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 농산가공식품류
농산가공식품류라 함은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가공한 전분류, 밀가루류,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류, 시리얼류, 찐쌀, 효소식품 등을 말한다. 다만, 따로 기준 및 규격이 정하여진 것은 제외한다.
16-1 전분류
1) 정의
전분류라 함은 전분질 원료를 사용하여 마쇄, 사별, 분리 등의 과정을 거쳐 얻은 것이거나 이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가공한 것을 말한다.2) 원료 등의 구비요건
3) 제조・가공기준
(1) 전분 제조시 원료의 종류가 다른 전분은 일절 혼합할 수 없다.
4) 식품유형
(1) 전분
감자, 고구마 등의 전분질원료를 사용하여 마쇄, 사별, 분리 등의 과정을 거쳐 얻은 분말을 말한다.(2) 전분가공품
전분을 가공한 것이거나, 이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가공한 것을 말한다.5) 규격
(1) 성상∶적합하여야 한다.(전분가공품에 한한다.)
(2) 이물∶적합하여야 한다.(전분가공품에 한한다.)
(3) 수분(%)
① 감자전분∶20.0 이하
② 고구마전분∶18.0 이하
③ 기타전분∶15.0 이하
(4) 회분(%)∶0.4 이하(전분가공품은 제외한다)
(5) 산도(0.02 N 수산화나트륨액의 소비량)∶3 mL 이하(전분가공품은 제외한다)
(6) 대장균군∶n=5, c=1, m=0, M=10(전분가공품 중 살균제품에 한한다.)
(7) 세균수∶n=5, c=0, m=0(전분가공품 중 멸균제품에 한한다.)
(8 )대장균∶n=5, c=1, m=0, M=10(비살균 전분가공품 중 더 이상 가공, 가열 조리를 하지 않고 그대로 섭취하는 제품에 한한다.)
6) 시험방법
(1) 성상
제8. 일반시험법 1.1 성상에 따라 시험한다.(2) 이물
제8. 일반시험법 1.2 이물에 따라 시험한다.(3) 수분
제8. 일반시험법 2. 식품성분시험법 2.1.1 수분에 따라 시험한다.(4) 회분
검체 3∼5 g을 정밀히 달아 제8. 일반시험법 2. 식품성분시험법 2.1.2 회분에 따라 시험한다.(5) 산도
제8. 일반시험법 6. 식품별 규격 확인 시험법 6.8.1.1 산도에 따라 시험한다.(6) 대장균군
제8. 일반시험법 4. 미생물시험법 4.7 대장균군에 따라 시험한다.(7) 세균수
제8. 일반시험법 4. 미생물시험법 4.5.1 일반세균수에 따라 시험 한다.(8) 대장균
제8. 일반시험법 4. 미생물시험법 4.8 대장균에 따라 시험한다.16-2 밀가루류
1) 정의
밀가루류라 함은 밀을 선별, 가수, 분쇄, 분리 등의 과정을 거쳐 얻은 분말 또는 이에 영양강화의 목적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한 것을 말한다.2) 원료 등의 구비요건
3) 제조・가공기준
4) 식품유형
(1) 밀가루
밀을 선별, 가수, 분쇄, 분리 등의 과정을 거쳐 얻은 분말로 전립 밀가루, 혼합밀가루, 세몰리나 등의 밀가루를 포함한다.(2) 영양강화 밀가루
밀가루에 영양강화의 목적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한 밀가루를 말한다.5) 규격
6) 시험방법
(1) 수분
제8. 일반시험법 2. 식품성분시험법 2.1.1 수분에 따라 시험한다.(2) 회분
검체 3∼5 g을 정밀히 달아 제8. 일반시험법 2. 식품성분시험법 2.1.2 회분에 따라 시험한다(Moisture 14% 기준).(3) 사분
제8. 일반시험법 6. 식품별 규격 확인 시험법 6.8.2.1 사분에 따라 시험한다.(4) 납
제8. 일반시험법 9.1.2 납(Pb)에 따라 시험한다.(5) 카드뮴
제8. 일반시험법 9.1.3 카드뮴(Cd)에 따라 시험한다.16-3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류
1) 정의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류라 함은 땅콩 또는 견과류를 단순가공하거나 이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가공한 땅콩버터,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을 말한다.2) 원료 등의 구비요건
3) 제조・가공기준
4) 식품유형
(1) 땅콩버터
땅콩을 볶아 분쇄하여 식품,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가공한 것을 말한다.(2)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
땅콩 또는 견과류를 단순가공하거나 이를 주원료로 하여 설탕, 식용유지 등의 식품이나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가공한 것을 말한다 .5) 규격
(1) 총 아플라톡신(μg/kg)∶15.0 이하(B1, B2, G1및 G2의 합으로서 , 단 B 1은 10.0 μg/kg 이하이어야 한다)
(2) 살모넬라∶n=5, c=0, m=0/25 g
6) 시험방법
(1) 아플라톡신
제8. 일반시험법 9.2 곰팡이독소에 따라 시험한다.(2) 살모넬라
제8. 일반시험법 4. 미생물시험법 4.11 살모넬라에 따라 시험한다.
