정제가공유지, 과당을 신설

38

고시 제86-50호

(’86.10.24)

○ 식품등의 규격 및 기준(조제분유 등) 개정

39

고시 제87-1호

(’87.1.9)

○백설탕, 유산균음료, 볶음커피, 우유, 가공유,발효유의 규격 및 기준 개정

40

고시 제87-11호

(’87.3.16)

○ 식품일반에 대한 규격 및 기준에 조제우유, 버터유분말을 추가하고, 식품별 규격 및기준에 버터우유 분말을 신설

41

고시 제87-71호

(’87.10.17)

○ 식품조사처리기준 신설

42

고시 제88-40호

(’88.6.15)

○ 식품·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규격과표시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 전면 개정

43

고시 제88-60호

(’88.9.13)

○ 식품의 방사선조사기준의 허용대상 식품별흡수선량 추가

○농산물의 농약잔류허용기준 신설과 농산물의농약잔류허용기준시험법 신설

44

고시 제88-40호

(’88.6.15→’88.6.15)

○식품의 성분규격검사에 편중된 규격・기준을원료에서 부터 최종 소비자까지의 단계별 품질관리를 위한 전면 정비

— 총 식품 131종, 기구 및 용기・포장 11종, 통조림식품 등의 성분배합기준 8종, 아이스크림 등 가공식품중 특정성분원재료배합기준 13종, 식육제품과 유제품의 보존방법에 관한 권장기준, 식품의 조사처리기준 등을 수재

○이 고시중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조의규정에 의한 표시기준을 제외한 표시기준은고시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시행한다.

○이 고시중 제4. 식품별 기준 및 규격의 17.인삼제품, 제5. 식품접객・조리판매품 등에대한 미생물 권장규격과 제6.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규격을 제외한 식품기준・규격은 1988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고시를 적용한다.

○식품 등의 규격 및 기준(보건사회부 고시 제87—71호 '87. 10. 16)은 1989년 1월 1일부터 폐지한다. 다만, 제5. 기구・용기 및 포장의 규격・기준 및 원재료의 규격, 제11. 냉면육수 등의 미생물에 관한 권장규격은 이 고시의 고시일로부터 폐지한다.

○식품위생법 제7조 제2항 및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기준 및 규격을 정하여야 하는 식품・기구 및 용기・포장이 이 고시 중 제4. 식품별 기준 및 규격과 제6.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규격에 해당되는때에는 별도의 자가기준 및 규격검토 승인을받지 아니한다.

○식품위생법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이 고시의 고시 이전에 품목제조허가를 받은식품이 이 고시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1988년 12월 31일까지 품목제조허가사항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45

고시 제88-60호

(’88.9.13→’88.9.13)

○농산물 잔류허용기준 제정(농산물 28종, 농약 17종)

○기구, 용기・포장류의 규격・기준 개정

○이 고시중 농산물의 잔류허용기준은 1989. 9. 1부터 시행한다.

46

고시 제88-105호

(’89.1.10→’89.1.10)

○만두류 특정성분 명칭 사용기준 제정

○유가공품을 국제규격과 통일

○유가공품의 표시기준에 대하여는 1989. 7. 1부터 시행한다.

47

고시 제89-6호

(’89.2.20→’89.2.20)

○과채류 음료함량 조정, 캅셀류 규격・기준 제정, 냉동식품 규격 기준 제정

○이 고시의 12-5 혼합음료 6) 특정성분을제품명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재료 배합기준중 (4), 17-3-1 인삼차, 8)표시기준 중 (2) 및 20-4 냉동식품 중 6) 특정성분을 제품명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재료 배합기준과8) 표시기준에 대하여는 1989. 9. 1부터 시행한다.

48

고시 제89-16호

(’89.4.10→’89.4.10)

○통조림 관형 중 불합리한 내용 개정

○냉면, 국수 등의 규격 기준 개정

49

고시 제89-19호

(’89.5.23→’89.8.1)

○식품 중의 방사능 잠정 허용기준 제정

핵 종

대 상 식 품

기 준

132I

134Cs+137Cs

유 및 유가공품

기타식품

모든식품

150(Bq/kg・4l)

300( 〃)

370( 〃)

50

고시 제89-60호

(’89.10.23→’89.10.23)

○통조림의 규격・기준 개정 및 기구, 용기・포장의 제조에 디옥틸프탈레이트 사용 금지

51

고시 제89-67호

(’89.12.23→’90.12.1)

○식육의 항생물질 기준 제정

— 항생 물질∶17종

— 합성항균제∶18종

— 홀 몬 제∶ 5종

52

고시 제89-75호

(’90.1.10→’90.1.10)

○우지, 돈지의 원료요건 강화

○해산어패류의 중금속 기준 제정

— 수은∶0.7mg/kg

— 납 ∶2mg/kg

○제3. 일반식품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7. 성분규격 및 기준 1) 일반식품 성분규격 2) 해산어패류의 중금속 잔류 허용기준은 1991. 1. 1 부터 시행한다.

53

고시 제90-34호

(’90.4.25→’90.4.25)

○냉면육수 등의 규격・기준 개정

○두부의 규격・기준 개정

○발효유 등의 기준 개정

○제3.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중 8. 표시기준은 1991. 1. 1 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 고시 이전에 분말청량음료로 품목제조허가를 받은 제품으로서 그 제품명에서“쥬스”를 인용하는 허가를 받은 품목은 1990. 12. 31까지 이 고시기준에 적합하도록 품목제조 허가신청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54

고시 제90-47호

(’90.6.11→’90.6.11)

○과자류 등의 유통기간 조정

55

고시 제90-81호

(’90.11.13→’91.1.1)

○건강보조식품의 공정규격 제정

○이 고시의 고시 이전에 건강보조식품으로 품목제조 허가를 받은 제품은 1991. 3. 31. 까지 이 고시 기준에 적합하도록 품목제조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고시의 고시 이전에 품목제조 허가를 받은 제품은 1991. 6. 30. 까지 종전의 표시기준에 의할 수 있다.

56

고시 제90-84호

(’90.11.29→’90.11.29)

○축산물의 잔류물질(항생물질 등) 시험법 제정

57

고시 제90-85호

(’90.12.14→’90.12.14)

○농산물 잔류농약 기준제정(농산물 25종, 농약 16종)

○농산물의 농약잔류허용기준 중 개정부분은’92. 1. 1부터 시행한다.

58

고시 제91-14호

(’91.4.3→’91.4.3)

○쵸코렛에 알콜농도 규제(1%이하만 허용)

○제4. 식품별 기준 및 규격중 1-4 쵸코렛류란3]-[8]은 ’91. 10. 1부터 시행한다.

59

고시 제91-24호

(’91.5.3→’91.5.3)

○ 벌꿀의 규격・기준 개정

60

고시 제91-82호

(’91.12.14→’91.12.14)

○일반식품 성분규격중 (6) 타르색소를 사용해서는 아니되는 식품 3) 식품의 방사선조사기준, 제4. 식품별 기준 및 규격 중 빵 및케익류, 건과류, 쵸코렛류, 통・병조림식품,일반면류, 두유음료, 정제어유가공식품, EPA함유식품, 간장, 식용얼음류, 김치류,주류, 냉동식품, 조미김 등의 정의, 표시기준,성분규격, 시험방법등 일부개정

○제7. 일반시험법 4) 지질시험법과 농산물의농약잔류허용기준 시험법 개정

○미량분석시험법과 식품 중의 내용량 시험법개정

61

고시 제91-88호

(’91.12.30→’93.1.1)

○농산물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의 삭제 및 추가

62

고시 제92-40호

(’92.5.7→’92.5.7)

○메틸브로마이드 시험방법 등 개정

63

고시 제92-74호

(’92.8.7→’92.8.7)

○액상차 중 홍차, 녹차, 우롱차의 주원료 성분배합기준 신설

○소주, 위스키, 브랜디, 일반증류주 성분규격조정

64

고시 제1993-72호

(’93.8.27→’93.8.27)

○밀의 말라티온 등 4종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

65

고시 제1993-89호

(’93.10.14→’93.10.14)

○EPA, DHA함유식품 기준・규격 개정

66

고시 제1993-91호

(’93.11.4→’93.12.1)

○마비성 패독의 허용기준 및 시험방법 고시

67

고시 제1993-79호

(’93.9.22→’93.10.18)

○칠면조, 오리고기의 항생물질 등 잔류허용기준 설정(14종)

68

고시 제1993-102호

(’93.12.31→’95.1.3)

○아세페이트 등 67종(38번∼104번) 농약 잔류허용기준 설정

○농산물의 농약잔류허용기준 중 베노밀 및 티오파네이트메틸의 기준을 카벤다짐의 기준에 따르도록 함.

69

고시 제1994-6호

('94.3.7→'95.1.3)

○농산물의 농약잔류허용기준 중 오르쏘-페닐페놀의 잔류허용기준 중 고구마 15, 배25, 복숭아 20, 당근 20, 자두 15, 사과 25를각각 고구마 10, 배 10, 복숭아 10, 당근 10, 자두 10, 사과 10으로 함.

70

고시 제1994-28호

(’94.7.22→’94.7.22)

○총 23개 식품군, 152개 품목과 13종의 재질에 따른 기구, 용기 및 포장의 기준・규격을 분류・수재

○총칙,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식품별 기준 및 규격, 미생물권장규격,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규격, 일반시험법 등 전반적인 내용을 개정・보완하여 식품공전을 전면 개정함.

부 칙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단, 제3.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8. 식품의 표시기준 2) 영양성분 표시사항 중 (2) 영양정보표시규정은 고시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하고, (3) 영양소 등 함량강조표시규정은 고시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하며 보건사회부 고시 제1993-102호(’93.12.31)및 1994-6호(’94.3.7)의 고시내용은 1995.1. 3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기준・규격의 적용관련

이 고시에서 정한 기준・규격이 이 고시 시행전의 공정기준・규격 또는 자가기준・규격으로 제조(가공)・수입・판매 되고 있는 식품의 기준・규격 보다 강화된 경우에는 1994. 12. 31 까지 종전의 기준・규격에 의할 수 있다.

∙표시기준 변경 관련

이 고시 시행전의 공정기준・규격 또는 자가기준・규격으로 제조(가공)・수입・판매 되고 있는 식품의 표시기준이 이 고시에서 정한 표시기준과 다른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라 표시된 포장지 등 인쇄물은 1995. 6. 30까지 사용할 수 있다.

∙자가기준 및 규격을 정하여야 하는 제품관련

식품위생법 제7조제2항 및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기준 및 규격을 정하여야 하는 식품, 기구 및 용기・포장이 제4. 식품별 기준 및 규격과 제6.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에 해당되는 때에는 별도의 자가기준 및 규격검토 승인을 받지 아니한다.

∙품목제조허가(신고) 사항 변경허가(신고) 관련식품위생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고시 시행전에 품목제조허가(신고)를 받은식품이 이 고시에서 정한 기준・규격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1994. 12. 31까지품목제조허가(신고)사항 변경허가(신고)를받아야 한다.

71

고시 제1994-29호

(’94.7.26→’95.3.1)

○식육에 대한 항생물질 등의 잔류허용기준 개정 및 식육의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신설(16종)함.

72

고시 제1994-62호

(’94.12.17→’95.3.1)

○식품 중 농약잔류시험법 전면개정함.

73

고시 제1994-3호

(’94.12.28→’95.1.3)

○과자류, 식육제품, 냉동식품, 기타가공식품등의 권장유통기한조정 등 보완・개정함.

74

고시 제1995-6호

(’95.2.17→’96.1.3)

○해산어패류의 중금속 잔류허용기준 중 총수은 개정

○농산물의 농약잔류허용기준 일부개정(33종)및 신설(7종)

75

고시 제1995-12호

(’95.2.24→’95.3.1)

○축산식품 중의 잔류물질시험법 보완 및 일부신설함.

76

고시 제1995-34호

(’95.5.19→’95.5.19)

○인삼제품류 사포닌 함량개정(130→80mg/g이상 기준)고시

∙(인삼제품류의 표시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인삼성분(사포닌)함량규격의 변경없이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조・판매하는 인삼제품류에 대한 표시기준은 종전의규정에 의한다.

77

고시 제1995-42호

(’95.8.22→’96.10.1)

○인삼(건조품)의 농약(12종)잔류허용기준 신설함.

78

고시 제1995-47호

(’95.9.29→’95.10.1)

○총칙,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식품별 기준 및 규격(20개 식품군 163종으로),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규격, 일반시험법 등에 대하여 보완・개정함.

부 칙

제1조(시행일)①이 고시는 199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종전의 고시 중 표시기준에 관한 규정은 이에 관한 보건복지부고시가 제정・시행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의한다.

②이고시 시행 전에 식품위생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받은 식품의 자가기준・규격은 이 고시의 시행일에 폐지된 것으로 본다.

제2조(기준 및 규격의 적용에 대한 경과조치)이 고시에서 정한 식품 등의 기준・규격이 이 고시 시행 전의 공정기준・규격 또는자가기준・규격보다 강화된 경우 당해 식품 등의 수입 또는 제조・가공은 1996년 6월 30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할 수 있다.

제3조(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관한 경과조치)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공정기준・규격 또는 자가기준・규격으로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자가 제조・가공・판매 또는 수입하는 식품 등의 표시기준은 1997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표시기준에 의할 수 있다.

제4조(영업 및 품목제조허가(신고)에 대한경과조치)이 고시 시행 전에 식품위생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 및 품목허가(신고)를 받은 자 중 이 고시 시행으로 인하여 변경하여야 할 영업 및 품목허가(신고)사항은 1996년 6월 30일까지 허가(신고)요건을 갖추어 변경허가(신고)를 받아야 한다.

제5조(유통기한 적용에 관한 적용 예)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가공・수입 또는 유통 중인 식품의 유통기한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79

고시 제1995-66호

(’95.12→’96.1.6)

○인삼(건조품)의 농약잔류허용기준의 시행일시를 개정함.

○인삼(건조품)의 농약잔류허용기준의 개정 및 식품 중 농약잔류시험법을 신설함.

80

고시 제1996-10호

(’96.3.4→’96.9.1)

○식육중 항생물질 등의 잔류허용기준 항생물질(3종) 신설 및 합성항균제(2종)를 신설함.

○식품의 항생물질 등의 잔류허용기준 개정및 어류 및 갑각류중의 잔류허용기준(1종)을신설함.

○농산물의 농약잔류허용기준 개정・신설(31종) 및 식육의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신설(52종)함.

81

고시 제1996-17호

(’96.3.29→’96.3.29)

○버터류, 자연치즈, 가공치즈, 이유식류, 조제유류의 유통기간을 삭제함.

∙(유통기간 적용에 관한 예)이 고시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가공, 수입 또는 유통중인 식품의 유통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82

고시 제1996-45호

(’96.4.26→’96.4.26)

○인삼 중 농약잔류시험법을 신설함.

83

고시 제1996-49호

(’96.6.29→’96.7.1)

○인삼제품류에 홍삼제품(6종)을 포함하여신설하고, 재제・가공소금 신설 및 일부품목(44품목)의 유통기간 삭제 등 보완・개정함.

부 칙

제1조(시행일)①이 고시는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준 및 규격의 적용에 대한 경과조치)①이 고시에서 정한 식품의 기준・규격이 이 고시 시행전의 기준・규격보다 강화된 경우 당해 식품등의 제조・가공 또는 수입은 1996년 12월31일 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할 수 있다.

②염관리법 개정과 인삼산업법 제정으로 신설된 재 제조・가공소금과 홍삼제품은 시행일로부터 이 기준과 규격에 의하여 제조・가공및 수입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일 이전에 제조・가공 또는 수입되어 유통되는 제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유통기한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이 고시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가공・수입 또는 유통중인 식품의 유통기한은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84

고시 제1996-63호

(’96.9.4→’96.9.4)

○항생물질 등의 식육(부위별)중 잔류허용기준(9종)과 식품의 잔류허용기준을 개정함.

○유가공품에 대하여 성분규격 중 대장균군(10품목) 및 세균수항목(12품목)을 개정함.

○농산물 중 잔류농약시험법을 추가하고축산식품의 잔류물질 시험법을 신설함.

85

고시 제1996-74호

(’96.12.5→’96.12.5)

○농산물의 농약잔류허용기준 중 아세토클로르 내지 이산화황(143번∼202번)을 추가신설(60종)함.

86

고시 제1997-55호

(’97.8.13→’97.8.13)

①(시행일)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기준・규격 적용에 대한 경과조치)이 고시에서 정한 식품의 기준・규격이 이 고시 시행전의 기준・규격보다 강화된 경우 당해 식품의 제조・가공・수입은 1997. 12. 31까지 종전의 기준・규격에 의할 수 있다.

87

고시 제1997-75호

(’97.10.6)

○우리부 소관 행정명령에 대한 규제 일몰조치에 의거 레토르트식품의 정의, 면류의 즉석면을 삭제하고 기구 및 용기・포장의 성분규격 단위를 개정

88

고시 제98-58호

(’98.5.11→’98.5.11)

○농산물 중 농약잔류허용기준에서 델타메스린 등 15종에 대한 기준・규격을 개정

○농산물의 농약시험법 디캄바 등 18종 신설

89

고시 제98-60호

(’98.5.19→’99.1.1)

○염화비닐수지제 등 5종에서 폴리아미드(나이론 등) 31종으로 확대 설정

90

고시 제98-67호

(’98.6.15→’98.6.15)

○식품의 기준 및 규격중 과자류(2건), 아이스크림(2건), 유가공품(22건), 식육제품(17건), 어육제품(4건), 면류(6건), 청량음료(3건), 김치절임류(8건), 주류(2건)에 대한 유통기간을 제조자가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개정

91

고시 제98-68호

(’98.6.16→’98.6.16)

○식품공전 총칙(Kit 시험법 추가), 원료 등의구비요건,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유가공품, 면류, 청량음료 중 미생물규격에 대한 일부 개정과 식육제품에 대장균O157∶H7에 대한 규격 등을 신설

92

고시 제98-75호

(’98.7.10→’98.7.10)

○원료 등의 구비요건 중 누에동충하초의 식품원료 인정, 은행잎의 침출차 원료 인정, 알로에겔의 일반식품원료 확대 인정에 대해 개정

○제조 가공 기준 중 제환(丸) 형태의 식품제조인정에 대해 개정

○식육 중 플루아주론의 잠정허용기준 및 그 시험법 추가, 쨈류, 올리고당류, 벌꿀 등에 대한 일부 개정이 있으며, 보존료 미생물 시험법에 대한 일부 개정 및 신설

93

고시 제99-4호

(’99.1.12→’99.1.12)

○재질별 규격 ‘1.합성수지제’중 “1󰠏32. 에폭시수지” 신설

94

고시 제99-8호

(’99.2.5→’99.2.5)

○식품별로 설정한 원료의 구비요건을 폐지하고 식품일반에 대한 동 기준으로 통합하여관리토록 개정

○식품별로 설정된 보존 및 유통기준을 개선하여 식품일반에 대한 동 기준으로 통합하여관리토록 개정

○식품일반에 대한 주원료 성분배합기준의주원료 용어를 개정하고 식품첨가물 및 배합수의 성분배합기준을 개정

○냉동식품의 규격중 비가열 섭취 냉동식품과가열후 섭취 냉동식품에 대한 용어를 개정

95

고시 제99-63호

(’99.12.17→’99.12.17)

○합성수지제중 시험방법 개정

96

고시 제2000-16호

(’00.3.31→’00.5.1)

○농산물의 농약잔류허용기준 개정・신설(17종), 차의 농약잔류허용기준 신설(3종)

○콩나물의 잔류농약 잠정규정 및 농산물의 잔류농약 잠정기준적용 신설

○식품 중 농약잔류시험법 2종 신설

97

고시 제2000-18호

(’00.4.18→’00.9.1)

○두부류(12건), 면류(4건), 기타식품류(4건)에대한 유통기간을 제조자가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개정

○특수영양식품등 일부 식품유형 재분류

○식품접객업소 조리판매식품등에 대한 미생물 권장규격 개정

○총칙, 검체의 채취 및 취급방법, 식품 일반에대한 공통기준, 식품별 기준 및 규격, 시험법등 전반적인 내용을 개정・보완하여 식품공전을 전면개정함.

