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DA식품공전




 
 
  

6.10.1 우유류

가. 비중

검사시료를 잘 섞어 실린더에 넣고 잠시 정치하여 기포가 없어졌을 때, 부평비중계로 측정한다. 15℃이외의 온도(10~20℃)에서 측정했을 때에는13.부표 13.3.우유비중보정표와 13.4 탈지우유비중 보정표에 따라 보정한다.

나. 산도

검사시료 10 mL에 탄산가스를 함유하지 않은 물 10 mL를 가하고 페놀프탈레인시액 0.5 mL를 가하여 0.1 N 수산화나트륨액으로 30초간 홍색이 지속할 때까지 적정한다.

산도(젖산%) =

a x f x 0.009

x 100

10 x 검사시료의 비중

a : 0.1N 수산화나트륨액의 소비량(mL)

f : 0.1N 수산화나트륨액의 역가

다. 무지유고형분

밑지름 5 ㎝이상의 칭량관에 정제해사 15 g과 작은 유리봉을 넣고 98~100℃의 건조기에서 항량이 될때까지 건조한 다음 검사시료 약 5 g을 정밀히 달아 앞의 칭량관에 넣고 수욕상에서 내용물을 때때로 저어 섞으면서 가열한다. 대부분의 수분을 증발시킨 후 앞의 건조기에 옮겨 항량이 될 때까지 건조하여 건조물질량을 구하고 이 건조물질의 %에서 조지방의 %를 감한 것을 무지유고형분의 %로 한다.

라. 유지방(Gerber법)

1)시약

가. 황산

15℃에서 비중 1.820~1.825의 것

나. 아밀알코올

비중이 15℃에서 약 0.81이고 비점이 128~132℃의 것으로서 그 2 mL에 대하여 물 11 mL를 써서 우유의 경우와 같이 공시험을 하고 하룻밤 정치하여 지방과 같은 물질의 분리가 없는 것.

2)시험방법

황산 10 mL를 황산용 피펫으로 겔벨유지계에 주입하고 검사시료 11 mL를 우유용 피펫으로 천천히 황산 위에 충적한 다음 아밀알코올 1 mL를 가하고 고무마개를 손가락으로 누르고 흔들어 검사시료를 녹인 다음 약 65℃의 온탕에 15분간 담그고 3~5분간 원심분리기 (700 rpm이상)에서 원심분리한 후 다시 약 65℃의 온탕 중에 담구어 석출한 지방층의 도수를 유지방량의 %로 한다.

마. 세균수

제8. 일반시험법 4. 미생물시험법 4.5 세균수 4.5.1 일반세균수에 따라 시험한다.

바. 대장균군

제8. 일반시험법 4. 미생물시험법 4.7 대장균군에 따라 시험한다.

사. 포스파타제

1) 비색법

가) 시약

(1) 중성 n-부탄올(비점 116~118℃)

색이 없는 것이라야 한다.

(2) 붕산염완충액

붕산(Na2B4O7・10H2O) 28.427 g을 물 900 mL에 녹이고 수산화나트륨 3.27 g을 가하여 녹인 다음 물을 가하여 1 L로 한다.

(3) 기질완충액

결정페닐인산2나트륨(C6H5PO4Na2) 0.5 g을 작은 시험관에 넣고 물 5 mL로 녹인다. 다음 붕산염완충액 0.5 mL를 가하여 잘 섞고 BQC시액 0.04 mL를 가하여 충분히 진탕 혼합한 후 5분간 정치한다. 이때 만일 청색을 나타내면 n-부탄올 2 mL를 가하여 잘 흔들어 섞고 생성한 인도페놀 색소를 추출한다. 정치한 다음 위의 부탄올층을 버리고 아래 층의 남은 액에 붕산염완충액 100 mL 및 물을 가하여 1 L로 한다. 이 액은 분해되기 쉬우므로 필요한 양만을 만들어 냉장 보존한다. pH 9.6이다.

(4) BQC시액

2-6-Dibromoquinone Chlorimide(BQC) 40 ㎎을 아세톤이 함유하지 않은 메탄올 10 mL에 녹여 착색병에 넣어 밀전하여 냉장한다.

(5) 표준액

적색액 : 염화코발트(CoCl2・6H2O) 59.59 g을 1% 염산에 녹여 1 L로 한다.

청색액 : 황산동(CuSO4・5H2O) 62.425 g을 1% 염산에 녹여 1 L로 한다.

황색액 : 염화제2철(FeCl3・6H2O) 45.05 g을 1% 염산에 녹여 1 L로 한다.

위의 액에서 적색액 0.4 mL, 청색액 1.5 mL 및 황색액 0.5 mL를 취하여 이에 물 2.6 mL를 가하고 혼합하여 표준액으로 한다.

