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3.5 키노메티오네이트(Chinomethionat)
가. 시험법 적용범위곡류, 과일류, 채소류, 견과종실류 등 식품에 적용한다.
나. 분석원리시료를 아세톤으로 추출한 후 실리카 컬럼크로마토그래피로 정제하여 기체크로마토그래프로 측정한다.
다. 장치
1) 기체크로마토그래프-불꽃광도검출기(GC-FPD : 황용 간섭필터, 파장 394 nm)
2) 기체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기(GC-MS)
라. 시약 및 시액
1) 용매 : 잔류농약 시험용 또는 이와 동등한 것
2) 물 : 3차 증류수 또는 이와 동등한 것
3) 실리카(silica) : 실리카를 컬럼크로마토그래피용으로 제조한 것을 사용한다.
4) 표준원액 : 표준품을 헥산에 녹여 100 mg/L가 되게 한다.
5) 표준용액 : 표준원액을 헥산에 녹여 적당한 농도로 희석한다.
6) 기타시약 : 잔류농약 시험용 또는 특급
마. 시험용액의 조제
1) 추출
시료 100 g(곡류는 50 g)을 추출 용기에 넣고(곡류 등 건조 시료는 물 100 mL를 넣고 2시간 방치) 3,000 rpm에서 약 5분간 또는 이와 동등한 조건에서 원심분리한 후 상층액을 취한다. 침전물에 아세톤 100 mL를 넣고 동일한 방법으로 3분간 추출하여 원심분리한다. 상층액을 합쳐 40℃ 이하에서 아세톤을 감압 농축하여 거의 날려보낸다. 물층을 미리 헥산 100 mL 및 포화염화나트륨용액 150 mL를 넣은 분액깔때기에 옮기고 5분간 강하게 흔들어 섞은 후 정치하여 층을 분리시켜 헥산층을 삼각플라스크에 옮긴다. 물층에 헥산 100 mL를 넣고 위와 같이 되풀이하여 헥산층을 위의 삼각플라스크에 합친다. 이에 적당량의 무수황산나트륨을 넣어 때때로 흔들어 섞으면서 1시간 방치한 후 여과한다. 다시 헥산 50 mL씩으로 삼각플라스크를 씻고 이 씻은 액으로 여과지상의 잔류물을 씻는 조작을 2회 되풀이하여 여과한다. 여과액을 합쳐 채소류 및 과일류는 40℃ 이하에서 감압 농축하여 약 5 mL로 농축하고 곡류는 아래와 같이 조작한다. 위의 여과액을 40℃ 이하에서 감압 농축하여 헥산을 거의 날려보낸 후 잔류물에 헥산 15 mL를 넣어 분액깔때기에 옮긴다. 이에 헥산포화아세토니트릴 30 mL를 넣고 5분간 강하게 흔들어 섞은 후 정치하여 층을 분리시켜 아세토니트릴층을 취한다. 헥산층에 헥산포화아세토니트릴 30 mL씩을 넣고 위와 같이 2회 되풀이하여 아세토니트릴층을 위의 아세토니트릴층에 합쳐 40℃ 이하에서 감압 농축하여 거의 날려보낸다. 잔류물을 헥산 5 mL에 녹인다.2) 정제
안지름 15 mm, 길이 300 mm의 컬럼관에 실리카 10 g을 헥산에 현탁시켜 충전한 후 그 상단에 소량의 헥산이 남을 정도까지 유출시켜 버린다. 이 컬럼에 위의 녹인 액을 넣고 에틸아세테이트 : 헥산(1 : 50) 혼합액 150 mL를 넣고 처음의 50 mL는 버리고 다음의 용출액 100 mL를 받아 40℃ 이하에서 감압 농축하여 에틸아세테이트 및 헥산을 날려보낸다. 잔류물을 아세톤에 녹여서 일정량으로 하여 시험용액으로 한다.바. 시험조작
1) 기체크로마토그래프의 분석조건
가) 컬럼충전제
(1) 고정상담체 : 기체크로마토그래프용 규조토(177~250 μm)를 6 N 염산으로 2시간 환류시켜 씻고 물로 유출액이 중성이 될 때까지 씻은 후 건조하여 메틸실라잔처리[트리메틸클로르실란 : 피리딘 : 헥사메틸디실라잔(1 : 5 : 3) 혼합액에 침지하여 10분간 물로 씻고 건조한다]한다.
(2) 고정상액체 : 5% 기체크로마토그래프용 실리콘
나) 컬럼 : 안지름 2.6 mm, 길이 2.1 m 유리관
다) 주입부 및 검출기 온도 : 230℃
라) 오븐 온도 : 210℃
마) 이동상가스 및 유속 : 질소(N2)(키노메티오네이트가 약 4분에서 유출하는 유속으로 조정하고 공기 및 수소의 유속을 최적 조건으로 조정한다.)
2) 검량선의 작성
표준용액을 농도별로 일정량 취하여 기체크로마토그래프에 각각 주입한다. 얻어진 크로마토그램상의 각 피크 높이 또는 면적을 구하여 검량선을 작성한다.3) 정량한계
0.05 mg/kg사. 정성시험위의 조건에서 시험할 때 시험결과는 표준품과 일치하여야 한다.
아. 정량시험정성시험과 똑같은 조건에서 얻어진 시험결과에 의해 피크높이법 또는 피크면적법에 따라 정량한다.
자. 확인시험정성시험과 똑같은 조건에서 기체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을 하였을 때 시험결과는 표준품과 일치하여야 한다. 또한 필요하면 피크높이법 또는 피크면적법에 따라 정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