98

고시 제2000-60호

(’00.12.1→’00.12.1)

○일반기준의 전류를 직접 통하게 하는 기구의전극 물질로 티타늄 및 스테인레스 추가

○폴리메틸메타크릴레이트(PMMA)를 아크릴(Acryl)수지로 확대하고 폴리에테르이미드(Polyetherimide)를 신설

99

고시 제2001-4호

(’01.1.12→’01.4.1)

○농산물의 농약잔류허용기준 개정(26종), 신설(24종), 차의 농약잔류허용기준 신설(17종), 인삼의 농약잔류허용기준 신설(7종)

○콩나물(숙주나물 포함)의 잔류농약에 대한 잠정규정중 기준신설(3종)

○식품중 농약잔류시험법 개정・신설(7종)

○인삼중 농약잔류시험법 2종 신설

100

고시 제2001-30호

(’01.5.12→’01.5.12)

○두부류제조원료로 대두분 사용 인정

○두부류제조과정중 일부 해수사용 인정

○조미식품중 아미노산질소 규격 삭제

101

고시 제2001-53호

(’01.8.25→’01.10.1)

○더 이상 가공・가열조리를 하지 않고 그대로섭취하는 수산물에 대한 식중독균 규격 신설(4종)

102

고시 제2001-54호

(’01.8.28→’01.8.28)

○영양보충용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

○식사대용식품의 제조・가공 기준 및 식품유형 개정

○효소식품・레시틴식품의 수분 규격 개정

103

고시 제2001-70호

(’01.11.21→’01.11.21)

○컴프리 사용금지

104

고시 제2001-72호

(’01.12.29→’01.12.29)

○재질별 규격에 전분제 및 합성수지제에 폴리페닐렌설파이드와 폴리에테르설폰을 신설

105

고시 제2002-1호

(’02.1.4→’02.4.1)

○농산물의 농약잔류허용기준 개정(28종), 신설(24종), 차의 농약잔류허용기준 신설(2종), 인삼의 농약잔류허용기준 신설(2종)

○농산물의 잔류농약잠정기준적용 개정 및 농산물분류 신설

○식품중 농약잔류시험법 개정・신설(7종)

○인삼중 농약잔류시험법 개정・신설(2종)

○축산식품중의 잔류농약시험법 신설(1종)

106

고시 제2002-22호

(’02.5.4→식육・알:’03.1.1

→유:’03.7.1)

○ 식육, 유 및 유제품, 알의 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동물용의약품 26종을 신설함.

○ 어류 및 갑각류 중 뱀장어에 대하여 옥솔린산의 잠정잔류허용기준을 신설함.

○유(乳)의 합성항균제 5종의 잔류허용기준을삭제함.

107

고시 제2002-24호

(’02.5.22→’02.5.22)

○당류와 다류의 납 규격 강화

○간장 및 식물성 단백가수분해물(HVP)의 3-MCPD 기준 및 시험법 신설

○복어독에 대한 규격 및 시험법 신설

○특수영양식품의 원료 구비요건 수정・보완

○건강보조식품 중 키토산분말, 글루코사민분말, 글로코사민가공식품의 유형 신설

○한식간장을 재래한식간장과 개량한식간장으로 세분화

○설탕 중 덩어리설탕 유형 신설

(기준・규격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가공・수입된 식품의 기준・규격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108

고시 제2002-53호

(’02.9.30→’02.9.30)

○식품원료중 주원료로 사용가능한 30종과 부원료로 사용가능한 10종 추가

○기타 영・유아식의 정의를 수정하고, 규격 중 나트륨 규격 개정

○비타민류 시험법 중 비타민B6(피리독신)의 고속액체 크로마토그래피 시험법 신설

109

고시 제2002-63호

(’02.11.29→’02.11.29)

○식품원료 명확화를 위한 일부 개정(악어고기식품원료 인정 등)

○ 레토르트식품 정의 및 시험법 중 일부 자구 수정

○ 재제・가공소금에 정제소금 유형 신설

○비타민B6의 고속액체크로마토그래피 시험법 신설에 따른 식품별 기준 및 규격 및 시험방법 추가

110

고시 제2002-66호

(’02.12.5→’03.4.1)

○농산물의 농약잔류허용기준 개정(39종), 신설(55종)

○인삼의 농약잔류허용기준 신설(2종)

○차의 농약잔류허용기준 신설(1종)

○식품중 곰팡이독소 허용기준 신설

○식품중 농약잔류시험법 신설

○인삼중 농약잔류시험법 개정

○식품중 곰팡이독소시험법 개정

111

고시 제2002-70호

(’02.12.16→’02.12.16)

○재질규격중합성수지제 재질규격에 폴리시클로헥산-1,4-디메틸렌테레프탈레이트(poly(cyclohexane-1,4-dimethylene terephthalate):PCT)를 추가함

○재질규격중합성수지제재질규격에에틸렌비닐알콜(ethylenevinylalcohol:EVOH)를 추가함

112

고시 제2003-8호

(’03.3.10→’03.3.10)

○보존료 중 소르빈산칼슘의 규격을 식품공전에 게재함.

○설탕과 건포류 중 이산화황규격의 자구를 수정함.

○다류중 침출차에 기타단일침출차 유형을 신설함.

○주류의 총산 시험법을 개정함.

○식품원료로 진흙버섯, 물개(Harp seal, 단, 해구신 제외), 조직배양삼을 인정함.

(기준・규격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가공・수입된 식품의 기준・규격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113

고시 제2003-10호

(’03.3.14→’03.7.1)

○특수영양식품 중 영양보충용식품의 비타민A, D의 허용상한수준 추가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영업신고를 한 자가 제조・가공・판매 또는 수입하는 식품에대한 식품의기준및규격은 2004년 3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기준・규격에 의할 수 있다.

114

고시 제2003-27호

(’03.5.23→’03.5.23)

○대외무역법시행령 제3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사업용으로 수입되는 식품은 표시예외규정에서 제외함.

○수입식품의 경우 제조업소 소재지 표기는 생략하도록 함.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원료인 난류,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를 식품 원료로사용하거나 이를 함유한 식품을 원료로 사용하였을 시 함유한 양과 관계없이 사용된 원료명을 표시하도록 함.

○식품첨가물의 명칭과 용도를 표시하는대상식품첨가물 중 합성보존료에 소르빈산칼슘을 추가함.

○영양성분 표시대상에 과자류중 식빵 및 빵, 면류중 숙면류・유탕면류・호화건면류 및 개량숙면류, 레토르트식품을 추가함.

○유기농원료를 사용한 제품의 품질 향상과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유기농원료의 함량을상향 조정함.

○건강보조식품중 로얄젤리가공식품과 화분가공식품의 표시사항중 알레르기 유발 근거가 없는 주의사항을 삭제함.

○기타 식품공전과 상이한 용어를 일치시켜 민원인들의 혼동을 방지함.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영업허가를 받았거나 영업신고를 한 자가 제조・가공・판매 또는 수입하는 식품등에 대한 표시기준적용에 있어서는 2003년 12월 31일까지는종전의 규정에 의할 수 있다.

115

고시 제2003-33호

(’03.7.14→’03.7.14)

○식품원료로 캥거루고기, 오소리, 뉴트리아를인정함.

116

고시 제2003-38호

(’03.9.1→’03.9.1)

○식품 부원료중 “카스카라사그라다(Rhamnuspurshiana De Candle)”를 삭제함.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전에 제조・수입된 제품(원료)은 2004. 2. 29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117

고시 제2004-18호

(’04.3.3→’04.4.1)

○농산물중 농약잔류허용기준 개정 신설(29종)기준확대(68종)

○축산물중 농약잔류허용기준 신설(19종)기준확대(55종)

○축산물중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신설(5종) 기준확대(4종)

○사과쥬스중 파튤린(Patulin) 잔류허용기준신설

○식품중 잔류농약, 동물용의약품 및 사과쥬스중 파튤린 시험법 신설

118

고시 제2004-19호

(’04.3.8→’04.3.8)

○일반기준에 톨루엔의 규격과 시험법 신설

119

고시 제2004-28호

(’04.4.20→’04.4.20)

○제4. 식품별 기준 및 규격에 밀가루의 기준 및 규격 신설

120

고시 제2004-37호

(’04.5.18→’04.5.18)

○합성수지제 1-32 에폭시(epoxy) 수지에 비스페놀 A 디글리시딜에테르[비스페놀 A 디글리시딜에테르 이염화물과 비스페놀 A 디글리시딜에테르 이수화물 포함] 및 비스페놀F 디글리시딜에테르[비스페놀 F 디글리시딜에테르 이염화물과 비스페놀 F 디글리시딜에테르 이수화물 포함]의 용출규격과 그 시험방법을 신설함.

○합성수지제에 폴리이미드(polyimide)의 규격을 신설함.

121

고시 제2004-41호

(’04.5.24→’04.5.24)

○ 식중독균 규격 적용범위를 명확하게 명시

○ 방사선조사 허용대상 식품 확대

○식용유지 등 추출시 초임계추출법 사용인정

○ 냉면 중의 메밀함량 삭제

○물개(Harp seal)를 하프물범으로 명칭 개정

○ 젓갈류 중 아미노산질소 규격 삭제

○ 조림류 중 ‘축산물 조림’ 유형 신설

○ 냉동식품, 두유류의 미생물규격 개정

○ 미생물 시험법에 건조필름법 신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물개(Harp seal)”를 “하프물범(Harp seal)”으로변경하는 것은 이 고시 시행 전에 제조・수입된제품(원료포함)에 한하여 고시 후 1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할 수 있다.

122

고시 제2004-48호

(’04.7.16→’04.7.16)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인 호모실데나필,홍데나필 및 하이드록시호모실데나필이 식품에서 검출되어서는 아니됨.

○동 물질등에 대한 시험방법 개정

123

고시 제2004-78호

(’04.10.7→’04.10.7)

○합성수지제 재질규격 중 폴리에테르에테르케톤, 폴리락타이드 신설

○종이제 또는 가공지제 용출 시험방법 개정

124

고시 제2004-81호

(’04.10.22→’04.10.22)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인 아미노타다라필을 식품중 유해물질 항목에 추가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에 대한 시험법 개정

○식육의 농약 2,4-D 잔류허용 기준 개정

○식육의 잔류허용기준중 합성항균제 엔로플록사신(Enrofloxacin) 적용동물 추가

○식품중 합성항균제 니트로후란계 대사물질시험법 개정

○어류 및 갑각류중 항생물질 간이시험법 개정

125

고시 제2005-3호

(’05.2.1→’05.2.1)

○제1 총칙 중 1항에 3)호에 “유전자재조합식품등의 표시기준”을 추가함.

○제3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중 2.원료 등의 구비요건 1)식품원료에 유전자재조합식품등의 안전성 평가심사 결과적합한 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신설함.

○제7 일반시험법에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시험법”을 신설함.

126

고시 제2005-9호

(’05.3.4→’05.3.4)

○식품원재료분류 버섯류에서 “나팔버섯”을 삭제함

○액젓 중 “곤쟁이액젓”의 총질소 규격을 완화(0.8%이상)함

○가공소금의 유형 개정

○재제・정제・가공소금에 “페로시안화이온의규격 및 시험법” 신설

○“찐쌀”의 유형을 신설함

○비타민류 시험법 중 “판토텐산” 및 “비타민B12”를 신설함

127

고시 제2005-18호

(’05.4.8→’05.4.8)

○국내 사용농약 중 신규기준설정 농약 24종 및 적용 농산물 추가 농약 61종에 대해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제・개정

○신규 기준설정 농약 24종의 잔류시험법을 신설함

부 칙

이 고시는 200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접수되어 검사가진행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128

고시 제2005-27호

(’05.5.31→’05.5.31)

○마카(Maca)를 식품의 부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의 미생물적용 규격을 개정함

○보존 및 유통기준에 과일농축액의 수입, 저장, 보관, 운송을 위한 온도조건 및 라인세척(CIP)을 명시함

○쨈류의 규격중 위생과 관련이 적은 가용성고형분 함량을 삭제함

○생식류의 유형을 신설함

○미생물 시험법을 개정함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20-19 생식류”에 대해서는 고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가 시행되기 전에 제조・수입한 제품의 경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129

고시 제2005-30호

(’05.6.2→’05.6.2)

○랩 제조시 디에틸헥실아디페이트(di-(2-ethylhexyl)-adipate, DEHA, 일명 DOA)를사용하여서는 아니됨

○동 물질에 대한 시험방법 신설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이전에 제조, 수입된제품의 경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30

고시 제2005-32호

(’05.6.22→’05.6.22)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인 슈도바데나필을식품중 유해물질 항목에 추가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전 접수되어 검사가 진행중인 사항에 대해서도 이고시를 적용한다.

131

고시 제2005-46호

(’05.8.3→’05.8.3)

○식품원료로 사용 가능한 동・식물 원료 추가및 사용할 수 없는 원료 신설

○고춧가루 제조와 관련한 원료 등의 구비요건을신설함

○고춧가루의 제조・가공기준에 원료고추에 포함된 고추씨 이외에 별도로 고추씨를 추가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의 규정을 신설함

○고춧가루의 규격 중 회분과 산불용성회분을강화하고 곰팡이수 규격을 신설함

○냉동대구머리의 정의, 원료 등의 구비요건, 규격을 신설함

○일반시험법에 곰팡이수 시험법을 신설함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이미 제조・수입된고춧가루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의한다.

132

고시 제2005-48호

(’05.8.22→’05.8.22)

○인삼제품류의 규격 중 내용량을 삭제함

○벌꿀의 규격 중 회분을 삭제하고 물불용물을신설함.

○시리얼류의 식품유형을 신설함“특수영양식품”을 “특수용도식품”으로, “식사대용식품”을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으로, “환자용등식품”을 “특수의료용도등식품”으로 각각 명칭을 변경함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고시가 시행되기 전에 제조・수입한 제품의 경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경과조치) 이 고시내용 중 특수영양식품에 해당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2005년 12월 31일까지종전의 규정에 의할 수 있다.

133

고시 제2005-73호

(’05.12.9→’05.12.9)

○제6.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규격 2. 재질별규격 1.합성수지제에 “폴리부틸렌숙시네이트-아디페이트(polybutylenesuccinate-co-adipate∶PBSA)”의 기준・규격 신설

○시험방법 중 유리, 도자기, 법랑 및 옹기류 시험방법 개선

○일부 자구수정

134

고시 제2006-1호

(’06.1.18→’06.1.18)

○식품중 유해물질 항목으로 “하이드록시홍데나필”을 추가하기 위하여 식품의기준및규격을 개정

부 칙

①(시행일):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고시 시행전 접수되어 검사가 진행중인 사항에 대해서도 이 고시를적용한다.

135

고시 제2006-15호

(’06.4.20→’06.4.20)

가. 농약잔류허용기준

○인삼의 농약잔류허용기준 중 현행의 건삼기준으로 수삼 25%, 농축액 200% 적용하는 것을 삭제하고, 수삼, 건삼, 홍삼,인삼농축액 및 홍삼농축액에 대해 각각의기준설정

○건조농산물 및 밀가루 등 농약잔류허용기준 설정

나.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및 시험법

○어류 및 갑각류 중 엔로플록사신 등 합성항균제 4종에 대한 잔류허용기준 및 시험법 제・개정

부 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인삼의 농약잔류허용기준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접수되어 검사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다른 고시의 개정)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제14조에 의한 건강기능식품의기준및규격 중 제3. 2.인삼제품 4) 규격 (11)을 “(11) 잔류농약∶식품공전에서 정한 인삼의 농약잔류허용기준에 따른다. 단, 인삼분말은 건삼의 기준을, 인삼농축액분말은 인삼농축액의 기준을 적용한다.”로. 제3. 3. 홍삼제품 4) 규격 (11)을 “(11) 잔류농약∶식품공전에서 정한 인삼의 농약잔류허용기준에 따른다. 단, 홍삼분말은 홍삼의 기준을, 홍삼농축액분말은 홍삼농축액의 기준을 적용한다.”로 개정한다.

136

고시 제2006-35호

(’06.8.29→’06.8.29)

가. 장류 중 바실러스 세레우스 신설

나. 초콜릿유형의 세분화

다. 용어의 정의 및 식품원료의 명칭 수정

라. 저지방마아가린의 조지방 함량 완화

마. 면류의 유형개정 및 당침홍삼 유형신설

바. 합성수지제 용출법 중 단면용출기구 추가 및 아크릴로니트릴 시험법 개선

사.동물용의약품 2종(니트로빈, 푸라졸리돈)의잔류허용기준 및 시험법 삭제

부 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다만, 이 고시중 제4. 식품별 기준 및 규격 1-4 초콜릿류 및 14-2 된장, 14-3 고추장, 14-4 춘장, 14-5 청국장, 14-6 혼합장은고시일부터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고시가 시행되기 전에 제조・수입한 제품의 경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137

고시 제2006-55호

(’06.12.1→’06.12.1)

가. 참기름의 리놀렌산 및 에루스산 규격 신설

나. 김치 중 중금속(납, 카드뮴) 규격 신설

다. 심해성어류등의 메틸수은 규격 신설

라.농약잔류허용기준 제・개정 및 시험법 신설

- 농산물∶신규 10종(26개), 기준추가 60종(118개)

- 인삼∶신규 8종, 밀가루∶신규 1종

- 약사법에 의한 “생약” 중 식품원료로 사용가능한 식물성 원료 기준

-잔류농약 검사대상농약 확대 및 시험법 신설(7종)

마. 식품원료로 사용가능한 식물성원료(27종) 추가, 식용복어 21종 명시 및 심해성어류 35종 명시

부 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심해성어류등의 메틸수은은 고시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고시가 시행되기 전에 제조・수입한 제품의 경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138

고시 제2006-62호

(’06.12.21→’06.12.21)

○쌀 등 농산물(10가지) 중 납, 카드뮴 기준 신설

139

고시 제2007-11호

(’07.2.28→’07.2.28)

가. 향신료조제품(일명∶다대기)의 곰팡이수 규격 신설

나.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 2종(디메칠실데나필, 잔소안트라필) 추가

① (시행일):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고시가 시행되기 전에 제조・수입한 제품의 경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다만,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과 관련된 사항은 이 고시 시행전 접수되어 검사가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도 이 고시를 적용한다.)

