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개별 검체채취 및 취급 방법
1) 수산물의 검체채취
(1) 관능검사용 검체채취방법
관능검사용 검체채취는 무포장 수산물과 포장수산물로 구분하고 난수표 등을 이용, 다음의 표에 따라 검체를 채취하여 성상(관능) 검사를실시하고 이 중 채점개수만큼 채취하여 채점을 실시한다.① 무포장 수산물(단위중량이 일정하지 아니한 것)
검사대상 |
채취개수 |
채점개수 |
채취요령 |
1톤미만 1톤이상∼ 3톤미만 3톤이상∼ 5톤미만 5톤이상∼10톤미만 10톤이상∼20톤미만 20톤이상 |
3 5 7 9 11 13 |
2 3 4 5 6 7 |
◦채취개수는 개체중량이 2 kg이상은 1마리를,2 kg 미만은 기구 또는 그물망 등으로 채취(2∼3 kg)한 것을 1개의 채취개수로 한다. ◦활어 등 살아있는 상태로 2개 이상 수조에분산되어 수용되어 있는 경우각 수조별 품질상태, 크기, 중량 등을고려하여 채취개수를 추가할 수 있다. |
② 포장제품(단위중량이 일정한 Block형의 무포장 제품 포함)
검사대상 |
채취개수 |
채점개수 |
채취요령 |
4개이하 5∼ 50개 51∼ 100개 101∼ 200개 201∼ 300개 301∼ 400개 401∼ 500개 501∼ 700개 701∼1,000개 1,001~10,000개 10,001~35,000개 35,001개 이상 |
1 3 5 7 9 11 13 15 17 20 32 50 |
1 1 2 2 3 3 4 5 5 6 10 16 |
◦포장별 제품의 제조연월일(포장일), 크기, 중량 등을 고려하여 대표성 있게 채취한다. ◦검사대상이 35,001개 이상인 경우에는 채취개수를 추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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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밀검사용 검체채취 방법
① 정밀검사용 검체의 채취는 관능검사 채점대상 수산물에서 무작위로 채취한다.
② 패류(패각이 붙어 있는 경우) 및 해조류, 한천 등은 중량으로 채취하고그 이외의 정밀검사용 검체는 마리수 또는 단위포장을 기준으로 채취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정밀검사 결과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포장횟감용 수산물은 포장단위로 검체를 채취할 수 있다.
④ 정밀검사는 채취된 검체 전체에서 먹을 수 있는 부위만을 취해 균질화한후 그 중 일정량을 1개의 시험검체로 한다. 다만, 어류는 머리,꼬리, 내장, 뼈, 비늘을 제거한 후 껍질을 포함한 근육부위를 시험검체로하고, 이때 검체를 물에서 꺼낸 경우나, 물로 씻은 경우에는표준체(20 mesh 또는 이와 동등한 것)에 얹어 물을 제거한 후 균질화한다.
⑤ 정밀검사용 검체 채취량은 다음의 표와 같다. 다만, 가격이 고가이거나마리수 또는 단위포장별로 검체채취가 곤란한 경우에는채취량의 범위 안에서 정밀검사 최소 필요량(가식부 300 g)이 되도록검체를 절단・분할・파쇄하여 채취할 수 있다.
종 류 별 |
채 취 량 |
○ 대형 수산물 - 개체중량이 2 kg이상 - 개체중량이 1 kg이상∼2 kg미만 ○ 중형 수산물 - 개체중량이 500 g이상∼1 kg미만 - 개체중량이 200 g이상∼500 g미만 ○ 소형 수산물 - 개체중량이 100 g이상∼200 g미만 - 개체중량이 50 g이상∼100 g미만 - 개체중량이 50 g미만 ○ 패류(패각이 붙어 있는 경우) ○ 해조류, 한천 등 기타수산물 |
2 마리(포장) 3 마리(포장)
3 마리(포장) 5 마리(포장)
10 마리(포장) 10∼20 마리(포장) 2 kg이하 1∼4 kg 0.3∼0.5 kg |
2) 잔류농약검사를 위한 검체의 채취
(1) 가능한 한 잔류농약검사를 위한 검체는 냉장보관하여 운반한다.
