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DA식품공전




 
 
  

22. 벌꿀 및 화분가공품류

벌꿀 및 화분가공품류라 함은 꿀벌들이 채집하여 벌집에 저장한 자연물또는 이를 가공한 것으로 벌꿀류, 로열젤리류, 화분가공식품을 말한다.

22-1 벌꿀류

1) 정의
벌꿀류라 함은 꿀벌들이 꽃꿀, 수액 등 자연물을 채집하여 벌집에 저장한 것 또는 이를 채밀한 것을 말한다.

2) 원료 등의 구비요건

3) 제조・가공기준

(1) 화분, 로열젤리, 당류, 감미료 등 다른 식품이나 식품첨가물을 첨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식품유형

(1) 벌집꿀
꿀벌들이 꽃꿀, 수액 등 자연물을 채집하여 벌집 속에 저장한 후 벌집의 전체 또는 일부를 봉한 것 또는 이에 벌꿀을 가한 것으로 벌집 고유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2) 벌꿀
꿀벌들이 꽃꿀, 수액 등 자연물을 채집하여 벌집에 저장한 것을 채밀, 숙성시킨 것을 말한다.

(3) 사양벌집꿀
꿀벌을 설탕으로 사양한 후 채취한 벌집꿀 또는 이에 벌꿀이나 사양벌꿀을 가한 것으로 벌집 고유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4) 사양벌꿀
꿀벌을 설탕으로 사양한 후 채밀, 숙성시킨 것을 말한다.

5) 규격

유형 항목

벌집꿀

벌꿀

사양벌집꿀

사양벌꿀

(1) 수분(%)

23.0 이하

20.0 이하

23.0 이하

20.0 이하

(2) 물불용물(%)

-

0.5 이하

-

0.5 이하

(3) 산도(meq/kg)

-

40.0 이하

-

40.0 이하

(4) 전화당(%)

50.0 이상

60.0 이상

50.0 이상

60.0 이상

(5) 자당(%)

15.0 이하

7.0 이하

15.0 이하

7.0 이하

(6)히드록시메틸푸르푸랄 (mg/kg)

80.0 이하

(7) 타르색소

-

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

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8) 사카린나트륨

-

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

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9) 이성화당

-

음성이어야 한다.

-

음성이어야 한다.

(10)탄소동위원소비율(‰)

-22.5‰ 이하

-22.5‰ 이하

-22.5‰ 초과

-22.5‰ 초과

6) 시험방법

(1) 검체
제8. 일반시험법 6. 식품별 규격 확인 시험법 6.12.1 벌꿀류 6.12.1.1 검체에 의한다.

(2) 수분
제8. 일반시험법 6. 식품별 규격 확인 시험법 6.12.1 벌꿀류 6.12.1.2 수분에 따라 시험한다.

(3) 물불용물
제8. 일반시험법 6. 식품별 규격 확인 시험법 6.12.1 벌꿀류 6.12.1.3 물불용분에 따라 시험한다.

(4) 산도
제8. 일반시험법 6. 식품별 규격 확인 시험법 6.12.1 벌꿀류 6.12.1.4 산도에 따라 시험한다.

(5) 전화당 및 자당
제8. 일반시험법 6. 식품별 규격 확인 시험법 6.12.1 벌꿀류 6.12.1.5 전화당 및 자당에 따라 시험한다.

(6) 히드록시메틸푸르푸랄
제8. 일반시험법 6. 식품별 규격 확인 시험법 6.12.1 벌꿀류 6.12.1.6 히드록시메틸푸르푸랄에 따라 시험한다.

(7) 타르색소
제8. 일반시험법 3.4 착색료에 따라 시험한다.

(8) 사카린나트륨
제8. 일반시험법 3.2.1 사카린나트륨에 따라 시험한다.

(9) 이성화당
제8. 일반시험법 6. 식품별 규격 확인 시험법 6.12.1 벌꿀류 6.12.1.7 이성화당에 따라 시험한다.

(10) 탄소동위원소비율
제8. 일반시험법 6. 식품별 규격 확인 시험법 6.12.1 벌꿀류 6.12.1.8 탄소동위원소비율에 따라 시험한다.