140

고시 제2007-12호

(’07.2.28→’07.2.28)

가. 에폭시(epoxy) 수지에 에피클로로히드린 용출규격 신설

①(시행일):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141

고시 제2007-22호

(’07.4.12→’07.4.12)

가. 주류 중 메탄올 시험법 추가신설

나. 건포류 중 수분 규격 삭제

다. 벌꿀 중 클로람페니콜 시험법 신설

라.건조향신료 및 이들 조제품, 복합조미식품,감자, 마늘, 생버섯, 건조버섯, 양파에 대한 방사선조사식품 검지법 신설

부 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 7. 15. 클로람페니콜(Chloramphenicol)시험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7. 24. 방사선조사식품 검지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고시가 시행되기 전에 제조・수입한 제품의 경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142

고시 제2007-26호

(’07.5.7→’07.5.7)

가. 올리브유 중 벤조피렌 잔류허용기준 및시험법 신설

나.벌꿀 중 옥시테트라싸이클린 잔류허용기준및 시험법 신설

다.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하이드록시바데나필, 노르네오실데나필) 및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실데나필, 타다라필, 바데나필, 유데나필)과 화학구조가 근원적으로 유사한 합성물질의 추가 신설

부 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고시가 시행되기 전 제조・수입한 제품의 경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단,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의 경우 이 고시 시행 전 접수되어 검사가 진행 중인 사항도 이 고시를 적용한다.)

143

고시 제2007-31호

(’07.5.23→’08.12.1)

가.영・유아용 식품의 제조・가공기준 강화

나.영・유아식의 엔테로박터 사카자키 ‘불검출’규격 및 관련 시험법 신설

다.특수의료용도식품의 질환에 따른 식품유형및 기준・규격 신설

라.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의 열량기준 신설

마. 임산・수유부용 식품 신설

바. 기타 영・유아식의 영양소 규격 개정

사. 무기질 분석법 개정

부 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200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 12. 12-2 영아용 조제식, 12-4 영・유아용 곡류조제식, 12-5 기타 영・유아식, 12-6 (2) 영・유아용 특수조제식품 중 3) 및 4) 중 엔테로박터 사카자키 신설과 제7. 8. 1) (2) 배지∼및 제7. 8. 24) 엔테로박터 사카자키 신설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144

고시 제2007-38호

(’07.6.19→’07.6.19)

가.제조용수관련 규정을 식품위생법규와 동일하게 정의함

나.영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영・유아용곡류조제식, 기타 영・유아식 및 특수의료용도등식품에 바실러스 세레우스(Bacilluscereus)의 정량규격(1g당 100이하)을
신설함

다. 과실 및 채소를 주원료로 사용하는 과실・채소류음료에 바실러스 세레우스(Bacilluscereus)의 정량규격(1m
l당 1,000이하)을 신설함

라.소스류, 복합조미식품과 농산물을 주원료로하는 절임류, 조림류에 바실러스 세레우스(Bacillus cereus)의 정량규격(1g당 10,000이하)을 신설함

①(시행일):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145

고시 제2007-48호

(’07.7.10→’07.7.10)

가. 미생물시험법 중 유산균수 시험법 개정

나.동물용의약품 잔류시험법 중 클로람페니콜시험법 개정

다. 곰팡이독소시험법 중 파튤린 시험법 개정

라. 옻닭조리용제품의 우루시올 확인시험법 신설

부 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접수되어 검사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제 7. 15. 클로람페니콜(Chloramphenicol) 시험법은 2008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146

고시 제2007-49호

(’07.7.10→’07.7.10)

가. 염화비닐수지 재질시험 중 디부틸주석화합물 시험방법 개정

나. 염화비닐수지 재질시험 중 크레졸인산에스테르 시험방법 개정

다. 비스페놀 A의 정의 및 용출시험법 중 자구수정

①(시행일):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147

고시 제2007-63호

(’07.9.6→’07.9.6)

가.식품포장재 내부의 선도유지제 관련 기준 강화

나.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데메틸홍데나필)의불검출 기준 추가

다.건조 어・패류 및 건조 농산물에 대한 중금속적용원칙 신설

라. 가공식품 중 잔류농약 잠정기준 적용원칙 신설

마.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적용원칙 신설

바.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강화

사.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강화

아. 된장, 고추장, 고춧가루의 아플라톡신(B1) 기준 강화

자.즉석섭취・편의식품류의 기준 신설 및 강화

차. 수족관물에 대한 소포제 관련 기준 신설

카. 통・병조림식품 중 납기준 삭제

타.6-벤질 아미노퓨린 등 잔류농약시험법 신설및 개정

파. 아목시실린 및 암피실린 등 동물용의약품 잔류시험법 신설 및 개정

부 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단, 즉석섭취・편의식품류는 2008년 2월1일 부터,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중 제3. 6 .2)의 (19), (29), (32)의 유에 대한 기준 및 농약잔류허용기준 중 제3. 6. 3) (185), (380) 내지 (398)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전에 접수되어 검사가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할 수 있다. (단,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의 경우 이 고시 시행 전 접수되어 검사가 진행 중인 사항도 이 고시를 적용한다)

③(다른 고시의 개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법률 제14조에 의한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중 제3. 2.인삼제품 4) 규격 (11)을 “(11) 잔류농약∶식품공전에서 정한 인삼의 농약잔류허용기준에 따른다. 단, 인삼분말은 건삼의 기준을, 인삼농축액분말은 인삼농축액의 기준을 적용한다.”로. 제3. 3.홍삼제품 4) 규격 (11)을 “(11) 잔류농약∶식품공전에서 정한 인삼의 농약잔류허용기준에 따른다. 단, 홍삼분말은 홍삼의 기준을, 홍삼농축액분말은 홍삼농축액의 기준을 적용한다.”로 건강기능식품공전 개정시행과 함께 적용한다.

148

고시 제2007-64호

(’07.9.10→’07.9.10)

가.일반기준 중 젖병(젖꼭지 포함) 제조시 디부틸프탈레이트, 벤질부틸프탈레이트 사용금지 조항 추가 및 관련 시험법 개정

나. 일반기준 중 DEHP 관련 단서조항 추가

다.염화비닐수지 재질규격 중 DEHP 용출규격신설

부 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고시가 시행되기 전에 제조・수입한 제품의 경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149

고시 제2007-68호

(’07.10.18→’07.10.18)

가.고추장 및 향신료조제품 제조시 홍국색소 사용금지 및 시트리닌 불검출 규정 신설

나.컵모양 등의 젤리에 사용할 수 없는 겔화제,제품의 크기 및 압착강도에 대한 기준신설

다.고춧가루 제조공정에 금속성이물 제거장치설치 의무화 및 식품 중 금속성이물에 대한기준 신설

라. 식용유지에 벤조피렌 기준 신설

마. 식품 중 검출되어서는 아니 되는 동물용의약품의 목록 신설

바. 6개월 미만의 영유아가 섭취하는 식품에 대한 기준 강화

사.식육(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의 다이옥신기준 신설

아.식품 제조용수 등에 대한 노로바이러스 기준신설

자.벌꿀에 대한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강화

차.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강화

카. 수족관물에 대한 대장균군 권장기준 신설

타.신규 유전자재조합 옥수수(NK603, TC1507),Bt10 옥수수 및 미승인 해충 저항성 쌀의 개별 시험법 등 추가

부 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다만, 제3. 3. 2) (25)의 ⑦항과 (29)의 ②항은2007.12.1일부터, 제3. 3. 2)의 (4)항 및 제3. 3. 2) (28)의 ④항, 제3. 6. 1) (13)항,제3. 6. (2)의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제4. 1. 1-3. 3)의 (6)항은 2008년 1월 1일부터, 제3. 6. 1) (11)의 ①항 및 제3. 6. 3)농산물의 농약잔류허용기준은 2008년 4월1일 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고시가 시행되기 전에 제조・수입한 제품의 경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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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07-71호

(’07.10.30→’07.12.1)

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전면개정

나. 용어의 순화 및 총칙 등 편집체계 개편

다. 식품원료의 합리적 인정을 위한 절차의명확화

라. 식품별 기준 및 규격 중 유형 정의의 확대 및 유형 통・폐합

마.품질규격(조단백질, 조지방 등)의 삭제 또는완화

바. 위생규격(중금속, 대장균군, 보존료 등)의 규격 적용 강화

부 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2007년 12월 1일부터시행한다. 다만, 제2. 5의 14), 제5. 1. 3)의(2), 제5. 1. 5)의 (9), 제5. 21-5. 3)의 (5), [별표 4]-1 농산물 농약잔류허용기준 및 [별표 7]-1 식품중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제 10. 15. 클로람페니콜(Chloramphenicol) 시험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제5. 29-18. 즉석섭취・편의식품류는 2008년 2월 1일부터, 제2. 5. 11) (1)의 ② 및 [별표 4]-2 농산물 농약잔류허용기준은 2008년 4월 1일부터, [별표 8]은 2008년 12월 1일부터, 제2. 5. 5) (1)의 ② 메틸수은 기준은 2009년 12월 1일부터, 제10. 25. 방사선 조사식품 검지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식품위생법」에따라 영업허가를 받았거나 영업신고를 한 자가 종전의 기준 및 규격 등에 따라 제조・가공・판매 또는 수입하였던 식품과 동일한 식품은 2008년 11월 30일 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를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등의 적용은제1항의 시행일을 따라야 한다.

1. 제2. 3. 3)의 식품용수와 관련된 사항

2.제4. 2. 3)의 참깨분 및 대두분의 산가규격

3. 제5의 각 식품유형별 규격 중 보존료 및 산화방지제

4. 제5. 13. 2) (2)의 대두분의 원료의 구비요건 중 유통・보관 조건에 관한 기준

5.제5. 13. 5) (2)의 두부, 전두부의 대장균군규격

6. 제5. 19-1. 5) (36)의 영아용 조제식의 규격중 탄화물

7. 제5. 19-2. 5) (32)의 성장기용 조제식의 규격 중 탄화물

8. 제5. 19-5. 5) (7)의 특수의료용도식품의 규격 중 탄화물

151

고시 제2007-84호

(’07.12.24→’07.12.24)

가. 벌꿀 중 그레이아노톡신(Grayanotoxin) III의 불검출 기준 및 시험법 신설

나.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 5종에 대한 불검출 기준 추가

다. 어류 및 연체류의 중금속 기준 개정

라. 냉동식용대구머리의 납 기준 강화

마. 한우확인 시험법 신설

바. 스피라마이신, 말라카이트그린, 크리스탈바이올렛 등 시험법 제・개정

부 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다만, 제 2. 5. 5), (1) 내지 (2) 및 제 6. 1. 3), (3), ② 나. 는 2008년 7월 1일부터, 제 10. 15. 2) 내지 3)은 2008년 4월 1일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의 기준 및 규격 등에 따라 제조・가공・판매 또는 수입하였던 식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단,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의 경우 이 고시 시행 전 접수되어 검사가 진행 중인 사항도 이 고시를 적용한다).

152

고시 제2007-85호

(’07.12.24→’07.12.24)

가. 합성수지제 재질별 정의 개정

나. 요소, 페놀, 멜라민 수지 중 페놀에 대한 용출규격 신설 및 시험법 개정

다. 목재류 나무젓가락 중 이산화황 및 올쏘-페닐페놀, 치아벤다졸, 비페닐, 이마자릴에대한 용출규격 및 시험법 신설

부 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의 기준및 규격 등에 따라 제조・가공・판매 또는 수입하였던 기구 및 용기・포장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153

고시 제2008-6호

(’08.1.4→’08.3.28)

가. 천일염을 식염으로 신설

나. 식염, 정제소금, 가공소금의 정의 및 가공소금의 규격 개정

다. 식염 중 원료 등의 구비요건 신설

부 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2008.3.28일 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의 기준및 규격 등에 따라 제조・가공・판매 또는 수입하였던 식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154

고시 제2008-15호

(’08.3.24→’08.3.24)

가. 건삼, 홍삼, 인삼농축액에 대한 용어정의 신설 및 농산물의 분류표 개정

나. 정량기준을 정하고 있는 식품 이외의 더이상의 가공, 가열조리를 하지 않고 그대로섭취하는 가공식품의 바실러스 세레우스 g 당 1,000 이하로 기준 설정

다. 즉석섭취・편의식품류의 황색포도상구균 정량기준 신설

라. 황색포도상구균 정량시험법 및 농약잔류시험법 신설 및 개정

부 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의 기준및 규격 등에 따라 제조・가공・판매 또는 수입하였던 식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155

고시 제2008-16호

(’08.3.25→’08.3.25)

가. 합성수지제의 비스페놀A 및 디페닐카보네이트 시험법 개정

부 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156

고시 제2008-51호

(’08.8.13→’08.8.13)

가. 동물용의약품 기준적용 대상식품 명확화 및 적용기준 원칙 신설

나.식품 중 의약품성분(비만치료제, 당뇨병치료제 등) 불검출 기준 마련

다. 냉장 과일 및 채소류에 대한 보존 및 유통기준 완화

라.식염, 장류 등 일부식품에 대해 정제형태로제조가능 하도록 기준 완화

마.조미건어포류 중 황색포도상구균 정량규격신설

바.농산물의 농약 및 축・수산물의 동물용의약품잔류허용기준 신설

사. 이물(쇳가루), 일산화탄소, MCPD, 벤조피렌, GMO, 동물용의약품, 기생충(란)시헙법 및 방사선조사식품검지법 등 개정

부 칙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 2, 5, 11), (1) 중 ⑤항은2010년 1월 1일부터, 별표 5는 2009년 1월1일부터, 별표 7은 200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 고시 시행 당시 접수되어검사가 진행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의 경우 이 고시 시행 전 접수되어검사가 진행 중인 사항도 이 고시를 적용한다.

157

고시 제2008-70호

(’08.11.7→’08.11.7)

가. 과자류(과자, 캔디류) 및 초콜릿류 세균수 기준 신설

나. 수족관물의 관리기준 개정

다.싸이플루쓰린 등 13종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추가

부 칙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 5. 1 및 제5. 3의 개정규정은 200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5의 (45)의 개정 규정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 고시 시행 당시 접수되어검사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158

고시 제2008-80호

(’08.12.23→’08.12.23)

가. 통・병조림식품 중 고형량 및 내용량 규격 삭제

나. 이민옥타딘 등 농약의 잔류허용기준 추가

다.농약잔류시험법, 방사능시험법 등 제・개정

부 칙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는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 고시 시행 당시 접수되어검사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159

고시 제2009-7호

(’09.3.2→’09.3.2)

가. 곰팡이독소 기준 및 시험법 개정

나. 식품 중 멜라민 기준 및 시험법 신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 5. 8) (1), 제5. 1. 5) (10), 제5. 20. 5) (3), 제5. 29. 29-1 5) (1), 제5. 29. 29-11 5) (2), 제5. 29. 29-14 5) (1), 제10. 13. 1) 및 2)는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 고시 시행 당시 접수되어검사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160

고시 제2009-24호

(’09.5.7→’09.5.7)

가.냉장온도측정값의 정의 및 샐러드, 훈제연어의보존 및 유통기준 강화

나.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중 식품원료기준의 원료 등의 구비요건 개정

다.제한적 사용원료의 사용 확대・개편 등 원료등의 구비요건 개정

라.옥수수 및 그 단순가공품에 대한 곰팡이독소(푸모니신) 기준 및 시험법 신설

마.밀, 호밀, 보리 및 커피 중 곰팡이독소(오크라톡신) 기준 및 시험법 신설

바. 설사성 패독 기준 신설 및 시험법

사.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 기준 및 시험법 추가

아. 숙지황 및 건지황에 대한 벤조피렌 기준 및 시험법 신설

자. 과자류 산가 규격 개정

차. 다류의 중금속 기준 강화 및 신설

카.즉석조리식품의 세균수 규격 단서조항 신설

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품목 추가

파.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제・개정

하.유전자재조합식품 등의 시험법 신설 및 개정

부 칙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6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은 고시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① 이 고시 시행 당시 검사가접수되어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규정을 적용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 5, 12), (2) 및제10, 22, 1)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당시검사가 접수되어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도이 고시를 적용한다.

161

고시 제2009-44호

(’09.6.30→’09.6.30)

가. 시험법 분류체계 재편 및 용어 통일, 시험법의 수록항목 및 기술 방법 개정

1) 제10. 일반시험법을 분석물질의 화학적 특성, 잔류 및 오염 특성 등에 따라 9개군으로 재분류

2) 시험항목을 수준별 번호 증가체계로 개선하며, 시험법에 사용되는 기구, 시약 등의 용어 및 단위 표기를 통일

3)시험법 내용의 수록체계를 일관된 양식으로
개선

나. 시험법의 신설, 개정 및 삭제

1) 총질소 및 조단백질 중 단백질분석기를
이용한 방법, 니코틴산(나이아신) 중 액체 크로마토그래피에 의한 정량법, 콜레스테롤, 트랜스지방, 보존료(데히드로초산, 소르빈산, 안식향산 및 그 염류, 파라옥 시안식향산에스테르류) 중 액체크로마토 그래피에 의한 정성 및 정량시험 신설

2) 카벤다짐, 베노밀 및 티아벤다졸 등 잔류농약 관련 23개 시험법 신설

3) 잔류동물용의약품시험법 중 합성항균제 2종 및 겐타마이신 등 동시시험법 신설

4)다종농약다성분에 대한 시험법 중 추출용매
로 아세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

5)잔류동물용의약품시험법 중 미생물을 이용한
간이시험법 개정

6)잔류동물용의약품의 정량시험법 중 미생물
시험법, 겐타마이신, 스펙티노마이신 시험 법 삭제

7) 잔류농약시험법 중 일부 단성분 시험법
(카벤다짐 등 8종), 다성분시험법(벤설프론 -메칠 및 클로르설프론 등 2종) 삭제

다.N-아세틸글루코사민 등 4종을 식품의 제한적사용 원료로 인정

라. 고시의 재검토기한을 3년으로 설정(부칙 제2조)

부 칙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를 폐지하거나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6월 29일까지로 한다.

제3조(경과조치)이 고시 시행 당시 검사가접수되어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규정을 적용한다.

162

고시 제2009-66호

(’09.8.13→’09.8.13)

가. 초콜릿류의 세균수 규격 단서조항 개정

나. 식품접객업소의 조리판매 식품 등에 대한 기준 및 규격 개정

다. 검체의 채취 및 취급방법 개정

1)일반검체채취를 위한 검체채취결정표 신설

2)다수의 영업자가 같은 선박으로 선적, 수입
하는 벌크제품의 검체채취법 신설

3)식별표 부착 규정 신설 및 부표 10. 식별표
양식 마련

4) 개별 검체채취법 개정 및 신설

라. 한우확인시험법 개정

부 칙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제 9.의 개정규정과 제12. 10.의개정규정은 201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 고시 시행하기 전에 이미접수되어 검사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163

고시 제2009-154호

(’09.9.14→’09.9.14)

가.피망 중 베나락실 등 농산물 및 인삼의 농약잔류허용기준 개정

나. 프로파마이드 등 농산물의 잔류허용기준 신설

다. 사이에노피라펜 등 신규등록농약의 잔류허용기준 신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 고시 시행 당시 검사가접수되어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규정을 적용한다.