나) 시험방법

경질시험관에 균일하게 한 검액 0.5 mL 및 기질완충액 5 mL를 가하여 진탕 혼합하고 40~42℃의 수욕 중에서 10분간 보온한다. 다음 BQC시액 6방울(0.12 mL)을 가하여 잘 흔들어 5분간 방치하고 이에 n-부탄올 5 mL를 가하여 시험관을 10회 거꾸로 하여 섞고 원심분리한 후 정치하면 상층에 투명한 알코올층이 분리된다. 이 알코올층의 색을 표준액의 색과 비교할 때 알코올층의 색이 더 진하여서는 아니된다.

2) 흡광도측정법

가) 분석원리

검액에서 완충액, CQC 시액, n-부탄올을 이용하여 상층의 투명한 알코올 층을 분리 후 Spectrophotometer를 이용하여 흡광도 측정 후 phenol에 대한 표준정량곡선의 값과 비교한다.

나) 장치

분광광도계: 650 nm 파장을 측정 가능한 것

다) 시약 및 시액

(1) n-부탄올(비점 116-118°C)

(2) Tergitol type 4(=Niaproof type 4)

음이온의 이 계면활성제는 7-ethyl 2-methyl-4-undecanol hydrogen sulfate, sodium salt(Sigma No.4)이다. 이 것 이외의 다른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물: 증류수 또는 이와 동등한 것

(4) 6M 염산액

(5) AMP 완충액

10.0 g의 2-amino-2-methyl-1-propanol을 물에 녹인다. 6 M 염산액을 이용하여 pH를 10.1로 맞추고 10 mL Tergitol type 4를 넣은 후 1 L의 증류수를 첨가한다.

(6) 기질완충액(Buffer substrate)

0.5g의 phenol-free crystalline disodium phenyl phosphate를 AMP buffer에 넣고 AMP buffer 500 mL로 희석한다. 이는 매일 새로 만들어 사용한다.

(7) 촉매 시액

200 mg의 CuSO45H2O를 증류수 100 mL에 녹인다.

(8) CQC 시액

40 mg의 crystalline 2,6-dichloro- quinone-chloroimide를 10 mL MeOH에 녹인 후 착색병에 넣어 밀전하여 냉장보존한다. 1주일이 지나거나 색이 갈색으로 변한 경우 폐기한다.

(9) CQC시액-촉매시액 혼합액

동일양의 CQC 시액과 촉매시액을 섞는다. 매일 새로운 용액을 제조해 사용한다.

(10) 페놀 표준액

(가) 표준원액: 1.0 g pure phenol을 측정하여 1 L의 플라스크에 넣어 0.1N HCl과 혼합하여 희석시킨다. (1 mL = 1 mg phenol) 이 용액은 냉장보관으로 2∼3개월간 사용가능하다.

(나) 표준용액: 100 μL의 표준원액을 100 mL의 AMP 완충액에 희석시켜 섞는다. (1 mL = 1 ㎍ phenol) 매일 새로 만들어 사용한다.

(다) 검량선용 표준용액

0.0, 0.25, 0.5, 1.0, 2.5, 5.0 mL의 표준용액에 각각 5.0 mL의 AMP 완충액을 넣는다. 각각 0.5 mL의 물을 추가하여 혼합한다.

라) 시험방법

시료 2개 이상을 0.5 mL씩 수집한다. 하나는 분석용 시료이고, 하나는 대조군으로 사용한다. 대조군으로 사용할 시료를 2분 동안 끓는 물에 가열하고 얼음에 식힌다. 분석용 시료와 대조군 시료에 5 mL의 AMP buffer substrate를 첨가하고 vortex나 inversion을 이용하여 섞어준다. 검사용 시료, 대조군용 시료 표준 발색 용액을 15분 동안 40 ± 1°C의 온탕수조에서 정치시킨다. 정치시키는 동안 시료를 한번 잘 섞어주도록 한다.

온탕수조에서 꺼낸 후 CQC시액-촉매 시액 혼합액을 0.2 mL추가한다. 잘 섞어준 후, 40°C 온탕 수조에서 다시 5분간 정치시킨다. 이후 온탕 수조에서 꺼낸 후 얼음 수조에서 5분간 냉각시킨다.

3 mL의 부탄올을 첨가시킨 튜브를 6회 가량 뒤집으며 흔들어준다. 얼음 수조에서 5분간 냉각시키고 2400G에서 5분간 원심분리한다.

내부에 있는 부탄올 층(상층)을 분리한다. 부탄올 추출물에서 흡광도를 흡광광도계를 이용하여 650 nm에서 측정한다. 검량선용 표준용액들로 검량선을 구한다. 각 시료마다 가열된 대조군용 시료에서의 ㎍ phenol/mL 값을 빼주어 검사 대상 시료의 페놀당량값(㎍ phenol/mL값)을 구한다. 최종 값의 페놀 당량값이 2 ㎍ phenol/mL 보다 크면 안 된다. 0 이하로 값이 계산되어 나오면 0으로 기록한다.

아. 유산균수

제8. 일반시험법 4. 미생물시험법 4.9 유산균수에 따라 시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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