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5. 식품별 기준 및 규격 | 식품일반공통기준 | 장기보존식품기준규격 |
1.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
1) 정의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라 함은 곡분, 설탕, 달걀, 유제품 등을 주원 료로 하여 가공한 과자, 캔디류, 추잉껌, 빵류, 떡류를 말한다.2) 원료 등의 구비요건
(1) 부패・변질이 용이한 원료는 냉장 또는 냉동 보관하여야 한다.
3) 제조・가공기준
(1) 흡입하여 섭취할 수 있는 컵모양 등 젤리의 크기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적합하게 제조하여야 한다.
① 뚜껑과 접촉하는 면의 최소내경이 5.5 cm 이상이고 높이와바닥면의 최소내경은 각각 3.5 cm이상
② 긴 변의 길이가 10 cm 이상이고 너비와 두께가 각각 1.5 cm 미만
③ 젤리 내 두 지점을 잇는 가장 긴 직선의 길이가 5.5cm이상이고 젤리의 중량이 60 g 이상
(2) 컵모양 등 젤리의 원료로 다음의 겔화제는 사용할 수 없다.
① 곤약, 글루코만난
(3) 캔디류의 표면에 신맛을 내기 위해 구연산, 사과산 등을 도포하여 제조하는 경우, 구연산, 사과산 등의 성분이 50% 미만(여러 가지 산(酸)을 혼합하는 경우는 그 합으로서)이 되도록 희석하여 도포 하여야 한다.
4) 식품유형
(1) 과자
곡분 등을 주원료로 하여 굽기, 팽화, 유탕 등의 공정을 거친 것이거나 이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한 것으로 비스킷, 웨이퍼, 쿠키, 크래커, 한과류, 스낵과자 등을 말한다.(2) 캔디류
당류, 당알코올, 앙금, 과즙 등 당분 또는 당분을 다량 함유한 원료를 주원료로 하여 이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성형 등 가공한 감미의 기호성 식품으로 사탕, 캐러멜, 양갱, 젤리 등을 말한다.(3) 추잉껌
천연 또는 합성수지 등을 주원료로 한 껌베이스에 다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가공한 것을 말한다.(4) 빵류
밀가루 또는 기타 곡분, 설탕, 유지, 달걀 등을 주원료로 하여 이를 발효시키거나 발효하지 않고 반죽한 것 또는 크림, 설탕, 달걀 등을 주원료로 하여 반죽하여 냉동한 것과 이를 익힌 것으로서 식빵, 케이크, 카스텔라, 도넛, 피자, 파이, 핫도그, 티라미스, 무스케익 등을 말한다.(5) 떡류
쌀가루,찹쌀가루, 감자가루 또는 전분이나 기타 곡분 등을 주원료로하여 이에 식염, 당류, 곡류, 두류, 채소류, 과일류 또는 주류 등을 가하여 반죽한 것 또는 익힌 것을 말한다.5) 규격
(1) 산가 ∶ 2.0 이하(유탕・유처리한 과자에 한하며, 한과류는 3.0 이하)
(2) 허용외 타르색소: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캔디류, 추잉껌, 빵류에 한한다).
(3) 산화방지제(g/kg):다음에서 정하는 것 이외의 산화방지제가 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추잉껌에 한한다).
부틸히드록시아니솔 디부틸히드록시톨루엔 터셔리부틸히드로퀴논 |
0.4 이하(병용할 때에는 디부틸히드록시톨루엔으로서 사용량, 부틸히드록시아니솔으로서 사용량 및 터셔리부틸히드로퀴논으로서 사용량의 합계가 0.4 이하) |
(4) 보존료(g/kg) ∶ 다음에서 정하는 것 이외의 보존료가 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프로피온산 프로피온산나트륨 프로피온산칼슘 |
2.5 이하(프로피온산으로서 기준하며, 빵류에한한다) |
(5) 세균수∶n=5, c=2, m=10,000, M=50,000(과자, 캔디류 밀봉제품에 한하며, 발효제품 또는 유산균 함유제품은 제외 한다.)
(6) 황색포도상구균∶n=5, c=0, m=0/10g[다만, 크림(우유, 달걀, 유크림, 식용유지를 주원료로 이에 식품이나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혼합 또는 공기혼입 등의 가공공정을 거친 것을 말한다.)을 도포 또는 충전 후 가열살균하지 않고 그대로 섭취하는 빵류에 한한다.]
(7) 살모넬라∶ n=5, c=0, m=0/10g[다만, 크림(우유, 달걀, 유크림 , 식용유지를 주원료로 이에 식품이나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혼합 또는 공기혼입 등의 가공공정을 거친 것을 말한다.)을 도포 또는 충전 후 가열살균하지 않고 그대로 섭취하는 빵류에 한한다.]
(8) 대장균∶n=5, c=1, m=0, M=10(떡류에 한한다.)
(9) 유산균수∶ 표시량 이상(유산균함유 과자, 캔디류에 한한다.)
(10) 압착강도(Newton)∶5 이하(컵모양, 막대형 등 젤리에 한한다)
(11) 총산(구연산으로서, w/w%)∶6.0 미만(캔디류에 한하며, 표면에 신맛 물질이 도포되어 있는 경우는 4.5 미만)
(12) 총 아플라톡신(μg/kg)∶15.0 이하(B1, B2, G1및 G2의 합으로서 , 단 B 1은 10.0 μg/kg 이하이어야 하며, 땅콩 및 견과류 함유 과자, 캔디류, 추잉껌에 한한다)
(13) 푸모니신(mg/kg)∶1 이하(B1및 B2의 합으로서. 단, 옥수수 50% 이상 함유 과자, 캔디류, 추잉껌에 한한다)
(14) 납(mg/kg)∶0.2 이하(캔디류에 한한다.)
6) 시험방법
(1) 산가
제8. 일반시험법 2.1.5.3.1 산가에 따라 시험한다.
(2) 허용외 타르색소
제8. 일반시험법 3.4 착색료에 따라 시험한다.
(3) 산화방지제
제8. 일반시험법 3.3 산화방지제에 따라 시험한다.
(4) 보존료
제8. 일반시험법 3.1 보존료에 따라 시험한다.
(5) 세균수
제8. 일반시험법 4.미생물시험법 4.5.1 일반세균수에 따라 시험한다.
(6) 황색포도상구균
크림을 도포 또는 충전한 제품의 크림 10 g을 무작위로 취한 후 제8. 일반시험법 4.12 황색포도상구균 4.12.1 정성시험에 따라 시험한다.
(7) 살모넬라
크림을 도포 또는 충전한 제품의 크림 10 g을 무작위로 취한 후 제8. 일반시험법 4.11 살모넬라에 따라 시험한다.
(8) 대장균
제8. 일반시험법 4. 미생물시험법 4.8 대장균에 따라 시험한다.
(9) 유산균수
제8. 일반시험법 4. 미생물시험법 4.9 유산균수에 따라 시험한다 .
(10) 압착강도
제8. 일반시험법 1.5 젤리의 물성시험에 따라 시험한다.
(11) 총산균질화된 검체 1∼5 g을 취하여 증류수 50 mL를 가하고 진탕하여 완전히 녹인 것을 시험용액으로 한다. 시험에 사용할 pH미터기를 pH 4.01, 7.00, 10.01 각각의 완충용액으로 교정 한다. 시험용액을 교정용 완충용액과 동일한 온도가 되도록 한 후 교정한 pH 미터기의 전극을 이용하여 교반하면서 0.1 N 수산화나트륨액으로 pH 8.2가 될 때까지 적정한다. 소비된 0.1 N 수산화나트륨액을 확인하여 다음 식으로 총산의 함량을계산한다. 3회 반복 실험 후 평균값으로 결과값을 구한다.
0.1 N 수산화나트륨액 1 mL = 0.0064 g C6H8O7
총산(w/w%)= |
0.0064×V×f |
×100(구연산으로서) |
S |
V∶0.1 N NaOH의 소비량(mL)
f ∶0.1 N NaOH의 Factor
S∶검체량(g)
(12) 아플라톡신
제8. 일반시험법 9.2 곰팡이독소에 따른다.
(13) 푸모니신
제8. 일반시험법 9.2 곰팡이독소에 따라 시험한다.
(14) 납
제8. 일반시험법 9.1 중금속에 따라 시험한다.
2. 빙과류
빙과류라 함은 원유, 유가공품, 먹는물에 다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등을 가한 후 냉동하여 섭취하는 아이스크림류, 빙과, 아이스크림믹스류, 식용얼음을 말한다.
2-1 아이스크림류(*축산물가공품)
1) 정의
아이스크림류라 함은 원유, 유가공품을 원료로 하여 이에 다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등을 가한 후 냉동, 경화한 것을 말하며, 유산균(유산간균, 유산구균, 비피더스균을 포함한다) 함유제품은 유산균 함유제품 또는 발효유를 함유한 제품으로 표시한 아이스크림류를 말한다.
2) 원료 등의 구비요건
3) 제조・가공기준
(1) 달걀을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 전에 달걀표면을 세척・소독하여야 한다.
(2) 살균은 제품의 중심부 온도를 68.5℃에서 30분 이상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효력을 가지는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단, 유산균 함유제품은 필요한 경우 살균공정을 제외할 수 있다).
(3) 살균처리 후에 다른 원료를 가하는 때에는 미생물이 오염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4) 제조 시 최종제품의 무지유고형분은 탈지분유와 성분규격이 같은 것을 75%(중량 기준으로 한다)이상 함유하여야 한다.
(5) 샤베트, 소프트 타입의 아이스크림 등 제품의 특성에 따라 경화 또는 냉동 공정을 생략할 수 있다.
4) 식품유형
(1)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류이면서 유지방분 6% 이상, 유고형분 16% 이상의 것을 말한다.
(2) 저지방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류이면서 조지방 2% 이하, 무지유고형분 10% 이상의 것을 말한다.
(3) 아이스밀크
아이스크림류이면서 유지방분 2% 이상, 유고형분 7% 이상의 것을 말한다.
(4) 샤베트
아이스크림류이면서 무지유고형분 2% 이상의 것을 말한다.
(5) 비유지방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류이면서 조지방 5% 이상, 무지유고형분 5% 이상의 것을 말한다.
5) 규격
(1) 유지방(%)∶2.0 이상(아이스밀크에 한한다) 6.0 이상(아이스크림에 한한다)
(2) 조지방(%)∶2.0 이하(저지방아이스크림에 한한다)
(3) 세균수∶n=5, c=2, m=10,000, M=100,000(단, 유산균 함유제품, 발효유 함유제품은 제외한다)
(4) 대장균군∶n=5, c=2, m=10, M=100
(5)유산균수∶표시량 이상이어야 한다(단, 유산균 함유제품에 한한다)
(6)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n=5, c=0, m=0/25g
6) 시험방법
제8. 일반시험법에 따라 시험한다.
2-2 아이스크림믹스류(*축산물가공품)
1) 정의
아이스크림믹스류라 함은 원유 및 유가공품 등을 원료로 하여 이에 다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등을 가하여 혼합, 살균・멸균한 액상 제품과 이를 건조, 분말화한 제품으로서 그대로 또는 물을 가하여 냉동시키면 아이스크림류가 되는 것을 말한다.
2) 원료 등의 구비요건
3) 제조・가공기준
(1)달걀을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 전에 달걀표면을 세척・소독하여야 한다.
(2)살균은 68.5℃에서 30분 이상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효력을 가지는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단, 유산균 함유제품은 필요한 경우 살균공정을 제외할 수 있다).
(3) 살균처리 후에 다른 원료를 가하는 때에는 미생물이 오염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4) 제조 시 최종제품의 무지유고형분은 탈지분유와 성분규격이 같은 것을 75%(중량 기준으로 한다)이상 함유하여야 한다.
4) 식품유형
(1) 아이스크림믹스
아이스크림믹스류로서 유지방분 6% 이상(분말제품의 경우 18% 이상), 유고형분 16% 이상(분말제품의 경우 48% 이상)의 것을 말한다.
(2) 저지방아이스크림믹스
아이스크림믹스류로서 조지방 2% 이하, 무지유고형분 10% 이상의 것을 말한다.
(3) 아이스밀크믹스
아이스크림믹스류로서 유지방분 2% 이상(분말제품의 경우 6%), 유고형분 7% 이상(분말제품의 경우 21%)의 것을 말한다.
(4) 샤베트믹스
아이스크림믹스류로서 무지유고형분 2% 이상(분말제품의 경우 6%)의 것을 말한다.
(5) 비유지방아이스크림믹스
아이스크림믹스류로서 조지방 5% 이상(분말제품의 경우 15%), 무지유고형분 5% 이상(분말제품의 경우 15%)의 것을 말한다.
5) 규격
(1) 유지방(%)
① 아이스크림믹스∶6.0 이상(다만, 분말제품은 18.0 이상)
② 아이스밀크믹스∶2.0 이상(다만, 분말제품은 6.0 이상)
(2) 조지방(%)∶2.0 이하(저지방아이스크림믹스에 한한다)
(3) 세균수∶n=5, c=2, m=10,000, M=100,000(단, 멸균제품은 n=5, c=0, m=0이어야 하며, 유산균 함유제품, 발효유 함유제품은 제외한다)
(4) 대장균군∶n=5, c=2, m=10, M=100(멸균제품은 제외한다)
(5) 유산균수∶1 mL당 10,000,000 이상(단, 유산균 함유제품에 한한다) 1 mL당 3,000,000 이상(단, 유산균이 함유된 분말제품에 한한다.)
(6)수분(%)∶5.0 이하(분말제품에 한한다)
(7) 살모넬라∶n=5, c=0, m=0/25g
(8)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n=5, c=0, m=0/25g
6) 시험방법
제8. 일반시험법에 따라 시험한다.
2-3 빙과
1) 정의
먹는물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혼합하여 냉동한 것으로 2-1∼2-2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2) 원료 등의 구비요건
3) 제조・가공기준
(1)빙과는 그 중심부의 온도를 63℃ 이상에서 30분 가열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효력이 있는 방법으로 살균 후 냉동하여야 한다.
4) 식품유형
5) 규격
(1) 세균수∶n=5, c=2, m=10,000, M=50,000(밀봉제품에 한하며, 발효제품 또는 유산균 함유제품은 제외한다)
(2) 대장균군∶n=5, c=2, m=0, M=10
(3) 유산균수∶표시량 이상이어야 한다(단, 유산균함유제품에 한한다)
6) 시험방법
(1) 세균수
제8. 일반시험법 4.미생물시험법 4.5.1 일반세균수에 따라 시험한다.
(2) 대장균군
제8. 일반시험법 4. 미생물시험법 4.7 대장균군에 따라 시험한다 .
(3) 유산균수
제8. 일반시험법 4. 미생물시험법 4.9 유산균수에 따라 시험한다 .
2-4 얼음류
1) 정의
얼음류라 함은 식품의 제조・가공・조리・저장 등에 사용하거나 그대로 먹을 수 있도록 먹는물을 냉동한 것을 말한다.
2) 원료 등의 구비요건
3) 제조・가공기준
4) 식품유형
(1) 식용얼음
식품의 제조・가공・조리 등에 직접 사용하거나 그대로 먹기 위하여 먹는물을 얼린 얼음을 말한다.
(2) 어업용얼음
수산물 등의 저장 및 보존을 위하여 사용하는 얼음을 말한다.
5) 규격
구 분 항 목 |
식용얼음 |
어업용 얼음 |
(1) 염소이온(mg/L) |
250 이하 |
- |
(2) 질산성질소(mg/L) |
10.0 이하 |
- |
(3) 암모니아성질소(mg/L) |
0.5 이하 |
- |
(4)과망간산칼륨소비량(mg/L) |
10.0 이하 |
- |
(5) pH |
4.5〜9.5 |
4.5〜9.5 |
(6) 증발잔류물(mg/L) |
- |
1,500 이하 |
(7) 세균수 |
n=5, c=2, m=100,M=1,000 |
n=5, c=2, m=100, M=1,000 |
(8) 대장균군 |
n=5, c=2, m=0, M=10/50mL |
n=5, c=2, m=0, M=10/50mL |
6) 시험방법
제8. 일반시험법 6.1.3 식용얼음 및 어업용얼음에 따라 시험한다.
3. 코코아가공품류 또는 초콜릿류
코코아가공품류 또는 초콜릿류라 함은 테오브로마 카카오(Theobromacacao)의 씨앗으로부터 얻은 코코아매스, 코코아버터, 코코아분말과이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가공한 기타 코코아가공품, 초콜릿 , 밀크초콜릿, 화이트초콜릿, 준초콜릿, 초콜릿가공품을 말한다.
3-1 코코아가공품류
1) 정의
코코아가공품류라 함은 카카오 씨앗으로부터 얻은 코코아매스, 코코아버터, 코코아분말과 이를 주원료로 하여 가공한 기타 코코아가공품을 말한다.
2) 원료 등의 구비요건
3) 제조・가공기준
(1) 알코올성분을 첨가할 수 없다. 다만, 풍미증진의 목적으로 알코올 성분을 사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제품에는 1% 미만으로 잔류하여야 한다.
4) 식품유형
(1) 코코아매스
카카오씨앗을 껍질을 벗겨서 곱게 분쇄시킨 분말, 반유동상의 것 또는 이것을 경화한 덩어리상태의 것을 말한다.
(2) 코코아버터
카카오씨앗의 껍질을 벗긴 후 압착 또는 용매추출하여 얻은 지방을 말한다.
(3) 코코아분말
카카오씨앗을 볶은 후 껍질을 벗겨서 지방을 제거한 덩어리를 분말화한 것을 말한다.
(4) 기타 코코아가공품
카카오씨앗을 압착, 분쇄 등 단순 가공한 것이거나, 코코아매스, 코코아버터, 코코아분말 등 카카오씨앗에서 얻은 원료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등을 혼합하여 제조‧가공한 것을 말한다. 다만 초콜릿류,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 빙과류에 속하는 것은 제외한다.
5) 규격
(1) 납(mg/kg)∶2.0 이하(코코아분말에 한한다)
(2) 요오드가∶33∼42(코코아버터에 한한다)
(3) 살모넬라∶n=5, c=0, m=0/25 g
6) 시험방법
(1) 납
제8. 일반시험법 9.1 중금속에 따라 시험한다.
(2) 요오드가
제8. 일반시험법 2. 식품성분시험법 2.1.5.3.3 요오드가에 따라시험한다.
(3) 살모넬라
제8. 일반시험법 4. 미생물시험법 4.11 살모넬라에 따라 시험한다.
3-2 초콜릿류
1) 정의
초콜릿류라 함은 코코아가공품류 에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가공한 초콜릿, 밀크초콜릿, 화이트초콜릿, 준초콜릿, 초콜릿가공품을 말한다.
2) 원료 등의 구비요건
3) 제조・가공기준
(1)알코올성분을 첨가할 수 없다.다만, 풍미증진의 목적으로 알코올 성분을 사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제품에는 1% 미만으로 잔류하여야 한다.
4) 식품유형
(1) 초콜릿
코코아가공품류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등을 가하여 가공한 것으로서 코코아고형분 함량 30% 이상(코코아버터 18% 이상, 무지방 코코아고형분 12% 이상)인 것을 말한다.
(2) 밀크초콜릿
코코아가공품류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등을 가하여 가공한 것으로 코코아고형분을 20% 이상(무지방 코코아고형분 2.5% 이상) 함유하고 유고형분이 12% 이상(유지방 2.5% 이상)인 것을 말한다.
(3) 화이트초콜릿
코코아가공품류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등을 가하여 가공한 것으로서, 코코아버터를 20% 이상 함유하고, 유고형분이 14% 이상(유지방 2.5% 이상)인 것을 말한다.
(4) 준초콜릿
코코아가공품류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등을 가하여 가공한 것으로서 코코아고형분 함량 7% 이상인 것을 말한다.
(5) 초콜릿가공품
견과류, 캔디류, 비스킷류 등 식용가능한 식품에 (1)(초콜릿)∼ (4)(준초콜릿)의 초콜릿류를 혼합, 코팅, 충전 등의 방법으로 가공한 복합제품으로서 코코아고형분 함량 2% 이상인 것을 말한다 .
5) 규격
(1) 허용외 타르색소∶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2) 세균수∶n=5, c=2, m=10,000, M=50,000(밀봉제품에 한하며, 발효제품 또는 유산균 첨가제품은 제외한다.)
(3) 유산균수∶표시량 이상(유산균함유제품에 한한다)
(4) 살모넬라∶n=5, c=0, m=0/25 g
6) 시험방법
(1) 허용외 타르색소
제8. 일반시험법 3.4 착색료에 따라 시험한다.
(2) 세균수
제8. 일반시험법 4. 미생물시험법 4.5.1 일반세균수에 따라 시험 한다.
(3) 유산균수
제8. 일반시험법 4. 미생물시험법 4.9 유산균수에 따라 시험한다 .
(4) 살모넬라
제8. 일반시험법 4. 미생물시험법 4.11 살모넬라에 따라 시험한다.