164

고시 제2009-172호

(’09.12.9→’09.12.9)

가.해양심층수 및 관련 제품을 식품제조용수로사용확대

나. 떡류의 식품유형 정의 확대

다. 김치, 튀김식품 등 보존 및 유통기준 개선

라. 식품의 제형완화 확대

마. 당시럽류의 총당 규격 및 시험방법 개정

바. 가공두부의 식품유형 정의 개정

사. 벌꿀의 수분, 전화당 등 규격 개정

아. 식염의 범위확대

자.기준 미설정 유해물질에 대한 적용기준 명확화

차. 보존료 기준 개정

카. 냉동 빵류 및 젓갈류에 대한 보존 및 유통기준 개정

타. 유전자재조합식품 및 한우확인 시험법의 개정

부 칙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 1. 1. 24)와 제 5. 중 파라옥시안식향산부틸, 파라옥시안식향산이소프로필, 파라옥시안식향산이소부틸 삭제 관련개정 사항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65

고시 제2010-2호

(’10.1.7→’10.1.7)

가. 과자류의 세균수 규격 단서조항 개정

나. 기타 식품류 중 6종의 식품유형 신설 등

다. 식품 중 잔류농약 시험법(사이에노피라펜, 프로헥사디온칼슘, 테트라메쓰린) 신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이제 2. 3. 12)와 제 5. 개별기준 및 규격의 29. 기타 식품류 중 29-7. 4) (2) 로얄젤리가공식 품, 29-19 버섯가공식품, 29-20 자라가공식품, 29-21 효모식품, 29-22 효소식품, 29-23 화분가공식품중 캡슐 또는 정제 형태로 이들 제품을 제조할수 있다는 규정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166

고시 제2010-25호

(’10.4.30→’10.4.30)

가.농산물(당근, 마늘, 부추) 및 축산물(소고기,돼지고기, 가금류고기)에 대한 납 및 카드뮴기준 신설

나.옥수수함유식품에 대한 푸모니신 기준 신설

다.메주 및 고춧가루에 대한 오크라톡신 A 기준신설 및 시험법 개정

라.신종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 기준 및 시험법 추가

마.미량영양성분 중 엽산, 콜린, 비오틴에 대한액체크로마토그래프 이용한 시험법 신설

바. 농약 잔류허용기준 제・개정

사.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및 시험법 제・개정

부 칙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 2. 5. 5) (3)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 2. 5. 5),(5) 및 (6)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① 이 고시 시행 당시 검사가접수되어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규정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 5, 12), (2) 및 제10, 7.4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당시검사가 접수되어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도이 고시를 적용한다.

167

고시 제2010-45호

(’10.6.16→’10.6.16)

가. 곰팡이독소 기준 및 시험법 개정 및 신설

나.신종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 기준 및 시험법 추가

다. 면류의 정의 및 식품유형 개선

라. 즉석섭취・편의식품 중 대장균 및 장염비브리오 등 식중독균 규격 신설 및 개정

마. 냉동식용어류머리 정의 확대 및 위생기준 신설

바. 냉동식용어류내장의 기준 신설

사. 식품제조용수 등의 노로바이러스 시험법 개정

부 칙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를 폐지하거나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3년 6월 15일까지로 한다.

제3조(경과조치)이 고시 시행 당시 검사가접수되어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규정을 적용하되, 제2, 5, 12), (2) 및 제10, 7.4의 개정규정에 대하여는 이 고시를 적용한다. 다만, 제6, 1, 3) 및 4)의 개정규정이적용되는 수산물 중 이 고시 시행 당시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았거나 영업신고를 한 자가 종전의 기준 및 규격에 따라 수입하였던 것과 동일한 수산물은 이 고시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위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68

고시 제2010-51호

(’10.6.30→’10.6.30)

가.김치류 및 젓갈류에 대한 바실러스 세레우스규격 개정

나.농산물(11종) 및 식육부산물의 중금속 기준신설

다.밀가루 및 건조과실류의 총아플라톡신 기준 신설

라. 곡류 및 그 단순가공품 등의 곰팡이독소 기준 신설

마. 개별동물에 대한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의 기준 적용 원칙 개정

바.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 기준 및 시험법 추가

사. 훈제어육 등의 벤조피렌 기준 신설

아.식품자동판매기 다류・커피・음료류에 대한미생물 기준 신설

자. 포도주의 납 기준 신설

차. 밀가루의 중금속 기준 신설

카.동물용의약품 기준 및 시험법 신설 및 개정등

타.일반시험법 중 마비성 패독 및 중금속 시험법개정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 2. 5. 5)의 (3) 및 (5)의 개정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7〕의 (1), (3), (69), (108), (109) 및 (110) 중 수산물에 대한 개정규정은 2011년 2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 2, 5, 12), (4), ④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① 이 고시 시행 당시 검사가접수되어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규정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 5, 12), (2) 및 제10, 7.4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당시검사가 접수되어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도이 고시를 적용한다.

169

고시 제2010-58호

(’10.7.23→’10.7.23)

가. 농산물의 농약잔류허용기준 개정

나. 농산물의 농약잔류허용기준 신설

다. 신규 등록된 농약의 잔류허용기준 신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170

고시 제2010-78호

(’10.10.29→’10.10.29)

가. 총칙 중 시험법 적용원칙 개정

나. 식물성 원료의 재분류

다. 식품 원료를 구분하는 문구 정비

라. 규격외 일반가공식품 중 산가 규격 명확화

마. 이산화황 규격 개정

바. 일반증류주 중 메탄올 규격 개정

사. 기타 식품류 중 과・채가공품류의 기준 및 규격 개정

아. 수산물에 대한 기준 및 규격 개정

자.일반시험법 중 지방산 및 트랜스지방 시험법개정

차. 일반시험법 중 바실러스 세레우스 시험법 개정

카. “원료” 품목 추가

타. 농산물의 농약잔류허용기준 개정

파. 농산물 및 인삼의 농약잔류허용기준 신설

하. 신규 등록된 농약의 잔류허용기준 신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를 폐지하거나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3년 10월 26일까지로 한다.

제3조(경과조치)이 고시 시행 당시 검사가접수되어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규정을 적용한다.

171

고시 제2010-87호

(’10.12.1.→’10.12.1.)

가. 농산물의 농약잔류허용기준 개정(고추에 대한 부프로페진 등 9종 농약)

나. 농산물의 농약잔류허용기준 신설(델타메쓰린 등 41종 농약)

부 칙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 고시 시행 당시 검사가접수되어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규정을 적용한다.

172

고시 제2010-102호

(’10.12.31.→’11.1.1.)

가. 코코아가공품류 또는 초콜릿류,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에 대한 살모넬라 기준 신설

나.과일・채소류음료에서 장출혈성대장균 규격및 시험법 마련

다. 젓갈류의 제조・가공 시 위생기준 구체화

라. 방어(냉장 또는 냉동)의 일산화탄소 규격 신설

마. 식품접객업소의 조리식품 등에 대한 조리 및 관리기준 개정

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품목 추가

사. 농약 잔류허용기준 제・개정

부 칙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2011년 1월 1일 부터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를 폐지하거나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경과조치)이 고시 시행 당시 검사가접수되어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규정을 적용한다.

173

고시 제2011-17호

(’11.4.1.→’11.4.1.)

가. 영아・성장기용조제식의 영양소 규격 개정

나. 극미량 무기질(셀레늄) 시험법 신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2011년 4월 1일부터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를 폐지하거나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4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경과조치)이 고시 시행 당시 검사가접수되어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규정을 적용한다.

174

고시 제2011-20호

(’11.5.13.→’11.5.19.)

가. 농산물의 농약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나.엔테로박터 사카자키(Enterobacter sakazakii)의 세균명 공동표기

다.식육 또는 알가공품 중 미생물규격의 단서조항 개정

라.체중조절용 조제식품 중 바실러스 세레우스규격 개정

마. 즉석섭취・편의식품류 중 장염비브리오균 단서조항 개정

바.식품접객업소에서 사용하는 얼음 규격 개정

사. 식품접객업소의 규격 중 “조리기구 등”에 대한 대상 개정

아. 일반시험법 개정

부 칙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2011년 5월 19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를 폐지하거나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4년 5월 12일까지로 한다.

제3조(경과조치)이 고시 시행 당시 검사가접수되어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규정을 적용한다.

175

고시 제2011-23호

(’11.6.10.→’11.6.18.)

가. 농산물의 농약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1) 신규 등록된 레피멕틴 등 6종 농약의 잔류허용기준 신설,

2)농산물 중 디페노코나졸 등 32종 기준 신설

3)농산물 중 디메토모르프 및 아족시스트로빈
기준 개정

부 칙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고시후 7일이 경과한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를 폐지하거나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2014년 6월 8일까지로 한다.

제3조(경과조치)이 고시 시행 당시 검사가접수되어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규정을 적용한다.

176

고시 제2011-32호

(’11.6.30.→’11.7.8.)

가. 식품원료 사용을 위한 기준 개정

나.피낭류(멍게, 미더덕, 오만둥이 등) 중 마비성패독 기준 신설

다.추잉껌 등 식품 중 식품첨가물의 규격 개정

라. 식품유형의 정의 개정

마. 들기름의 요오드가 규격 개정

바.규격이 동일하거나 비슷한 식품유형의 삭제

사.인삼・홍삼음료의 원료 등의 구비요건 개정

아. 용어 및 문구정비

자. 일반시험법 개정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 2. 5. 9). (1)의 개정규정은 201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 5. 14. 4) 중 해바라기유 및 고올레산해바라기유에 대한 개정규정, 제 5. 17. 4), 제 5. 18-6. 4) 및 제 5. 29-13. 4)에 대한 개정규정은 각각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를 폐지하거나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2014년 6월 27일까지로 한다.

제3조(경과조치)이 고시 시행 당시 검사가접수되어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규정을 적용한다.

177

고시 제2011-41호

(’11.8.19.→’11.9.1.)

가. 기름치의 식품원료 사용금지

나. 방사능 기준 신설 및 개정

다. 영・유아용 식품 중 곰팡이독소 기준 신설

라. 어류 중 폴리염화비페닐 기준 신설

마.특수의료용도등식품의 질환에 따른 영양소규격 개정

바. 건포류의 보존료 규격 신설

사.극미량 무기질(크롬, 몰리브덴) 시험법 신설

아. 농산물의 농약잔류허용기준 개정 및 신설

자.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적용 대상 양식어류 개정

부 칙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2011년 9월 1일부터시행한다. 다만, 제 2. 5. 17) 및 제 5. 28. 5). (4)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 1. 3. 2). (4)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이 고시는 고시 시행 후 최초로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보존 또는 진열하는 식품에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① 이 고시 시행 당시 검사가접수되어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규정을 적용한다.

②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식품을제조・가공・판매 또는 수입한 경우고시 시행 후 3월이 경과하는 때까지는종전의규정을 따를 수 있다. 다만, 제2. 5. 7)의개정규정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제4조(재검토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를 폐지하거나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4년 8월 10일까지로 한다.

178

고시 제2011-46호

(’11.8.31→’12.1.1)

가.식・약 공용 한약재 중금속 기준 일원화 [별표1, 별표 2]

부 칙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2012년 1월 1일부터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 고시 시행 당시 검사가접수되어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규정을 적용한다.

179

고시 제2011-62호

('11.10.14→’11.10.17)

가.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중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기준 개정

나. 유전자재조합식품 시험법의 개정

부 칙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2011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규격기준에관한 적용례)제 2. 5. 4)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제조・가공 또는 수입한 식품(수입하기 위해선적한 식품 및 유통중인 농산물을 포함한다)에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유전자재조합식품의 시험법에 관한경과조치)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따라 제조・가공 또는 수입한 식품(수입하기위해 선적한 식품 및 유통 중인 농산물을 포함한다)은 해당 식품의 유통기한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를 폐지하거나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4년 8월 10일까지로 한다.

180

고시 제2011-76호

(’11.12.29→’12.1.9)

가. 식품 중 중금속 기준 신설

나. 식품 중 곰팡이독소 기준 신설

다. 발기부전치료제 및 비만치료제 유사물질 기준 및 시험법추가

라. 보존 및 유통기준 개정

마. 통・병조림식품의 규격 개정

바. 식품 중 식품첨가물 기준 개정

사. 혼합음료, 액젓 등 식품의 정의 개정

아. 식염의 불용분 기준 개정

자. 일반시험법 개정

부 칙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2012년 1월 9일부터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이 고시 시행과 함께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한 「식품등 중 기준규격미설정 물질의 시험방법」은 폐지한다.

제3조(농산물, 축산물 및 가공식품의 중금속, 곰팡이독소에 관한 경과조치)제 2. 5. 5). (3), 제 2. 5. 5). (5), 제 2. 5. 5). (7), 제 2. 5. 8). (6), 제 2. 5. 8). (7), 제 5. 1. 5). (12), 제 5. 4. 5). (3)의 개정 규정은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조(출하 포함)・가공 또는 수입한 식품(수입하기위해 선적한 식품 및 유통 중인 가공식품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해당 식품의 유통기한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81

고시 제2012-1호

(’12.1.20→’12.2.1)

가. 식품원재료 분류 개정

나.식육 또는 알가공품 및 어육가공품 중대장균군 시험법 및 목시덱틴 등 동물용의약품 시험법 개정

다. 농산물의 농약잔류허용기준 개정 및 신설

라. 신규 등록된 농약(아메톡트라딘과 이미시아포스)의 잔류허용기준 신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2012년 2월 1일부터시행한다.

제2조(농산물의 농약잔류허용기준 적용례)이 고시 시행 당시 판매중인 식품에도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이 고시 시행 당시 검사가접수되어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규정을 적용한다.

182

고시 제2012-15호

(’12.4.23→’12.5.1)

가. 총칙 중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 기준설정 지침 신설

나. 동물용의약품 시험법 개정 및 신설

다.농산물의 델타메쓰린 등 14종 농약잔류허용기준 개정

라.인삼의 디페노코나졸의 잔류허용기준 개정

마.축산물의 프로클로라즈 잔류허용기준 개정

바.식품 중 데코퀴네이트 등 9종 동물용의약품잔류허용기준개정

사. 동물용의약품의 분류 개정

아.신규 등록된 플루닉식 등 8종 동물용의약품잔류허용기준 신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2012년 5월 1일부터시행한다. 단, 제 1. 1. 31) 및 별표 8의 개정규정은 201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약 및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적용례)이 고시 시행 당시 판매중인 식품에도 적용한다.

183

고시 제2012-17호

(’12.5.10→’12.6.1)

가. 식품일반에 대한 제조・가공기준 중 냉동원료의 해동방법 구체화

나. 건조과실류의 오크라톡신 A 기준 신설

다.곰팡이독소의 기준 적용 대상식품 용어 개정

라. 가공식품 중 오염물질 기준 적용방법 신설

마. 식품 중 주석 기준 개정

바. 시험법 개정 및 신설

사. 아마를 제한적 사용 원료로 재분류

부 칙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2012년 6월 1일부터시행한다. 단, 제2. 3. 7)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조과실류의 곰팡이독소 기준 신설및 가공식품에 대한 오염물질 기준 신설,아마씨의 원료 재분류에 대한 경과조치)제 2. 5. 8). (5), 제2. 5. 21),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대하여는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조・가공 또는 수입한 식품(수입하기 위해 선적한 식품 및 농산물, 유통 중인 가공식품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해당 식품의 유통기한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184

고시 제2012-48호

(’12.7.30→ ’12.7.30)

가. 방사선 조사기준 개정

나. 곰팡이독소 기준 적용 대상 식품 개정

다. 식품 중 식품첨가물기준을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과 일치

라. 식품 중 식중독균 기준 개정

마. 일반시험법 개정

바. 대마의 사용부위 명확화

사. 원재료 명칭의 중복 또는 오기 수정

부 칙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2012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 10. 9.2의 개정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이 고시는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조・가공 또는 수입한 식품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제 2, 5,6)의 개정규정은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제조・가공 또는 수입(선적일 기준)하는 식품 부터 적용한다.

185

고시 제2012-100호

(’12.9.5→ ’12.9.17)

가. 총칙 중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불검출 판단 기준 신설

나. 잔류농약 분석법 신설 및 개정

다. 잔류동물용의약품 시험법 개정 및 신설

라. 농산물의 농약잔류허용기준 개정(디크로보스 등 57종)

마. 농산물의 농약잔류허용기준 신설(이민옥타딘 등 87종)

바. 농약 플루오피람 등 4종의 잔류허용기준 신설

사.동물용의약품 메벤다졸 등 6종의 잔류허용기준 신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2012년 9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 10.5.3의 제・개정 시험법은 201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약 및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적용례)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당시 이미 제조・가공 또는 수입한 식품(수입하기 위해선적한 식품 및 유통중인 농산물을 포함한다)에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이 고시 시행 당시 검사가접수되어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규정에 따른다.

186

고시 제2012-128호

(’12.12.27→’13.1.7)

가. 방사성 핵종 선정원칙 신설

나. 유해오염물질 기준설정 원칙 신설

다. 통계적 기법을 이용한 시료채취법 도입에 따른 용어 풀이 신설

라. 원료 등의 구비요건 개정

마. 발효옻 추출물의 식품원료 사용 확대

바. 식품 중 중금속 기준 신설

사.건조 농・임・축・수산물의 중금속 기준 적용개정

아. 식품 중 곰팡이독소 기준 개정

자. 흑삼 등의 벤조피렌 기준 신설

차. 식품유형의 정의 개정

카. 영유아 대상 식품의 미생물 규격 개정

타. 떡류의 대장균 기준 신설

파. 통계적 기법을 이용한 시료채취법 도입에 따른 검체채취의 일반원칙 추가 신설

하. 시험법 개정

거. 원료 목록의 오기 수정

부 칙

제1조(시행일)① 이 고시는 2013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방사성 핵종 선정원칙 신설[제 1. 1. 33)], 유해오염물질 기준설정 원칙 신설[제 1. 1. 34)], 통계적기법을 이용한 시료채취법 도입에 따른 용어풀이 신설[제 1. 2. 38)], 원료 등의 구비요건기준 개정[제 2. 2. 1). (4)], 식품 중 중금속 기준 신설[제 2. 5. 5) 및 제 5. 1. 5)], 건조 농・임・축・수산물의 중금속 기준 적용 개정[제 2. 5. 5)], 식품 중 곰팡이독소 기준 개정[제 2. 5. 8), 제 5. 1. 5), 제 5. 29-1. 5), 제5. 29-11. 5), 제 5. 29-14. 5)], 흑삼 등 벤조피렌 기준 신설[제 2. 5. 13)], 영유아 대상 식품의 미생물 규격 개정[제 2. 5. 16), 제 5. 19-1. 5)의 (33), (34) 및 (35), 제 5. 19-2. 5)의 (30) 및 (31), 제 5. 19-3. 5)의 (13) 및 (14), 제 5. 19-4. 5)의 (7), (8) 및(9), 제 5. 19-5(영・유아용 특수조제식품)의
(7), (8) 및 (11)], 떡류의 대장균 기준 신설 [제 5. 2. 5). (7)], 통계적 기법을 이용한 시료 채취법 도입에 따른 검체채취의 일반원칙 추가 신설[제 9, 3, 11)], 미생물시험법 개정 [제 10. 3. 3.1. 3.1.1. 6), 제 10. 3. 3.21]에 관한 규정은 201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이후 제조・가공 또는 수입한 식품(수입하기 위해선적한 식품 및 유통 중인 농・수산물을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① 이 고시 시행 당시 검사가접수되어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규정에 따른다.

