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DA식품공전




 
 
  

6.12.2.1 10-히드록시-2-데센산(10-HDA)

가. 장치

고속액체크로마토그래프

나. 표준용액의 조제

10󰠀HDA 표준품을 황산데시케이타에서 건조시킨 후 약 50 mg을 정밀히 취하여 넣고 메탄올로 녹여 50 mL로 한 것을 표준원액(1,000 ppm)으로 하여 적절한 농도로 희석한 것을 표준용액으로 한다.

다. 시험용액의 조제

10-HDA로서 48 mg에 해당하는 양의 검체를 취하여 500 mL 용량 플라스크에 넣고, 물 약 50 mL를 넣어 50℃로 가온하고 진탕한 후, 메탄올 350 mL를 넣고 30분간 초음파 진탕 추출하고 메탄올을 표선까지 채운 것을 여과하여 검액으로 한다.

라. 시험조작

1) 고속액체크로마토그래피 측정조건

가) 칼럼∶μ—Bondapak C18 또는 이와 유사한 칼럼

나) 이동상∶0.02 M (NH4)2HPO4‧메탄올(7∶3) 혼합액(단, 인산을 가하여 pH 7.0으로 조정한다)

다) 검출기∶UV 214 nm

라) 유속∶1.4 mL/min(유속은 10󰠀HDA 주피크의 유지시간이 7~10분 되도록 적절히 조정한다).

2) 계산

10-HDA 함량(%) = C × (a × b) / S × 100

C :시험용액중의10-HDA의 농도(mg/mL)

a : 시험용액의 전량(mL)

b : 희석배수

S : 시료 채취량(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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