4. 당류
당류라 함은전분질원료나 당액을 가공하여 얻은설탕류, 당시럽류,올리고당류, 포도당, 과당류, 엿류 또는 이를 가공한 당류가공품을 말한다.
4-1 설탕류
1) 정의
설탕류라 함은 사탕수수 또는 사탕무 등에서 추출한 당액 또는 원당 을 정제한 설탕, 기타설탕을 말한다.
2) 원료 등의 구비요건
3) 제조・가공기준
(1) 설탕 제조시에는 용해, 여과, 결정공정을 거쳐야 한다.
4) 식품유형
(1) 설탕
당액 또는 원당을 정제・가공한 것으로 결정, 분말, 덩어리의 것을 말한다(당액 또는 원당 100%).
(2) 기타설탕
당액 또는 원당을 정제・가공한 것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혼합한 것을 말한다.
5) 규격
유형 항목 |
설탕 |
기타설탕 |
(1) 성상 |
무색∼갈색의 단맛을 가진 결정, 결정성 분말, 덩어리 형태이어야 한다. |
- |
(2) 당도(%) |
99.7 이상 (단, 갈색설탕은 97.0 이상) |
86.0 이상 |
(3) 사카린나트륨 |
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
|
(4) 납(mg/kg) |
0.5 이하 |
1.0 이하 |
(5) 이산화황(g/kg) |
0.020 미만 |
6) 시험방법
(1) 당도(설탕)
검체 26 g을 정확히 달아 100 mL의 메스플라스크에 옮기고 물 80 mL를 가하여 완전히 녹인 후 1 mL의 염기성초산납용액을 천천히 가하고 물을 표선까지 채운다. 이때 액면에 거품이 일면 에탄올 한방울을 가하여 거품을 가라앉힌 다음 심하게 흔들어 섞은 후 필요하면 규조토를 약간 가하고 건조여과지로 여과한다. 처음의 여액 25 mL를 버리고 그 다음의 여액을 검액으로 하여 제8. 일반시험법 2. 식품성분시험법 2.1.4.1.3 자당 다. 선광도측정법에 따라 시험한다.
(2) 사카린나트륨
제8. 일반시험법 3.2.1 사카린나트륨에 따라 시험한다.
(3) 납
제8. 일반시험법 9.1 중금속에 따라 시험한다.
(4) 이산화황
제8. 일반시험법 3.5 아황산, 차아황산 및 그 염류에 따라 시험한다.
4-2 당시럽류
1) 정의
당시럽류라 함은 사탕수수, 단풍나무 등에서 당즙을 채취한 후 정제, 농축 등의 방법으로 가공한 액상의 것을 말한다.
2) 원료 등의 구비요건
3) 제조・가공기준
4) 식품유형
5) 규격
(1) 총당(%)∶60.0 이상
(2) 납(mg/kg)∶1.0 이하
(3) 사카린나트륨∶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6) 시험방법
(1) 총당
제8. 일반시험법 2. 식품성분시험법 2.1.4.1.3 자당에 따라 시험 한다.
(2) 납
제8. 일반시험법 9.1 중금속에 따라 시험한다.
(3) 사카린나트륨
제8. 일반시험법 3.2.1 사카린나트륨에 따라 시험한다.
4-3 올리고당류
1) 정의
올리고당류라 함은 당질원료를 이용하여 10 이하의 당 분자가 직쇄 또는 분지결합 하도록 효소를 작용시켜 얻은 당액이나 이를 여과, 정제, 농축한 액상 또는 분말상의 것으로 올리고당과 올리고당가공품을 말한다.
2) 원료 등의 구비요건
3) 제조・가공기준
4) 식품유형
(1) 올리고당
당질원료를 이용하여 당 분자가 직쇄 또는 분지 결합되도록 효소를 작용시켜 얻은 당액이나 이를 여과, 정제, 농축한 액상 또는 분말상의 것으로 프락토올리고당, 이소말토올리고당, 갈락 토올리고당, 말토올리고당, 자일로올리고당, 겐티오올리고당 또는이들을 서로 혼합한 혼합올리고당 을 말한다.
(2) 올리고당가공품
올리고당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가공한 것을 말한다 .
5) 규격
(1) 올리고당 함량(%)
① 프락토올리고당, 이소말토올리고당, 갈락토올리고당, 자일로올리고당, 겐티오올리고당은각각 해당 올리고당 10 이상
② 말토올리고당∶40 이상
③ 올리고당가공품∶①∼②에서 정한 개별올리고당 함량 이상이어야 한다.
(2) 납(mg/kg)∶1.0 이하
6) 시험방법
(1) 올리고당
제8. 일반시험법 6.2.1 올리고당에 따라 시험한다.
(2) 납
제8. 일반시험법 9.1 중금속에 따라 시험한다.
4-4 포도당
1) 정의
포도당이라 함은 전분을 주원료로 하여 당화시켜 얻은 것을 여과, 농축, 정제한 것을 말한다.
2) 원료 등의 구비요건
3) 제조・가공기준
4) 식품유형
5) 규격
(1) 포도당당량(D.E)∶80.0 이상(액상제품에 한한다)
(2) 사카린나트륨∶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3) 덱스트린분(%)∶4.0 이하(분말・결정제품에 한한다)
(4) 납(mg/kg)∶0.5 이하
6) 시험방법
(1) 포도당당량(D.E)
제8. 일반시험법 2. 식품성분시험법 2.1.4.1.2 환원당에 따라 시험하여 환원당(포도당으로서)을 산출한 후 포도당 당량을 계산 한다.
포도당당량 = |
환원당(포도당으로서%) |
× 100 |
시료중의 당고형분(%) |
(2) 사카린나트륨
제8. 일반시험법 3.2.1 사카린나트륨에 따라 시험한다.
(3) 덱스트린분
제8. 일반시험법 6.2.2 포도당에 따라 시험한다.
(4) 납
제8. 일반시험법 9.1 중금속에 따라 시험한다.
4-5 과당류
1) 정의
과당류라 함은 전분을 주원료로 하여 당화시켜 얻은 포도당을 이성화한 것이거나, 설탕을 가수분해하여 얻은 당액을 가공한 것을 말한다.
2) 원료 등의 구비요건
3) 제조・가공기준
4) 식품유형
(1) 과당
전분을 당화, 여과, 정제, 농축하여 얻은 포도당을 이성화하거나 설탕을 가수분해하여 얻은 것을 농축한 액상의 것을 결정화하여 건조시킨 결정 또는 분말상의 것을 말한다.
(2) 기타과당
전분을 당화, 여과, 정제, 농축하여 얻은 포도당을 이성화한 것 또는 설탕을 가수분해하여 얻은 것을 농축한 액상의 것과 이에 또는 과당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혼합한 것을 말한다 .
5) 규격
유형 항목 |
과당 |
기타과당 |
(1) 과당(%) |
98.0 이상 (무수물기준) |
35.0 이상 (무수물기준) |
(2) 비선광도[α] D20 |
-89.0∼-93.5 |
- |
(3) 사카린나트륨 |
불검출 |
|
(4) 납(mg/kg) |
0.5 이하 |
0.5 이하 |
6) 시험방법
(1) 과당
제8. 일반시험법 6.2.3 과당에 따라 시험한다.
(2) 비선광도
무수물로서의 검체 10 g(검체의 수분함량에 따라 환산함)을 정확히 달아 물에 녹여 암모니아시액 0.2 mL 및 물을 가하여 100 mL로 하고 200 mm 관측관으로 20℃에서 선광도를 측정하여 이에 5를 곱하여 비선광도로 한다.
(3) 사카린나트륨
제8. 일반시험법 3.2.1 사카린나트륨에 따라 시험한다.
(4) 납
제8. 일반시험법 9.1 중금속에 따라 시험한다.
4-6 엿류
1) 정의
엿류라 함은 전분 또는 전분질 원료를 주원료로 하여 효소 또는 산으로 가수분해시킨 후 그 당액을 가공한 물엿, 기타엿, 덱스트린을 말한다.
2) 원료 등의 구비요건
3) 제조・가공기준
4) 식품유형
(1) 물엿
전분 또는 곡분, 전분질원료를 산 또는 효소로 가수분해시켜 여과, 농축한 점조상의 것 또는 가수분해 생성물을 가공한 것을 말한다.
(2) 기타엿
물엿을 가공하거나 이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한 것을 말한다 .
(3) 덱스트린
곡분, 전분 등의 전분질원료를 산이나 효소로 가수분해시켜 얻은 생성물을 가공한 것을 말한다.
5) 규격
유형 항목 |
물엿 |
기타엿 |
덱스트린 |
(1) 포도당당량(D.E) |
20.0 이상 |
10.0 이상 |
20.0 미만 |
(2) 사카린나트륨 |
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
||
(3) 납(mg/kg) |
1.0 이하 |
6) 시험방법
(1) 포도당당량(D.E)
4-4 포도당 6) 시험방법 (1) 포도당당량(D.E)에 따라 시험한다.
(2) 사카린나트륨
제8. 일반시험법 3.2.1 사카린나트륨에 따라 시험한다.
(3) 납
제8. 일반시험법 9.1 중금속에 따라 시험한다.
4-7 당류가공품
1) 정의
당류가공품이라 함은 설탕류, 포도당, 과당류, 엿류, 당시럽류, 올리고당류, 벌꿀류 등을 주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을 말한다. 다만, 따로 기준 및 규격이 정하여져 있는 것은 그 기준・규격에 의한다.
2) 원료 등의 구비요건
3) 제조・가공기준
4) 식품유형
5) 규격
(1) 대장균군∶n=5, c=1, m=0, M=10(살균제품에 한한다)
(2) 세균수∶n=5, c=0, m=0(멸균제품에 한한다.)
(3) 대장균∶n=5, c=1, m=0, M=10(비살균제품 중 더 이상 가공, 가열 조리를 하지 않고 그대로 섭취하는 제품에 한한다.)
6) 시험방법
(1) 대장균군
제8. 일반시험법 4. 미생물시험법 4.7 대장균군에 따라 시험한다.
(2) 세균수
제8. 일반시험법 4. 미생물시험법 4.5.1 일반세균수에 따라 시험 한다.
(3) 대장균
제8. 일반시험법 4. 미생물시험법 4.8 대장균에 따라 시험한다.
5. 잼류
1) 정의
잼류라 함은 과일류, 채소류, 유가공품 등을 당류 등과 함께 젤리화 또는 시럽화한 것으로 잼, 기타 잼을 말한다.
2) 원료 등의 구비요건
3) 제조・가공기준
(1) 살균 후 제품 품질 유지와 호열성세균 증식 억제를 위해 냉각하여야 한다.
4) 식품유형
(1) 잼
과일류 또는 채소류(생물로 기준하여 30% 이상)를 당류 등과 함께 젤리화한 것을 말한다.
(2) 기타잼
과일류, 채소류, 유가공품 등을 그대로 또는 당류 등과 함께 가공한 것으로서 시럽(생물로 기준할 때 20% 이상), 과일파이필링, 밀크잼 등을 말한다.
5) 규격
(1) 타르색소∶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기타잼은 제외).
(2) 보존료(g/kg):다음에 정하는 것 이외의 보존료가 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소브산 소브산칼륨 소브산칼슘 |
1.0 이하(소브산으로서) |
안식향산 안식향산나트륨 안식향산칼륨 안식향산칼슘 |
1.0 이하(안식향산으로서) |
파라옥시안식향산메틸 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 |
1.0 이하(파라옥시안식향산으로서) |
프로피온산 프로피온산나트륨 프로피온산칼슘 |
1.0 이하(프로피온산으로서) |
상기의 보존료를 병용 사용시 |
1.0 이하(소브산, 안식향산, 파라옥시안식향산및 프로피온산의 합으로서) |
(3) 납(mg/kg)∶1.0 이하
6) 시험방법
(1) 타르색소
제8. 일반시험법 3.4 착색료에 따라 시험한다.
(2) 보존료
제8. 일반시험법 3.1 보존료에 따라 시험한다.
(3) 납
제8. 일반시험법 9.1 중금속에 따라 시험한다.
6. 두부류 또는 묵류
1) 정의
두부류라 함은 두류를 주원료로 하여 얻은 두유액을 응고시켜 제조 ・가공한 것으로 두부, 유바, 가공두부를 말하며, 묵류라 함은 전분질 이나 다당류를 주원료로 하여 제조한 것을 말한다.
2) 원료 등의 구비요건
(1) 원료는 전처리 과정을 거쳐서 흙, 모래, 짚 등과 같은 이물을 충분히 제거한 것이어야 한다.
(2) 두류분은 진공포장, 진공후 질소충전 또는 냉장유통・보관되고 있는 것이어야 한다.
3) 제조・가공기준
(1) 최종제품은 포장을 권장한다.
(2) 포장하지 아니한 두부에는 타사 제품과 구분될 수 있도록 제조업소의 상호나 상표를 성형・표시하여야 한다.
(3) 유바 제조에 사용되는 두유는 반드시 가열처리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효력을 갖는 방법으로 처리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4) 두부류 제조시에는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환경기준 중 3. 라. 1)과 4)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해수(염지하수 포함)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4) 식품유형
(1) 두부
두류(두류분 포함, 100%, 단 식염제외)를 원료로 하여 얻은 두유액에 응고제를 가하여 응고시킨 것을 말한다.
(2) 유바
두류를 일정한 온도로 가열시 형성되는 피막을 채취하거나 이를 가공한 것을 말한다.
(3) 가공두부
두부 제조시 다른 식품을 첨가하거나 두부에 다른 식품이나 식품 첨가물을 가하여 가공한 것을 말한다(다만, 두부가 30% 이상이어 야 한다).
(4) 묵류
전분질원료, 해조류 또는 곤약을 주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을 말한다.
5) 규격
(1) 대장균군∶n=5, c=1, m=0, M=10(충전, 밀봉한 제품에 한한다.)
(2) 타르색소∶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6) 시험방법
(1) 대장균군
제8. 일반시험법 4.7 대장균군에 따라 시험한다.
(2) 타르색소
제8. 일반시험법 3.4 착색료에 따라 시험한다.
7. 식용유지류
식용유지류라 함은 유지를 함유한 원료로부터 얻은 원료 유지를 식용에적합하도록 제조・가공한 것 또는 이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한 것으로 식물성유지류, 동물성유지류, 식용유지가공품을 말한다.
7-1 식물성유지류
1) 정의
식물성유지류라 함은 유지를 함유한 식물(파쇄분 포함)로부터 얻은 원료 유지를 식용에 적합하게 처리한 것이거나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것으로 콩기름, 옥수수기름, 채종유, 미강유, 참기름, 추출참깨유, 들기름, 추출들깨유, 홍화유, 해바라기유, 목화씨기름, 땅콩기름, 올리브유, 팜유류, 야자유, 고추씨기름 등을 말한다.
2) 원료 등의 구비요건
3) 제조・가공기준
(1) 추출 등의 방법으로 채유한 원료유지는 탈검, 탈산, 탈색, 탈취의 정제공정을 거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복합정제공정을 거쳐야 한다.
(2) 압착 또는 이산화탄소(초임계추출)로 얻어진 원료유지는 침전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자연정치, 여과 등의 공정을 거쳐야 한다.
(3) 미강유의 정제공정 중에 산가를 조절하기 위하여 글리세린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압착 또는 이산화탄소(초임계추출)로 얻어진 참기름과 들기름에는 다른 식용유지를 일절 혼합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제조공정 중 사용된 추출용제, 이산화탄소 및 수산화나트륨 등은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의 사용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4) 식품유형
(1) 콩기름(대두유)
콩으로부터 채취한 원료유지를 식용에 적합하도록 처리한 것으로 콩기름, 고올레산 콩기름을 말한다.
(2) 옥수수기름(옥배유)
옥수수의 배아로부터 채취한 원료유지를 식용에 적합하도록 처리한 것을 말한다.
(3) 채종유(유채유또는 카놀라유 )
유채로부터 채취한 원료유지를 식용에 적합하도록 처리한 것을 말한다.
(4) 미강유(현미유)
미강으로부터 채취한 원료유지를 식용에 적합하도록 처리한 것을 말한다.
(5) 참기름
참깨를 압착하여 얻은 압착참기름 또는 이산화탄소(초임계추출)로 추출한 초임계추출 참기름 을 말한다.
(6) 추출참깨유
참깨로부터 추출한 원료유지를 정제한 것을 말한다.
(7) 들기름
들깨를 압착하여 얻은 압착들기름 또는 이산화탄소(초임계추출)로 추출한 초임계추출 들기름 을 말한다.
(8) 추출들깨유
들깨로부터 추출한 원료유지를 정제한 것을 말한다.
(9) 홍화유(사플라워유 또는 잇꽃유)
홍화씨로부터 채취한 원료유지를 식용에 적합하도록 처리한 것으로 홍화유, 고올레산홍화유를 말한다.
(10) 해바라기유
해바라기의 씨로부터 채취한 원료유지를 식용에 적합하도록 처리한 것으로 해바라기유(압착해바라기유 포함), 고올레산해바 라기유를 말한다.
(11) 목화씨기름(면실유)
목화씨로부터 채취한 원료유지를 식용에 적합하도록 처리한 것으로 목화씨기름, 목화씨샐러드유, 목화씨스테아린유를 말한다.
(12) 땅콩기름(낙화생유)
땅콩으로부터 채취한 원료유지를 식용에 적합하도록 처리한 것을 말한다.
(13) 올리브유
올리브과육을 물리적 또는 기계적인 방법에 의하여 압착・여과하거나 정제한 것 또는 이를 혼합한 것을 말한다.
(14) 팜유류
팜의 과육으로부터 채취한 팜유, 팜유를 분별한 팜올레인유 또는 팜스테아린유, 팜의 핵으로부터 채취한 팜핵유를 말한다.
(15) 야자유
야자과육으로부터 채취한 원료유지를 식용에 적합하도록 처리한 것을 말한다.
(16) 고추씨기름
고추씨로부터 채취한 원료유지를 식용에 적합하도록 처리한 것을 말한다.
(17) 기타식물성유지
단일 식물성 원료로부터 채취한 원료유지를 식용에 적합하도록 처리한 것 또는 압착방법으로 착유하고 남은 박으로부터 채취한 원료유지를 식용에 적합하도록 정제 처리한 것을 말한다. 다만, 다른 기준 및 규격이 정하여져 있는 것은 그 기준・규격에 의한다.
5) 규격
유형 항목 |
콩기름 |
옥수수기름 |
채종유 |
미강유 |
(1) 산가 |
0.6 이하(압착유는 4.0 이하) |
|||
(2) 요오드가 |
123∼142(고올레산 제품은 75 ∼95) |
103∼130 |
95∼127 |
92∼115 |
유형 항목 |
참기름 |
추출참깨유 |
들기름 |
추출들깨유 |
(1) 산가 |
4.0 이하 |
0.6 이하 |
5.0 이하 |
0.6 이하 |
(2) 요오드가 |
103∼118 |
103∼118 |
160∼209 |
160∼209 |
(3) 산화 |
- |
- |
다음에서 정하는 것 이외의 산화방지제가 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
|
부틸히드록 시아니솔 디부틸히드 록시톨루엔 터셔리부틸 히드로퀴논 |
0.2 이하(병용할 때에는부틸히드록시아니솔,디부틸히드록시톨루엔및터셔리부틸히드로퀴논으로서의 사용량의 합계가 0.2 이하) |
|||
몰식자산 프로필 |
0.1 이하 |
|||
(4) 리놀렌산 |
0.5 이하 |
- |
- |
- |
(5) 에루스산 |
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
- |
- |
- |
* 팔미트산(C16:0), 스테아르산(C18:0), 올레산(C 18:1), 리놀레산(C 18:2), 리놀렌산(C 18:3), 아라키딘산(C 20:0) 중 리놀렌산 함량
유형 항목 |
홍화유 |
해바라기유 |
목화씨기름 |
(1) 산가 |
0.6 이하(압착유는 4.0 이하) |
||
(2) 요오드가 |
140∼150 (고올레산 제품은 80∼100) |
120∼142 (고올레산 제품은 78∼90) |
102∼120 (목화씨스테아린유는 83∼105, 목화씨샐러드유는 105∼123) |
(3) 냉각시험 |
- |
- |
5시간 30분 맑고 투명하여야 한다. (목화씨샐러드유에 한함) |
유형 항목 |
땅콩기름 |
올리브유 |
|
(1) 산가 |
0.6 이하(혼합유 및 압착유는 2.0 이하) |
||
(2) 요오드가 |
84∼103 |
75∼94 |
|
(3) 산화 |
다음에서 정하는 것 이외의 산화방지제는 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
- |
|
부틸히드록시아니솔 디부틸히드록시톨루엔 터셔리부틸히드로퀴논 |
0.2 이하(병용할 때에는 부틸히드록시아니솔, 디부틸히드록시톨루엔 및 터셔리부틸히드로퀴논으로서의 사용량의 합계가 0.2 이하) |
||
몰식자산 프로필 |
0.1 이하 |
유형 항목 |
팜유 |
팜올레인유 |
팜스테아린유 |
팜핵유 |
(1) 산가 |
0.6 이하(압착유는 4.0 이하) |
|||
(2) 과산화물가 |
- |
5.0 이하 |
3.0 이하 |
- |
(3) 요오드가 |
44∼60 |
- |
- |
14∼22 |
유형 항목 |
야자유 |
고추씨기름 |
기타식물성유지 |
|
(1) 산가 |
0.6 이하 (압착유는 4.0 이하) |
0.6 이하 (압착유는 3.0 이하) |
0.6 이하(압착유는 4.0 이하) |
|
(2) 과산화물가 |
- |
- |
- |
|
(3) 요오드가 |
7∼11 |
120∼139 |
- |
|
(4) 산화방지제 (g/kg) |
- |
- |
다음에서 정하는 것 이외의 산화방지제가 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
|
부틸히드록시아니솔 디부틸히드록시톨루엔 터셔리부틸히드로퀴논 |
0.2 이하(병용할 때에는 부틸히드록시아니솔, 디부틸히드록시톨루엔 및 터셔리부틸히드로퀴논으로서의 사용량의 합계가 0.2 이하) |
|||
몰식자산 프로필 |
0.1 이하 |
6) 시험방법
(1) 산가
제8. 일반시험법 2. 식품성분시험법 2.1.5.3.1 산가에 따라 시험 한다.