②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조・가공 또는 수입한 식품(수입하기 위해선적한 식품 및 유통 중인 농・수산물을 포함한다)은 해당 식품의 유통기한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87

고시 제2012-131호

(’12.12.27→’13.1.4)

가. 잔류농약 분석법 신설 및 개정

나. 잔류동물용의약품 시험법 신설 및 개정

다. 농산물의 농약잔류허용기준 재정

라. 농산물의 농약잔류허용기준 신설

마. 수입농산물의 농약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부 칙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고시 후 7일이 경과한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잔류농약시험법 등에 관한 적용례)① 제 10. 일반시험법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시행 이후 최초로 제조・가공 또는 수입한식품(수입하기 위해 선적한 식품 및 유통중인농산물을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② 제 10. 일반시험법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시행 당시 검사가 접수되어 진행중인 사항에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농약 잔류허용기준 적용례)① 별표4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당시 이미제조・가공 또는 수입한 식품(수입하기 위해선적한 식품 및 유통중인 농산물을 포함한다)에대하여도 적용한다.

② 별표 4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당시검사가 접수되어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도적용한다.

188

고시 제2013-6호

(’13.2.18→’13.2.18)

가. 훈제건조어육의 벤조피렌 기준 개정

나. 농산물의 농약잔류허용기준 개정

다. 인삼의 농약잔류허용기준 신설

라. 데옥시니발레놀 시험법 개정

부 칙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 및 별표 5의 개정 규정은 고시 후 14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벤조피렌의 기준 적용례)제 2, 5,13), ④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제조・
가공 또는 수입한 식품(수입하기 위해 선적 한 식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농약 잔류허용기준 적용례)별표 4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은이 고시 시행 당시 이미 제조・가공 또는 수입한 식품(수입하기위해 선적한 식품 및 유통 중인 농산물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189

고시 제2013-14호

(’13.4.5→’13.4.5)

가.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소관명칭 변경

부 칙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190

고시 제2013-204호

(’13.8.5→’13.8.5)

가. 식품 중 식중독균 기준 개정

나. 버섯류에 대한 중금속 기준 신설

다. 유성분을 함유한 영・유아용식품에 대한 아플라톡신 M1기준 신설

라. 농산물의 농약잔류허용기준 개정

마. 수산물에 대한 히스타민 기준 신설

바. 벌집꿀의 기준 및 규격 신설

사. 수산물 중 굴의 기준 및 규격 신설

아. 일반시험법 개정

부 칙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 2. 5. 4), 제 5. 11, 제 5. 29-18, 제 6. 1 및 제 8, 제 10. 3의 개정규정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이후최초로 제조・가공 또는 수입(선적일 기준)한식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검사가 진행중인 식품등에 관한 경과조치)이 고시 시행 당시 제조・가공・판매 또는 수입되어 검사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이미 제조된 식품등에 관한 경과조치)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조・가공 또는 수입한 식품(수입하기 위해 선적한 식품 및 유통 중인 농산물을 포함한다)은 해당 식품의 유통기한까지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상사용할 수 있다.

191

고시 제2013-233호

(’13.11.12→’13.11.26)

가.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삭제

나. 수산물 원재료 분류 개정

다.로얄젤리가공식품, 버섯가공식품, 자라가공식품, 효모식품, 효소식품, 화분가공식품의 제조・가공기준 등 제・정비

라. 농약 잔류허용기준 면제 항목 설정

마. 영아용・성장기용 조제식의 비타민 D, E 단위 조화 및 니코틴산을 영양소 명으로 개정

바. 일반시험법 개정

사. 원료목록 등의 자구 수정

아. 농산물의 농약잔류허용기준 개정

자. 신규 등록된 농약의 잔류허용기준 신설

차. 농약 잔류물의 정의 마련

부 칙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고시 후 14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이후 최초로 제조・가공 또는 수입한 식품(수입하기위해 선적한 식품을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제3조(농약 잔류허용기준 적용례)제2조에도불구하고 〔별표 4〕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당시 이미 제조・가공 또는 수입한 식품(수입하기 위해 선적한 식품 및 유통중인 농산물을포함한다)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192

고시 제2013-261호

(’13.12.31→’14.1.30)

가. 식품 중 캠필로박터 콜리 규격 신설

나.인삼 등 다년생 근채류의 중금속 기준 개정

다. 영・유아용 식품의 중금속 기준 개정

라. 냉동 수산물의 보존 및 유통기준 개정

마.장기보존식품의 제조・가공 기준 냉동식품의미생물 규격 개정

바.식품 중 미생물 기준・규격에 통계적 개념 도입

사. 일반시험법 개정

아. 잔류농약시험법 신설 및 개정

자. 밀감에 대한 명칭 개정

차. 축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

카. 식품 중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신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고시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이후최초로 제조・가공 또는 수입(선적일 기준)한식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검사가 진행중인 식품등에 관한 경과조치)이 고시 시행 당시 제조・가공・판매 또는 수입되어 검사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이미 제조된 식품등에 관한 경과조치)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조・가공 또는 수입한 식품(수입하기 위해 선적한 식품 및 유통 중인 농산물을 포함한다)은해당 식품의 유통기한까지 판매하거나판매의목적으로 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상사용할 수 있다.

193

고시 제2014-24호

(’14.2.12→’14.2.12)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규정을위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1-41호 부칙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규제의 재검토)「행정규제기본법」 제8조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2014년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194

고시 제2014-106호

(’14.3.25→’14.4.24)

가. 합성식초의 식품유형 명칭 변경 및 식초의 초산함량 조정

나. 영아용・성장기용 조제식의 규격기준 신설

다. 구판에 대해 식품원료 사용을 금지

라. 농산물의 농약잔류허용기준 개정

부 칙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고시 후 30일이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 1, 26)과제5, 21, 21-1 중 1)과 4)의 (2)의 개정규정은고시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이후 최초로 제조・가공 또는 수입(선적일 기준)한 식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검사가 진행중인 식품등에 관한 경과조치)이 고시 시행 당시 제조・가공・판매또는 수입되어 검사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이미 제조된 식품등에 관한 경과조치)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제조・가공 또는 수입한 식품(수입하기 위해선적한 식품 및 유통 중인 농산물을 포함한다)은 해당 식품의 유통기한까지 판매하거나판매의 목적으로 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상사용할 수 있다.

195

고시 제2014-117호

(’14.5.26→’14.6.9)

가. 옻나무 사용기준 명확화

나. 초콜릿류에 대한 보존 및 유통기준 개정

다. 환자용균형영양식에 불소기준 신설

라. 검체채취 및 취급 방법 개정

마. 식품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피라크로스트로빈, 설푸릴 플루오라이드) 신설

바. 인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카보설판, 카보후란) 개정

사.식품 중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설피린, 싸이퍼메쓰린, 피페라진, 아미카신, 노르제스토메트, 리팍시민) 신설

아. 불소, 중금속, 다이옥신, 우루시올, 신규 승인 유전자재조합식품 시험법 개정 및 카페인 시험법 신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고시 후 14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이후최초로 제조・가공 또는 수입한 식품(수입하기위해 선적한 식품을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제3조(농약 및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적용례) 별표 4, 별표 5, 별표 7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당시 이미 제조・가공 또는 수입 한 식품(수입하기 위해 선적한 식품 및 유통 중인 농산물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4조(경과조치)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당시제조・가공・판매 또는 수입되어 검사가 진행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96

고시 제2014-146호

(’14.8.28→’14.9.11)

가. 용어 및 문구 정비

나. 원료 등의 구비요건 신설

다.식품 중 검출되어서는 아니 되는 동물용의약품목록 정비

라. 멸균두부와 얼음의 보존 및 유통기준 개정

마.빙과류의 살균온도 등 제조・가공기준 개정

바. 음료류의 무지유고형분 함량 개정

사. 일반시험법 개정

아. 삼지구엽초(음양곽)의 식품원료 사용기준 개정

자. 식품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제・개정

차. 인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제・개정

카. 식품 중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개정 및 신설

타. 식품 중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분류체계 개정

파. 식품 중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설정 지침 개정

부 칙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고시 후 14일이 경과한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이후최초로 제조・가공 또는 수입한 식품(수입하기위해 선적한 식품을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제3조(농약 및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적용례)제2조에도 불구하고 별표 4, 별표 5, 별표 7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당시 이미 제조・가공 또는 수입한 식품(수입하기위해 선적한 식품 및 유통 중인 농산물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4조(경과조치)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당시제조・가공・판매 또는 수입되어 검사가 진행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97

고시 제2014-174호

(’14.10.21→’14.11.4)

가. 산가 관리 기준 일원화

나. 과일류와 어류 중 카드뮴 기준 신설

다.식품 중 농약((18)디캄바, (99)2,4-D, (162)페니트로치온) 잔류허용기준 제・개정

부 칙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고시 후 14일이 경과한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이후최초로 제조・가공 또는 수입한 식품(수입하기위해 선적한 식품을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당시제조・가공・판매 또는 수입되어 검사가 진행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98

고시 제2015-4호

(’15.2.3→’15.2.3)

가. 용어 및 문구 정비

나. 과일・채소류음료의 원료 등의 구비요건 개정

다.인삼 또는 홍삼 함유제품류의 원료 등의 구비요건 개정

라.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면제 조항 신설

마. 식품원료 사용부위 합리화 및 대마씨앗과 대마씨유에 THC 안전사용기준 마련

바.식품접객업소 조리식품의 조리 및 관리기준개정

사. 식품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

아. 인삼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자.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 한글명칭 개정

차. 잔류동물용의약품에 대한 잔류물의 정의 신설

카. 일반시험법 개정

부 칙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4, 별표5의 개정규정은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이후 최초로 제조・가공 또는 수입한 식품(선적일 기준)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당시제조・가공・판매 또는 수입되어 검사가 진행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99

고시 제2015-34호

(’15.6.11→ ’15.6.11)

가. 식품용수 중 해양심층수의 이용범위 확대

나.콩나물(숙주나물)에 대한 농약 잔류허용기준일부 개정

다. 식・약 공용 한약재에서 호유자 제외

라. 농산물 중 농약잔류허용기준 개정 및 신설

마. 식품 중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신설

바. ‘한천’의 식품유형 이관

사. ‘과자류’와 ‘빵류’의 인공감미료 규격 삭제

아. 일반시험법 개정

부 칙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 3. 2), 제2. 5. 10) (4), 제5. 29. 29-25, 제6. 1. 3), 제6. 2, 제9.4.1.4.174∼176, 제9. 4.3.2.21 및 별표 4의개정규정은 2015년 8월 10일부터 시행하고,제9. 5.3.111∼116과 별표 7의 개정 규정은고시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이후 최초로 제조・가공 또는 수입한 식품(선적일 기준)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당시제조・가공・판매 또는 수입되어 검사가 진행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0

고시 제2015-78호

(’15.10.29→ ’16.1.1)

가. 식육가공품과 알가공품의 식품유형 명칭 개정

나. 한시적으로 사용이 인정된 식품원료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등재 요건 명확화

다. 식품의 중금속 기준・규격 신설 및 강화

라. 농산물의 잔류농약 기준적용 방법 개정

마. 식품 중 미생물 기준・규격에 통계적 개념 도입

바. 일반시험법 개정

사. 석창포의 사용조건 개정 및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4품목 추가

아.농산물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 및 신설

자. 인삼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차. 축산물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

카. 식품 중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적용 대상 식품명 개정

부 칙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2016년 1월 1일부터시행한다. 다만, 제2. 5. 5) (1) 및 제5. 18-1. 5) (1)의 개정 규정은 2016년 6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 1. 3), 제2. 5. 10) (1), 제5. 2. 5) (5) 및 (7), 제5. 11, 제5. 12. 5) (3) 및 (4), 제5. 13. 5) (2), 제5. 19-6. 5) (5), 제5. 26. 5) (1) 및 (2), 제5. 28. 5) (3)의 개정 규정은 2016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이후 최초로 제조・가공 또는 수입한 식품(선적일 기준)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당시제조・가공・판매 또는 수입되어 검사가 진행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

고시 제2016-18호

(’16.3.9→ ’16.3.9)

가. 한시적 인정 식용곤충(갈색거저리유충, 쌍별귀뚜라미)의 식품원료 목록 추가

부 칙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이후 최초로 제조・가공 또는 수입한 식품(선적일 기준)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당시제조・가공・판매 또는 수입되어 검사가 진행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2

고시 제2016-23호

(’16.3.31→ ’16.3.31)

가. 용어 및 문구 정비

나. 식품 중 미생물 기준・규격에 통계적 개념 도입

다.고올레산해바라기유의 요오드가 규격 개정

라. 특수용도식품의 제조・가공기준 개정

마. 주정의 식품 유형 신설

바. 시험법 용어 및 문구 정비

사. 일반시험법 개정

아.농산물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 및 신설

자. 인삼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차. 축산물에 대한 농약 잔류물 정의 개정

부 칙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와 별표 6의 개정 규정은 고시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 5. 19) (1) 및 (2), 제4. 2. 6), 7) 및 9), 제5. 1. 5) (5) 및 (6), 제5. 3. 5) (5), 제5. 11. 5) (4) 및 (5), 제5. 19-1 5) (40), 제5. 19-2 5) (33), 제5. 19-3 5) (15), 제5. 19-4 5) (9), 제5. 19-5 5), 제5. 19-6 5) (6), 제5. 19-7 5) (4) 및 (5)의 개정 규정은 고시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이후최초로 제조・가공 또는 수입한 식품(수입하기위해 선적한 식품을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당시제조・가공・판매 또는 수입되어 검사가 진행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3

고시 제2016-43호

(’16.5.31→ ’16.5.31)

가. 식품원료 목록 개정

나.유단백 알레르기 영・유아용 조제식품 식품유형 신설

다. 절임식품의 이산화황 기준 삭제

라. 효소식품 중 효소 정량 규격 신설

마. 과실주의 제조・가공 기준 개정

바. 사양벌꿀의 식품 유형 신설

사. 냉동식용어류머리 정의 및 원료 등의 구비요건 개정

아. 농약 잔류허용기준 면제 항목 개정

자. 일반시험법 개정 및 신설

차.농산물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 및 신설

카. 인삼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타. 축산물에 대한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 8의 개정 규정과 [별표 3]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별표 4] 인삼의농약 잔류허용기준, [별표 5] 축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의 개정 규정은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5. 29-7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29-22의개정규정은 201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이 고시 시행 이후 최초로 제조・가공 또는 수입한 식품(선적일 기준)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이 고시 시행 당시 제조・가공・판매 또는 수입되어 검사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4

고시 제2016-64호

(’16.6.30→ ’16.6.30)

가. 용어 및 문구 정비

나. 보존 및 유통기준 개정

다.식품접객업소(집단급식소 포함) 조리식품의대장균 규격 개정

라. 일반시험법 개정 및 신설

마.농산물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바. 인삼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사. 식품 중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개정 및 신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3과 별표4의 개정 규정은2016년 9월 1일 부터, 별표6의 (148) 개정은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이후 최초로 제조・가공 또는 수입한 식품(선적일 기준)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이 고시 시행 당시 제조・가공・판매 또는 수입되어 검사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5

고시 제2016-72호

(’16.7.26→ ’16.7.26)

가. 유전자변형식품의 시험법 개정

부 칙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이 고시 시행 이후 최초로 제조・가공 또는 수입한 식품(선적일 기준)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이 고시 시행 당시 제조・가공・판매 또는 수입되어 검사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6

고시 제2016-101호

(’16.9.12→ ’17.3.13)

가. 식품의 중금속 기준 제・개정

나. 일반시험법 개정

부 칙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고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이후최초로 제조・가공 또는 수입한 식품(수입하기위해 선적한 식품을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당시제조・가공・판매 또는 수입되어 검사가 진행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7

고시 제2016-106호

(’16.9.30→ ’16.9.30)

가.식품조사(Food Irradiation)처리 기준 개정

나. 식품 중 미생물 기준・규격에 통계적 개념 도입

다. 일반시험법 개정 및 신설

라.농산물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 및 신설

마. 인삼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바. 식품 중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신설, 동물용의약품 명칭, 기준 적용 식품명 및 잔류물의 정의 개정

부 칙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별표 4의 개정 규정은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9. 4.1.2.2의 개정 규정은 2016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5. 15. 5) (3), (4) 및 6) (3) 및 (4), 제5. 20. 5). (3), 제5. 21-2. 5) (1) 및 (2), 제5. 21-3. 5) (2) 및 6) (2), 제5. 21-4. 5) (2), (3) 및 (4), 6) (2), (3) 및 (4), 제5. 21-7. 5) (3), 제5. 22. 5) (2), 제5. 24. 5) (2) 및 (5), 제5. 27-1. 5) (4), (5) 및 (6), 6) (4), (5) 및 (6), 제5. 27-2. 5) (4), (5) 및 (6), 6) (4), (5) 및 (6), 별표 6의(149)〜(172) 및 제9. 5.3.110〜122의 개정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이후최초로 제조・가공 또는 수입한 식품(수입하기위해 선적한 식품을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당시제조・가공・판매 또는 수입되어 검사가 진행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8

고시 제2016-153호

(’16.12.29→ ’16.12.29)

가.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추가 신설 및 개정

나. 식품에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 신설 및 개정

다. 잔류동물용의약품 기준적용 대상 개정

라. 일반시험법 신설 및 개정

마.농산물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바. 인삼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사.축산물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아. 식품 중 동물용의약품 잔류물의 정의 개정 및 잔류허용기준 신설

자. 용어 및 문구 개정

차.사양벌꿀의 기준・규격 신설 고시 시행시기연장

카.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6-43호 부칙제1조(시행일)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 8의 개정 규정과 [별표3]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별표 4] 인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별표 5] 축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은 2016년8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5. 29-7의 개정규정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29-22의 개정규정은 2017년 6월 1일부터시행한다.

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24호 부칙제4조(규제의 재검토)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재검토 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별표 4] 인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별표 5] 축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의 개정규정은 2016.12.31.부터 시행하고, 제9.5.3.112∼113 및 [별표 6]의 (173)∼(175)의개정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이후 최초로 제조・가공 또는 수입한 식품(선적일 기준)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당시제조・가공・판매 또는 수입되어 검사가 진행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9

고시 제2016-154호

(’16.12.29→ ’18.1.1)

가. 식품과 축산물가공품의 기준・규격 통합

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편집체계 개편

다. 식품유형 재분류 및 단순화

라. 원료 등의 구비요건 개정

마. 동물용의약품 잔류기준 적용 대상 개정

바. 보존 및 유통기준 합리화

사. 미생물 규격 개선 및 통계적 개념 도입

아. 유형별 정의 순화 등 용어 및 문구 정비

자. 검체의 채취 및 취급방법 개정

차. 일반시험법 신설 및 개정

카.농산물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부 칙

제1조(시행일)① 이 고시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따른 개정규정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한 날부터시행한다.

1. 시행일∶고시한 날

가. 제1. 1. 1)

나. 제1. 1. 4)∼5)

다. 제1. 3. 36)∼37)

라. 제1. 4.