16-4 시리얼류
1) 정의
시리얼류라 함은 옥수수, 밀, 쌀 등의 곡류를 주원료로 하여 비타민류 및 무기질류 등 영양성분을 강화, 가공한 것으로 필요에 따라 채소, 과일, 견과류 등을 넣어 제조・가공한 것을 말한다.2) 원료 등의 구비요건
3) 제조・가공기준
(1)1회 섭취할 때에 비타민 A, B1, B2, B6, C, 나이아신, 엽산, 비타민E를 영양성분 기준치의 25% 이상, 철, 및 아연을 영양성분 기준치의 10% 이상이 되도록 원료식품을 조합하고 영양성분을 첨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양성분 기준치는 11-1 3)(5)의 기준치를 따른다. 다만, 특정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제품의 경우 해당 연령층의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을 기준으로 한다.
4) 식품유형
5) 규격
(1) 비타민류∶표시량 이상이어야 한다.
(2) 무기질류∶표시량 이상이어야 한다.
(3) 대장균군∶n=5, c=2, m=0, M=10
6) 시험방법
(1) 비타민류
제8. 일반시험법 2.2 미량영양성분시험법 2.2.2 비타민류에 따라 시험한다.(2) 무기질류
제8. 일반시험법 2.2 미량영양성분시험법 2.2.1 무기질에 따라 시험한다.(3) 대장균군
제8. 일반시험법 4. 미생물시험법 4.7 대장균군에 따라 시험한다.16-5 찐쌀
1) 정의
찐쌀이라 함은 벼를 익힌 후 건조하여 도정한 것이거나, 쌀을 익혀서 건조한 것을 말한다.2) 원료 등의 구비요건
3) 제조・가공기준
4) 식품유형
5) 규격
(1)총 아플라톡신(μg/kg)∶15.0 이하(B1, B2, G1및 G2의 합으로서, 단 B1은 10.0 μg/kg 이하이어야 한다)
(2) 이산화황(g/kg)∶0.030미만
(3) 납(mg/kg)∶0.2 이하
(4) 카드뮴(mg/kg)∶0.2 이하
6) 시험방법
(1) 아플라톡신
제8. 일반시험법 9.2 곰팡이독소에 따라 시험한다.(2) 이산화황
제8. 일반시험법 3.5 아황산, 차아황산 및 그 염류에 따라 시험한다.(3) 납 및 카드뮴
제8. 일반시험법 9.1 중금속 9.1.2 납(Pb) 및 9.1.3 카드뮴(Cd)에 따라 시험한다.16-6 효소식품
1) 정의
효소식품이라 함은 식물성 원료에 식용미생물을 배양시켜 효소를 다량 함유하게 하거나 식품에서 효소함유부분을 추출한 것 또는 이를 주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을 말한다.2) 원료 등의 구비요건
(1) 배양에 사용되는 미생물은 안전한 것이어야 한다.
3) 제조・가공기준
4) 식품유형
5) 규격
(1) 수분(%)∶10.0 이하(단, 액상제품은 제외한다.)
(2) 조단백질(%)∶10.0 이상
(3) α-아밀라아제∶표시량 이상이어야 한다.
(4) 프로테아제∶표시량 이상이어야 한다.
