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DA식품공전

농산물의 잔류농약 잠정기준적용( Applicability of Pesticide MRLs for food in general)

농산물에 잔류한 농약에 대하여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별도로 잔류허용기준을 정하지 않은 경우 다음 각 항의 기준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① 당해 농산물에 대한 CODEX 기준

②「식품의 기준 및 규격」중 별표4 농산물의 농약잔류허용기준의 그 농약 기준 중 당해농산물과 ④에서 정한 동일 대분류군(단, 견과종실류, 과실류 및 채소류에 한해서는 소분류를 우선 적용)에 속한 농산물의 최저적용

③「식품의 기준 및 규격」중 별표4 농산물의 농약잔류허용기준의 그 농약 기준 중 최저기준

④ 농산물의 분류
다음의 농산물 분류는 농산물의 형태 및 농약의 잔류특성 등에 따라 분류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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