마. 제2. 1. 1) (1), (7), (22) 및 (23)

바.제2. 4. 14) (다만, 치즈류, 버터류 제외)

바. 제2. 4. 15), 16) 및 17)

사. 제4. 12. 12-6 2) (3)

아. 제7. 8. 8.3.7

2. 시행일∶2016년 12월 31일

가. 제2. 3. 7), [별표3]

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제1조제1항의 시행일기준으로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에 따른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식약처 고시)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적용례)①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이후최초로 제조・가공 또는 수입한 식품(선적일 기준)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정규정 고시 시행 전이미 제조・가공 또는 수입된 식품(선적일 기준)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식품이 이 고시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개정 규정을 미리 적용할 수 있다.

1. 제4. 9. 9-2 1)

2. 제4. 10. 10-6

제4조(검사중인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이 고시 시행 당시 제조・가공・판매 또는 수입되어 검사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10

고시 제2017-57호

(’17.6.30→ ’18.1.1)

가.사양벌꿀의 정의 및 탄소동위원소비율 규격정비

나. 일반시험법 신설 및 개정

다.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목록 추가 신설및 개정

라. 식품에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목록 신설 및 개정

마.농산물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바. 축산물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

사. 식품 중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개정

아.전부개정고시 부칙 개정 및 오기 사항 정정

자.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6-154호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시행일)① 이 고시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구분에 따른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날부터 시행한다.

1. 시행일∶고시한 날

가. 제1. 1. 1)

나. 제1. 1. 4)∼5)

다. 제1. 3. 36)∼37)

라. 제1. 4.

마. 제2. 1. 1) (1), (7), (22) 및 (23)

바.제2. 4. 14) (다만, 치즈류, 버터류 제외)

사. 제2. 4. 15), 16) 및 17)

아. 제4. 1. 5) (2)

자. 제4. 12. 12-6 2) (3)

차. 제7. 7. 및 8.

카. 별표1 및 별표2

2. 시행일∶2016년 12월 31일

가. 제2. 3. 7), 별표3

3. 시행일∶2017년 7월 1일(아래 각 목의 식품유형 명칭 및 각 식품유형의 기준 및 규격)

가. 제4. 2-2 4) (1) 아이스크림믹스, (3) 아이스밀크믹스, (4) 샤베트믹스 및 (5) 비유지방아이스크림믹스

나. 4. 2-3 빙과

다.제4. 3-2 4) (1) 초콜릿 및 (2) 밀크초콜릿

라. 제4. 4-1 4) (1) 설탕

마. 제4. 4-3 4) (1) 올리고당 및 (2) 올리고당가공품

바. 제4. 4-4 포도당

사. 제4. 4-5 4) (1) 과당 및 (2) 기타과당

아. 제4. 5. 4) (1) 잼 및 (2) 기타잼

자. 제4. 6. 4) (1) 두부

차. 제4. 7-1 4) (9) 홍화유(사플라워유 및잇꽃유), (10) 해바라기유, (11) 목화씨기름(면실유), (12) 땅콩기름(낙화생유), (13) 올리브유, (16) 고추씨기름 및 (17) 기타식물성유지

카.제4. 7-3 4) (5) 마가린 및 (8) 기타 식용유지가공품

타. 제4. 8. 4) (1) 생면 (2) 숙면, (3) 건면 및 (4) 유탕면

파.제4. 9-5 4) (1) 원액두유 및 (2) 가공두유

하. 제4. 10-1 4) (1) 영아용 조제유 및 (2) 성장기용 조제유

거.제4. 11. 4) (3) 한식간장 및 (13) 혼합장

너. 제4. 12-1 4) (1) 발효식초 및 (2) 희석초산

더. 제4. 12-2 4) (1) 소스

러. 제4. 13-1 4) (2) 김치

머. 제4. 13-2 4) (1) 절임식품

버. 제4. 13-3 조림류

서. 제4. 15-1 4) (1) 전분

어. 제4. 15-2 4) (1) 밀가루

저. 제4. 15-6 효소식품

처.제4. 15-7 4) (1) 과・채가공품, (2) 곡류가공품 및 (5) 기타 농산가공품

커. 제4. 16-1 4) (3) 프레스햄

터. 제4. 16-5 4) (1) 양념육

퍼. 제4. 16-6 식육추출가공품

허. 제4. 17-1 4) (7) 알가열제품

고. 제4. 18-1 4) (1) 우유 및 (2) 환원유

노.제4. 18-2 4) (1) 강화우유, (2) 유산균첨가우유, (3) 유당분해우유 및 (4) 가공유

도. 제4. 18-5 버터유

로. 제4. 18-7 4) (2) 가공유크림

모. 제4. 18-9 4) (1) 자연치즈 및 (2)가공치즈

보. 제4. 18-11 4) (1) 유청

소. 제4. 18-13 유단백가수분해식품

오. 제4. 19-2 4) (1) 젓갈

조. 제4. 19-3 4) (1) 조미건어포 및 (2) 건어포

초. 제4. 19-6 기타 수산물가공품

코. 제4.20-1 4) (1) 기타식육 또는 기타알

토. 제4. 20-4 추출가공식품

포. 제4. 21-2 4) (1) 로열젤리

호. 제4. 21-3 4) (2) 화분함유제품

구. 제4. 22-3 4) (1) 만두

누. 제4. 23-1 효모식품

두. 제4. 23-2 기타가공품

③ 제1조제2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각 호의 식품에 새로 적용되는 통계적개념의위생지표균(세균수, 대장균, 대장균군) 규격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제4. 9-5 4) (1) 원액두유 및 (2) 가공두유

2. 제4. 13-1 4) (2) 김치

3. 제4. 15-6 효소식품

4. 제4. 16-1 4) (3) 프레스햄

5. 제4. 16-5 4) (1) 양념육

6. 제4. 16-6 식육추출가공품

7. 제4. 18-5 버터유

8. 제4. 18-7 4) (2) 가공유크림

9. 제4. 18-11 4) (1) 유청

10. 제4. 18-13 유단백가수분해식품

11. 제4. 21-2 4) (1) 로열젤리

12. 제4. 21-3 4) (2) 화분함유제품

13. 제4. 23-1 효모식품

④ 제1조제2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현행「축산물위생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다음 각 호의 축산물가공품 유형에 신설되는 식중독균 규격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제4. 2-2 아이스크림믹스류

2. 제4. 10-1 조제유류

3. 제4. 16-1 햄류

4. 제4. 16-5 양념육류

5. 제4. 16-6 식육추출가공품

6. 제4. 17-1 알가공품

7. 제4. 18-1 우유류

8. 제4. 18-2 가공유류

9. 제4. 18-5 버터유

10. 제4. 18-7 유크림류

11. 제4. 18-9 치즈류

12. 제4. 18-11 유청류

13. 제4. 18-13 유단백가수분해식품

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제1조제1항의 시행일 기준으로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에 따른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적용례)①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이후 최초로 제조・가공 또는 수입한 식품(선적일 기준)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정규정 고시 시행전 이미 제조・가공 또는 수입된 식품(선적일 기준)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식품이이 고시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개정 규정을미리 적용할 수 있다.

1. 제4. 9. 9-2 1) 커피

2. 제4. 10. 10-6 특수의료용도등식품

제4조(경과조치)① 이 고시 시행 당시 제조・가공・판매 또는 수입되어 검사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1조제2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제1조제2항제3호 각 목의 식품으로 유형이 변경되는 식품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규정에 따를 수 있다.

③ 제1조제3항에 명시된 식품유형의 위생지표균(세균수, 대장균, 대장균군) 규격은시행일 전까지 종전의 규정<별표1>에 따른다.

<별표1>

개정 후 식품유형

위생지표균 적용규격 

원액두유

가공두유

세균수∶1mL 당 40,000이하(분말제품은g 당 20,000이하이며, 멸균제품및 액상제품 중 pH 4.5 이하의 살균제품은 음성)

대장균군∶1mL 당(분말제품은 g당) 10이하(멸균제품 및 액상제품 중pH4.5 이하의살균제품은 음성)

김치

대장균군∶음성(살균포장제품에 한함)

효모식품

대장균∶음성

효소식품

대장균∶음성

화분함유제품

대장균∶음성

로얄젤리

대장균∶음성

유단백가수분해식품

세균수∶1g 당 20,000이하

식육추출가공품

세균수∶1mL 당 100이하(그대로섭취하는제품에 한한다)

양념육

세균수∶음성(다만, 멸균제품에 한한다)

버터유

세균수∶1mL당(분말제품의 경우 g 당) 20,000이하

가공유크림

세균수∶1g 당 20,000이하

유청

세균수∶1mL 당20,000이하(멸균제품은 음성)

프레스햄

세균수∶음성(멸균제품에 한한다)

④ 제1조제4항에 따른 축산물가공품의 식중독균 규격은 시행일 전까지 종전의 규격인「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6-130호, 2016.12.5)제5. 가. (3) 식중독균’에 따른다.

제5조(다른 고시와의 관계)① 이 고시 시행 당시 다른 규정에서 종전의 「식품의 기준및 규격」 및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또는 그 조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고시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규정에 갈음하여 이 고시 또는 이 고시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축산물의 수입허용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서 종전의「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식품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그 식품은 다음과 같다.

1.우유류∶이 고시에서 규정한 우유, 환원유, 강화우유 및 유산균첨가우유 중 유지방 함량 3.0% 이상인 제품을 말한다.

2.저지방우유류∶이 고시에서 규정한 우유, 환원유, 강화우유, 유산균첨가우유 중 저지방제품(유지방함량 0.5∼2.6%)을 말한다.

3.무지방우유류∶이 고시에서 규정한 우유, 환원유, 강화우유, 유산균첨가우유 중 무지방제품(유지방함량 0.6% 미만)을 말한다.

4.가공유류∶이 고시에서 규정한 가공유를말한다.

5.버터유류∶이 고시에서 규정한 버터유를말한다.

6. 아이스크림분말류∶이 고시에서 규정한 아이스믹스류의 분말제품을 말한다.

7.아이스크림믹스류∶이 고시에서 규정한아이스크림믹스류 중 분말제품은 제외한다.

8.염지란∶ 알을 삶은 후 그대로 또는 할란하여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첨가하여 이를 일정시간 조리거나 가공한 것(알 내용물 50% 이상)을 말한다.

9. 알가열성형제품∶이 고시에서 규정한 알가열제품 중 염지란을 제외한 것(알 내용물 30% 이상)을 말한다.

10.양념육류∶이 고시에서 규정한 양념육류중 갈비가공품 및 분쇄가공육제품과식육을 물로 추출한 후의 원료육은 제외한다.

11. 식육추출가공품∶이 고시에서 규정한 식육추출가공품과 양념육 중 식육을 물로 추출한 후의 원료육을 말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① 이 고시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시행일∶고시한 날

가. 제2016-154호 부칙

나. 제1. 1. 3)

다. 제2. 1. 2) (3)

라. 제4. 14. 14-1 탁주 5) (4)

마. 제4. 14. 14-2 약주 5) (4)

바. 제7. 8.

사. 별표1 및 별표2

2. 시행일∶2017년 9월 1일

가. 별표3, 별표4 중 39)

나. 제7. 7.

3. 시행일∶2017년 7월 1일

가. 제4. 2. 2-2 아이스크림믹스류 5) (1)

나. 제4. 4. 4-1 5) 중 설탕 규격

다.제4. 4. 7-1 4) (11) 목화씨기름(면실유)및 5) 중 목화씨기름 규격

라.제4. 4. 7-3 4) (5) 마가린 및 5) 중 마가린 규격

마. 제4. 9. 9-5 두유류

바. 제4. 11. 장류 5) (4)

사. 제4. 13. 13-2 절임류 5) (5)

아. 제4. 15. 15-1 전분류

자. 제4. 15. 15-7 기타 농산가공품류

차. 제4. 16. 식육가공품 및 포장육 정의

카. 제4. 17. 17-1 알가공품

타. 제4. 18. 18-2 가공유류

파. 제4. 18. 18-5 버터유

하. 제4. 18. 18-7 유크림류

거. 제4. 18. 18-11 유청류

너. 제4. 18. 19-6 기타 수산물가공품

더. 제4. 21. 21-1 벌꿀류

러. 제4. 23. 23-1 효모식품

머. 제4. 23. 23-2 기타가공품

4. 시행일∶2018년 7월 1일

가. 별표 5의 (176)〜(184)

③ 제1조제2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식품에 새로 적용되는 통계적개념의 위생지표균(세균수, 대장균, 대장균군) 규격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제4. 9-5 4) (1) 원액두유 및 (2) 가공두유

2. 제4. 18-5 버터유

3. 제4. 18-7 4) (2) 가공유크림

4. 제4. 18-11 4) (1) 유청

5. 제4. 23-1 효모식품

④ 제1조제2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현행 「축산물위생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다음 각 호의 축산물가공품 유형에 신설되는 식중독균 규격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제4. 2-2 아이스크림믹스류

2. 제4. 17-1 알가공품

3. 제4. 18-2 가공유류

4. 제4. 18-5 버터유

5. 제4. 18-7 유크림류

6. 제4. 18-11 유청류

제2조(적용례)①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이후 최초로 제조・가공 또는 수입한 식품(선적일 기준)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정규정 고시 시행 전 이미 제조・가공 또는 수입된 식품(선적일 기준)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식품이 이 고시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개정 규정을 미리 적용할 수 있다.

1. 제4. 10. 10-6 특수의료용도등식품

제3조(경과조치)① 이 고시 시행 당시 제조・가공・판매 또는 수입되어 검사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1조제2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제1조 ②항 3호 각 목의 식품으로 유형이 변경되는 식품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를 수 있다.

③ 제1조제3항에 명시된 식품유형의 위생지표균(세균수, 대장균, 대장균군) 규격은 시행일 전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④ 제1조제4항에 따른 축산물가공품의 식중독균 규격은 시행일 전까지 종전의 규격인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6-130호, 2016.12.5) 제5. 가. (3) 식중독균’에 따른다.

211

고시 제2017-102호

(’17.12.15→ ’17.12.15)

가. 식품원료 사용기준 개정

나. 식품원료 별 고유 코드를 부여하도록 식품원료 목록 개정

다. 은대구의 분류 개정

라. 식품의 제형 규정 명확화

마. 알가공품의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건포류의 황색포도상구균 정량 규격 설정

바. 농약 잔류허용기준 면제 항목 개정

사. 기타어육가공품의 보존 및 유통기준 개정

아. 냉동식품의 해동판매 주체 명확화

자. 실온 음료류의 냉동 유통 허용

차. 냉동식품의 보존 및 유통기준 개정

카. 어유의 식품유형 신설

타. 커피의 세균수 규격 개정

파. 영・유아 대상 식품의 미생물 규격 개정

하.발효식초, 어육가공품의 제조・가공기준 개정

거. 일반시험법 개정

너. 전부개정사항 오기 정정 및 문구 명확화

더.농산물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러.국내 미등록 농약에 대한 잠정 잔류허용기준표시

머. 축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

버. 식품 중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개정

서. 전부개정고시 부칙 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6-154호 부칙 제1조제2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시행일∶2017년 12월 15일(아래 각 목의식품유형 명칭 및 각 식품유형의 기준 및 규격)

가. 제4. 7-2 4) (5) 기타동물성유지

나,제4. 20-1 4) (2) 기타 동물성가공식품

다. 제4. 20-2 곤충가공식품

라. 제4. 22-3 4) (2) 만두피

어.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전부개정고시 시행대비,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개정사항 반영

부 칙

제1조(시행일)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제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구분에 따른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날부터 시행한다.

1. 시행일∶2018년 1월 1일

가. 제2. 1. 1) (12), 제2. 3. 4) (2) 나) ②, 제2. 3. 4) (2) 다) ①, 제2. 4. 10), 제2. 4. 24), 제4. 10. 10-1 5) (38), 제4. 10. 10-4 5) (14), 제4. 10. 10-5 5) (7) 및 (8), 제4. 17-1 3) (1), 제4. 17-1 3) (4), 제4. 17-1 3) (11) 및 (12), 제4. 18. 18-4 5) (6), 제4. 18. 18-5 5) (4), 제4. 18. 18-6 5) (7), 제4. 18. 18-7 5) (5), 제4. 18. 18-8 5) (6), 제4. 18. 18-10 5) (6), 제4. 18. 18-11 5) (3), 제4. 18. 18-12 5) (4), 제4. 18. 18-13 5) (6), 제7. 4. 4.8., 제7. 4.11. 가. 2), 3) 및 4), 제7. 4.19 가. 2) 및 3), 제7. 4.26, 제7. 5,제7. 5.3, 제7. 5.3.3 가. 2)의 개정 규정

2. 시행일∶2018년 3월 1일

가. [별표 3] 농산물의 잔류허용기준 중 (1) 이미녹타딘, (7) 다미노자이드, (14) 디메토에이트, (19) 디코폴, (20) 다이쾃, (22) 디클로플루아니드, (23) 디클로란, (32) 말라티온, (34) 메빈포스, (35) 메토밀, (38) 메탈락실, (40) 메톨라클로르, (41) 메토브로뮤론, (43) 메톡시클로르, (44) 메트리뷰진, (46) 메틸브로마이드, (47) 모노크로토포스, (54) 벤타존, (58) 비에치시, (59) 비터타놀, (61) 비펜트린, (63) 세톡시딤, (66) 사이퍼메트린, (67) 사이플루트린, (68) 사이할로트린, (69) 사이헥사틴, (75) 아진포스메틸, (78) 알라클로르, (79) 알루미늄포스파이드, (82) 에티오펜카브, (84) 에탈플루랄린, (93) 오메토에이트, (101) 이미다클로프리드, (105) 이프로디온, (112) 카벤다짐, (113) 카보페노티온, (114) 카보퓨란, (115) 카복신, (118) 캡탄, (124) 클로로벤질레이트, (129) 클로르펜빈포스, (130) 클로르프로팜, (131) 클로르피리포스, (133) 테부코나졸, (148) 트리플루랄린, (152) 티오벤카브, (153) 파라티온, (155) 파라티온메틸, (157) 퍼메트린, (159) 페나미포스, (162) 페니트로티온, (163) 펜디메탈린, (164) 펜발러레이트, (166) 펜뷰타틴옥사이드, (177) 포스파미돈, (186) 프로클로라즈, (188) 프로파모카브, (192) 프로피코나졸, (194) 피레트린, (200) 헥사코나졸, (210) 페나자퀸, (228) 아족시스트로빈, (235) 포스티아제이트, (238) 플루디옥소닐, (248) 아바멕틴, (285) 아크리나트린, (286) 에트리디아졸, (299) 티플루자마이드, (309) 플루톨라닐, (321) 디노테퓨란, (332) 클로티아니딘, (335) 트리플록시스트로빈, (337) 티아메톡삼, (345) 피라클로스트로빈, (349) 노발루론, (352) 메톡시페노자이드, (353) 메트코나졸, (380) 피리달릴, (386) 플로니카미드, (394) 비스트리플루론, (399) 사이플루메토펜, (403) 메타플루미존, (408) 스피네토람, (410) 옥솔린산, (415) 크로마페노자이드, (422) 펜티오피라드, (424) 피리플루퀴나존, (430) 설폭사플로르, (432) 사플루페나실, (437) 플룩사피록사드, (439) 스피로테트라맷, (442) 플루피라디퓨론, (453) 만데스트로빈, (455) 옥사티아피프롤린, (458) 사이클라닐리프롤, (459) 피플루뷰마이드, (460) 피카뷰트라족스, (464) 스피록사민, (465) 톨펜피라드, (466) 펜플루펜의 개정 규정

3. 시행일∶2019년 1월 1일

가. 제2. 4. 12) 및 13), 제4. 17. 17-1 3) (3)의 개정 규정

나. [별표 4] 및 [별표 5]의 개정 규정

제2조(적용례)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이후 최초로 제조・가공 또는 수입한 식품(선적일 기준)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①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당시 제조・가공・판매 또는 수입되어 검사가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1조에도 불구하고 제4. 7. 7-2 중 어유로식품유형이 변경되는 식품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를 수 있다.