(5) 대장균∶n=5, c=1, m=0, M=10
6) 시험방법
(1) 수분
제8. 일반시험법 2. 식품성분시험법 2.1 일반성분시험법 2.1.1 수분에 따라 시험한다.(2) 조단백질
제8. 일반시험법 2. 식품성분시험법 2.1 일반성분시험법 2.1.3 질소화합물 2.1.3.1 총질소 및 조단백질에 따라 시험한다.(3) α-아밀라아제
제8. 일반시험법 6. 식품별 규격 확인 시험법 6.8.3.1 α-아밀라 아제에 따라 시험한다.(4) 프로테아제
제8. 일반시험법 6. 식품별 규격 확인 시험법 6.8.3.2 프로테아제 에 따라 시험한다.(5) 대장균
제8. 일반시험법 4. 미생물시험법 4.8 대장균에 따라 시험한다.16-7 기타 농산가공품류
1) 정의
기타 농산가공품이라 함은 과일, 채소, 곡류, 두류, 서류, 버섯 등 농산물을 가공한 것을 말한다. 다만, 따로 기준 및 규격이 정하여진 것은 제외한다.2) 원료 등의 구비요건
3) 제조・가공기준
4) 식품유형
(1) 과・채가공품
과일류, 채소류 또는 버섯류를 주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하거나 이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가공한 것을 말한다.(2) 곡류가공품
쌀, 밀, 옥수수 등 곡류를 주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하거나 이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가공한 것을 말한다.(3) 두류가공품
콩, 녹두, 팥 등 두류를 주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하거나 이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가공한 것을 말한다.(4) 서류가공품
감자, 고구마, 토란 등 서류를 주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하거나 이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가공한 것을 말한다.(5) 기타 농산가공품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하거나 이에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을 가하여 가공한 것으로서 다른 유형에 속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5) 규격
(1) 성상∶적합하여야 한다.
(2) 이물∶적합하여야 한다.
(3) 산가∶4.0 이하(참깨분, 대두분에 한한다.)5.0 이하(유탕・유처리식품에 한한다.)
(4) 과산화물가∶60 이하(유탕・유처리식품에 한한다.)
(5) 타르색소∶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과・채가공품에 한한다)
(6) 대장균군∶n=5, c=1, m=0, M=10(살균제품에 한한다.)
(7) 세균수∶n=5, c=0, m=0(멸균제품에 한한다.)
(8) 대장균∶n=5, c=1, m=0, M=10(비살균 과・채가공품과 더 이상 가공, 가열조리를 하지 않고 그대로 섭취하는 비살균제품에 한한다.)
(9) 총 아플라톡신(μg/kg)∶15.0 이하(B1, B2, G1및 G2의 합으로서, 단 B 1은 10.0 μg/kg 이하이어야 하며 곡류가공품 중 팝콘용옥수수가공품에 한한다.)
6) 시험방법
(1) 성상
제8. 일반시험법 1.1 성상에 따라 시험한다.(2) 이물
제8. 일반시험법 1.2 이물에 따라 시험한다.(3) 산가
제8. 일반시험법 2.1.5.3.1 산가에 따라 시험한다.(4) 과산화물가
제8. 일반시험법 2.1.5.3.5 과산화물가에 따라 시험한다.(5) 타르색소제8. 일반시험법 3.4 착색료에 따라 시험한다.
(6) 대장균군
제8. 일반시험법 4. 미생물시험법 4.7 대장균군에 따라 시험한다.(7) 세균수
제8. 일반시험법 4. 미생물시험법 4.5.1 일반세균수에 따라 시험 한다.(8) 대장균
제8. 일반시험법 4. 미생물시험법 4.8 대장균에 따라 시험한다.(9) 아플라톡신
<table border="2" cellpadding="10" cellspacing="5" style="margin-bottom:10px; border-left:none; border-right:none; valign=" middle"="">
제8. 일반시험법 9.2 곰팡이독소에 따라 시험한다.유형
항목
밀가루
영양강화 밀가루
1등급
2등급
3등급
기타
(1) 수분(%)
15.5 이하
(2) 회분(%)
0.6 이하
0.9 이하
1.6이하
2.0 이하
2.0 이하
(3) 사분(%)
0.03 이하
(4) 납(mg/kg)
0.2 이하
(5)카드뮴(mg/kg)
0.2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