(2) 요오드가(위스법)
제8. 일반시험법 2. 식품성분시험법 2.1.5.3.3 요오드가에 따라 시험한다.
(3) 냉각시험
제8. 일반시험법 6. 식품별 규격 확인 시험법 6.3.1.1 냉각시험에 따라 시험한다.
(4) 산화방지제
제8. 일반시험법 3.3 산화방지제에 따라 시험한다.
(5) 과산화물가
제8. 일반시험법 2. 식품성분시험법 2.1.5.3.5 과산화물가에 따라 시험한다.
(6) 리놀렌산
제8. 일반시험법 2. 식품성분시험법 2.1.5.4 지방산에 따라 시험 한다.
(7) 에루스산
제8. 일반시험법 2. 식품성분시험법 2.1.5.4 지방산에 따라 시험한다.
7-2 동물성유지류(*축산물가공품, 다만 어유, 기타동물성유지 제외)
1) 정의
동물성유지류라 함은 유지를 함유한 동물성원료로부터 얻은 원료유지나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것으로 식용우지, 식용돈지 등을 말한다.
2) 원료 등의 구비요건
(1)생지방, 원료우지 또는 원료돈지는 필요에 따라 이화학적 검사를 행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2) 원료우지 또는 원료돈지의 포장 또는 운반용기는 같이 사용할 수 없으며, 용기・포장은 내용물의 유출, 산화방지 및 오염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위생적인 것이어야 한다.
3) 제조・가공기준
(1) 원료유지는 탈검, 탈산, 탈색, 탈취의 정제공정을 거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복합정제공정을 거쳐야 한다. (다만, 원료우지 및 원료돈지는 제외)
(2)크릴(Euphausia superba)에서 채취한 크릴유는 인지질이 30 w/w% 이상이 되도록 제조・가공하여야 한다.
4) 식품유형
(1) 식용우지
원료우지를 식용에 적합하도록 처리한 것을 말한다.
(2) 식용돈지
원료돈지를 식용에 적합하도록 처리한 것을 말한다.
(3) 원료우지
생지방(소의 지방조직으로 원료우지의 원료)을 가공하여 용출한 것으로 식용우지의 원료를 말한다.
(4) 원료돈지
생지방(돼지의 지방조직으로 원료돈지의 원료)을 가공하여 용출한 것으로 식용돈지의 원료를 말한다.
(5) 어유
수산물 중 어류, 갑각류, 연체류로부터 채취한 원료유지를 식용 에 적합하게 처리한 것을 말한다.
(6) 기타동물성유지
단일 동물성 원료로부터 채취한 원료유지를 식용에 적합하도록 처리한 것으로 식품유형 (1)∼(5)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
5) 규격
유 형 항 목 |
식용우지 |
식용돈지 |
원료우지 |
원료돈지 |
어유 |
기타동물성유지 |
|
(1) 비중 |
0.893∼0.904 |
0.894∼0.906 |
- |
- |
- |
- |
|
(2) 굴절률(40°C) |
1.448∼1.460 |
1.448∼1.461 |
- |
- |
- |
- |
|
(3) 수분(%) |
0.3 이하 |
0.7 이하 |
- |
- |
|||
(4) 비비누화물(%) |
1.2 이하 |
- |
- |
- |
- |
||
(5) 산가 |
0.3 이하 |
4.0 이하 |
3 이하 (크릴유는 45 이하) |
0.6 이하 (압착유는 4.0 이하) |
|||
(6) 과산화물가 |
- |
- |
5 이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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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비누화가 |
190∼202 |
192∼203 |
- |
- |
- |
- |
|
(8) 요오드가 |
32∼50 |
45∼70 |
- |
- |
- |
- |
|
(9) 산화방지제 |
다음에서 정하는 것 이외의 산화방지제가 검출되어서는아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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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틸히드록시아니솔 디부틸히드록시톨루엔 터셔리부틸히드로퀴논 |
0.2 이하(병용할 때에는 부틸히드록시아니솔, 디부틸히드록시톨루엔 및 터셔리부틸히드로퀴논으로서의 사용량의 합계가 0.2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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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식자산 프로필 |
0.1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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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리놀레산(%) |
- |
- |
- |
- |
3 이하 (크릴유에한함) |
- |
6) 시험방법
제8. 일반시험법에 따라 시험한다.
7-3 식용유지가공품
1) 정의
식용유지가공품이라 함은 식물성유지 또는 동물성유지를 주원료로 하여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제조・가공한 것으로 혼합 식용유,향미유, 가공유지, 쇼트닝, 마가린, 식물성크림, 모조치즈 등을 말한다.
2) 원료 등의 구비요건
3) 제조・가공기준
4) 식품유형
(1) 혼합식용유
이 고시에서 제품유형이 정하여진 2종 이상의 식용유지(다만, 압착한 참기름, 압착한 들기름, 향미유 제외)를 단순히 혼합한 것을 말한다.
(2) 향미유
식용유지(다만, 압착참기름, 초임계추출참기름, 압착들기름, 초임 계추출들기름은 제외)에 향신료, 향료, 천연추출물, 조미료 등을 혼합한 것(식용유지 50% 이상)으로서, 조리 또는 가공 시 식품에 풍미를 부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3) 가공유지
식물성유지 또는 동물성유지에 수소첨가, 분별 또는 에스테르 교환의 방법에 의하여 유지의 물리, 화학적 성질을 변화시킨 것으로 식용에 적합하도록 정제한 것을 말한다.
(4) 쇼트닝
식물성유지 또는 동물성유지를 그대로 또는 이에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가소성, 유화성 등의 가공성을 부여한 고체상 또는 유동상의 것을 말한다.
(5) 마가린
식물성유지 또는 동물성유지(유지방 포함)에 물, 식품, 식품첨가물 등을 혼합하고 유화시켜 만든 고체상 또는 유동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유지방을 원료로 할 때에는 제품의 지방함량에 대한 중량비율로서 50% 미만일 것)
(6) 모조치즈
식용유지와 단백질 원료를 주원료로 하여 이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유화시켜 제조한 것을 말한다.
(7) 식물성크림
식물성유지를 주원료로 하여 이에 당류 등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가공한 것으로서 케이크나 빵의 충전, 장식 또는 커피나 식품의 맛을 증진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8) 기타 식용유지가공품
식물성유지 또는 동물성유지를 주원료(다만, 압착한 참기름, 압착한 들기름은 제외한다)로 하여 가공한 것을 말한다.
5) 규격
유형 항목 |
혼합식용유 |
향미유 |
|
(1) 산가 |
0.6 이하(압착유는 4.0 이하) |
3.0 이하 |
|
(2) 과산화 |
- |
- |
|
(3) 요오드가 |
- |
- |
|
(4) 타르색소 |
- |
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
|
(5) 산화 (g/kg) |
다음에서 정하는 것 이외의 산화방지제가 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
- |
|
부틸히드록시아니솔 디부틸히드록시톨루엔 터셔리부틸히드로퀴논 |
0.2 이하(병용할 때는 부틸히드록시아니솔, 디부틸히드록시톨루엔 및 터셔리히드로퀴논으로서의 사용량의 합계가 0.2 이하) |
||
몰식자산 프로필 |
0.1 이하 |
유형 항목 |
가공유지 |
쇼트닝 |
마가린 |
||
(1) 조지방 |
- |
- |
80.0 이상(다만, 저지방마가린은 10.0이상 80.0미만이어야 한다.) |
||
(2) 산가 |
0.6 이하 |
0.8 이하(다만, 일반 시중에 유통 판매할 목적이 아닌 업소용으로서 레시틴,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 등 유화제를 사용한 경우는 제외한다.) |
1.0 이하(다만, 유지방 또는 레시틴,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 등을 사용한 경우는 제외한다.) |
||
(3) 과산화 |
3.0 이하 |
- |
- |
||
(4) 타르색소 |
- |
- |
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
||
(5) 산화 |
다음에서 정하는 것 이외의 산화방지제가 검출되어서는아니 된다. |
||||
부틸히드록시아니솔 디부틸히드록시톨루엔 터셔리부틸히드로퀴논 |
0.2 이하(병용할 때에는 부틸히드록시아니솔, 디부틸히드록시톨루엔 및 터셔리부틸히드로퀴논으로서 사용량의 합계가 0.2 이하) |
||||
몰식자산 프로필 |
0.1 이하 |
||||
- |
- |
이.디.티.에이.칼슘이나트륨 |
0.1 이하(이.디.티.에이.이나트륨과병용할 때에는무수이.디.티.에이.이나트륨으로서 사용량의 합계가 0.1 g/kg이하) |
||
(6) 보존료 (g/kg) |
- |
- |
다음에서 정하는 것 이외의 보존료가 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
||
데히드로초산나트륨 |
0.5 이하(데히드로초산으로서) |
||||
안식향산,안식향산 나트륨,안식향산칼륨, 안식향산칼슘 |
1.0 이하(안식향산으로서) |
||||
소브산 소브산칼륨 소브산칼슘 |
2.0 이하(소브산으로서) |
||||
상기(안식향산류 및 소브산류)의 보존료를 병용 사용시 |
2.0 이하 (소브산으로서 사용량과 안식향산으로서 사용량의 합계로서, 그 중 안식향산으로서의 사용량은 1.0 이하) |
유 형 규 격 |
모조치즈 |
식물성크림 |
(1) 수분(%) |
- |
8.0 이하 (분말제품에 한한다.) |
(2) 대장균군 |
n=5, c=1, m=0, M=10 |
n=5, c=1, m=0, M=10 (단, 건조제품은 제외한다.) |
(3) 허용외 타르색소 |
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
- |
유 형 규 격 |
기타 식용유지가공품 |
(1) 산가 |
3.0 이하 |
(2) 대장균군 |
n=5, c=1, m=0, M=10 (살균제품에 한한다.) |
(3) 세균수 |
n=5, c=0, m=0(멸균제품에 한한다.) |
(4) 대장균 |
n=5, c=1, m=0, M=10 (비살균제품 중 더 이상 가공, 가열 조리를 하지 않고그대로 섭취하는 제품에 한한다.) |
6) 시험방법
(1) 산가
제8. 일반시험법 2. 식품성분시험법 2.1.5.3.1 산가에 따라 시험 한다.
(2) 과산화물가
제8. 일반시험법 2. 식품성분시험법 2.1.5.3.5 과산화물가에 따라 시험한다.
(3) 요오드가(위스법)
제8. 일반시험법 2. 식품성분시험법 2.1.5.3.3 요오드가에 따라 시험한다.
(4) 타르색소
제8. 일반시험법 3.4 착색료에 따라 시험한다.
(5) 산화방지제
제8. 일반시험법 3.3 산화방지제에 따라 시험한다.
(6) 보존료
제8. 일반시험법 3.1 보존료에 따라 시험한다.
(7) 조지방
제8. 6.3.1.2 조지방에 따라 시험한다.
(8) 수분
제8. 일반시험법 2.1.1 수분 2.1.1.1 건조감량법 가. 상압가열 건조법에 따라 시험한다. 다만, 건조시간은 105℃에서 1시간으로 한다.
(9) 대장균
제8. 일반시험법 4. 미생물시험법 4.8 대장균에 따라 시험한다.
(10) 대장균군
제8. 일반시험법 4. 미생물시험법 4.7 대장균군에 따라 시험한다.
(11) 세균수
제8. 일반시험법 4. 미생물시험법 4.5.1 일반세균에 따라 시험 한다.
8. 면류
1) 정의
면류라 함은 곡분 또는 전분 등을 주원료로 하여 성형, 열처리, 건조 등을 한 것으로 생면, 숙면, 건면, 유탕면을 말한다.
2) 원료 등의 구비요건
3) 제조・가공기준
(1)주정처리(주정 1% 이상 사용) 제품은 잔류주정에 의한 품질변화가 없도록 처리해야 한다.
(2) 당면은 전분 80% 이상을 주원료로 제조하여야 한다.
4) 식품유형
(1) 생면
곡분 또는 전분을 주원료로 하여 성형한 후 바로 포장한 것이거나 표면만 건조시킨 것을 말한다.
(2) 숙면
곡분 또는 전분을 주원료로 하여 성형한 후 익힌 것 또는 면발의 성형과정 중 익힌 것을 말한다.
(3) 건면
생면 또는 숙면을 건조시킨 것으로 수분 15% 이하의 것을 말한다.
(4) 유탕면
생면, 숙면, 건면을 유탕처리한 것을 말한다.
5) 규격
(1) 타르색소∶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2) 보존료∶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3) 대장균∶n=5, c=1, m=0, M=10(주정처리제품에 한한다.)
(4) 대장균군∶n=5, c=1, m=0, M=10(살균제품에 한한다.)
6) 시험방법
(1) 타르색소
제8. 일반시험법 3.4 착색료에 따라 시험한다.
(2) 보존료
제8. 일반시험법 3.1 보존료에 따라 시험한다.
(3) 대장균
제8. 일반시험법 4. 미생물시험법 4.8 대장균에 따라 시험한다.
(4) 대장균군
제8. 일반시험법 4. 미생물시험법 4.7 대장균군에 따라 시험한다 .
9. 음료류
음료류라 함은 다류, 커피, 과일・채소류음료, 탄산음료류, 두유류, 발효음료류, 인삼・홍삼음료 등 음용을 목적으로 하는것을 말한다.
9-1 다류
1) 정의
다류라 함은 식물성 원료를 주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기호성 식품 으로서 침출차, 액상차, 고형차를 말한다.
2) 원료 등의 구비요건
3) 제조・가공기준
(1) 원료를 추출할 경우에는 물, 주정 또는 이산화탄소를 용제로 사용하여 원료의 특성에 따라 냉침, 온침 등 적절한 방법을 사용 하여야 한다.
(2) 쌍화차는 백작약, 숙지황, 황기, 당귀, 천궁, 계피, 감초를 추출 여과한 가용성 추출물을 원료로 하여 제조하여야 하며 이때 생강 , 대추, 잣 등을 넣을 수 있다.
4) 식품유형
(1) 침출차
식물의 어린 싹이나 잎, 꽃, 줄기, 뿌리, 열매 또는 곡류 등을 주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으로서 물에 침출하여 그 여액을 음용하는 기호성 식품을 말한다.
(2) 액상차
식물성 원료를 주원료로 하여 추출 등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 추출액, 농축액 또는 분말)이거나 이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한 시럽상 또는 액상의 기호성 식품을 말한다.
(3) 고형차
식물성 원료를 주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으로 분말 등 고형의 기호성 식품을 말한다.
5) 규격
(1) 타르색소∶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2) 납(mg/kg)∶ 침출차는 5.0 이하, 액상차 0.3 이하, 고형차 2.0 이하
(3) 카드뮴(mg/kg)∶0.1 이하(액상차에 한한다)
(4) 주석(mg/kg)∶150 이하(알루미늄 캔 이외의 액상 캔제품에 한한다)
(5) 세균수∶ n=5, c=1, m=100, M=1,000(액상제품에 한한다)
(6) 대장균군∶n=5, c=1, m=0, M=10(액상제품에 한한다).
6) 시험방법
(1) 타르색소
제8. 일반시험법 3.4 착색료에 따라 시험한다.
(2) 납
제8. 일반시험법 9.1 중금속에 따라 시험한다.
(3) 카드뮴
제8. 일반시험법 9.1 중금속에 따라 시험한다.
(4) 주석
제8. 일반시험법 9.1 중금속에 따라 시험한다.
(5) 세균수
제8. 일반시험법 4. 미생물시험법 4.5.1 일반세균수에 따라 시험 한다.
(6) 대장균군
제8. 일반시험법 4. 미생물시험법 4.7 대장균군에 따라 시험한다.
9-2 커피
1) 정의
커피라 함은 커피원두를 가공한 것이거나 또는 이에 식품 또는 식 품첨가물을 가한 것으로서 볶은커피(커피원두를 볶은 것 또는 이를 분쇄한것), 인스턴트커피(볶은커피의 가용성추출액을 건조한 것), 조제커피, 액상커피(유가공품에 커피를 혼합하여 음용하도록 만든 것으로서 커피고형분이 0.5% 이상인 제품 포함)를 말한다.
2) 원료 등의 구비요건
3) 제조・가공기준
(1) 커피원두의 추출용제는 물, 주정 또는 이산화탄소를 사용하여야 한다.
4) 식품유형
5) 규격
(1) 납(mg/kg)∶2.0 이하
(2) 주석(mg/kg)∶150 이하(알루미늄 캔 이외의 액상 캔제품에 한한다)
(3) 허용외 타르색소∶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4) 세균수∶n=5, c=1, m=100, M=1,000(액상제품 중 더 이상 제조, 가공 하지 않고 그대로 섭취하는 제품에 한하며, 무지유고형분 4% 이상의 제품은 n=5, c=2, m=10,000, M=50,000으로 한다. 다만, 멸균제품은 n=5, c=0, m=0 이어야 한다.)
(5) 대장균군∶n=5, c=1, m=0, M=10(액상제품 중 더 이상 제조, 가공 하지 않고 그대로 섭취하는 제품에 한한다).
6) 시험방법
(1) 납
제8. 일반시험법 9.1 중금속에 따라 시험한다.
(2) 주석
제8. 일반시험법 9.1 중금속에 따라 시험한다.
(3) 허용외 타르색소
제8. 일반시험법 3.4 착색료에 따라 시험한다.
(4) 세균수
제8. 일반시험법 4. 미생물시험법 4.5.1 일반세균수에 따라 시험 한다.
(5) 대장균군
제8. 일반시험법 4. 미생물시험법 4.7 대장균군에 따라 시험한다.
9-3 과일・채소류음료
1) 정의
과일・채소류음료라 함은 과일 또는 채소를 주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으로서 직접 또는 희석하여 음용하는 것으로 농축과・채즙, 과・채주스 , 과・채음료를 말한다.
2) 원료 등의 구비요건
3) 제조・가공기준
(1) 과일 및 채소류는 물로 충분히 세척하여야 한다.
4) 식품유형
(1) 농축과・채즙(또는 과・채분)
과일즙, 채소즙 또는 이들을 혼합하여 50% 이하로 농축한 것 또는 이것을 분말화한 것을 말한다(다만, 원료로 사용되는 제품은 제외한다).
(2) 과・채주스
과일 또는 채소를 압착, 분쇄, 착즙 등 물리적으로 가공하여 얻은 과・채즙(농축과・채즙, 과・채즙 또는 과일분, 채소분, 과・채분을 환원한 과・채즙, 과・채퓨레・페이스트 포함) 또는 이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한 것(과・채즙 95% 이상)을 말한다.
(3) 과・채음료
농축과・채즙(또는 과・채분) 또는 과・채주스 등을 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과일즙, 채소즙 또는 과・채즙 10% 이상)을 말한다.
5) 규격
(1) 납(mg/kg):0.05 이하
(2) 카드뮴(mg/kg):0.1 이하
(3) 주석(mg/kg):150 이하(알루미늄 캔 이외의 캔제품에 한한다)
(4) 세균수:n=5, c=1, m=100, M=1,000(다만, 가열하지 아니한 제품 또는 가열하지 아니한 원료가 함유된 제품은 n=5, c=1, m=100,000, M=500,000 이하)
(5) 대장균군∶n=5, c=1, m=0, M=10(다만, 가열하지 아니한 제품 또는 가열하지 아니한 원료가 함유된 제품은 제외한다).