212

고시 제2018-8호

(’18.2.22→’18.2.22)

가. 오염물질 기준 적용 원칙 정비

나. 중금속의 규격 강화 및 신설

다. 농약 잔류허용기준 적용방법 개정

라. 방어의 히스타민 기준 신설

마.신규 규명된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 2종및 불법 의약품 성분 5종 추가 신설

바. 멸종위기종으로 등록된 상어 3종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목록에서 삭제

사.이미녹타딘 등 109종의 농약 잔류허용기준개정

부 칙

제1조(시행일)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제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구분에 따른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날부터 시행한다.

1. 시행일∶2018년 5월 1일

가. 별표3(다만, 기타농산물의 개정 규정 제외)

2. 시행일∶2018년 9월 1일

가. 제2. 3. 5) (2) 중금속 기준

나. 제2. 3. 16) (1) 히스타민

3. 시행일∶2019년 1월 1일

가. 제2. 3. 7)

나. 별표3 중 “기타농산물” 개정 규정

제2조(적용례)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이후 최초로 제조・가공 또는 수입한 식품(선적일 기준)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①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당시 제조・가공・판매 또는 수입되어 검사가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건삼, 홍삼에 대한 농약 잔류허용기준은 개정규정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제조・가공이 시작된 것부터 적용한다.

213

고시 제2018-18호

(’18.3.20→’18.3.20)

가. 일반시험법 신설

나.농산물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다. 식품 중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부 칙

제1조(시행일)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제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18년 5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이후 최초로 제조・가공 또는 수입한 식품(선적일 기준)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당시제조・가공・판매 또는 수입되어 검사가 진행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14

고시 제2018-33호

(’18.5.1→’18.5.1)

가. 식품원료의 분류 개정

나. 축・수산물의 잔류물질 잔류허용기준 신설

다. 일반시험법 개정 등

라.농산물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마. 축・수산물의 잔류물질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부 칙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2018년 5월 1일부터시행한다.

제2조(적용례)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이후 최초로 제조・가공 또는 수입한 식품(선적일 기준)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당시제조・가공・판매 또는 수입되어 검사가 진행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15

고시 제2018-50호

(’18.6.27→’18.6.27)

가.농산물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나. 식품 중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다. 축・수산물의 잔류물질 잔류허용기준 개정

라. 일반시험법 신설 및 개정

마. 일부개정고시 부칙 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7-102호부칙 제1조제2항제3호 중 나를 다음과 같이한다.

3. 시행일∶2019년 1월 1일

나.[별표 4] 및 [별표 5]의 개정 규정(다만,[별표 5] 식품 중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의 (185) 디클로르보스 중 “알 0.01”의 규정 및 [별표 5] (192)프로폭서 중 “알 0.01”의 규정은 제외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7-102호 부칙제1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시행일∶2018년 7월 1일

가. [별표 5] 식품 중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의 (185) 디클로르보스 중 “알 0.01”의 규정 및 [별표 5] (192) 프로폭서 중 “알 0.01”의 규정

부 칙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의 (19)의 개정 규정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이후 최초로 제조・가공 또는 수입한 식품(선적일 기준)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당시제조・가공・판매 또는 수입되어 검사가 진행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16

고시 제2018-54호

(’18.7.13→’18.7.13)

가. 식품원료의 분류 개정

나.해조류를 원료로 한 가공식품의 제조・가공기준 신설

다. 가공식품에 무기비소 기준 신설

라.한시적 기준・규격에서 전환된 원료의 목록신설 및 원료 추가

마. 미생물 규격이 적용되는 빵류의 크림 정의 신설 및 즉석섭취・편의식품류의 장염비브리오 규격 개정

바. 미생물 규격 적용 문구 명확화 등

사. 검체의 채취 및 취급방법 개정

아. 일반시험법 개정 등

자. 식품첨가물 기준・규격 개정사항 반영 및 전부개정사항 오기 정정 등

차. 농산물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

부 칙

제1조(시행일)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제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구분에 따른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날부터 시행 한다.

1. 시행일∶2018년 10월 1일

가. [별표 4]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2. 시행일∶2019년 2월 1일

가. 제2. 2. 24)

나. 제2. 3. 5) (2) ④

제2조(적용례)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이후 최초로 제조・가공 또는 수입한 식품(선적일 기준)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①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당시 제조・가공・판매 또는 수입되어 검사가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1조에도 불구하고 제7. 4.25의 개정사항은 2018년 10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를 수 있다.

217

고시 제2018-60호

(’18.8.16→’18.8.16)

가.농산물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 글루포시네이트 등 54종 농약

나. 식품 중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 아미노피린 등 11종 동물용의약품

다. 테트라닐리프롤 시험법 신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의 개정 규정은 고시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레)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이후 최초로 제조가공 또는 수입한 식품(선적일 기준)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당시제조가공판매 또는 수입되어 검사가 진행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18

고시 제2018-74호

(’18.10.12→’18.10.12)

가. 식품원료의 분류 개정

나. 미생물 위생지표균 규격 강화 및 수산물의 식중독균 적용 대상 명확화

다. 곰팡이독소의 규격 신설 및 개정

라. 콩나물 중 육-비에이 농약 기준 개정

마.캔디류에 총산 규격 및 제조・가공기준 신설

바. 수산물 6종을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목록에 추가 신설

사.농산물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아.축・수산물 중 잔류물질 잔류허용기준 개정

자. 일반시험법 신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제2. 3. 4) (1) 및 별표 6은 2019년 1월 1일

2. 제2. 3. 5) (3)은 2019년 5월 1일

3. 제4.1은 2020년 1월 1일

제2조(적용례)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이후 최초로 제조・가공 또는 수입한 식품(선적일 기준)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당시제조・가공・판매 또는 수입되어 검사가 진행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19

고시 제2018-91호

(’18.11.14→’18.11.14)

가. 이미녹타딘 등 314종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나.농산물 중 아세토클로르 등 5종의 농약잔류허용기준 신설에 따른 관련 시험법 신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이후 최초로 제조・가공 또는 수입한 식품(선적일 기준)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당시제조・가공・판매 또는 수입되어 검사가 진행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유효기간)[별표4] 중 잠정기준(T)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220

고시 제2018-98호

(’18.11.29→’18.11.29)

가. 도시락의 제조・가공기준 신설

나. 영・유아 대상 식품의 기준・규격 신설 및 개정

다. 고령친화식품의 정의 신설

라.식품일반의 기준 및 규격 중 식중독균 개정

마. 어유 중 크릴유의 중금속 기준 개정

바.총중금속 관리대상 식품의 중금속 기준 개정

사. 신규로 규명된 부정물질 2종 신설

아. 식품원료 목록 정비

자. 농산물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차. 일반시험법 개정

카. 식품첨가물의 기준・규격 개정사항 반영 및 시험법 등의 오기 정정

부 칙

제1조(시행일)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제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개정규정은 다음 각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1. 제1. 3. 65)∶2019년 1월 1일

2. 제2. 2. 25)∼27)∶2019년 6월 1일

3. 2020년 1월 1일

가. 제1. 2. 3)

나. 제2. 3. 4) (1) 가.

다. 종전의 제2. 3. 4) (2) 마.의 삭제

라.제2. 3. 5) (2) ④ 중 “영・유아용 이유식”관련 부분

마. 제2. 3. 5) (3) ①∼③

바. 제2. 3. 5) (3) ⑤∼⑦

사. 제2. 3. 5) (6) ⑧

아. 제2. 3. 5) (8)

자. 제2. 3. 5) (10)

차. 제2. 3. 11)

카. 제3.

타. 제5. 10

파. 제8. 6. 6.5 6.5.2

제2조(적용례)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이후 최초로 제조・가공 또는 수입한 식품(선적일 기준)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당시제조・가공・판매 또는 수입되어 검사가 진행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유효기간)[별표4] 중 잠정기준(T)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221

고시 제2019-7호

(’19.1.31→’19.1.31)

가. 고령친화식품의 기준․규격 신설

나. 미역귀에 납, 카드뮴 규격 신설

다. 식품원료의 사용조건 제한

라. 농산물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

부 칙

제1조(시행일)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제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시행일 : 2019년 8월 1일

가.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

2. 시행일 : 2019년 4월 1일

가. [별표 4]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중 (24) 디클로베닐, (31) 마이클로뷰타닐, (35) 메토밀, (59) 비터타놀, (66) 사이퍼메트린, (67) 사이플루트린, (68) 사이할로트린, (116) 카탑, (178) 폭심, (302) 포세틸알루미늄, (349) 노발루론의 개정규정

제2조(적용례)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이후 최초로 제조·가공 또는 수입한 식품(선적일 기준)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당시제조․가공․판매 또는 수입되어 검사가 진행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22

고시 제2019-16호

(’19.3.8→’19.3.8)

가. 식품별 정의 및 제조·가공기준

나. 일반증류주의 메탄올 규격 개정

다. 보존 및 유통기준 개정

라. 식품에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 사용기준 개정

마. 식품원료 목록 정비

바.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적용 대상 개정

사.식품 중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개정

아. 일반시험법 개정 등

자. 타법령의 개정사항 반영 등 용어 및 문구정비

부 칙

제1조(시행일)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제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구분에 따른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날부터 시행한다.

1. 시행일 : 2019년 7월 1일

가. 제8. 8. 7.1 7.1.2 7.1.2.2의 개정규정

2. 시행일 : 2019년 10월 1일

가. [별표 5] 중 (10) 디히드로스트렙토마이신/스트렙토마이신, (11) 레바미졸, (16) 벤질페니실린, (33) 이버멕틴, (38) 클로산텔, (40) 타일로신, (43) 틸미코신, (44) 페반텔/펜벤다졸/옥스펜다졸, (105) 프라지콴텔, (116) 클로술론의 개정규정

3. 시행일 : 2020년 4월 1일

가. 제2. 3. 8) (1) ①의 개정규정

나. [별표 5] 중 (54) 노르플록사신, (55) 오플록사신, (56) 페플록사신의 개정규정

제2조(적용례)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이후 최초로 제조·가공 또는 수입한 식품(선적일 기준)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당시제조․가공․판매 또는 수입되어 검사가 진행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23

고시 제2019-31호

(’19.4.26 → ’19.4.26)

가. 방사능 관리대상 식품의 기준 개정

- 요오드 기준 및 세슘 기준 개정

나.농산물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 이미녹타딘 등 76종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다. 일반시험법 신설

- 농산물 중 퀴녹시펜 등 4종 농약의 시험법 신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이 고시 시행 이후 최초로 제조・가공 또는 수입한 식품(선적일 기준)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이 고시 시행 당시 제조・가공・판매 또는 수입되어 검사가 진행 중인 사항에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24

고시 제2019-57호

(’19.7.3 → ’19.7.3)

가. 도시락의 제조·가공기준 개정

나. 보존 및 유통기준 개정

- 가공두부 중 건조제품 실온보관 허용

-분쇄육 및 분쇄가공육제품의 냉장온도 개정

다. 수산물의 규격 중 식용복어 명칭 및 학명 명확화

라. 식품원료 목록 개정 등

마. 축·수산물의 잔류물질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바. 일반시험법 개정 등

사. 「식품위생법」 등 타법령 개정사항 반영

아.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8-98호 부칙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8-98호 부칙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적용례)①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이후 최초로 제조·가공 또는 수입한 식품(선적일 기준)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 시행 전 제1조제2항제3호 중 가목 및 다목에서 파목까지의 개정규정에 대하여 이 고시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영·유아를 섭취대상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식품으로 품목제조보고 또는변경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경우 개정규정을미리 적용받을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제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구분에 따른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날부터 시행한다.

1. 고시 후 2개월이 경과한 날

가. [별표 6] 중 (99)의 개정규정

2. 고시 후 1년이 경과한 날

가. 제2. 4. 10)의 개정규정

나.[별표 1] 1. 중 A가082800의 개정규정

제2조(적용례)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이후 최초로 제조·가공 또는 수입한 식품(선적일 기준)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당시제조․가공․판매 또는 수입되어 검사가 진행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25

고시 제2019-63호

(’19.7.25 → ’19.7.25)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고시 부칙의 다른 고시 개정 규정에 따른 마요네즈의 보존료 규격 개정 반영

226

고시 제2019-65호

(’19.7.25 → ’19.7.25)

가.탁주 등의 총산규격 삭제 및 주류 분류체계정비

나. 영·유아용 식품의 제조·가공기준 개선

부 칙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8-98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고시 제3. 2. (2), 제5. 10. 10-4 3) (2)의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①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이후최초로 제조·가공 또는 수입한 식품(선적일 기준)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 시행 전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8-98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고시 제3. 2. (2), 제5. 10. 10-4 3) (2)의 개정규정에 대하여 이고시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영·유아를 섭취대상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식품’ 또는 ‘영·유아이유식’으로 품목제조보고 또는 변경하거나수입신고하는 경우 개정규정을 미리 적용받을수 있다.

제3조(경과조치)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당시제조․가공․판매 또는 수입되어 검사가 진행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27

고시 제2019-81호

(’19.9.23 → ’20.4.1)

가. 분말 제품 제조 시 쇳가루 제거 제조·가공기준 신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2020년 4월 1일부터시행한다.

제2조(적용례)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이후 최초로 제조·가공 또는 수입한 식품(선적일 기준)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당시제조․가공․판매 또는 수입되어 검사가 진행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28

고시 제2019-89호

(’19.10.14 → ’19.10.14)

가. 정제형태로 제조할 수 있는 식품유형 추가

나. 멸균하여야 하는 제품 중 산성제품에 대한 제조·가공기준 개정

다. 빵류의 식중독균 규격 적용대상 개정

라. 식염 중 총염소 규격 삭제

마. 식품접객업소 조리식품에 대한 기준·규격 개정

바. 식품원료 목록 개정

사.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적용 대상 개정

아.농산물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자. 식품 중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차. 축·수산물의 잔류물질 잔류허용기준 신설

카. 일반시험법 개정

타. 타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문구 명확화

부 칙

제1조(시행일)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제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구분에 따른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날부터 시행한다.

1. 고시 후 1년이 경과한 날

가. 제2. 3. 8) (1) ①의 개정규정

나. [별표 5] 중 (163) 아르사닐산의 개정규정

2. 고시 후 2개월이 경과한 날

가. [별표 5] 중 (195) 가미스로마이신의 개정규정

나. [별표 6] 중 (100) 피디플루메토펜의 개정규정

제2조(적용례)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이후 최초로 제조·가공 또는 수입한 식품(선적일 기준)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당시제조․가공․판매 또는 수입되어 검사가 진행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29

고시 제2019-150호

(’19.12.30 → ’19.12.30)

가. 식중독균 중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규격 개정

나. 젤리의 제조가공 기준 개정

다. 농약 잔류허용기준 적용방법 개정

라.축·수산물 중 잔류물질 잔류허용기준 적용원칙 개정 및 신설

마. 식품접객업소 조리기준 개정

바. 검체의 채취 및 취급방법 개정

사. 식품원료 목록 정비

아.농산물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자.축·수산물 중 잔류물질 잔류허용기준 개정

차. 일반시험법 개정 등

부 칙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6] 및 제8.7.3.1.7, 제8.7.3.1.8의 개정규정은 2020년 3월1일부터시행한다.

제2조(적용례)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이후 최초로 제조·가공 또는 수입한 식품(선적일 기준)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당시제조․가공․판매 또는 수입되어 검사가 진행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30

고시 제2020-3호

(‘20.1.14 → ’20.4.1)

가. 간장의 3-MCPD 기준 개정

나. 기억상실성 패독의 기준 신설

다. 캔디류의 중금속 규격 개정

라. 유함유가공품 유형 신설

마. 농산물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

- 글리포세이트 등 69종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

부 칙

제1조(시행일)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제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별표 4]의 개정규정 : 2020년 4월 1일

2. 시행일 : 2020년 7월 15일

가. 제2. 3. 5) (7)의 개정규정

나. 제2. 3. 5) (9) ③의 개정규정

다. 제5. 1. 5) (14)의 개정규정

3. 제5. 18.의 개정규정 : 2022년 1월 1일

제2조(적용례) ①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이후 최초로 제조·가공 또는 수입한 식품(선적일 기준)부터 적용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 시행 전 제5. 18.의 개정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식품위생법」 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품목제조보고 또는 변경보고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경우 개정규정을 미리 적용받을 수 있다.

제3조 (3-MCPD 기준적용에 관한 특례) 제2. 3. 5) (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산분해간장, 혼합간장(산분해간장 또는 산분해간장 원액을 혼합하여 가공한 것에 한한다)에 대하여 2021년 12월 31일까지 0.1 mg/kg 이하를 적용한다.

제4조(경과조치)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당시 제조․가공․판매 또는 수입되어 검사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31

고시 제2020-18호

(’20.3.30 → ’20.3.20)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고시 부칙의 다른 고시 개정 규정에 따른 커피의 타르색소 규격 개정 반영

232

고시 제2020-24호

(’20.4.14 → ’20.4.14)

가. 식품조사처리 기준 개정

나. 식품원료의 분류표 개정

다. 오징어의 카드뮴 기준 강화

라. 방사능 기준 적용 대상 식품정의 개정

마. 신규로 규명된 부정물질 2종 신설

바. 보존 및 유통기준 개정

사. 콩기름의 요오드가 규격 개정

아. 식품원료 목록 개정

자.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개정

차. 축수산물 중 잔류물질 잔류허용기준 적용원칙 개정 및 신설

카. 농산물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타. 일반시험법 신설 및 개정

파. 문구 명확화 등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 3. 5) (2) ③의 개정규정은 2020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이후 최초로 제조·가공 또는 수입한 식품(선적일 기준, 단, 제5. 7. 7-1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수입신고일 기준))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당시 제조․가공․판매 또는 수입되어 검사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33

고시 제2020-40호

(’20.5.27 → ’20.8.1)

가. 잔류허용기준 미설정 항균제에 대한 일률적 잔류허용기준 강화

나.델타메트린 등 37종 농약 잔류허용기준강화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 3. 8) (1) ⑤ ㉰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이후 최초로 제조·가공 또는 수입한 식품(선적일 기준)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당시 제조․가공․판매 또는 수입되어 검사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34

고시 제2020-55호

(’20.6.26 → ’20.6.26)

가. 수산물 6종을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목록에 추가 신설

나. 식품원료 목록 정비

다. 유전자변형식품의 시험법 추가 신설

라. 일반시험법 개정

마. 타법령 개정내용 반영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이후 최초로 제조·가공 또는 수입한 식품(선적일 기준)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당시 제조․가공․판매 또는 수입되어 검사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35

고시 제2020-70호

(’20.8.4 → ’20.8.4)

가. 농산물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 이미녹타딘 등 117종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나. 일반시험법 신설 및 개정

- 농산물 중 5종 농약 시험법 신설 및 개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이후 최초로 제조·가공 또는 수입한 식품(선적일 기준)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당시 제조․가공․판매 또는 수입되어 검사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36

고시 제2020-98호

(’20.10.16 → ’20.10.16)

가. 간편조리세트 식품유형 신설

나. 식품원료 사용기준 개정

- 씨앗 사용이 인정되지 않은 열매의 씨앗이 제거되는 경우 씨앗을 포함한 염매로 식품제조 사용 허용

- 삼(대마)씨·유의 CBD 기준 신설

다. 식품원료 목록 개정

라. 아피도피로펜 등 128종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마. 린코마이신 등 7종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개정

바. 글리포세이트의 잔류물 정의 및 잔류허용기준 개정

부칙

제1조(시행일)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개정사항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시행일 : 2021년 1월 1일

가. 별표 5 및 별표 6

나. 제8. 7. 7.3 7.3.2 7.3.2.10

2.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가. 제2. 4. 31) 및 32)

나. 제5. 22. 22-2

제2조(적용례) ①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이후 최초로 제조·가공 또는 수입한 식품(선적일 기준)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 시행 전 제1조제2항제2호 각 목의 개정규정에 대하여 이 고시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이 고시의 개정된 식품유형으로 품목제조보고 또는 변경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경우 개정규정을 미리 적용받을 수 있다.

