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DA식품공전




 
 
  

1. 영·유아를 섭취대상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식품

1) 정의

“영・유아를 섭취대상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식품”이란 ‘제5. 식품별 기준 및 규격’의 1.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 ∼ 23. 즉석식품류에 해당하는 식품(다만, 특수영양식품, 특수의료용도식품 제외) 중 영아 또는 유아를 섭취대상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식품으로서, 그대로 또는 다른 식품과 혼합하여 바로 섭취하거나 가열 등 간단한 조리과정을 거쳐 섭취하는 식품을 말한다.

2) 원료 등의 구비요건

3) 제조·가공기준

(1) 미생물로 인한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살균 또는 멸균공정을 거쳐야 한다.

(2) 영아용 제품(영·유아 공용제품 포함) 중 액상제품은 멸균제품으로 제조하여야 한다.(단, 우유류, 가공유류, 발효유류 제외)

(3) 꿀 또는 단풍시럽을 원료로 사용하는 때에는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늄의 포자가 파괴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4) 코코아는 12개월 이상의 유아용 제품에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사용량은 1.5% 이하이어야 한다.(희석하여 섭취하는 제품은 섭취할 때를 기준으로 한다.)

(5) 타르색소와 사카린나트륨은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6) 제품은 제2.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3. 식품일반의 기준 및 규격, 5) 오염물질 중 영・유아용 이유식에 대해 규정한 기준에 적합하게 제조하여야 한다.

4) 규격

(1) 위생지표균 및 식중독균

규격 항목

제품 특성

n

c

m

M

세균수

① 멸균제품

5

0

0

-

② 6개월미만 영아를 대상을 하는 분말제품

5

2

1,000

10,000

위 ①, ② 이외의 식품

(분말제품 또는 유산균첨가제품, 치즈류는 제외)

5

1

10

100

대장균군

(멸균제품 제외)

5

0

0

-

바실루스 세레우스

(멸균제품 제외)

5

0

100

-

크로노박터

(영아용제품에 한하며, 멸균제품은 제외)

5

0

0/60g

-

(2) 나트륨(mg/100g)∶200 이하(다만 치즈류는 300이하이며, 희석 또는 혼합하여 섭취하는 제품은 제조사가 제시한 섭취방법을 반영하여 기준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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