(6) 대장균∶n=5, c=1, m=0, M=10(가열하지 아니한 제품 또는 가열하지 아니한 원료 함유제품에 한한다)
(7) 보존료(g/kg)∶다음에서 정하는 것 이외의 보존료가 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안식향산 안식향산나트륨 안식향산칼륨 안식향산칼슘 |
0.6 이하 |
소브산 소브산칼륨 소브산칼슘 |
1.0 이하 |
6) 시험방법
(1) 납 및 카드뮴
① 시험용액의 조제제8. 일반시험법 9.1 중금속 9.1.2 가. 시험법의 적용범위에 따라, 질산분해법 적용 시 검체 100 g(희석하여 음용하는제품에 있어서는 음용할 때 희석하는 배수로, 농축한 원료과즙에있어서는 농축한 배수로 100 g을 나눈 양)을 취하여, 제8. 일반시험법 9.1 중금속 9.1.2 나. 시험용액의 조제에 따른다.
② 시험조작제8. 일반시험법 9.1 중금속 9.1.2 다. 측정에 따라 시험한다.
(2) 주석
제8. 일반시험법 9.1 중금속에 따라 시험한다.
(3) 세균수
검체를 용기포장한 대로 채취하여 그 외부를 물로 씻고 자연건조 시킨 다음 마개 및 그 하부 5∼10의 부근까지를 70% 알코올탈 지면으로 닦고, 화염멸균한 후 무균상자내에서 냉각하고 멸균한 기구로 개봉, 개전 또는 개관하여 즉시 내용물을 다른 멸균용기에 옮기고 잘 저어 섞은 후 이를 검액으로 하여 제8. 일반시험법 4. 미생물시험법 4.5.1 일반세균수에 따라 시험한다.
탄산을 함유한 청량음료에 있어서는 내용물을 다른 멸균한 용기에옮기고 약 5분 동안 잘 저어 섞어 이산화탄소를 날려 보낸 후 검액으로 한다.
(4) 대장균군
위의 세균수에서 만든 검액을 취하여 제8. 일반시험법 4. 미생물 시험법 4.7 대장균군에 따라 시험한다.
(5) 대장균
위의 세균수에서 만든 검액을 취하여 제8. 일반시험법 4. 미생물 시험법 4.8 대장균에 따라 시험한다.
(6) 보존료
제8. 일반시험법 3.1 보존료에 따라 시험한다.
9-4 탄산음료류
1) 정의
탄산음료류라 함은 탄산가스를 함유한 탄산음료, 탄산수를 말한다.
2) 원료 등의 구비요건
3) 제조・가공기준
4) 식품유형
(1) 탄산음료
먹는물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과 탄산가스를 혼합한 것이거나 탄산수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한 것을 말한다.
(2) 탄산수
천연적으로 탄산가스를 함유하고 있는 물이거나 먹는물에 탄산가스를 가한 것을 말한다.
5) 규격
(1) 탄산가스압(kg/cm2)
① 탄산수∶1.0 이상
② 탄산음료∶0.5 이상
(2) 납(mg/kg):0.3 이하
(3) 카드뮴(mg/kg):0.1 이하
(4) 주석(mg/kg):150 이하(알루미늄 캔 이외의 캔제품에 한한다)
(5) 세균수:n=5, c=1, m=100, M=1,000
(6) 대장균군:n=5, c=1, m=0, M=10
(7) 보존료(g/kg):다음에서 정하는 것 이외의 보존료가 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안식향산 안식향산나트륨 안식향산칼륨 안식향산칼슘 |
0.6 이하 |
소브산 소브산칼륨 소브산칼슘 |
0.5 이하 |
6) 시험방법
(1) 가스압
제8. 일반시험법 6.4.1.1 가스압에 따라 시험한다.
(2) 납 및 카드뮴
9-3 과일・채소류음료 6) 시험방법 (1) 납 및 카드뮴에 따라 시험한다.
(3) 주석
9-3 과일・채소류음료 6) 시험방법 (2) 주석에 따라 시험한다.
(4) 세균수
9-3 과일・채소류음료 6) 시험방법 (4) 세균수에 따라 시험한다.
(5) 대장균군
9-3 과일・채소류음료 6) 시험방법 (5) 대장균군에 따라 시험한다.
(6) 보존료
제8. 일반시험법 3.1 보존료에 따라 시험한다.
9-5 두유류
1) 정의
두유류라 함은 두류 및 두류가공품의 추출물이거나 이에 다른 식품 이나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제조・가공한 것으로 원액두유, 가공두유를 말한다.
2) 원료 등의 구비요건
(1) 두류는 전처리공정을 거쳐서 불순물, 흙, 모래, 짚 등을 충분히 제거한 것이어야 한다.
3) 제조・가공기준
(1) 두류를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품질저해인자가 불활성화 되도록 충분히 가열하여야 한다.
(2) 최종제품은 살균 또는 멸균공정을 거쳐야 하며, 살균제품은 살균 후 10℃ 이하로 냉각하여야 한다(다만, pH 4.6 이하의 살균제품은 제외).
(3) 분말제품은 두류고형분 50%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4) 식품유형
(1) 원액두유
두류로부터 추출한 유액(두류고형분 7% 이상)을 말한다.
(2) 가공두유
원액두유나 두류가공품의 추출액에 과일・채소즙(과실퓨레 포함) 또는 유, 유가공품, 곡류분말 등의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한 것(두류고형분 1.4% 이상) 또는 이를 분말화한 것(두류고형분 50% 이상)을 말한다.
5) 규격
(1) 세균수∶n=5, c=2, m=10,000, M=50,000(멸균제품은 n=5, c=0, m=0이어야 한다)
(2) 대장균군∶n=5, c=2, m=0, M=10(멸균제품은 제외한다)
6) 시험방법
(1) 세균수
제8. 일반시험법 4. 미생물시험법 4.5.1 일반세균수에 따라 시험 한다.
(2) 대장균군
제8. 일반시험법 4. 미생물시험법 4.7 대장균군에 따라 시험한다 .
9-6 발효음료류
1) 정의
발효음료류라 함은 유가공품 또는 식물성원료를 유산균, 효모 등 미생물로 발효시켜 가공한 것을 말한다. 다만, 발효유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
2) 원료 등의 구비요건
3) 제조・가공기준
4) 식품유형
(1) 유산균음료
유가공품 또는 식물성 원료를 유산균으로 발효시켜 가공(살균을 포함한다)한 것을 말한다.
(2) 효모음료
유가공품 또는 식물성 원료를 효모로 발효시켜 가공(살균을 포함 한다)한 것을 말한다.
(3) 기타발효음료
유가공품 또는 식물성 원료를 미생물 등으로 발효시켜 가공(살균을 포함한다)한 것을 말한다.
5) 규격
(1) 유산균수 또는 효모수∶1 mL당 1,000,000 이상(유산균, 효모음료에 한하며, 살균제품은 제외한다)
(2) 세균수∶ n=5, c=1, m=100, M=1,000(살균제품에 한한다)
(3) 대장균군∶n=5, c=1, m=0, M=10
(4) 보존료(g/kg)∶다음에서 정하는 것 이외의 보존료가 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소브산 소브산칼륨 소브산칼슘 |
0.05 이하 |
6) 시험방법
(1) 유산균수 또는 효모수
제8. 일반시험법 4. 미생물시험법 4.9 유산균수 또는 4.10 진균수 (효모 및 사상균수)에 따라 시험한다.
(2) 세균수
제8. 일반시험법 4. 미생물시험법 4.5.1 일반세균수에 따라 시험 한다.
(3) 대장균군
제8. 일반시험법 4. 미생물시험법 4.7 대장균군에 따라 시험한다.
(4) 보존료
제8. 일반시험법 3.1 보존료에 따라 시험한다.
9-7 인삼・홍삼음료
1) 정의
인삼・홍삼음료라 함은 인삼, 홍삼 또는 가용성 인삼・홍삼성분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등을 가하여 제조한 것으로서 직접 음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원료 등의 구비요건
(1) 인삼・홍삼음료에 그대로 넣는 수삼은 3년근 이상이어야 하며, 병든삼이나 파삼은 사용할 수 없다.
(2) 춘미삼, 묘삼, 삼피, 인삼박은 사용할 수 없으며 병든삼인 경우에는 병든 부분을 제거하고 사용할 수 있다.
3) 제조・가공기준
(1) 인삼・홍삼음료 제조시 인삼・홍삼에서 유래되는 부유물질이 제거되도록 하여야 한다.
(2) 가용성인삼・홍삼성분(인삼사포닌 80 mg/g을 기준으로 할 때, 홍삼사포닌 70 mg/g을 기준으로 할 때) 0.15% 이상 또는 3년근 이상의 인삼 또는 홍삼 1본 이상 함유하여야 한다.
4) 식품유형
5) 규격
(1) 인삼・홍삼성분∶확인되어야 한다.
(2) 타르색소∶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3) 납(mg/kg)∶0.3 이하
(4) 주석(mg/kg)∶ 150 이하(알루미늄 캔 이외의 캔제품에 한한다)
(5) 세균수∶n=5, c=1, m=100, M=1,000
(6) 대장균군∶n=5, c=1, m=0, M=10
(7)보존료(g/kg)∶다음에서 정하는 것 이외의 보존료가 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안식향산 안식향산나트륨 안식향산칼륨 안식향산칼슘 |
0.6 이하 |
파라옥시안식향산메틸 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 |
0.1 이하 |
6) 시험방법
(1) 인삼・홍삼성분
제8. 일반시험법 6. 식품별 규격 확인 시험법 6.4.2.1 인삼・홍삼 성분에 따라 시험한다.
(2) 타르색소
제8. 일반시험법 3.4 착색료에 따라 시험한다.
(3) 납
제8. 일반시험법 9.1 중금속에 따라 시험한다.
(4) 주석
제8. 일반시험법 9.1 중금속에 따라 시험한다.
(5) 세균수
제8. 일반시험법 4. 미생물시험법 4.5.1 일반세균수에 따라 시험 한다.
(6) 대장균군
제8. 일반시험법 4. 미생물시험법 4.7 대장균군에 따라 시험한다.
(7) 보존료
제8. 일반시험법 3.1 보존료에 따라 시험한다.
9-8 기타음료
1) 정의
기타음료라 함은 먹는물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제조하거나 또는 동・식물성원료를 이용하여 음용할 수 있도록 가공한 것으로 다른 식품유형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음료를 말한다.
2) 원료 등의 구비요건
3) 제조・가공기준
4) 식품유형
(1) 혼합음료
먹는 물 또는 동・식물성 원료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음용할 수 있도록 가공한 것을 말한다.
(2) 음료베이스
동・식물성원료를 이용하여 가공한 것이거나 이에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을 가한 것으로서, 먹는물 등과 혼합하여 음용하도록 만든 것을 말한다.
5) 규격
(1) 산소량(mg/L)∶ 24 이상(인위적으로 산소를 충전한 제품에 한한다)
(2) 납(mg/kg):0.3 이하
(3) 카드뮴(mg/kg):0.1 이하
(4) 주석(mg/kg):150 이하(알루미늄 캔 이외의 캔제품에 한한다)
(5) 세균수:n=5, c=1, m=100, M=1,000(분말제품, 유산균 함유제품은 제외한다.)
(6) 대장균군:n=5, c=1, m=0, M=10
(7) 유산균수∶표시량 이상(다만, 유산균 함유제품에 한한다)
(8)보존료(g/kg):다음에서 정하는 것 이외의 보존료가 검출되어서아니 된다.
안식향산 안식향산나트륨 안식향산칼륨 안식향산칼슘 |
0.6 이하 |
파라옥시안식향산메틸 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 |
0.1 이하 |
6) 시험방법
(1) 산소량
제8. 일반시험법 6. 식품별 규격 확인 시험법 6.4.3.1 산소량에 따라 시험한다.
(2) 납 및 카드뮴
9-3 과일・채소류음료 6) 시험방법 (1) 납 및 카드뮴에 따라 시험한다.
(3) 주석
9-3 과일・채소류음료 6) 시험방법 (2) 주석에 따라 시험한다.
(4) 세균수
검체를 용기, 포장한 대로 채취하여 그 외부를 물로 씻고 건조시킨 다음 마개 및 그 부근을 70% 알코올 탈지면으로 닦고 멸균한 기구로 개봉, 개전 또는 개관하여 즉시 내용물을 다른 멸균용기에 옮기고 잘 저어 섞은 후 이를 검액으로 하여 제8. 일반시험법 4. 미생물시험법 4.5.1 일반세균수에 따라 시험한다. 탄산을 함유한 청량음료수에 있어서는 다른 멸균한 용기에 옮기고 저어 섞어서 이산화탄소를 날려 보낸 후 검액으로 한다.
(5) 대장균군
위의 세균수에서 만든 검액을 취하여 제8. 일반시험법 4. 미생물 시험법 4.7 대장균군에 따라 시험한다.
(6) 유산균수
제8. 일반시험법 4. 미생물시험법 4.9 유산균수에 따라 시험한다.
(7) 보존료
제8. 일반시험법 3.1 보존료에 따라 시험한다.
10. 특수영양식품
특수영양식품이라 함은 영・유아, 비만자 또는 임산・수유부 등 특별한 영양관리가 필요한 특정 대상을 위하여 식품과 영양성분을 배합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가공한 것으로 조제유류, 영아용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영・유아용 이유식,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임산・수유부용식품, 고령자용 영양조제식품을 말한다.
10-1 조제유류(*축산물가공품)
1) 정의
조제유류라 함은 원유 또는 유가공품을 주원료로 하고 이에 영・유아의 성장 발육에 필요한 무기질, 비타민 등 영양성분을 첨가하여 모유의 성분과 유사하게 가공한 것을 말한다.
2) 원료 등의 구비요건
(1) 원료는 식품조사처리를 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3) 제조・가공기준
(1) 열에 쉽게 파괴되는 비타민류나 용해가 잘 되지 않는 무기질류를 살균 전에 용액에 첨가할 경우에는 비타민의 파괴율 및 무기질의 용해도를 감안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2)첨가하는 비타민류, 무기질류, 영양성분 등은 제품 중에 균일하게 혼합하여야 한다.
(3) 분말제품은 질소, 이산화탄소 또는 질소와 이산화탄소를 혼합 하여 포장・충전하고, 액상제품은 멸균하여 무균적으로 포장하여 야 한다.
(4) 모유에 들어있는 영양성분을 첨가하기 위하여 또는 영・유아의 유일한 영양 공급원으로서 적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영양성분을 첨가할 수 있다. 단, 해당 영양성분의 유용함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이어야 하며 첨가량은 모유를 표준으로 하여야 한다.
4) 식품유형
(1) 영아용 조제유
원유 또는 유가공품을 원료로 하여 모유의 수유가 어려운 경우 대용의 용도로 모유의 성분과 유사하게 제조・가공한 분말상(유성분 60.0% 이상) 또는 그대로 먹을 수 있는 액상(유성분 9.0% 이상)의 것을 말한다.
(2) 성장기용 조제유
생후 6개월 이상된 영・유아용으로 가공한 분말상(유성분 60.0% 이상) 또는 액상(유성분 9.0% 이상)의 것을 말한다.
유 형 항 목 |
영아용 조제유 |
성장기용 조제유 |
|
|
최대권장 기준 |
||
(1) 열량 (kcal/100 mL) |
60∼70 |
60∼85 |
|
(2) 수분(%) |
5.0 이하 (단, 액상제품 제외) |
5.0 이하 (단, 액상제품 제외) |
|
(3) 조단백질 (g/100 kcal) |
1.8∼3.0 |
2.4∼5.5 |
|
(4) 조지방 (g/100 kcal) |
4.4∼6.0 |
3.0∼6.0 |
|
(5) 리놀레산 (mg/100 kcal) |
300 이상 |
1400 |
300 이상 |
(6) α-리놀렌산 (mg/100 kcal) |
50 이상 |
- |
|
(7) 리놀레산과 |
5:1∼15:1 |
- |
|
(8) 탄수화물 (g/100 kcal) |
9.0∼14.0 |
- |
|
(9) 유성분 (g/100 kcal) |
12.0 이상 |
12.0 이상 |
|
(10) 비타민 A (μg/100 kcal 또는 IU/100 kcal) |
60∼180 또는 200∼600 |
75∼225 또는 250∼750 |
|
(11) 비타민 D (μg/100 kcal또는 IU/100 kcal) |
1.0∼2.5 또는 40∼100 |
1.0∼3.0 또는 40∼120 |
|
(12) 비타민 C (mg/100 kcal) |
10.0 이상 |
30(단, 액상제품은 70) |
8.0 이상 |
(13) 비타민 B |
60 이상 |
300 |
40 이상 |
(14) 비타민 B (μg/100 kcal) |
80 이상 |
500 |
60 이상 |
(15) 나이아신 (μg/100 kcal) |
300 이상 |
1500 |
250 이상 |
(16) 비타민 B (μg/100 kcal)
|
35 이상 |
175 |
45 이상 (다만, 단백질 3.0 g이상인 경우 초과 단백질 1 g당 최소한 비타민 B615 ㎍의비율 이어야 한다) |
(다만, 단백질 2.3 g 이상인 경우 초과 단백질 1 g당 최소한 비타민 B615 ㎍의 비율이어야 한다) |
|||
(17) 엽산 (μg/100 kcal) |
10.0 이상 |
50 |
4.0 이상 |
(18) 판토텐산 (μg/100 kcal) |
400 이상 |
2000 |
300 이상 |
(19) 비타민 B (μg/100 kcal) |
0.1 이상 |
1.5 |
0.15 이상 |
(20) 비타민 K (μg/100 kcal) |
4.0 이상 |
27 |
4.0 이상 |
(21) 비오틴 (μg/100 kcal) |
1.5 이상 |
10 |
1.5 이상 |
(22) 비타민 E (mg α-TE/100 kcal 또는 IU/100 kcal)
|
0.5 이상 또는 0.7 이상 |
5.0 또는 7.0 |
0.5 이상 또는 0.7 이상 (다만, 리놀레산 1 g이상인 경우 리놀레산 1 g 당최소한 0.5 mg α-TE 또는 0.7 IU의 비율이어야 한다) |
(다만, 리놀레산 1 g 이상인 경우 리놀레산 1 g 당 최소한 0.5 mg α-TE 또는 0.7 IU의 비율이어야 한다) |
|||
(23) 나트륨 (mg/100 kcal) |
20∼60 |
20∼85 |
|
(24) 칼륨 (mg/100 kcal) |
60∼180 |
80 이상 |
|
(25) 염소 (mg/100 kcal) |
50∼160 |
55 이상 |
|
(26) 칼슘 (mg/100 kcal) |
50 이상 |
140 |
90 이상 |
(27) 인 (mg/100 kcal) |
25 이상 |
100 |
60 이상 (다만, 칼슘과 인의 비율이 1:1∼2:1이어야 한다) |
(다만, 칼슘과 인의 비율이 1:1∼2:1이어야 한다) |
|||
(28) 마그네슘 (mg/100 kcal) |
5.0 이상 |
15 |
6.0 이상 |
(29) 철 (mg/100 kcal) |
0.45 이상 (철분강화제품의 경우 1.0 이상) |
1.0∼2.0 |
|
(30) 요오드 (μg/100 kcal) |
10.0 이상 |
60 |
5.0 이상 |
(31) 구리 (μg/100 kcal) |
35 이상 |
120 |
- |
(32) 아연 (mg/100 kcal) |
0.5 이상 |
1.5 |
0.5 이상 |
(33) 망간 (μg/100 kcal) |
1.0 이상 |
100 |
5.0 이상 |
(34) 셀레늄 (μg/100 kcal) |
1.0∼9.0 |
9.0 이하 |
|
(35) 사카린나트륨 |
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
||
(36) 타르색소 |
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
||
(37) 세균수 |
n=5, c=2, m=1,000, M=10,000 (멸균제품은 n=5, c=0, m=0. 다만, 유산균 첨가 제품은 제외한다) |
||
(38) 대장균군 |
n=5, c=1, m=0, M=10(멸균제품은 제외한다.) |
||
(39)크로노박터 |
n=5, c=0, m=0/60 g (멸균제품은 제외한다) |
- |
|
(40) 탄화물 (scorched particle) |
100 g당 7.5 mg 이하 |
||
(41) 바실루스 세레우스 |
n=5, c=0, m=100 (멸균제품은 제외한다) |
||
(42) 살모넬라 |
n=5, c=0, m=0/25g |
||
(43)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
n=5, c=0, m=0/25g |
||
(44) 황색포도상구균 |
n=5, c=0, m=0/25g |
||
(45)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
n=5, c=0, m=0/25g |
※ 비타민 A1㎍=3.33 IU, 비타민 D1㎍=40 IU, 비타민 E1mg=1.49 IU,1 mg α-TE (alpha-tocopherol equivalent)=1 mg d-α-tocopherol
주) 액상제품의 성분규격 적용은 분말제품의 수분 규격(5.0%)을 기준으로 하여 각각의 성분규격을 환산 적용한다.
6) 시험방법
제8. 일반시험법에 따라 시험한다.
10-2 영아용 조제식
1) 정의
영아용 조제식이라 함은 분리대두단백 또는 기타의 식품에서 분리한 단백질을 단백원으로 하여 영아의 정상적인 성장・발육에 적합하도록 기타의 식품, 무기질, 비타민 등 영양성분을 첨가하여 모유 또는 조제유의 수유가 어려운 경우 대용의 용도로 분말상 또는 액상으로 제조・가공한 것을 말한다. 다만, 조제유류는 제외한다.