제3조(경과조치)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당시 제조․가공․판매 또는 수입되어 검사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37

고시 제2020-114호

(’20.11.26 → ’20.11.26)

가. 특수의료용도식품 분류개편 및 식단형 식사관리식품 신설

나. 고령친화식품의 기준규격 개정

다. 이미녹타딘 등 59종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

부칙

제1조(시행일)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개정사항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시행일 : 2021년 2월 1일

가. 별표 4

2.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가. 제2. 3. 중 특수용도식품 분류 개편에 의한 명칭 변경사항

나. 제3. 중 특수용도식품 분류 개편에 의한 명칭 변경사항

다. 제5. 10. 및 11.

라. 제8. 중 특수용도식품 분류 개편에 의한 명칭 변경사항

제2조(적용례) ①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이후 최초로 제조·가공 또는 수입한 식품(선적일 기준)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 시행 전 제1조제2항제2호 각 목의 개정규정에 대하여 이 고시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이 고시의 개정된 식품유형으로 품목제조보고 또는 변경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경우 개정규정을 미리 적용받을 수 있다.

제3조(경과조치)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당시 제조․가공․판매 또는 수입되어 검사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고시 시행 당시 다른 규정에서 종전 이 고시의 “특수용도식품” 또는 “특수의료용도등식품”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각각 이 고시의 “특수영양식품 및 특수의료용도식품” 또는 “특수의료용도식품”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238

고시 제2020-128호

(’20.12.28 → ’20.12.28)

가. 김치류 등 6종 식품의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규격 개정

나. 커피 중 미생물 규격 개정

다. 어유의 중금속 기준 개정

라. 식품원료 목록 개정

마. 농산물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바. 식품 중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사. 일반시험법 개정 등

부칙

제1조(시행일)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개정사항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시행일 : 2021년 1월 1일

가. 제8. 8.3.118 및 [별표 5]

2. 시행일 : 2021년 3월 1일

가. 제8. 6.2.1 나. 및 제8. 6.2.1 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이후 최초로 제조·가공 또는 수입한 식품(선적일 기준)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당시 제조․가공․판매 또는 수입되어 검사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고시의 개정) 식품등의 자가품질 검사항목 지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제9호 9-2. 커피의 검사항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납, 허용 외 타르색소, 세균수(액상제품 중 더 이상 제조, 가공 하지 않고 그대로 섭취하는 제품에 한한다), 대장균군(액상제품 중 더 이상 제조, 가공 하지 않고 그대로 섭취하는 제품에 한한다)

별표 1의 제22호 22-2. 즉석섭취·편의식품류의 즉석조리식품의 검사항목란 중 “대장균(살균제품은 제외한다)”를 “대장균(살균, 멸균제품은 제외한다)”로 한다.

239

고시 제2021-26호

(’21.3.25 → ’21.3.25)

가. 식품원료의 분류 개정

나. 바로 먹는 수산물에 대한 병원성 비브리오균 규격 설정

다. 보존 및 유통기준 체계 개편

라. 식품별 정의 및 제조·가공기준 개정

마. 식품원료 목록 개정

바. 글루포시네이트 등 79종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사. 식품 중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개정

아. 축·수산물 중 디메토모르프 등 농약성분 28종 잔류허용기준 신설

자. 일반시험법 개정

제1조(시행일)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제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시행일 : 2021년 7월 1일

가. 제8. 7. 7.3의 개정규정

나. [별표 6]의 개정규정

2. 시행일 : 2021년 10월 1일

가. 제8. 7. 7.1 및 제8. 7. 7.2의 개정규정

3.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가. 제2. 4. 2) (4) ② 중 ‘간편조리세트(특수의료용도식품 중 간편조리세트형 제품 포함) 중 식육, 기타식육 또는 수산물을 구성재료로 포함하는 제품’의 개정규정

나. 제2. 4. 3) 중 (5)의 개정규정

4. 시행일 : 2022년 4월 1일

가. 제2. 3. 8) (1) ①의 개정규정

나. 제8. 8. 8.3 8.3.45의 개정규정

제2조(적용례) ①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이후 최초로 제조·가공 또는 수입한 식품(선적일 기준)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 시행 전 제1조제2항제3호 각 목의 개정규정에 대하여 이 고시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이 고시의 개정된 식품유형으로 품목제조보고 또는 변경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경우 개정규정을 미리 적용받을 수 있다.

제3조(경과조치)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당시 제조․가공․판매 또는 수입되어 검사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40

고시 제2021-54호

(’21.6.29 → ’21.6.29)

가. 총칙 개정

- 식품유형 분류의 일반원칙 신설

나.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개정

- 조미식품, 음료류를 정제형태로 제조할 수 있도록 개정

- 실온 또는 냉장 건조·분말제품의 냉동보관 조건부 허용

다. 식용곤충의 중금속 기준 개정

라. 동물용의약품 기준적용 방법 개정

마. 장기보존식품의 개념 신설

바. 식품별 기준 및 규격 개정

사. 식품원료 목록 개정

아. 글루포시네이트 등 112종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자. 일반시험법 개정

차. 식약처 고시 제2020-3호로 신설된 ‘유함유가공품’ 유형을 미리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부칙 개정

제1조(시행일)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제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개정규정은 다음 각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시행일 : 2021년 9월 1일

가.별표 4 중 (31)의 부추, (61)의 호프, (116)의 들깻잎, (127)의 호밀, (163)의 수수 및 아스파라거스, (275)의 마늘, (373)의 체리, (437)의 고구마줄기, (450)의 양배추 개정사항

2. 시행일 : 2024년 1월 1일

가. 제2. 3. 8) (1) ⑤의 개정사항

나. 제2. 3. 8) (1) ⑥의 개정사항

제2조(적용례) ①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이후 최초로 제조·가공 또는 수입한 식품(선적일 기준)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 1., 제4. 2. 및 제5. 13. 13-6 4)의 개정규정 은 해당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가 종전의 규정을 적용 받고자 하는 경우 2023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제3조(경과조치)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당시 제조․가공․판매 또는 수입되어 검사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41

고시 제2021-69호

(’21.8.9 → ’21.8.9)

가. 글루포시네이트 등 109종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이후 최초로 제조·가공 또는 수입한 식품(선적일 기준)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당시 제조․가공․판매 또는 수입되어 검사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42

고시 제2021-79호

(’21.9.30 → ’21.9.30)

가. 산양유의 아플라톡신 M1 기준 신설

나. 식육간편조리세트 식품유형 신설

다. 식품원료 목록 개정

라. 식품 중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개정

마. 축·수산물의 잔류물질 잔류허용기준 신설 등

바. 일반시험법 개정

사. 타 규정 개정사항 반영 등 자구 명확화

부칙

제1조(시행일)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5. 17. 17-7의 개정규정 및 별표 4 중 (2) 글루포시네이트, (3) 글리포세이트, (5) 노르플루라존, (6) 니트라피린, (10) 도딘, (12) 디디티, (13) 디메티핀, (15) 디설포톤, (16) 디우론, (19) 디코폴, (21) 디클로르보스 들깻잎, 매실, 밤, (22) 디클로플루아니드, (23) 디클로란, (25) 디클로포프메틸, (26) 디페노코나졸, (27) 디페닐아민, (28) 디펜아미드, (29) 디플루벤주론, (31) 마이클로뷰타닐, (32) 말라티온 향신뿌리, 향신열매, (33) 말릭하이드라자이드, (34) 메빈포스, (35) 메토밀, (37) 메카밤, (38) 메탈락실, (40) 메톨라클로르, (41) 메토브로뮤론, (43) 메톡시클로르, (46) 메틸브로마이드, (47) 모노크로토포스, (48) 바미도티온, (49) 바이오레스메트린, (52) 벤디오카브, (56) 브로마실, (57) 브로모프로필레이트, (58) 비에치시, (62) 빈클로졸린, (63) 세톡시딤, (66) 사이퍼메트린 레몬, 향신열매, (67) 사이플루트린 가지, 매실, (68) 사이할로트린 양배추, 호밀, 호프, (70) 아닐라진, (71) 아미트라즈, (75) 아진포스메틸, (76) 알드린 및 디엘드린, (77) 알디카브, (82) 에티오펜카브, (83) 에티온, (87) 에톡시퀸, (88) 에트림포스, (89) 에틸렌디브로마이드, (90) 엔도설판, (91) 엔드린, (96) 옥사밀, (98) 오쏘-페닐페놀, (100) 이마잘릴 가지, 감, 감귤, 감자, 귀리, 딸기, 레몬, 망고, 메밀, 멜론, 면실, 모과, 밀, 바나나, 배, 보리, 사과, 수박, 수수, 쌀, 아보카도, 오렌지, 오이, 옥수수, 자몽, 조, 키위, 토마토, 파인애플, 파파야, 피망, 호밀, 호박, (102) 이산화황, (103) 아이소펜포스, (105) 이프로디온 당근, 자두, (106) 이피엔, (107) 키노메티오네이트, (108) 티오메톤, (111) 카바릴, (113) 카보페노티온, (117) 캡타폴, (120) 퀸토젠, (123) 클로펜테진, (124) 클로로벤질레이트, (126) 클로르단, (128) 클로르설퓨론, (129) 클로르펜빈포스, (134) 터부트린, (136) 테크나젠, (138) 톨릴플루아니드, (143) 트리아조포스, (144) 트리알레이트, (153) 파라티온, (154) 패러쾃 감자, 고추, 수수, 채소류, 해바라기씨, 호프, (159) 페나미포스, (160) 페노트린, (163) 펜디메탈린, (167) 펜설포티온, (172) 펜틴, (174) 포모치온, (175) 포사론, (177) 포스파미돈, (181) 플루발리네이트, (182) 플루시트리네이트, (184) 프로메트린, (190) 프로페노포스, (191) 프로폭서, (193) 피라조포스, (194) 피레트린, (195) 피리미카브, (197) 피리미포스에틸, (202) 헵타클로르, (206) 클로르페나피르 자두, (211) 프로티오포스, (212) 플루페녹수론 레몬, 오렌지, 오미자, 유자, (213) 피라클로포스, (217) 디메틸빈포스, (218) 디메토모르프 고구마, (221) 디티아논 마, (228) 아족시스트로빈 생강, (240) 페녹시카브, (241) 뉴아리몰, (251) 에톡사졸 셀러리, 양송이버섯, 호프, (256) 플루오로이미드, (258) 피리다펜티온, (259) 피리메타닐, (260) 할펜프록스, (262) 헥사플루뮤론, (263) 페노티오카브, (269) 메톨카브, (274) 벤족시메이트, (278) 사이클로프로트린, (280) 시노설퓨론, (282) 아닐로포스, (287) 이나벤파이드, (289) 이사조포스, (290) 인독사카브 모과, (294) 터부틸라진, (295) 테닐클로르, (298) 티아조피르, (302) 포세틸-알루미늄 양파, (312) 피라족시펜, (313) 피로퀼론, (315) 피리미디펜, (316) 피리부티카브, (322) 디메피퍼레이트, (323) 보스칼리드 무화과, 아욱, 치커리, 케일, 파슬리, (332) 클로티아니딘 구기자, (337) 티아메톡삼 비트(뿌리), (353) 메트코나졸, (357) 디티오카바메이트, (362) 트리아자메이트, (369) 프로피소클로르, (374) 알라니카브, (379) 플루아크리피림, (385) 펜클로림, (386) 플로니카미드 고구마, (395) 플루오피콜라이드 양배추, (398) 퀴날포스, (403) 메타플루미존, (409) 아미설브롬, (410) 옥솔린산, (414) 퀸메락, (416) 클로란트라닐리프롤 망고, (418) 피페로포스, (420) 린단, (424) 피리플루퀴나존 씀바귀, 왕고들빼기, (428) 플루오피람 양파, (433) 사이안트라닐리프롤 갯개미자리, 참깨, 크랜베리, (437) 플룩사피록사드 미나리, (467) 플룩사메타마이드, (495) 프로티오코나졸, (496) 프로피자마이드의 개정규정 : 2022년 1월 1일

2. 제2. 3. 5) (3) ②의 개정규정 : 2022년 4월 1일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이후 최초로 제조·가공 또는 수입한 식품(선적일 기준)부터 적용한다.

제3조(에톡시퀸 기준적용에 관한 특례) 식품의약품안전처 제2019-57호 식품의 기준 및 규격 별표 6의 (99) 에톡시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 6월 30일까지 어류에 대한 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경과조치)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당시 제조․가공․판매 또는 수입되어 검사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43

고시 제2021-97호

(’21.11.24 → ’22.1.1)

가. 국내 미등록 농약에 대한 잠정 잔류허용기준 삭제

나. 농산물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이후 최초로 제조·가공 또는 수입한 식품(선적일 기준)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당시 제조․가공․판매 또는 수입되어 검사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44

고시 제2021-114호

(’21.12.29 → ’22.1.1)

가. 농산물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 이미녹타딘 등 109종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나. 일반시험법 신설

- 농산물 중 디클로벤티아족스 농약 시험법 신설

다.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미녹타딘 등 286종 농약 잠정 잔류허용기준 삭제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이후 최초로 제조·가공 또는 수입한 식품(선적일 기준)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당시 제조․가공․판매 또는 수입되어 검사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45

고시 제2022-7호

(’22.1.27 → ’22.1.27)

가. 국내 미등록 농약에 대한 잠정 잔류허용기준 삭제

나. 농산물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다. 일반시험법 신설 및 개정

- 니트라피린 및 그 대사산물 시험법 신설, 기존 다성분 시험법 중 중복된 니트라피린 시험법 삭제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이후 최초로 제조·가공 또는 수입한 식품(선적일 기준)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당시 제조․가공․판매 또는 수입되어 검사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기준 설정의 재검토) 별표 4 (163) 근채류, (185) 엽경채류, 엽채류, (309) 근채류, (428) 근채류, 엽경채류, 엽채류의 개정규정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46

고시 제2022-16호

(’22.2.21 → ’22.2.21)

가. 치즈류의 식품유형 분류 개정

나. 크릴유의 지방산 규격 및 관련 시험법 신설

다. 잔류동물용의약품 시험법 개정

라. 재검토기한 신설

부칙

제1조(시행일)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8. 8.의 개정규정 : 2022년 7월 1일

2.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 : 2024년 1월 1일

가. 제2. 3. 4) (2) 가.

나. 제5. 19. 19-9

다. 제8. 4. 4.8 4.8.2 다.

라. 제8. 6. 6.10 6.10.9 가.

제2조(적용례) ①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이후 최초로 제조·가공 또는 수입한 식품(선적일 기준)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 시행 전 부칙 제1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의 개정규정에 대하여 이 고시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이 고시의 개정된 식품유형으로 품목제조보고 또는 변경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경우 개정규정을 미리 적용받을 수 있다.

제3조(경과조치)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당시 제조․가공․판매 또는 수입되어 검사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47

고시 제2022-25호

(’22.3.31 → ’23.1.1)

「식품등의 표시기준」일부개정고시부칙 제4조(다른 행정규칙 개정)에 따른‘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의 개정 반영

248

고시 제2022-31호

(‘22.4.20 → ’23.1.1)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소비기한 설정기준」일부개정고시부칙 제4조(다른 행정규칙 개정)에 따른‘유통기간’을 ‘소비기한’으로의 개정 및 소비기한의 정의 개정 사항 반영

249

고시 제2022-41호

(‘22.5.20 → ’22.5.20)

가. 농산물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멥틸디노캅 등 67종 농약 잔류허용기준신설 및 개정

나. 일반시험법 신설

- 농산물 중 4종 농약 시험법 신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이후 최초로 제조·가공 또는 수입한 식품(선적일 기준)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당시 제조․가공․판매 또는 수입되어 검사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50

고시 제2022-48호

(‘22.6.30 → ’22.6.30)

가. 고령자용 영양조제식품 신설

나. 암환자용 특수의료용도식품 표준제조기준 신설

다. 식품원료의 사용 제한 및 삭제

라. 옥수수의 곰팡이독소 기준 개정

마. 가열하여 섭취하는 냉동식품의 규격 개정

바. 즉석섭취·편의식품류의 식중독균 규격 개정

사. 식품원료 목록 정비

아. 식품 중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신설

자. 축·수산물의 잔류물질 잔류허용기준 개정·신설

차. 일반시험법 등 기타 규정 정비

부칙

제1조(시행일)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시행일: 2022년 7월 1일

가. 고시 제2022-16호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중 제8. 8.3.65 및 제8. 8.3.66의 개정규정

나. 별표 5 중 (193)의 신설규정

2. 시행일: 2024년 1월 1일

가. 제5. 17. 17-5 4) 및 5)의 개정규정

제2조(적용례) ①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이후 최초로 제조·가공 또는 수입한 식품(선적일 기준)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 시행 전 제5. 17. 17-5 4)의 개정규정에 대하여 이 고시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축산물위생관리법」 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이 고시의 개정된 식품유형으로 품목제조보고 또는 변경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경우 개정규정을 미리 적용받을 수 있다.

제3조(경과조치)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당시 제조․가공․판매 또는 수입되어 검사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고시의 개정) ①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II. 5. 가. 셀렌산나트륨의 사용기준에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고령자용 영양조제식품

II. 5. 가. 아셀렌산나트륨의 사용기준에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고령자용 영양조제식품

②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Ⅲ. 1. 차. 1) 중 사)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고령자용 영양조제식품

Ⅲ. 1. 차. 2) 거) 중 (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고령자용 영양조제식품

권장섭취량 및 섭취방법을 표시하여야 한다.

Ⅲ. 1. 카. 1) 가) 중 “장질환자용 단백가수분해 영양조제식품”을 “장질환자용 단백가수분해 영양조제식품, 암환자용 영양조제식품”으로 한다.

Ⅲ. 1. 카. 1) 다) 중 “신장질환자용 식단형 식품”을 “신장질환자용 식단형 식품, 암환자용 식단형 식품”으로 한다.

제5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고시 시행 당시 다른 규정에서 종전 이 고시의 “천연케이싱”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고시의 “식육케이싱”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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