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DA식품공전




 
 
  

2.1.5.3.5 과산화물가

가. 시험법 적용범위

식용유지류, 조미김, 튀김식품, 유탕․유처리식품, 식용번데기가공품 등에 적용한다.

나. 분석원리

과산화물가라 함은 규정의 방법에 따라 측정하였을 때 유지 1 kg에 의하여 요오드화칼륨에서 유리되는 요오드의 밀리당량수이다.

다. 시험방법

검체 약 1~5 g을 달아 초산․클로로포름(3:2) 25 mL에 필요하면 약간 가온하여 녹이고 쓸 때에 만든 포화요오드화칼륨용액 1 mL를 가볍게 흔들어 섞은 다음 어두운 곳에 10분간 방치하고 물 30 mL를 가하여 세게 흔들어 섞은 다음 전분시액 1 mL를 지시약으로 하여 0.01 N 티오황산나트륨액으로 적정한다. 따로 공시험을 하여 보정한다.

과산화물가(meq/kg) =

(a-b)×f

×10

검체의 채취량(g)

a:0.01 N 티오황산나트륨액의 적정수(mL)

b:공시험에서의 0.01 N 티오황산나트륨액의 소비량(mL)

f:0.01 N 티오황산나트륨액의 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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