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DA식품공전




 
 
  

6.7.3.6 황산정색물

시험관에 36N 진한 황산 5 mL를 가한 후, 검액 5 mL를 조심스럽게 시험관 벽면을 따라 가했을 때, 황산과 검액의 접촉면에 분홍색 띠가 나타나든가 또는 이 용액을 15분간 방치한 후 정색현상이 나타나면 이를 황산정색물 검출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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