2) 원료 등의 구비요건
(1) 원료로 사용되는 분리대두단백 또는 기타의 식품에서 분리한
단백질은 영아가 섭취하기에 적합하도록 처리한 것이어야 한다 . 다만, 글루텐은 단백원으로 사용할 수 없다.
(2) 원료는 식품조사처리를 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3) 코코아는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
(4)건조원료는 미생물 성장이 가능하지 않도록 저수분 상태로 미리
건조하고 보관하며, 그 외 원료들도 온도, 습도를 조절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 원료의 특성에 맞추어 보관한다.
3) 제조・가공기준
(1)미생물학적 위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살균 또는 멸균 공정을 거쳐야
한다.
(2) 분말제품은 질소, 이산화탄소 또는 질소와 이산화탄소를 혼합
하여 포장・충전하고, 액상제품은 멸균하여 무균적으로 포장하여 야 한다.
(3) 모유에 들어 있는 영양성분을 첨가하기 위하여 또는 영・유아의 유일한 영양공급원으로서 적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영양성분을 첨가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영양성분의 유용함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이어야 하며 첨가량은 모유를 표준으로 하여야 한다.
(4)최종 제품의 단백질의 아미노산 스코어는 85 이상이어야 한다.
* 아미노산 스코어 환산을 위한 기준 필수아미노산 조성표
(단위∶mg/g 조단백질)
구 분 |
히스티딘 |
아이소 루신 |
루신 |
라이신 |
메티오닌+시스틴 |
페닐알라닌 +티로신 |
트레오닌 |
트립토판 |
발린 |
계 |
아미노산 조성 |
19 |
28 |
66 |
58 |
25 |
63 |
34 |
11 |
35 |
339 |
(5) 직접 음용하는 액상제품의 경우 고형분은 10∼15%를 기준으로
하며, 희석하여 섭취하는 제품은 고형분의 농도를 달리할 수 있다 .
(6)액상, 페이스트상제품의 용기로 주석관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7) 꿀 또는 단풍시럽을 원료로 사용하는 때에는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늄의 포자가 파괴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8) 미생물 또는 다른 오염원의 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분말형 영・유아용 식품 제조 시 사용되는 분무건조과정의 관련 장치를 주기적으로 청소한다.
(9)제품 포장 전에 외부 물질이나 금속의 혼입을 방지할 효율적 방
법,즉 체, 트랩, 자석, 전기적 금속 탐지기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
4) 식품유형
5) 규격
(1) 수분(%)∶5.0 이하(분말제품에 한한다)
(2) 열량(kcal/100 ml)∶60∼70
(3) 조단백질(g/100 kcal)∶1.8∼4.0
(4) 조지방(g/100 kcal)∶4.4∼6.0
(5) 리놀레산(mg/100 kcal)∶300 이상
(6) α-리놀렌산(mg/100 kcal)∶50 이상
(7) 리놀레산과 α-리놀렌산의 비율∶ 5:1∼15:1
(8) 탄수화물(g/100 kcal)∶9.0∼14.0
(9) 비타민 A(μgRE/100 kcal 또는 IU/100 kcal)∶75∼150 또는 250∼500
(10) 비타민 D(μg/100 kcal 또는 IU/100 kcal)∶1.0∼2.5 또는 40∼100
(11) 비타민 C(mg/100 kcal)∶8 이상
(12) 비타민 B
1(μg/100 kcal)∶40 이상
(13) 비타민 B
2(μg/100 kcal)∶60 이상
(14) 나이아신(μg/100 kcal)∶250 이상
(15)비타민 B
6(μg/100 kcal)∶35 이상(다만, 단백질 2.3 g 이상인 경우 초과단백질 1 g당 비타민 B 615 μg의 비율이어야 한다)
(16) 엽산(μg/100 kcal)∶4.0 이상
(17) 판토텐산(μg/100 kcal)∶300 이상
(18) 비타민 B
12(μg/100 kcal)∶0.1 이상
(19) 비타민 K
1(μg/100 kcal)∶4.0 이상
(20) 비오틴(μg/100 kcal)∶1.5 이상
(21) 콜린(mg/100 kcal)∶7.0 이상
(22) 비타민 E(mg α-TE/100 kcal 또는 IU/100 kcal)∶0.5 이상
또는 0.7 이상(다만, 비타민 E는 리놀레산 1 g 당 최소한 0.5 mg α-TE 또는 0.7 IU의 비율이어야 한다.)
(23) 나트륨(mg/100 kcal)∶20∼60
(24) 칼륨(mg/100 kcal)∶80∼200
(25) 염소(mg/100 kcal)∶55∼150
(26) 칼슘(mg/100 kcal)∶50 이상
(27)인(mg/100 kcal)∶25 이상(다만, 칼슘과 인의 비율이 1.2:1∼
2:1 이어야 한다.)
(28) 마그네슘(mg/100 kcal)∶6.0 이상
(29) 철(mg/100 kcal)∶1.0 이상
(30) 요오드(μg/100 kcal)∶5.0 이상
(31) 구리(μg/100 kcal)∶60 이상
(32) 아연(mg/100 kcal)∶0.75 이상
(33) 망간(μg/100 kcal)∶5.0 이상
(34) 셀레늄(μg/100 kcal)∶9.0 이하
(35) 사카린나트륨∶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36) 타르색소∶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37) 세균수∶
n=5, c=2, m=1,000, M=10,000(멸균제품은 n=5, c=0, m=0, 다만, 유산균 첨가제품은 제외한다)
(38) 대장균군∶
n=5, c=0, m=0 (멸균제품은 제외한다)
(39) 크로노박터
∶n=5, c=0, m=0/60g (멸균제품은 제외한다)
(40) 바실루스 세레우스∶n=5, c=0, m=100(멸균제품은 제외한다)
(41) 탄화물:100 g당 7.5 mg[미국낙농연구소(American Dairy
Product Institute, ADPI)에서 정하고 있는 표준판 Disk A와 비교] 이하이어야 한다(다만, 분말제품에 한한다).
6) 시험방법
(1) 수분
제8. 일반시험법 2. 식품성분시험법 2.1.1 수분에 따라 시험한다.
(2) 열량
제8. 일반시험법 2. 식품성분시험법 2.1.6 열량의 계산에 따라 시험한다.
(3) 조단백질
제8. 일반시험법 2. 식품성분시험법 2.1.3.1 총질소 및 조단백질에 따라 시험한다.
(4) 조지방
제8. 일반시험법 2. 식품성분시험법 2.1.5.1 조지방에 따라 시험 한다.
(5) 리놀레산
제8. 일반시험법 2.1.5.4 지방산에 따라 시험한다.
(6) α-리놀렌산
제8. 일반시험법 2.1.5.4 지방산에 따라 시험한다.
(7) 리놀레산과 α-리놀렌산의 비율
제8. 일반시험법 2.1.5.4 지방산에 따라 시험한다.
(8) 탄수화물
제8. 일반시험법 2.1 일반성분시험법에 따라 한다.
(9) 비타민 A
제8. 일반시험법 2.2 미량영양성분시험법 2.2.2.1 비타민 A에 따라 시험한다.
(10) 비타민 D
제8. 일반시험법 2.2 미량영양성분시험법 2.2.2.7 비타민 D에 따라 시험한다.
(11) 비타민 C
제8. 일반시험법 2.2 미량영양성분시험법 2.2.2.4 비타민 C에 따라 시험한다.
(12) 비타민 B
1제8. 일반시험법 2.2 미량영양성분시험법 2.2.2.2 비타민 B 1에따라 시험한다.
(13) 비타민 B
2제8. 일반시험법 2.2 미량영양성분시험법 2.2.2.3 비타민 B 2에따라 시험한다.
(14) 나이아신
제8. 일반시험법 2.2 미량영양성분시험법 2.2.2.5 나이아신에 따라 시험한다.
(15) 비타민 B
6제8. 일반시험법 2.2 미량영양성분시험법 2.2.2.9 비타민 B 6(피리독신) 또는 2.2.2.12.2 비타민 B 6에 따라 시험한다.
(16) 엽산
제8. 일반시험법 2.2 미량영양성분시험법 2.2.2.12.3 엽산에 따라 시험한다.
(17) 판토텐산
제8. 일반시험법 2.2 미량영양성분시험법 2.2.2.10 판토텐산 또는 2.2.2.12.4 판토텐산에 따라 시험한다.
(18) 비타민 B
12제8. 일반시험법 2.2 미량영양성분시험법 2.2.2.11 비타민 B 12또는 2.2.2.12.5 비타민 B 12에 따라 시험한다.
(19) 비타민 K
1제8. 일반시험법 2.2 미량영양성분시험법 2.2.2.8 비타민 K 1에따라 시험한다.
(20) 비오틴
제8. 일반시험법 2.2 미량영양성분시험법 2.2.2.12.7 비오틴에 따라 시험한다.
(21) 콜린
제8. 일반시험법 2.2 미량영양성분시험법 2.2.2.12.6 콜린에 따라 시험한다.
(22) 비타민 E
제8. 일반시험법 2.2 미량영양성분시험법 2.2.2.6 비타민 E에 따라 시험한다.
(23) 나트륨
제8. 일반시험법 1.2 미량영양성분시험법 1.2.1.6 나트륨에 따라 시험한다.
(24) 칼륨
제8. 일반시험법 1.2 미량영양성분시험법 1.2.1.7 칼륨에 따라 시험한다.
(25) 염소
제8. 일반시험법 2.2 미량영양성분시험법 2.2.1 무기성분 2.2.1.14 염소에 따라 시험한다.
(26) 칼슘
제8. 일반시험법 2.2 미량영양성분시험법 2.2.1.2 칼슘에 따라 시험한다.
(27) 인
제8. 일반시험법 2.2 미량영양성분시험법 2.2.1.3 인에 따라 시험한다.
(28) 마그네슘
제8. 일반시험법 2.2.1.15 마그네슘에 따라 시험한다.
(29) 철
제8. 일반시험법 2.2 미량영양성분시험법 2.2.1.4 철에 따라 시험한다.
(30) 요오드
제8. 일반시험법 2.2 미량영양성분시험법 2.2.1.9 요오드에 따라 시험한다.
(31) 구리
제8. 일반시험법 9.1 중금속 9.1.2 나. 시험용액의 조제 2) 건식 회화법에 따라 시험용액을 조제하여 9.1.2 다. 측정 1) 유도결합플라즈마-질량분석법(Inductively Coupled Plasma Mass Spectrometry, ICP-MS), 2)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Inductively Coupled Plasma Optical Emission Spectrometry, ICP-OES) 또는 3) 원자흡광광도법(Atomic Absorption Spectrometry, AAS)에 따라 시험한다.
(32) 아연
제8. 일반시험법 2.2 미량영양성분시험법 2.2.1.8 아연에 따라 시험한다.
(33) 망간
제8. 일반시험법 9.1 중금속 9.1.2 나. 시험용액의 조제 2) 건식 회화법에 따라 시험용액을 조제하여 9.1.2 다. 측정 1) 유도결합플라즈마-질량분석법(Inductively Coupled Plasma Mass Spectrometry, ICP-MS), 2)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Inductively Coupled Plasma Optical Emission Spectrometry, ICP-OES) 또는 3) 원자흡광광도법(Atomic Absorption Spectrometry, AAS)에 따라 시험한다.
(34) 셀레늄
제8. 일반시험법 2.2 미량영양성분시험법 2.2.1.10. 셀레늄에 따라 시험한다.
(35) 사카린나트륨
제8. 일반시험법 3.2.1 사카린나트륨에 따라 시험한다.
(36) 타르색소
제8. 일반시험법 3.4 착색료에 따라 시험한다.
(37) 세균수
제8. 일반시험법 4. 미생물시험법 4.5.1 일반세균수에 따라 시험한다.
(38) 대장균군
제8. 일반시험법 4. 미생물시험법 4.7 대장균군에 따라 시험한다.
(39) 크로노박터
제8. 일반시험법 4. 미생물시험법 4.21 크로노박터에 따라 시험 한다.
(40) 바실루스 세레우스
제8. 일반시험법 4. 미생물시험법 4.18 바실루스 세레우스 4.18.2 정량시험에 따라 시험한다.
(41) 탄화물
제8. 일반시험법 1.2 이물법 1.2.2. 식품별 이물 다. 시험조작 바) 아이스크림분말, 무당연유, 가당연유, 가당탈지연유, 전지분 유, 탈지분유, 가당분유 및 조제분유, 조제식에 따라 시험한다.
10-3 성장기용 조제식
1) 정의
성장기용 조제식이라 함은 분리대두단백 등 단백질함유식품을 원료로 생후 6개월 부터의 영아, 유아의 정상적인 성장・발육에 필요한 무기질 , 비타민 등 영양성분을 첨가하여 이유식의 섭취시 액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분말상 또는 액상으로 제조・가공한 것을 말한다. 다만, 조제유류는 제외한다.
2) 원료 등의 구비요건
(1) 원료는 식품조사처리를 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2)건조원료는 미생물 성장이 가능하지 않도록 저수분 상태로 미리 건조하고 보관하며, 그 외 원료들도 온도, 습도를 조절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 원료의 특성에 맞추어 보관한다.
3) 제조・가공기준
(1)미생물학적 위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살균 또는 멸균 공정을 거쳐야한다.
(2) 분말제품은 질소, 이산화탄소 또는 질소와 이산화탄소를 혼합하여 포장・충전하고, 액상제품은 멸균하여 무균적으로 포장하여야 한다.
(3) 모유에 들어 있는 영양성분을 첨가하기 위하여 또는 영・유아의 유일한 영양공급원으로서 적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영양성분을 첨가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영양성분의 유용함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이어야 하며, 첨가량은 모유를 표준으로 하여야 한다.
(4) 최종 제품의 단백질의 아미노산 스코어는 85 이상이어야 한다.
* 아미노산 스코어 환산을 위한 기준 필수아미노산 조성표는 10-2 3) (4)의 것을 따른다.
(5) 직접 음용하는 액상제품의 경우 고형분은 10∼15%를 기준으로 하며, 희석하여 섭취하는 제품은 고형분의 농도를 달리할 수 있다.
(6) 액상, 페이스트상제품의 용기로 주석관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7) 꿀 또는 단풍시럽을 원료로 사용하는 때에는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늄의 포자가 파괴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8) 코코아는 12개월 이상의 유아용 제품에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사용량은 물에 희석하여 섭취할 때를 기준으로 하여 1.5% 이하 이어야 한다 .
(9) 미생물 또는 다른 오염원의 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분말형 영・유아용 식품 제조 시 사용되는 분무건조과정의 관련 장치를 주기적으로 청소한다.
(10) 제품 포장 전에 외부 물질이나 금속의 혼입을 방지할 효율적 방법, 즉 체, 트랩, 자석, 전기적 금속 탐지기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식품유형
5) 규격
(1) 수분(%)∶5.0 이하(분말제품에 한한다)
(2) 열량(kcal/100 ml)∶60∼85
(3) 조단백질(g/100kcal)∶3.0∼5.5
(4) 조지방(g/100kcal)∶3.0∼6.0
(5) 리놀레산(mg/100kcal)∶300 이상
(6) 비타민 A(μgRE/100 kcal 또는 IU/100 kcal )∶75∼225 또는 250∼750
(7) 비타민 D(μgRE/100 kcal 또는 IU/100 kcal )∶1.0∼3.0 또는 40∼120
(8) 비타민 C(mg/100kcal)∶8 이상
(9) 비타민 B1(μg/100kcal)∶40 이상
(10) 비타민 B2(μg/100kcal)∶60 이상
(11) 나이아신(μg/100kcal)∶250 이상
(12) 비타민 B6(μg/100kcal)∶45 이상(다만, 단백질 3.0 g 이상인 경우 초과단백질 1 g당 비타민 B 615 μg의 비율이어야 한다)
(13) 엽산(μg/100kcal)∶4.0 이상
(14) 판토텐산(μg/100kcal)∶300 이상
(15) 비타민 B12(μg/100kcal)∶0.15 이상
(16) 비타민 K1(μg/100kcal)∶4.0 이상
(17) 비오틴(μg/100kcal)∶1.5 이상
(18) 비타민 E(mg α-TE/100 kcal 또는 IU/100 kcal)∶0.5 이상 또는 0.7 이상(다만, 비타민 E는 리놀레산 1 g 당 최소한 0.5 mg α-TE 또는 0.7 IU의 비율이어야 한다).
(19) 나트륨(mg/100kcal)∶20∼85
(20) 칼륨(mg/100kcal)∶80 이상
(21) 염소(mg/100kcal)∶55 이상
(22) 칼슘(mg/100kcal)∶90 이상
(23) 인(mg/100kcal)∶60 이상(다만, 칼슘과 인의 비율이 1.2:1∼2:1 이어야 한다.)
(24) 마그네슘(mg/100kcal)∶6.0 이상
(25) 철(mg/100kcal)∶1.0 이상
(26) 요오드(μg/100kcal)∶5.0 이상
(27) 아연(mg/100kcal)∶0.5 이상
(28) 셀레늄(μg/100 kcal)∶9.0 이하
(29) 사카린나트륨∶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30) 타르색소∶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31) 세균수∶n=5, c=2, m=1,000, M=10,000(멸균제품은 n=5, c=0, m=0. 다만, 유산균 첨가제품은 제외한다)
(32) 대장균군∶n=5, c=0, m=0 (멸균제품은 제외한다)
(33) 바실루스 세레우스∶n=5, c=0, m=100(멸균제품은 제외한다)
(34) 탄화물∶100 g 당 7.5 mg[미국낙농연구소(American Dairy Products Institute, ADPI)에서 정하고 있는 표준판 Disk A와 비교] 이하이어야 한다(다만, 분말제품에 한한다).
6) 시험방법
(1) 수분
제8. 일반시험법 2. 식품성분시험법 2.1.1 수분에 따라 시험한다.
(2) 열량
제8. 일반시험법 2. 식품성분시험법 2.1.6 열량의 계산에 따라 시험한다.
(3) 조단백질
제8. 일반시험법 2. 식품성분시험법 2.1.3.1 총질소 및 조단백질에 따라 시험한다.
(4) 조지방
제8. 일반시험법 2. 식품성분시험법 2.1.5.1 조지방에 따라 시험 한다.
(5) 리놀레산
제8. 일반시험법 2.1.5.4 지방산에 따라 시험한다.
(6) 비타민 A
제8. 일반시험법 2.2 미량영양성분시험법 2.2.2.1 비타민 A에 따라 시험한다.
(7) 비타민 D
제8. 일반시험법 2.2 미량영양성분시험법 2.2.2.7 비타민 D에 따라 시험한다.
(8) 비타민 C
제8. 일반시험법 2.2 미량영양성분시험법 2.2.2.4 비타민 C에 따라 시험한다.
(9) 비타민 B
1제8. 일반시험법 2.2 미량영양성분시험법 2.2.2.2 비타민 B 1에 따라 시험한다.
(10) 비타민 B2
제8. 일반시험법 2.2 미량영양성분시험법 2.2.2.3 비타민 B 2에따라 시험한다.
(11) 나이아신
제8. 일반시험법 2.2 미량영양성분시험법 2.2.2.5 나이아신에 따라 시험한다.
(12) 비타민 B6
제8. 일반시험법 2.2 미량영양성분시험법 2.2.2.9 비타민 B 6(피리독신) 또는 2.2.2.12.2 비타민 B 6에 따라 시험한다.
(13) 엽산
제8. 일반시험법 2.2 미량영양성분시험법 2.2.2.12.3 엽산에 따라 시험한다.
(14) 판토텐산
제8. 일반시험법 2.2 미량영양성분시험법 2.2.2.10 판토텐산 또는 2.2.2.12.4 판토텐산에 따라 시험한다.
(15) 비타민 B12
제8. 일반시험법 2.2 미량영양성분시험법 2.2.2.11 비타민 B 12또는 2.2.2.12.5 비타민 B 12에 따라 시험한다.
(16) 비타민 K1
제8. 일반시험법 2.2 미량영양성분시험법 2.2.2.8 비타민 K 1에따라 시험한다.
(17) 비오틴
제8. 일반시험법 2.2 미량영양성분시험법 2.2.2.12.7 비오틴에 따라 시험한다.
(18) 비타민 E
제8. 일반시험법 2.2 미량영양성분시험법 2.2.2.6 비타민 E에 따라 시험한다.
(19) 나트륨
제8. 일반시험법 1.2 미량영양성분시험법 1.2.1.6 나트륨에 따라 시험한다.
(20) 칼륨
제8. 일반시험법 1.2 미량영양성분시험법 1.2.1.7 칼륨에 따라 시험한다.
(21) 염소
제8. 일반시험법 2.2 미량영양성분시험법 2.2.1 무기성분 2.2.1.14 염소에 따라 시험한다.
(22) 칼슘
제8. 일반시험법 2.2 미량영양성분시험법 2.2.1.2 칼슘에 따라 시험한다.
