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검체의 채취 및 취급요령
검체채취시에는 검사 목적, 대상 식품의 종류와 물량, 오염 가능성, 균질여부 등 검체의 물리・화학・생물학적 상태를 고려하여야 한다.
1) 검체의 채취 요령
(1) 검사대상식품 등이 불균질할 때
① 검체가 불균질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다량의 검체가 필요하나 검사의효율성, 경제성 등으로 부득이 소량의 검체를 채취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외관, 보관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의심스러운 것을 대상으로 검체를 채취할 수 있다.
② 식품등의 특성상 침전・부유 등으로 균질하지 않은 제품(예, 식품첨가물 중 향신료올레오레진류 등)은 전체를 가능한 한 균일 하게처리한 후 대표성이 있도록 채취하여야 한다.
(2) 검사항목에 따른 균질 여부 판단 검체의 균질 여부는 검사항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어떤 검사 대상식품의 선도판정에 있어서는 그 식품이 불균질하더라도 이에 함유된 중금속, 식품첨가물 등의 성분은 균질한 것으로 보아 검체를 채취할 수 있다.
(3) 포장된 검체의 채취
① 깡통, 병, 상자 등 용기・포장에 넣어 유통되는 식품 등은 가능한 한개봉하지 않고 그대로 채취한다.
② 대형 용기・포장에 넣은 식품 등은 검사대상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일부를 채취 할 수 있다.
(4) 선박의 벌크검체 채취
① 검체채취는 선상에서 하거나 보세장치장의 사일로(silo)에 투입하기 전에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같은 선박에 선적된 같은 품명의 농・임・축・수산물이 여러 장소에 분산되어 선적된 경우에는 전체를 하나의 검사대상으로 간주하여 난수표를 이용하여 무작위로 장소를 선정하여 검체를 채취한다.
③ 같은 선박 벌크 제품의 대표성이 있도록 5곳 이상에서 채취 혼합하여 1개로 하는 방법으로 총 5개의 검체를 채취하여 검사의뢰한다.
(5) 냉장, 냉동 검체의 채취
냉장 또는 냉동 식품을 검체로 채취하는 경우에는 그 상태를 유지하면서 채취하여야 한다.(6) 미생물 검사를 하는 검체의 채취
① 검체를 채취・운송・보관하는 때에는 채취당시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밀폐되는 용기・포장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미생물학적 검사를 위한 검체는 가능한 미생물에 오염되지 않도록단위포장상태 그대로 수거하도록 하며, 검체를 소분채취할 경우에는 멸균된 기구・용기 등을 사용하여 무균적으로 행하여야한다.
③ 검체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보관・유통중에 있는 것을 채취하여야 한다.
④ 검체는 관련정보 및 특별수거계획에 따른 경우와 식품접객업소의조리식품 등을 제외하고는 완전 포장된 것에서 채취하여야한다.
(7) 기체를 발생하는 검체의 채취
① 검체가 상온에서 쉽게 기체를 발산하여 검사결과에 영향을 미치는경우는 포장을 개봉하지 않고 하나의 포장을 그대로 검체단위로 채취하여야 한다.
② 다만, 소분 채취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채취된 검체를즉시 밀봉・냉각시키는 등 검사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법으로채취하여야 한다.
(8) 페이스트상 또는 시럽상 식품등
① 검체의 점도가 높아 채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검사결과에 영향을미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가온 등 적절한 방법으로 점도를 낮추어 채취할 수 있다.
② 검체의 점도가 높고 불균질하여 일상적인 방법으로 균질하게 만들수 없을 경우에는 검사결과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균질하게 처리할 수 있는 기구 등을 이용하여 처리한 후 검체를 채취할 수 있다.
(9) 검사 항목에 따른 검체채취 주의점
① 수분증발 또는 흡습 등에 의한 수분 함량 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검체를밀폐 용기에 넣고 가능한 한 온도 변화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② 산가 및 과산화물가빛 또는 온도 등에 의한 지방 산화의 촉진을 방지하기 위하여 검체를빛이 차단되는 밀폐 용기에 넣고 채취 용기내의 공간 체적과가능한 한 온도 변화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2) 검체채취내역서의 기재 검체채취자는 검체채취시 당해 검체와 함께 제8. 일반시험법 12. 부표 12.11 검체채취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검체채취내역서를생략하여도 기준・규격검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아니할 수 있다.
3) 식별표의 부착
수입식품검사(유통수거 검사는 제외한다)의 경우 검체채취 후 검체를 수거하였음을 나타내는 제8. 일반시험법 12. 부표 12.12 식별표를 보세 창고 등의 해당 식품에 부착한다.4) 검체의 운반 요령
(1) 채취된 검체는 오염, 파손, 손상, 해동, 변형 등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검사실로 운반하여야 한다.
(2) 검체가 장거리로 운송되거나 대중 교통으로 운송되는 경우에는 손상되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여 포장한다.
(3) 냉동 검체의 운반
① 냉동 검체는 냉동 상태에서 운반하여야 한다.
② 냉동 장비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드라이 아이스 등으로 냉동상태를 유지하여 운반할 수 있다.
(4) 냉장 검체의 운반
냉장 검체는 온도를 유지하면서 운반하여야 한다. 얼음 등을 사용하여 냉장온도를 유지하는 때에는 얼음 녹은 물이 검체에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드라이 아이스 사용시 검체가 냉동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5) 미생물 검사용 검체의 운반
① 부패・변질 우려가 있는 검체미생물학적인 검사를 하는 검체는 멸균용기에 무균적으로 채취하여저온(5℃± 3 이하)을 유지시키면서 24시간 이내에 검사기관에운반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 규정에 따라 검체를 운반하지못한 경우에는 재수거하거나 채취일시 및 그 상태를 기록하여식품 등 시험・검사기관 또는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에 검사 의뢰한다.
② 부패・변질의 우려가 없는 검체미생물 검사용 검체일지라도 운반과정중 부패・변질우려가 없는 검체는 반드시 냉장온도에서 운반할 필요는 없으나 오염, 검체 및 포장의 파손 등에 주의하여야 한다.
③ 얼음 등을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얼음 등을 사용할 때에는 얼음 녹은 물이 검체에 오염되지 않도록주의하여야 한다.
(6) 기체를 발생하는 검체의 운반소분 채취한 검체의 경우에는 적절하게 냉장 또는 냉동한 상태로 운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