22-2 로열젤리류

1) 정의
로열젤리류라 함은 일벌의 인두선에서 분비되는 분비물을 그대로 또는 이를 가공한 것을 말한다.

2) 원료 등의 구비요건

3) 제조・가공기준

(1)로열젤리제품 제조 시 생
로열젤리의 경우 35.0% 이상, 동결건조 로열젤리의 경우 14.0% 이상 사용하여야 한다.

4) 식품유형

(1) 로열젤리
일벌의 인두선에서 분비되는 분비물인 로열젤리를 식용에 적합하도록 이물을 제거한 것이거나 이를 건조한 것을 말한다.

(2) 로열젤리제품
로열젤리를 제조・가공한 것을 말한다.

5) 규격

유형 항목

로열젤리

로열젤리제품

(1) 10-히드록시-2-데센산(%)

1.6 이상 (건조제품은 4.0 이상)

0.56 이상

(2) 수분(%)

65.5∼68.5 (건조제품은 5.0 이하)

-

(3) 조단백질(%)

11.0∼14.5 (건조제품은 30.0∼41.0)

-

(4) 산도(1N NaOH mL/100g)

32∼53 (건조제품은 제외한다.)

-

(5) 대장균

n=5, c=1, m=0, M=10

6) 시험방법

(1) 10-히드록시-2-데센산(10-HDA)
제8. 일반시험법 6. 식품별 규격 확인 시험법 6.12.2 로열젤리류 6.12.2.1 10-히드록시-2-데센산(10-HDA)에 따라 시험한다.

(2) 수분
제8. 일반시험법 6. 식품별 규격 확인 시험법 6.12.2 로열젤리류 6.12.2.2 수분에 따라 시험한다.

(3) 조단백질
제8. 일반시험법 2. 식품성분시험법 2.1 일반성분시험법 2.1.3 질소화합물 2.1.3.1 총질소 및 조단백질에 따라 시험한다.

(4) 산도
제8. 일반시험법 6. 식품별 규격 확인 시험법 6.12.2 로열젤리류 6.12.2.3 산도에 따라 시험한다.

(5) 대장균
제8. 일반시험법 4. 미생물시험법 4.8 대장균에 따라 시험한다.

22-3 화분가공식품

1) 정의
화분식품이라 함은 화분을 껍질 파쇄, 추출, 농축, 정제 등의 공정을 거친 것이거나 이를 가공한 것을 말한다.

2) 원료 등의 구비요건

(1) 원료 화분은 꿀벌에 의해 채취된 것이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채취된 것으로 이물이 섞여 있지 않아야 한다.

3) 제조・가공기준

4) 식품유형

(1) 가공화분
꿀벌 또는 인공적으로 채취한 화분에서 이물을 제거하고 껍질을 파쇄한 것 또는 효소처리하여 추출한 것을 농축하거나 분말화 한 것을 말한다.

(2) 화분함유제품
화분(30.0% 이상) 또는 화분추출물(고형분으로서 10.0% 이상)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것을 말한다.

5) 규격

유형 항목

가공화분

화분함유제품

(1) 수분(%)

8.0 이하 (액상제품은 제외한다)

10.0 이하 (액상제품은 제외한다)

(2) 조단백질(%)

18.0 이상 (건조물로 환산)

2.0 이상

(3) 타르색소

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4) 대장균

n=5, c=1, m=0, M=10

6) 시험방법

(1) 수분
제8. 일반시험법 2. 식품성분시험법 2.1 일반성분시험법 2.1.1 수분에 따라 시험한다.

(2) 조단백질
제8. 일반시험법 2. 식품성분시험법 2.1 일반성분시험법 2.1.3 질소화합물 2.1.3.1 총질소 및 조단백질에 따라 시험한다.

(3) 타르색소
제8. 일반시험법 3. 식품 중 식품첨가물시험법 3.4 착색료에 따라 시험한다.

(4) 대장균
제8. 일반시험법 4. 미생물시험법 4.8 대장균에 따라 시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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