(23) 인
제8. 일반시험법 2.2 미량영양성분시험법 2.2.1.3 인에 따라 시험한다.
(24) 마그네슘
제8. 일반시험법 2.2.1.15 마그네슘에 따라 시험한다.
(25) 철
제8. 일반시험법 2.2 미량영양성분시험법 2.2.1.4 철에 따라 시험한다.
(26) 요오드
제8. 일반시험법 2.2 미량영양성분시험법 2.2.1.9 요오드에 따라 시험한다.
(27) 아연
제8. 일반시험법 2.2 미량영양성분시험법 2.2.1.8 아연에 따라 시험한다.
(28) 셀레늄
제8. 일반시험법 2.2 미량영양성분시험법 2.2.1.10. 셀레늄에 따라 시험한다.
(29) 사카린나트륨
제8. 일반시험법 3.2.1 사카린나트륨에 따라 시험한다.
(30) 타르색소
제8. 일반시험법 3.4 착색료에 따라 시험한다.
(31) 세균수
제8. 일반시험법 4. 미생물시험법 4.5.1 일반세균수에 따라 시험한다.
(32) 대장균군
제8. 일반시험법 4. 미생물시험법 4.7 대장균군에 따라 시험한다.
(33) 바실루스 세레우스
제8. 일반시험법 4. 미생물시험법 4.18 바실루스 세레우스 4.18.2 정량시험에 따라 시험한다.
(34) 탄화물
제8. 일반시험법 1.2 이물법 1.2.2. 식품별 이물 다. 시험조작 바) 아이스크림분말, 무당연유, 가당연유, 가당탈지연유, 전지 분유, 탈지분유, 가당분유 및 조제분유, 조제식에 따라 시험한다 .
10-4 영・유아용 이유식
1) 정의
영・유아용 이유식이라 함은 영・유아의 이유기 또는 성장기에 일반식품으로의 적응을 도모할 목적으로 제조・가공한 죽, 미음 또는 퓨레, 페이스트상의 제품(또는 물, 우유등과 혼합하여 이러한 상태가 되는 제품)을 말한다.
2) 원료 등의 구비요건
(1) 원료는 식품조사처리를 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2)건조원료는 미생물 성장이 가능하지 않도록 저수분 상태로 미리
건조하고 보관하며, 그 외 원료들도 온도, 습도를 조절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 원료의 특성에 맞추어 보관한다.
3) 제조・가공기준
(1) 미생물학적 위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살균 또는 멸균 공정을 거쳐야 한다.
(2) 분말제품은 질소, 이산화탄소 또는 질소와 이산화탄소를 혼합하여 포장・충전하고, 영아용 제품(영·유아 공용제품 포함) 중 액상제품은 멸균제품으로 제조하여야 한다.
(3) 모유에 들어 있는 영양성분을 첨가하기 위하여 또는 영.유아의 유일한 영양공급원으로서 적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영양성분을 첨가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영양성분의 유용함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이어야 하며, 첨가량은 모유를 표준으로 하여야 한다.
(4) 직접 음용하는 제품의 경우 고형분은 10∼15%를 기준으로 하며, 희석하여 섭취하는 제품은 고형분의 농도를 달리할 수 있다.
(5) 액상, 페이스트상제품의 용기로 주석관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6) 꿀 또는 단풍시럽을 원료로 사용하는 때에는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늄의 포자가 파괴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7) 코코아는 12개월 이상의 유아용 제품에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사용량은 1.5% 이하이어야 한다.(희석하여 섭취하는 제품은 섭취할 때를 기준으로 한다.)
(8) 미생물 또는 다른 오염원의 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분말형 영・유아용 식품 제조 시 사용되는 분무건조과정의 관련 장치를 주기적으로 청소한다.
(9)제품 포장 전에 외부 물질이나 금속의 혼입을 방지할 효율적 방법,즉 체, 트랩, 자석, 전기적 금속 탐지기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식품유형
5) 규격
(1) 수분(%)∶10.0 이하(분말, 고형제품에 한한다)
(2) 알파(α)화도(%)∶80.0 이상(곡류, 두류, 서류 등 또는 그 가공품을 25% 이상 함유한 분말, 고형제품에 한하며, 가열 섭취하는 제품은 제외한다)
(3)나트륨(mg/100g)∶200 이하(물을 혼합하여 섭취하는 경우에는 물을 혼합한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4) 사카린나트륨∶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5) 타르색소∶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6) 대장균군∶n=5, c=0, m=0(멸균제품은 제외한다)
(7) 세균수∶n=5, c=1, m=10, M=100(멸균제품은 n=5, c=0, m=0 이어야 하며, 분말제품은 제외한다)
(8) 크로노박터∶ n=5, c=0, m=0/60g (영아용 제품에 한하며, 멸균제품은 제외한다)
(9) 바실루스 세레우스∶n=5, c=0, m=100(멸균제품은 제외한다)
6) 시험방법
(1) 수분
제8. 일반시험법 2. 식품성분시험법 2.1.1 수분에 따라 시험한다.
(2) 알파(α)화도
제8. 일반시험법 6. 식품별 규격 확인 시험법 6.5.2.1 알파(α)화도에 따라 시험한다.
(3) 나트륨
제8. 일반시험법 2.2 미량영양성분시험법 2.2.1.6 나트륨에 따라 시험한다.
(4) 사카린나트륨
제8. 일반시험법 3.2.1 사카린나트륨에 따라 시험한다.
(5) 타르색소
제8. 일반시험법 3.4 착색료에 따라 시험한다.
(6) 대장균군
제8. 일반시험법 4. 미생물시험법 4.7 대장균군에 따라 시험한다 .
(7) 세균수
제8. 일반시험법 4. 미생물시험법 4.5.1 일반세균수에 따라 시험 한다.
(8) 크로노박터
제8. 일반시험법 4. 미생물시험법 4.21 크로노박터에 따라 시험 한다.
(9) 바실루스 세레우스
제8. 일반시험법 4. 미생물시험법 4.18 바실루스 세레우스 4.18.2 정량시험에 따라 시험한다.
10-5.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1) 정의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이라 함은 체중의 감소 또는 증가가 필요한 사람을 위해 식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영양성분을 가감하여 조제된 식품을 말한다.
2) 원료 등의 구비요건
3) 제조・가공기준
(1)한끼 식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신하기 위하여 1회 섭취할 때에 비타민 A, B 1, B2, B6, C, 나이아신, 엽산, 비타민 E를 영양성분 기준치의 25% 이상, 단백질, 칼슘, 철 및 아연을 영양성분 기준치의 10% 이상이 되도록 원료식품을 조합하고 영양성분을 첨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양성분 기준치는 11-1 3)(5)의 기준치를 따른다. 다만, 특정 인구 군을 대상으로 하는 제품의 경우 해당 인구군의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2) 하루 식사 모두를 대신하는 조제식품은 800 kcal 이상 1200kcal 이하를 제공하여야 하고, 이 제품을 하루 3∼4회 나누어서 매회 식사 대신 할 수 있도록 하면서 1회에 제공되는 열량이 하루 총 열량의 1/3∼1/4 정도가 되어야 한다. 하루 식사 중 1∼2회 를 대신하는 조제식품은 1회 섭취 할 때 200 kcal 이상, 400 kcal 이하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열량기준은 제품에 표시된 섭취방법에 따라 적용할 수 있다.
4) 식품유형
5) 규격
(1) 수분(%)∶10.0 이하(분말, 과립, 고형의 건조제품에 한한다)
(2) 조단백질(g)∶표시량 이상이어야 한다.
(3) 비타민류∶표시량 이상이어야 한다(다만, 비타민 A(μg), B1(mg), B2(mg), B 6(mg), C(mg), 나이아신(mg), 엽산(μ g), 비타민 E(mg)에 한하여 적용한다).
(4) 무기질류∶표시량 이상이어야 한다(다만, 칼슘(mg), 철(mg), 아연(mg)에 한하여 적용한다).
(5) 대장균군∶n=5, c=2, m=0, M=10
(6)바실루스 세레우스∶n=5, c=0, m=100(단, 장류를 원료로 사용하는 제품은 n=5, c=0, m=1,000)
6) 시험방법
(1) 수분
제8. 일반시험법 2. 식품성분시험법 2.1.1 수분에 따라 시험한다.
(2) 조단백질
제8. 일반시험법 2. 식품성분시험법 2.1.3.1 총질소 및 조단백질에 따라 시험한다.
(3) 비타민류
제8. 일반시험법 2.2 미량영양성분시험법 2.2.2 비타민류에 따라 시험한다.
(4) 무기질류
제8. 일반시험법 2.2 미량영양성분시험법 2.2.1 무기질에 따라 시험한다.
(5) 대장균군
제8. 일반시험법 4. 미생물시험법 4.7 대장균군에 따라 시험한다.
(6) 바실루스 세레우스
제8. 일반시험법 4. 미생물시험법 4.18 바실루스 세레우스 4.18.2 정량시험에 따라 시험한다.
10-6 임산·수유부용 식품
1) 정의
임산・수유부용식품이라 함은 임신과 출산, 수유로 인하여 일반인과 다른 영양요구량을 가진 임산부 및 수유부의 식사 일부 또는 전부를 대신할 목적으로 제조・가공한 것을 말한다.
2) 원료 등의 구비요건
3) 제조・가공기준
(1) 임산・수유부의 식사 전부 또는 일부를 대신하기 위해 첨가하는 비타민류, 무기질류 등은 제품 중에 균일하게 혼합하여야 한다.
(2)임산・수유부의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을 기준으로 하여 원료식품을 조합하고 영양성분을 첨가하여야 하며, 해당 제품이 1일 또는 1회 제공하는 영양성분 함량을 적절하게 조절한다.
4) 식품유형
5) 규격
(1) 수분(%)∶10.0 이하(분말, 고형제품에 한한다.)
(2) 영양성분(%)∶표시량 이상이어야 한다.
(3) 대장균군∶n=5, c=0, m=0
(4) 세균수∶n=5, c=1, m=10, M=100(액상제품에 한한다.)
(5) 타르색소∶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6) 시험방법
(1) 수분
제8. 일반시험법 2. 식품성분시험법 2.1.1 수분에 따라 시험한다.
(2) 영양성분
제8. 일반시험법 2. 식품성분시험법 및 2.2 미량영양성분시험법에 따라 시험한다.
(3) 대장균군
제8. 일반시험법 4. 미생물시험법 4.7 대장균군에 따라 시험한다.
(4) 세균수
제8. 일반시험법 4. 미생물시험법 4.5.1 일반세균수에 따라 시 험한다.
(5) 타르색소
제8. 일반시험법 3.4 착색료에 따라 시험한다.
10-7 고령자용 영양조제식품
1) 정의
고령자용 영양조제식품이라 함은 고령자의 영양섭취 부족을 예방 또는 개선하기 위해 65세 이상의 고령자에게 필요한 영양성분을 균형 있게 제공할 수 있도록 영양성분을 조정하고 배합하여 제조・가공한 것으로서, 액상·겔 형태의 것 또는 물이나 음식과 혼합하여 섭취할 수 있는 분말·과립 형태의 것을 말한다.
2) 원료 등의 구비요건
3) 제조・가공기준
(1)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원칙에 따라 위생적으로 제조・가공하여야 하며, 바이러스나 세균 등 위해미생물로 인한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살균 또는 멸균 공정을 거쳐야 한다.
(2) 고령자의 섭취, 소화, 흡수, 대사, 배설 등의 능력을 고려하여 제조·가공하여야 한다.
(3) 제품 1 mL(g) 당 제공되는 열량이 1.0 kcal 이상이 되도록 제조하여야 한다(단, 희석 또는 혼합하여 섭취하는 제품은 제조사가 제시한 표준 섭취방법을 반영하여 기준을 적용)
(4) 제품 1,000kcal 당 영양성분 함량이 아래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제조하여야 한다.
영양성분 |
기준 |
영양성분 |
기준 |
단백질 (g) |
37 ∼63 |
비타민 D (μg) |
11∼56 |
알파-리놀렌산 (g) |
0.5 이상 |
비타민 E (mg α-TE) |
7∼300 |
DHA+EPA (mg) |
120 이상 |
나이아신 (mg NE) |
7∼19 |
식이섬유 (g) |
12 이상 |
엽산 (μg) |
220∼560 |
비타민 A (μg RAE) |
360∼1,700 |
칼슘 (mg) |
550∼1,100 |
비타민 B1 (mg) |
0.6 이상 |
철분 (mg) |
4∼25 |
비타민 B2 (mg) |
0.7 이상 |
아연 (mg) |
4∼19 |
비타민 B6 (mg) |
0.8∼56 |
칼륨 (mg) |
1,900 이상 |
비타민 B12 (μg) |
1.3 이상 |
셀레늄 (μg) |
28∼220 |
비타민 C (mg) |
56∼1,100 |
|
|
4) 식품유형
5) 규격
항목 |
규 격 |
(1) 수분(%) |
5.0% 이하(분말제품에 한함) |
(2) 열량 |
표시량 이상 |
(3) 조단백질 |
표시량 이상 |
(4) 조지방 |
표시량 이상 |
(5) 비타민 |
표시량 이상(비타민 A, B1, B2, B6, B12, C, D, E, 나이아신, 엽산에 한하여 적용) |
(6) 무기질 |
표시량 이상(칼슘, 철, 아연, 칼륨, 셀레늄에 한하여 적용) |
(7)타르색소 |
불검출 |
(8) 세균수 |
n=5, c=1, m=10, M=100(분말제품은 n=5, c=2, m=1,000, M=10,000) |
(9) 대장균군 |
n=5, c=0, m=0 |
(10)바실루스 세레우스 |
n=5, c=0, m=100 |
6) 시험방법
제8. 일반시험법에 따라 시험한다.
11. 특수의료용도식품
특수의료용도식품이라 함은 정상적으로 섭취, 소화, 흡수 또는 대사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되거나 질병, 수술 등의 임상적 상태로 인하여 일반인과 생리적으로 특별히 다른 영양요구량을 가지고 있어 충분한 영양공급이 필요하거나 일부영양성분의 제한 또는 보충이 필요한 사람에게 식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신할 목적으로 경구 또는 경관급식을 통하여 공급할 수 있도록 제조・가공된 식품을 말한다.
11-1. 표준형 영양조제식품
1) 정의
표준형 영양조제식품이라 함은 질병, 수술 등의 임상적 상태로 인하여 일반인과 생리적으로 특별히 다른 영양요구량을 가지거나 체력 유지‧회복이 필요한 사람에게 식사를 대신하거나 보충하여 영양을 균형 있게 공급할 수 있도록 이 고시에서 정한 표준형 영양조제식품의 성분기준에 따라 제조‧가공된 것으로서, 액상‧겔 형태의 것 또는 물이나 음식과 혼합하여 섭취할 수 있는 분말‧과립 형태의 것을 말한다.
2) 원료 등의 구비요건
3) 제조・가공기준
(1)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원칙에 따라 위생적으로 제조・가공하여야 하며, 바이러스나 세균 등 위해미생물로 인한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살균 또는 멸균 공정을 거쳐야 한다.
(2) 식품의 유형에 따라 섭취 대상의 섭취, 소화, 흡수, 대사, 배설 등의 능력을 고려하여 제조・가공하여야 한다.
(3) 성분을 배합 및 제조・가공함에 있어 업소별의 기준은 영양학적, 의학적, 생리학적인 측면에서 과학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하며, 질환별 영양요구를 충족할 수 있어야 한다.
(4) 질환을 가진 자(특히 합병증을 가진 자)가 식사관리를 목적으로 제품을 섭취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의사, 임상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도록 제품에 명시하여야 한다.
(5) 일반 환자용 균형영양조제식품은 환자의 식사 전부 또는 일부를 대신하기 위하여 제품 1,000 kcal당 비타민 A, B1, B2, B6, C, D, E, 나이아신, 엽산, 단백질, 칼슘, 철분, 아연을 아래의 1일 영양성분 기준치의 50%이상 되도록 원료식품을 조합하거나 영양성분을 첨가하여야 한다. 다만, 1일 섭취 상한치가 있는 영양성분의 경우 제품 1,000 kcal 당 해당 영양성분 상한치의 5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영양성분 |
기준치 |
상한치 |
영양성분 |
기준치 |
상한치 |
비타민 A (ug RAE) |
700 |
3,000 |
나이아신 (mg NE) |
15 |
35 |
비타민 B1 (mg) |
1.2 |
- |
엽산 (ug) |
400 |
1,000 |
비타민 B2 (mg) |
1.4 |
- |
단백질 (g) |
55 |
- |
비타민 B6 (mg) |
1.5 |
100 |
칼슘 (mg) |
700 |
2,500 |
비타민 C (mg) |
100 |
2,000 |
철분 (mg) |
12 |
45 |
비타민 D (ug) |
10 |
100 |
아연 (mg) |
8.5 |
35 |
비타민 E (mgα-TE) |
11 |
540 |
|
|
|
(6) 질환별 영양조제식품은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이때 질환별 영양요구에 따라 아래에 제시된 영양성분 외의 영양성분 함량기준은 (5) 일반 환자용 균형영양조제식품의 기준을 따른다.
① 당뇨환자용 영양조제식품의 포화지방 유래열량은 총 열량의 10% 미만으로 한다. 콜레스테롤은 제품 1,000 kcal당 100 mg 이하로 하며, 단당류 및 이당류 유래 열량은 총열량의 10% 미만으로 한다.
② 신장질환자용 영양조제식품의 비타민 A, D는 제품 1,000 kcal당 영양성분 기준치의 20% 이상으로 한다. 칼륨과 인은 신장질환자를 위하여 제한할 필요가 있는 영양성분에 해당되며 제품의 표시량 이하 또는 범위 이내가 되어야 한다. 또한 비투석환자용 제품은 단백질 유래 열량이 총 열량의 10%이하, 투석환자용은 단백질 유래 열량이 총 열량의 12%이상으로 하며, 제품 1 mL(g) 당 열량은 1.5 kcal이상(물 또는 우유와 혼합하여 섭취하는 분말제품은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섭취방법에 따라 혼합하여 적용)이어야 한다. 나트륨은 제품 1,000 kcal당 800 mg이하로 한다.
③ 장질환자용 단백가수분해 영양조제식품의 단백질은 제품 1,000 kcal당 영양성분 기준치의 30% 이상이 되도록 하고, 단백질은 단백질 가수 분해물 또는 유리아미노산 형태로 공급한다.
④ 암환자용 영양조제식품의 단백질 유래열량은 총 열량의 18%이상, 지방 유래열량은 총 열량의 15∼35%로 하며, 포화지방 유래열량은 총 열량의 7%이하, 오메가-3 지방산은 EPA와 DHA 지방산의 합으로서 제품 1,000kcal 당 250 mg이상으로 한다. 제품 1 mL(g) 당 열량은 1.0 kcal이상(물 또는 우유와 혼합하여 섭취하는 분말제품은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섭취방법에 따라 혼합하여 적용)이어야 한다.
(7) 상기 (5) ∼ (6)에 해당하는 제품 중 특정 성·연령군 등 특정 인구군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해당 인구군의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인구군을 명시하여야 한다.
(8) 열량 및 영양공급용 식품은 제품 1 mL(g)당 3 kcal이상의 열량이 되도록 제조하여야 한다.
(9) 액상 식품에 첨가하여 점도를 증가시키는 연하곤란자용 점도조절 식품은 교반(3회/초) 중인 20(± 2)℃의 증류수 200 ml에 점도 400 mpa‧s에 해당하는 점도조절식품을 계량하여 한 번에 투입하고 10초간 추가로 교반한 후에 관찰할 때 5 mm 이상의 불용물 덩어리가 없어야 한다.
4) 식품유형
(1)일반 환자용 균형영양조제식품
환자의 체력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거나 또는 질병, 수술 등의 사유로 저하된 체력을 신속히 회복하기 위해 균형 있는 영양을 충분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영양성분을 조합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가공한 것을 말하며, (2)∼(6)에 해당하는 식품은 제외한다.
(2) 당뇨환자용 영양조제식품
당뇨병 환자 또는 고혈당 환자 등 혈당 관리가 필요한 환자에게 적합하도록 당질, 포화지방 등 섭취관리가 필요한 성분을 조정하여 제조‧가공한 것을 말한다.
(3) 신장질환자용 영양조제식품
신장질환으로 인해 단백질과 전해질의 섭취조절이 필요한 신장질환 환자의 영양요구에 맞추어 영양성분을 조정하여 제조‧가공한 것을 말한다.
(4) 장질환자용 단백가수분해 영양조제식품
장질환으로 인해 영양성분의 소화․흡수 기능이 저하된 환자에게 적합하도록 단백질을 가수분해하거나 가수분해된 단백질을 사용하고 필요한 영양성분을 균형 있게 조합하여 제조‧가공한 것을 말한다.
(5) 암환자용 영양조제식품
암환자에게 필요한 열량과 영양성분을 충분히 공급하여 암환자의 영양부족을 최소화하고, 신체활동 및 기능을 유지하며, 저하된 체력을 신속하게 회복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영양성분을 조합, 농축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가공한 영양조제식품을 말한다.