(2) 가공식품의 경우에는 3. 검체채취의 일반원칙 4)의 검체채취결정표에 따라 채취하고 농산물 등의 경우에는 다음의 표에 따라 채취한다.
검사대상 크기(kg) |
검체채취 지점수(이상) |
시험검체수 |
||
|
∼ |
5,000 미만 |
3 |
1 |
5,000 이상 |
∼ |
15,000 미만 |
5 |
1 |
15,000 이상 |
∼ |
25,000 미만 |
8 |
1 |
25,000 이상 |
∼ |
|
14 |
1 |
3) 아플라톡신 검사를 위한 검체의 채취
(1) 가공식품의 경우에는 3. 검체채취의 일반원칙 4)의 검체채취결정표에 따라 채취하고 곡류, 두류, 땅콩 및 견과류의 경우에는 다음의 표에 따라 채취한다.
검사대상 크기(kg) |
검체채취 지점수(이상) |
시험검체수 |
검체채취량(kg) |
||
|
∼ |
1,000 미만 |
8 |
1 |
1 |
1,000 이상 |
∼ |
5,000 미만 |
10 |
1 |
1 |
5,000 이상 |
∼ |
15,000 미만 |
15 |
1 |
1 |
15,000 이상 |
∼ |
25,000 미만 |
18(9×2) |
2 |
2 |
25,000 이상 |
∼ |
60,000 미만 |
20(10×2) |
2 |
2 |
60,000 이상 |
∼ |
|
24(8×3) |
3 |
3 |
예시) 시험검체수가 3개인 경우에는 8곳 이상에서 채취혼합하여 1개로 하는 방법으로 총 3개 검체를 각각 시험검체로 의뢰한다.
4) 잔류동물용의약품 검사를 위한 검체의 채취
가공식품 및 축산물의 경우에는 3. 검체채취의 일반원칙 4)의 검체 채취결정표에 따라 채취하고, 수산물의 경우에는 6. 개별 검체채취 및 취급 방법 1) 수산물의 검체채취에 따라 채취한다. 다만, 잔류동물 용의약품이 비균질하게 분포하는 제품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체 채취지점수만큼 시험검체수가 되도록 채취한다.
5) 유전자변형성분 검사를 위한 검체의 채취
가공식품의 경우에는 3. 검체채취의 일반원칙 4)의 검체채취결정 표에따라 검체채취하고 곡류, 두류, 및 대두분의 경우에는 6. 개별 검체채취 및 취급 방법 2) 잔류농약검사를 위한 검체의 채취의 표에 따라 채취한다.
6) 컨테이너의 검체채취
(1)곡류벌크선적물의 경우에는 컨테이너 내부를 을(乙)자형으로 이동하며 무작위로 채취한다.
(2) 여러 개의 컨테이너가 하나의 검사대상인 경우에는 다음 표에 따라 컨테이너를 개봉하여 검체채취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검체채취 및 취급 방법 상 규정된 검체채취지점수 등을 고려하여 개봉수를 가감할 수 있다.
컨테이너수 |
1-3개 |
4-6개 |
7-10개 |
11-20개 |
21-30개 |
31-50개 |
51개 이상 |
개봉수 |
1개 |
2개이상 |
3개이상 |
4개이상 |
6개이상 |
8개이상 |
10개이상 |
(3) 컨테이너에 실려있는 상태에서 대표성 있는 검체를 수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식품 등을 검사 가능하도록 1/3이상 꺼내게 한 후 검체를 채취할 수 있다. 이 경우 냉장・냉동검체인 경우에는 보관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장소에서 화물을 꺼내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