(6) 열량 및 영양공급용 식품
질환으로 인한 과대사 또는 영양불량으로 인해 열량 및 영양성분을 추가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는 환자를 위하여 단독 또는 다른 식품과 혼합하여 섭취할 수 있도록 제조‧가공한 것을 말한다.
(7)연하곤란자용 점도조절 식품
식품 섭취가 어려운 연하곤란자의 기도 흡인의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식품에 첨가하여 점도를 증진시키는 제품을 말한다.
5) 규격
항목 |
규 격 |
(1) 수분(%) |
10.0% 이하(분말제품에 한함) |
(2) 열량 |
표시량 이상 또는 표시된 범위 이내 |
(3) 조단백질 |
표시량 이상(다만, 질환의 특성상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표시량 이하) |
(4) 조지방 |
표시량 이상(다만, 질환의 특성상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표시량 이하) |
(5) 비타민 |
표시량 이상(비타민A, B1, B2, B6, C, D, E, 나이아신, 엽산에 한하여 적용) |
(6) 무기질 |
① 칼슘, 철, 아연 : 표시량 이상 ② 나트륨 : 표시량 이하 ③ 칼륨, 인(신장질환자용 제품에 한함) : 표시량 이하 또는 표시된 범위 이내 |
(7) 불소 |
0.2 mg/100kcal 이하 (불소 함유 식품첨가물을 사용한 경우) |
(8)타르색소 |
불검출 |
(9) 세균수 |
n=5, c=1, m=10, M=100(분말제품은 n=5, c=2, m=1,000, M=10,000) |
(10) 대장균군 |
n=5, c=0, m=0 |
(11) 바실루스 세레우스 |
n=5, c=0, m=100 |
6) 시험방법
제8. 일반시험법에 따라 시험한다.
11-2. 맞춤형 영양조제식품
1) 정의
맞춤형 영양조제식품이라 함은 선천적‧후천적 질병, 수술 등 일시적 또는 만성적 임상상태로 인하여 일반인과 생리적으로 특별히 다른 영양요구량을 가지거나 체력 유지‧회복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식사를 대신하거나 보충하여 영양을 균형 있게 공급할 수 있도록 제조자가 과학적 입증자료를 토대로 제조‧가공한 것으로서, 액상‧겔 형태의 것 또는 물이나 음식과 혼합하여 섭취할 수 있는 분말‧과립 형태의 것을 말한다.
2) 원료 등의 구비요건
(1) 우유단백질에 과민하거나 알레르기 증상이 있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영・유아용 특수조제식품은 유단백가수분해물, 아미노산, 식물성단백질 또는 우유단백질이 가수분해된 원유, 분유, 유청을 단백질 원료로 사용하여야 하며, 가수분해되지 않은 우유단백질을 함유한 식품을 원료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3) 제조・가공기준
(1)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원칙에 따라 위생적으로
제조・가공하여야 하며, 바이러스나 세균 등 위해미생물로 인한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살균 또는 멸균 공정을 거쳐야 한다.
(2) 식품의 유형에 따라 섭취 대상의 섭취, 소화, 흡수, 대사, 배설 등의 능력을 고려하여 제조・가공하여야 한다.
(3) 성분을 배합 및 제조・가공함에 있어 업소별의 기준은 영양학적, 의학적, 생리학적인 측면에서 과학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하며, 질환별 영양요구를 충족할 수 있어야 한다.
(4) 특정환자에게 적합하도록 의사, 임상영양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환자맞춤형으로 제조・가공할 수 있다.
(5) 식품의 유형에 따라 섭취대상을 고려하여 셀레늄, 크롬, 몰리브덴을 영양성분으로 첨가할 수 있다.
(6)상기에 해당하는 제품 중 특정 성·연령군 등 특정 인구 군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해당 인구군의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인구군을 명시하여야 한다.
(7) 질환을 가진 자(특히 합병증을 가진 자)가 식사관리를 목적으로 제품을 섭취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의사, 임상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도록 제품에 명시하여야 한다.
4) 식품유형
(1) 선천성대사질환자용조제식품
유전자의 이상으로 태어날 때부터 생화학적 대사결함이 있어 물질대사효소의 불능 또는 물질의 이송결함 등으로 유해물질이 축적되거나 필요한 물질이 결핍되는 환자를 위하여, 체내에서 대사되지 않는 성분을 제거 또는 제한하거나 다른 필요한 성분을 첨가하여 제조・가공한 것을 말한다.
(2) 영‧유아용 특수조제식품
미숙아 등 정상적인 영・유아와 생리적 영양요구량이 상당히 다른 영‧유아 또는 우유단백질에 과민하거나 알레르기 증상이 있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모유 또는 조제유류를 대신하기 위해 영‧유아의 성장발육에 필요한 영양성분을 조제하여 제조・가공한 것을 말한다. 다만, 조제유류, 영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영‧유아용 이유식으로 분류되는 것은 제외한다.
(3) 기타환자용 영양조제식품
환자의 질환별 특성을 고려하여 환자에게 필요한 영양성분을 균형 있게 제공할 수 있도록 영양성분을 조정하여 제조・가공한 것으로 11-1 ∼ 11-2의 다른 식품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5) 규격
항목 |
규 격 |
(1) 수분(%) |
10.0% 이하(분말제품에 한함) |
(2) 열량 |
표시량 이상 또는 표시된 범위 이내 |
(3) 조단백질 |
표시량 이상(다만, 질환의 특성상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표시량 이하) |
(4) 조지방 |
표시량 이상(다만, 질환의 특성상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표시량 이하) |
(5) 비타민 |
표시량 이상(다만, 질환의 특성상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표시량 이하) |
(6) 무기질 |
표시량 이상(다만, 영유아용 특수조제식품의 경우 셀레늄은 9㎍/100kcal 이하, 크롬 및 몰리브덴은 각 10㎍/100kcal 이하) |
(7) 탄화물 |
100g당 7.5mg(미국 ADPI에서 정하고 있는 표준판 Disk A와 비교) 이하 (다만, 영‧유아용 특수조제식품 중 분말제품에 한함) |
(8) 불소 |
0.2 mg/100kcal 이하 (불소 함유 식품첨가물을 사용한 경우) |
(9)타르색소 |
불검출 |
(10) 세균수 |
n=5, c=1, m=10, M=100(분말제품은 n=5, c=2, m=1,000, M=10,000) |
(11) 대장균군 |
n=5, c=0, m=0 |
(12)바실루스 세레우스 |
n=5, c=0, m=100 |
(13)크로노박터 |
n=5, c=0, m=0/60g (생후 6개월 미만의 영아를 대상으로 하는 영‧유아용특수조제식품 중 분말제품에 한함) |
6) 시험방법
제8. 일반시험법에 따라 시험한다.
11-3. 식단형 식사관리식품
1) 정의
식단형 식사관리식품이라 함은 영양성분 섭취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자 등이 편리하게 식사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질환별 영양요구에 적합하게 제조된 것으로서, 조리된 식품이거나 조리된 식품을 조합하여 도시락 또는 식단 형태로 구성한 것, 소비자가 직접 조리하여 섭취하도록 손질된 식재료를 조합하여 조리법과 함께 동봉한 것 또는 조리된 식품과 손질된 식재료를 조합하여 제조한 것을 말한다.
2) 원료 등의 구비요건
3) 제조・가공기준
(1)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원칙에 따라 바이러스나 세균 등 위해미생물로 인한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위생적으로 제조・가공하여야 한다.
(2) 식품의 유형에 따라 섭취 대상의 섭취, 소화, 흡수, 대사, 배설 등의 능력을 고려하여 제조・가공하여야 한다.
(3) 재료의 선정, 구성, 제공량 및 섭취방법 등은 영양학적, 의학적, 생리학적인 측면에서 과학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하며, 질환별 영양요구를 충족할 수 있어야 한다.
(4) 질환을 가진 자(특히 합병증을 가진 자)의 식사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제품은 반드시 의사, 임상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여 제조하여야 한다
(5) 섭취대상, 섭취에 적절한 병증의 상태, 한끼 또는 1일 총 섭취량에 함유된 영양성분의 함량 및 질환별 식사관리에 필요한 성분의 양 및 조리방법을 고려하여 제조하여야 한다.
(6) 한 끼 단위로 구분하여 포장하거나, 끼니별 섭취해야 하는 식품과 섭취량 등에 대한 식단표 등을 포함하는 경우 두 끼 이상 섭취하는 제품으로 제조할 수 있다. 이때, 끼니별 열량과 영양성분 함량의 합은 제품이 제공하는 총열량 및 총 영양성분 함량과 같아야 한다.
(7) 한 끼 식사의 열량(하루 식사 중 두 끼 이상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는 제품의 끼니당 평균 열량)이 500 ∼ 800 kcal가 되도록 제조하여야 한다. 다만, 성별, 나이, 체중, 비만도 등 섭취자의 특징을 고려하여 열량을 달리 할 수 있다.
(8) 특별한 제한이 없는 경우 곡류, 어·육류, 채소류를 균형 있게 구성하고, 탄수화물은 전곡, 채소, 과일 등으로부터 공급하도록 하며 식이섬유가 높은 식품을 우선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질환별 특징을 고려하여 재료를 선정한다. 콜레스테롤, 포화지방, 트랜스지방이 많이 함유된 식품은 가능한한 사용하지 않는다.
(9) 식단형 식사관리식품은 다음의 질환별 영양요구에 적합하게 제조하여야 하며 한 끼 섭취량을 기준으로 한다. 이때 소비자가 밥을 별도로 준비하여 같이 섭취하도록 구성된 제품은 밥을 포함하여 다음의 영양기준에 적합하도록 제조하여야 한다.
① 당뇨환자용 식단형 식품의 포화지방 유래열량은 총 열량의 10% 미만으로 하며, 단당류 및 이당류 유래 열량은 총열량의 10% 미만으로 한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등을 균형 있게 섭취할 수 있도록 제조하여야 하며, 단백질은 18 g이상, 나트륨은 1,350 mg이하로 한다.
②신장질환자용 식단형 식품의 칼륨과 인은 신장질환자를 위하여 제한할 필요가 있는 영양성분에 해당되며 제품의 표시량 이하 또는 표시된 범위 이내가 되어야 한다. 또한 비투석환자용 제품은 단백질 유래 열량이 총 열량의 10%이하, 투석환자용은 단백질 유래 열량이 총 열량의 12%이상으로 한다. 나트륨은 650 mg이하로 한다.
③ 암환자용 식단형 식품의 단백질 유래열량은 총 열량의 18%이상, 지방의 유래열량은 총 열량의 15∼35%로 하며, 포화지방 유래열량은 총 열량의 7%이하로 한다. 나트륨은 1,350 mg이하로 한다.
(10) 식단형 식사관리식품 중 간편조리세트형 제품은 아래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① 비가열 상태로 섭취하는 소스, 채소 등의 재료는 살균 또는 멸균처리된 것이거나, 살균 또는 멸균 처리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이때 채소 등 가열살균 처리가 어려운 경우 식품첨가물로 허용된 살균제를 이용하여 살균 후 세척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식용란과 가금육 및 가열조리 없이 섭취하는 식육, 어류, 패류, 채소 등 농‧축‧수산물은 다른 재료와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구분 포장하여야 하고, 그 외 재료의 경우에도 비가열 섭취재료와 가열 후 섭취재료는 서로 섞이지 않도록 구분하여 포장하여야 한다.
③ 식용란을 포함하는 경우 제2. 2. 30)에 따라 물로 세척된 식용란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다른 제조업자가 포장을 완료한 식품을 포장된 상태 그대로 구성 재료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⑤ 가정에서 보유한 식용유지, 조미료 등을 조리재료로 사용하도록 하는 제품의 경우, 조리된 식품이 질환별 영양요구에 적합하도록 사용가능한 재료의 구체적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정확한 양을 계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계량도구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11) 식단형 식사관리식품은 제품의 내용물, 제조장소, 제조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기호를 표시하고 기호별 작업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작업 기록을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4) 식품유형
(1) 당뇨환자용 식단형 식품
당뇨병 환자 등 당질 섭취관리가 필요한 사람의 영양요구에 맞추어 당질, 포화지방 등의 섭취를 관리하면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등 주요 영양성분을 균형 있게 섭취할 수 있도록 적절한 재료를 선정하고 이를 영양요구에 맞게 구성하여 한 끼 식사 전체를 대신할 수 있도록 제조‧가공한 제품을 말한다.
(2) 신장질환자용 식단형 식품
신장병으로 인해 단백질과 전해질의 섭취조절이 필요한 환자의 영양요구에 맞추어 칼륨, 인, 나트륨 및 단백질 등의 섭취관리가 가능하도록 적절한 재료를 선정하고 이를 영양요구에 맞게 구성하여 한 끼 식사 전체를 대신할 수 있도록 제조‧가공한 제품을 말한다.
(3) 암환자용 식단형 식품
암환자에게 필요한 열량과 영양성분을 충분히 공급하여 암환자의 영양부족을 최소화하고, 신체활동 및 기능을 유지하며, 저하된 체력을 신속하게 회복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적절한 재료를 선정하고 이를 영양요구에 맞게 구성하여 한 끼 식사 전체를 대신할 수 있도록 제조‧가공한 제품을 말한다.
5) 규격
제품형태
항목 |
식단형 식사관리식품*1 |
|
즉석섭취형 (비가열 섭취 식품) |
간편조리세트형(즉석조리형 포함)*2 (가열조리 섭취식품) |
|
(1) 열량 |
표시량 이상 또는 표시된 범위 이내 |
|
(2)조단백질 |
표시량 이상(다만, 질환의 특성상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표시량 이하) |
|
(3) 조지방 |
표시량 이상(다만, 질환의 특성상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표시량 이하) |
|
(4) 비타민 |
표시량 이상(다만, 질환의 특성상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표시량 이하) |
|
(5) 무기질 |
표시량 이상(다만, 나트륨은 표시량 이하이며, 신장질환자용 제품의 칼륨과 인은 표시량 이하이거나 표시된 범위 이내) |
|
(6) 불소 |
0.2 mg/100kcal 이하 (불소 함유 식품첨가물을 사용한 경우) |
|
(7)타르색소 |
불검출 |
|
(8) 세균수 |
n=5, c=0, m=0 (멸균제품에 한한다) |
|
(9)대장균군 |
n=5, c=1, m=0, M=10 (살균제품에 한한다) |
|
(10) 대장균 |
n=5, c=1, m=0, M=10 (살균제품은 제외한다) |
|
(11)황색포도상구균 |
1g 당 100 이하 |
|
(12)살모넬라 |
n=5, c=0, m=0/25g |
|
(13) 장염비브리오 |
1g 당 100 이하 (살균 또는 멸균 처리되지 않은 해산물 함유제품에 한함) |
|
(14) 장출혈성대장균 |
n=5, c=0, m=0/25g |
|
(15)바실루스세레우스 |
1g 당 1,000 이하 |
- |
(16) 클로스트리디움 |
1g 당 100 이하 |
- |
*주1. 조리된 식품과 손질된 식재료를 조합하여 구성한 제품은 간편조리세트형 제품의 규격 적용
* 주2. (8) ∼ (14) 항목은가열조리하여 섭취하는 재료 중 다른 재료와 교차오염되지 않도록 구분 포장된 농·축·수산물재료는 제외하고, 나머지 구성 재료를 모두 혼합하여 규격을 적용
6) 시험방법
제8. 일반시험법에 따라 시험한다.
12. 장 류
1) 정의
장류라 함은 동・식물성 원료에 누룩균 등을 배양하거나 메주 등을 주원료로 하여 식염 등을 섞어 발효・숙성시킨 것을 제조・가공한 것으로 한식메주, 개량메주, 한식간장, 양조간장, 산분해간장, 효소 분해간장, 혼합간장, 한식된장, 된장, 고추장, 춘장, 청국장, 혼합장 등을 말한다.
2) 원료 등의 구비요건
3) 제조・가공기준
(1) 발효 또는 중화가 끝난 간장원액은 여과하여 간장박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
(2) 여과된 간장원액과 조미원료, 식품첨가물 등을 혼합한 후 곰팡이 등의 위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제조공정상 알코올 성분을 제품의 맛, 향의 보조, 냄새 제거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4) 고추장 제조시 홍국색소를 사용할 수 없으며 또한 시트리닌이 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4) 식품유형
(1) 한식메주
대두를 주원료로 하여 찌거나 삶아 성형하여 발효시킨 것을 말한다.
(2) 개량메주
대두를 주원료로 하여 원료를 찌거나 삶은 후 선별된 종균을 이용하여 발효시킨 것을 말한다.
(3) 한식간장
메주를 주원료로 하여 식염수 등을 섞어 발효・숙성시킨 후 그 여액을 가공한 것을 말한다.
(4) 양조간장
대두, 탈지대두 또는 곡류 등에 누룩균 등을 배양하여 식염수 등을 섞어 발효・숙성시킨 후 그 여액을 가공한 것을 말한다.
(5) 산분해간장
단백질을 함유한 원료를 산으로 가수분해한 후 그 여액을 가공한 것을 말한다.
(6) 효소분해간장
단백질을 함유한 원료를 효소로 가수분해한 후 그 여액을 가공한 것을 말한다.
(7) 혼합간장
한식간장 또는 양조간장에 산분해간장 또는 효소분해간장을 혼합 하여 가공한 것이나 산분해간장 원액에 단백질 또는 탄수화물 원료를 가하여 발효・숙성시킨 여액을 가공한 것 또는 이의 원액에 양조간장 원액이나 산분해간장 원액 등을 혼합하여 가공한 것을 말한다.
(8) 한식된장
한식메주에 식염수를 가하여 발효한 후 여액을 분리한 것을 말한다.
(9) 된장
대두, 쌀, 보리, 밀 또는 탈지대두 등을 주원료로 하여 누룩균 등을 배양한 후 식염을 혼합하여 발효・숙성시킨 것 또는 메주를 식염수에 담가 발효하고 여액을 분리하여 가공한 것을 말한다.
(10) 고추장
두류 또는 곡류 등을 주원료로 하여 누룩균 등을 배양한 후 고춧가루(6% 이상), 식염 등을 가하여 발효・숙성하거나 숙성 후 고춧가루(6% 이상), 식염 등을 가한 것을 말한다.
(11) 춘장
대두, 쌀, 보리, 밀 또는 탈지대두 등을 주원료로 하여 누룩균 등을 배양한 후 식염, 카라멜색소 등을 가하여 발효・숙성하거나 숙성 후 식염, 카라멜색소 등을 가한 것을 말한다.
(12) 청국장
두류를 주원료로 하여 바실루스( Bacillus )속균으로 발효시켜 제조한 것이거나, 이를 고춧가루, 마늘 등으로 조미한 것으로 페이스트, 환, 분말 등을 말한다.
(13) 혼합장
간장, 된장, 고추장, 춘장 또는 청국장 등을 주원료로 하거나 이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혼합하여 제조・가공한 것으로 조미된장, 조미고추장 또는 그 외 혼합하여 가공된 장류(장류 50% 이상이어야 한다)를 말한다.
(14) 기타장류
식품유형 (3)∼(10)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간장, 된장, 고추장을 말한다.
5) 규격
(1) 총질소(w/v%)∶0.8 이상(간장에 한하며, 한식간장은 0.7 이상)
(2) 타르색소∶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3) 대장균군∶n=5, c=1, m=0, M=10[혼합장(살균제품)에 한한다]
(4) 보존료(g/kg 다만, 간장은 g/L)∶다음에서 정하는 것 이외의 보존료가 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소브산 소브산칼륨 소브산칼슘 |
1.0 이하 |
안식향산 안식향산나트륨 안식향산칼륨 안식향산칼슘 |
0.6 이하 |
파라옥시안식향산메틸 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 |
0.25 이하 |
6) 시험방법
분말형태의 간장제품의 경우는 표시된 사용농도 또는 희석배수에 따라서 증류수로 희석하여 검체로 하여야 한다.
(1) 총질소
검체 10 mL에 물을 가하여 100 mL로 하고, 그 20 mL를 취하 여 제8. 일반시험법 2. 식품성분시험법 2.1.3.1 총질소 및 조단백질에 따라 시험하고 질소량으로 산출한다.
(2) 타르색소
제8. 일반시험법 3.4 착색료에 따라 시험한다.
(3) 대장균군
제8. 일반시험법 4. 미생물시험법 4.7 대장균군에 따라 시험한다.
(4) 보존료
제8. 일반시험법 3.1 보존료에 따라 시험한다.
13. 조미식품
조미식품이라 함은 식품을 제조・가공・조리함에 있어 풍미를 돋우기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식초, 소스류, 카레, 고춧가루 또는 실고추, 향신료가공품, 식염을 말한다.
13-1 식초류
1) 정의
식초라 함은 곡류, 과실류, 주류 등을 주원료로 하여 초산발효하거나 이에 곡물당화액, 과실착즙액 등을 혼합하여 숙성하는 등의 공정을 거쳐 제조한 발효식초와 빙초산 또는 초산을 주원료로 하여 먹는물로 희석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한 희석초산을 말한다.
2) 원료 등의 구비요건
3) 제조・가공기준
(1) 발효식초와 희석초산은 서로 혼합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식품유형
(1) 발효식초
과실・곡물술덧(주요), 과실주, 과실착즙액, 곡물주, 곡물당화액, 주정 또는 당류 등을 원료로 하여 초산발효하거나 이에 과실착즙액 또는 곡물당화액 등을 혼합하여 숙성하는 등의 공정을 거쳐 제조한 것을 말한다. 이 중 감을 초산발효하여 제조한 것을 감식초라 한다.
(2) 희석초산
빙초산 또는 초산을 주원료로 하여 먹는물로 희석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
5) 규격
(1) 총산[초산으로서, w/v%(단, 고체식품은 w/w%)]∶4.0∼20.0(다만, 감식초는 2.6 이상)
(2) 타르색소∶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3) 보존료 (g/L)∶다음에서 정하는 것 이외의 보존료가 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파라옥시안식향산메틸 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 |
0.1 이하 |
6) 시험방법
(1) 총산
제8. 일반시험법 6. 식품별 규격 확인 시험법 6.6.1.1 총산에 따라 시험한다.
(2) 타르색소
제8. 일반시험법 3.4 착색료에 따라 시험한다.
(3) 보존료
제8. 일반시험법 3.1 보존료에 따라 시험한다.
13-2 소스류
1) 정의
소스류라 함은 동・식물성 원료에 향신료, 장류, 당류, 식염, 식초, 식용유지 등을 가하여 가공한 것으로 식품의 조리 전・후에 풍미증진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따로 기준 및 규격이 정하여진 것은 제외한다.
2) 원료 등의 구비요건
(1) 풍미증진의 목적으로 알코올 성분을 사용할 수 있다.
3) 제조・가공기준
4) 식품유형
(1) 복합조미식품
식품에 당류, 식염, 향신료, 단백가수분해물, 효모 또는 그 추출물, 식품첨가물 등을 혼합하여 수분함량이 8% 이하가 되도록 분말, 과립 또는 고형상 등으로 가공한 것으로 식품에 특유의 맛과 향을 부여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2) 마요네즈
식용유지, 난황 또는 전란, 식초 또는 과즙을 주원료로 사용하거나, 이에 다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유화 등의 방법으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
(3) 토마토케첩
토마토 또는 토마토 농축물(가용성 고형분 25% 기준으로 20% 이상이어야 한다)을 주원료로 하여 이에 당류, 식초, 식염, 향신료, 구연산 등을 가하여 제조한 것을 말한다.
(4) 소스
동・식물성 원료에 향신료, 장류, 당류, 식염, 식초 등을 가하여 혼합한 것이거나 또는 이를 발효・숙성시킨 것을 말한다. 다만, 따로 기준 및 규격이 정하여져 있는 것은 제외한다.
5) 규격
(1) 대장균군∶n=5, c=1, m=0, M=10(살균제품에 한한다)
(2) 대장균∶n=5, c=1, m=0, M=10(비살균제품에 한하며, 복합조미 식품은 n=5, c=2, m=0, M=10으로 한다.)
(3) 세균수∶n=5, c=0, m=0(멸균제품에 한한다.)
(4) 허용외 타르색소∶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5) 보존료(g/kg)∶다음에서 정하는 것 이외의 보존료가 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파라옥시안식향산메틸 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 |
0.2 이하 |
소브산 소브산칼륨 소브산칼슘 |
1.0 이하 |
0.5 이하 |
|
1.0 이하 |
|
안식향산 안식향산나트륨 안식향산칼륨 안식향산칼슘 |
1.0 이하 |
6) 시험방법
(1) 대장균군
제8. 일반시험법 4. 미생물시험법 4.7 대장균군에 따라 시험한다.
(2) 대장균
제8. 일반시험법 4. 미생물시험법 4.8 대장균에 따라 시험한다.
(3) 세균수
제8. 일반시험법 4. 미생물시험법 4.5.1 일반세균수에 따라 시험 한다.
(4) 허용외 타르색소
제8. 일반시험법 3.4 착색료에 따라 시험한다.
(5) 보존료
제8. 일반시험법 3.1 보존료에 따라 시험한다.
13-3 카레(커리)
1) 정의
카레(커리)라 함은 향신료를 원료로 한 카레(커리)분 또는 이에 식품 이나 식품첨가물 등을 가하여 만든 것을 말한다.
2) 원료 등의 구비요건
3) 제조・가공기준
4) 식품유형
(1) 카레(커리)분 심황(강황), 생강, 고수(코리앤더), 쿠민 등의 천연 향신식물을 원료로 하여 건조・분말로 가공한 것을 말한다.
(2) 카레(커리)카레(커리)분에 식품이나 식품첨가물 등을 가하여 만든 것(고형 또는 분말제품은 카레(커리)분 5% 이상, 액상제품은 카레(커리)분 1% 이상이어야 한다)을 말한다.
5) 규격
(1) 타르색소∶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2) 세균수∶n=5, c=0, m=0(멸균제품에 한한다.)
(3) 대장균군∶n=5, c=1, m=0, M=10(살균제품에 한한다.)
(4) 대장균∶n=5, c=1, m=0, M=10(살균제품은 제외한다.)
6) 시험방법
(1) 타르색소
제8. 일반시험법 3.4 착색료에 따라 시험한다.
(2) 세균수
제8. 일반시험법 4. 미생물시험법 4.5.1 일반세균수에 따라 시험 한다.
(3) 대장균군
제8. 일반시험법 4. 미생물시험법 4.7 대장균군에 따라 시험한다 .
(4) 대장균
제8. 일반시험법 4. 미생물시험법 4.8 대장균에 따라 시험한다.
13-4 고춧가루 또는 실고추
1) 정의
고춧가루 또는 실고추라 함은 가짓과에 속하는 고추 또는 그 변종의 성숙한 열매를 건조한 후 분쇄한 한 것이거나 실모양으로 절단한 것을 말한다.
2) 원료 등의 구비요건
(1)고춧가루 제조용 고추는 꼭지(꽃받침 제외)를 반드시 제거하여야하고 병든 고추는 병든 부위를 제거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3) 제조・가공기준
(1) 고춧가루 제조에는 원료 고추에 포함된 고추씨 이외의 다른 물질(식염, 당류, 겨, 탄산염, 전분 등)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고춧가루에 포함되는 고추씨는 원료 고추에서 생성된 것에 한하여 사용이 가능하고 별도로 고추씨를 첨가하여 고춧가루 제조에 사용할 수 없다.
(3) 고춧가루의 포장은 알루미늄 증착 포장지나 PE재질 병, 유리 등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규격에 적합한 포장 또는 용기에 넣어 가능한 신속하게 포장하고 미생물의 오염방지와 품질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습기와 햇빛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4) 고춧가루 제조공정에는 금속성 이물제거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식품유형
(1) 고춧가루
가짓과에 속하는 고추 또는 그 변종의 성숙한 열매를 건조한 후 분쇄한 것을 말한다.
(2) 실고추
가짓과에 속하는 고추 또는 그 변종의 성숙한 열매를 건조한 후 실모양으로 절단한 것을 말한다.
5) 규격
(1) 수분(%)∶15.0 이하
(2) 회분(%)∶7.0 이하
(3) 산불용성 회분(%)∶0.5 이하
(4) 위화물∶불검출(전분, 겨, 탄산염, 식염 등)
(5) 곰팡이수(%):20 이하(실고추는 제외한다)
(6) 타르색소∶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7) 대장균∶n=5, c=2, m=0, M=10
6) 시험방법
(1) 수분
제8. 일반시험법 2. 식품성분시험법 2.1.1 수분에 따라 시험한다 .
(2) 회분
검체 2∼4 g을 정확히 달아 제8. 일반시험법 2. 식품성분시험법 2.1.2 회분에 따라 시험한다.
(3) 산불용성 회분
제8. 일반시험법 6. 식품별 규격 확인 시험법 6.6.2.1 산불용성 회분에 따라 시험한다.
(4) 위화물
제8. 일반시험법 6. 식품별 규격 확인 시험법 6.6.2.2 위화물에 따라 시험한다.
(5) 곰팡이수
제8. 일반시험법 1.7 곰팡이수에 따라 시험한다
(6) 타르색소
제8. 일반시험법 3.4 착색료에 따라 시험한다.
(7) 대장균
제8. 일반시험법 4. 미생물시험법 4.8 대장균에 따라 시험한다.
13-5 향신료가공품
1) 정의
향신료가공품이라 함은 향신식물(고추, 마늘, 생강 포함)의 잎, 줄기 ,열매, 뿌리 등을 단순가공한 것이거나 이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혼합하여 가공한 것으로 다른 식품의 풍미를 높이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카레(커리) 및 고춧가루 또는 실고추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2) 원료 등의 구비요건
3) 제조・가공기준
(1) 천연향신료는 향신식물 이외의 다른 식품이나 식품첨가물 등을 일체 혼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고추 또는 고춧가루를 함유한 향신료조제품 제조시 홍국색소를 사용할 수 없으며 또한 시트리닌이 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4) 식품유형
(1) 천연향신료
향신식물을 분말 등으로 가공한 것을 말한다.
(2) 향신료조제품
천연향신료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혼합하여 가공한 것을 말한다.
5) 규격
(1) 위화물∶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천연향신료에 한한다).
(2) 타르색소∶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다만, 고추냉이가공품 또는 겨자가공품은 제외한다).
(3) 대장균군∶n=5, c=2, m=0, M=10(살균제품에 한한다)
(4) 대장균∶n=5, c=2, m=0, M=10(다만, 살균제품 또는 건조제품은 제외한다)
(5) 곰팡이수(%):10 이하(고추 또는 고춧가루 함유제품에 한한다)
6) 시험방법
(1) 위화물
제8. 일반시험법 6. 식품별 규격 확인 시험법 6.6.3.1 위화물에 따라 시험한다.
(2) 타르색소
제8. 일반시험법 3.4 착색료에 따라 시험한다.
(3) 대장균군
제8. 일반시험법 4. 미생물시험법 4.7 대장균군에 따라 시험한다.
(4) 대장균
제8. 일반시험법 4. 미생물시험법 4.8 대장균에 따라 시험한다.
(5) 곰팡이수
제8. 일반시험법 1.7 곰팡이수에 따라 시험한다.
13-6 식염
1) 정의
식염이란 해수(해양심층수 포함)나 암염, 호수염 등으로부터 얻은염화나트륨이 주성분인 결정체를 재처리하거나 가공한 것 또는 해수를 결정화하거나 정제・결정화한 것을 말한다.
2) 원료 등의 구비요건
(1) 식용으로 수입하는 천일염과 기타소금은 생산국가에서 식염으로 분류・인증된 것으로서 각 식염 유형의 정의에 적합하게 위생적으로 생산된 것이어야 한다.
(2) 천일염은 식품첨가물 등 다른 물질을 사용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3) 식염은 공업용소금 등 식용 이외의 소금이 혼입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3) 제조・가공기준
4) 식품유형
(1) 천일염
염전에서 해수를 자연 증발시켜 얻은 염화나트륨이 주성분인 결정체 와 이를 분쇄, 세척, 탈수 또는 건조한 염을 말한다.
(2) 재제소금(재제조소금)
원료 소금(100%)을 정제수, 해수 또는 해수농축액 등으로 용해, 여과, 침전, 재결정, 탈수의 과정을 거쳐 제조한 소금을 말한다.
(3) 태움・용융소금
원료 소금(100%)을 태움・용융 등의 방법으로 그 원형을 변형한 소금을 말한다. 다만, 원료 소금을 세척, 분쇄, 압축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4) 정제소금
해수(해양심층수 포함)를 농축・정제한 농축함수 또는 원료소금 (100%)을 용해한 물을 증발설비 등에 넣어 제조한 소금을 말한다 .
(5) 기타소금
암염, 호수염 등 해수 외의 자연물에서 얻은 염화나트륨이 주성분인 결정체를 식용에 적합하도록 처리하거나, 유형이 상이한 식염을 서로 혼합하거나 또는 위 식품유형 (1)천일염~(4)정제소금에서 정한 제조 방법 이외의 방법을 사용하여 분말, 결정형 등으로 제조한 식염으로서 다른 식품이나 식품첨가물(고결방지제 제외)을 가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6) 가공소금
천일염, 재제소금, 태움・용융소금, 정제소금, 기타소금을 50% 이상 사용하여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가공한 소금을 말한다.
5) 규격
유형 항목 |
천일염 |
재제소금 |
태움・용융소금 |
정제소금 |
기타소금 |
가공소금 |
(1) 염화나트륨(%) |
70.0 이상 |
88.0 이상 |
88.0 이상 |
95.0 이상 (해양심층수염은70.0 이상) |
70.0 이상 (암염, 호수염은 88.0 이상) |
35.0 이상 |
(2) 수분(%) |
15.0 이하 |
9.0 이하 |
4.0 이하 |
4.0 이하 (해양심층수염은10.0 이하) |
9.0 이하 |
5.5 이하 |
(3) 불용분(%) |
0.15 이하 (토판염은0.3 이하) |
0.02 이하 |
3.0 이하 |
0.02 이하 |
0.15 이하 |
- |
(4) 비소(mg/kg) |
0.5 이하 |
|||||
(5) 납(mg/kg) |
2.0 이하 |
|||||
(6) 카드뮴(mg/kg) |
0.5 이하 |
|||||
(7) 수은(mg/kg) |
0.1 이하 |
|||||
(8) 페로시안화 이온(g/kg) |
불검출 |
0.010 이하 |
6) 시험방법
(1) 시료조제
시료입자의 크기가 0.84 mm의 체눈은 통과하고 0.177 mm의 체눈을 통과하지 않을 정도로 분쇄하여 잘 혼합한다.
(2) 염화나트륨
제8. 일반시험법 2.2 미량영양성분시험법 2.2.1.5 식염에 따라 시험한다.
(3) 수분
제8. 일반시험법 2. 식품성분시험법 2.1.1 수분에 따라 시험한다 .
(4) 불용분
제8. 일반시험법 6. 식품별 규격 확인 시험법 6.6.4.1 불용분에 따라 시험한다.
(5) 비소
제8. 일반시험법 9.1 중금속에 따라 시험한다.
(6) 납
제8. 일반시험법 9.1 중금속에 따라 시험한다.
(7) 카드뮴
제8. 일반시험법 9.1 중금속에 따라 시험한다.
(8) 수은
제8. 일반시험법 9.1 중금속 9.1.6 수은(Hg)에 따라 시험한다.
(9) 페로시안화이온
제8. 일반시험법 6. 식품별 규격 확인 시험법 6.6.4.2 페로시안화 이온에 따라 시험한다.
14. 절임류 또는 조림류
절임류 또는 조림류라 함은 동・식물성 원료에 식염, 식초, 당류 또는장류를 가하여 절이거나 가열한 것으로 김치류, 절임류, 조림류를 말한다.
14-1 김치류
1) 정의
김치류라 함은 배추 등 채소류를 주원료로 하여 절임, 양념혼합공정을 거쳐 그대로 또는 발효시켜 가공한 김치와 김치를 제조하기 위해 사용하는 김칫속을 말한다.
2) 원료 등의 구비요건
3) 제조・가공기준
(1)원료로 사용되는 채소류는 이물이 제거될 수 있도록 충분히 세척하여야 한다.
4) 식품유형
(1) 김칫속
식물성 원료에 고춧가루, 당류, 식염 등을 가하여 혼합한 것으로 채소류 등에 첨가, 혼합하여 김치를 만드는데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
(2) 김치
배추 등 채소류를 주원료로 하여 절임, 양념혼합과정 등을 거쳐 그대로 또는 발효시킨 것이거나 이를 가공한 것을 말한다.
5) 규격
(1) 납(mg/kg)∶0.3 이하
(2) 카드뮴(mg/kg)∶0.2 이하
(3) 타르색소∶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4) 보존료∶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5) 대장균군∶n=5, c=1, m=0, M=10(살균제품에 한한다).
6) 시험방법
(1) 납 및 카드뮴
제8. 일반시험법 9.1 중금속에 따라 시험한다.
(2) 타르색소
제8. 일반시험법 3.4 착색료에 따라 시험한다.
(3) 보존료
제8. 일반시험법 3.1 보존료에 따라 시험한다.
(4) 대장균군
제8. 일반시험법 4. 미생물시험법 4.7 대장균군에 따라 시험한다 .
14-2 절임류
1) 정의
절임류라 함은 채소류, 과일류, 향신료, 야생식물류, 수산물 등을 주원료로 하여 식염, 식초, 당류 또는 장류 등에 절인 후 그대로 또는 이에 다른 식품을 가하여 가공한 절임식품 및 당절임을 말한다. 다만, 따로 기준 및 규격이 정하여져 있는 것은 제외한다.
2) 원료 등의 구비요건
3) 제조・가공기준
4) 식품유형
(1) 절임식품
주원료를 식염, 장류, 식초 등에 절이거나 이를 혼합하여 조미・가공한 것을 말한다.
(2) 당절임
주원료를 꿀, 설탕 등 당류에 절이거나 이에 식품 또는 식품첨 가물을 가하여 가공한 것을 말한다. 수분함량이 10% 이하인 것은 건조당절임이라고 말한다.
5) 규격
(1) 세균수∶n=5, c=0, m=0(멸균제품에 한한다.)
(2) 대장균군∶n=5, c=1, m=0, M=10(살균제품에 한한다.)
(3) 대장균 ∶ n=5, c=1, m=0, M=10(비살균제품에 한한다.)
(4) 타르색소∶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다만, 밀봉 및 가열 살균 또는 멸균 처리한 제품은 제외한다).
(5) 보존료(g/kg)∶다음에서 정하는 것 이외의 보존료가 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소브산 소브산칼륨 소브산칼슘 |
1.0 이하(소브산으로서, 절임식품에 한함) |
0.5 이하[소브산으로서, 당절임(건조당절임 제외)에 한함] |
|
안식향산 안식향산나트륨 안식향산칼륨 안식향산칼슘 |
1.0 이하 |
6) 시험방법
(1) 세균수
제8. 일반시험법 4. 미생물시험법 4.5.1 일반세균수에 따라 시험한다.
(2) 대장균군
제8. 일반시험법 4. 미생물시험법 4.7 대장균군에 따라 시험한다 .
(3) 대장균
제8. 일반시험법 4. 미생물시험법 4.8 대장균에 따라 시험한다.
(4) 타르색소
제8. 일반시험법 3.4 착색료에 따라 시험한다.
(5) 보존료
제8. 일반시험법 3.1 보존료에 따라 시험한다.
14-3 조림류
1) 정의
조림류라 함은 동・식물성원료를 주원료로 하여 식염, 장류, 당류 등을 첨가하고 가열하여 조리거나 볶은 것 또는 이를 조미 가공한 것을 말한다.
2) 원료 등의 구비요건
3) 제조・가공기준
4) 식품유형
5) 규격
(1) 세균수∶n=5, c=0, m=0(멸균제품에 한한다.)
(2) 대장균군∶n=5, c=1, m=0, M=10(살균제품에 한한다.)
(3) 타르색소∶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4) 보존료(g/kg)∶다음에서 정하는 것 이외의 보존료가 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소브산 소브산칼륨 소브산칼슘 |
1.0 이하 |
6) 시험방법
(1) 세균수
제8. 일반시험법 4. 미생물시험법 4.5.1 일반세균수에 따라 시험 한다.
(2) 대장균군
제8. 일반시험법 4. 미생물시험법 4.7 대장균군에 따라 시험한다.
(3) 타르색소
제8. 일반시험법 3.4 착색료에 따라 시험한다.
(4) 보존료
제8. 일반시험법 3.1 보존료에 따라 시험한다.
15. 주 류
주류라 함은 곡류 등의 전분질원료나 과실 등의 당질원료를 주된 원료로하여 발효, 증류 등의 방법으로 제조・가공한 발효주류, 증류주류, 기타주류, 주정 등 주세법에서 규정한 주류를 말한다.
15-1 발효주류
1) 정의
발효주류란 곡류 등의 전분질원료나 과실 등의 당질원료를 주된 원료로 하여 발효시켜 제조한 탁주, 약주, 청주, 맥주, 과실주를 말한다 .
2) 원료 등의 구비요건
3) 제조‧가공기준
발효주류의 발효・제조과정에 첨가할 수 있는 첨가재료의 종류와 사용량 및 제조방법은 「주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식품유형
(1) 탁주
탁주라 함은 전분질 원료(발아 곡류 제외)와 국(麴), 물을 주된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혼탁하게 제성한 것 또는 그 발효 ・제성 과정에 탄산가스 등을 첨가한 것을 말한다.
(2) 약주
약주라 함은 전분질 원료(발아 곡류 제외)와 국(麴), 식물성 원료, 물 등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여과하여 제성한 것 또는 발효・제성 과정에 당분, 과실・채소류, 주정 등을 첨가한 것을 말한다.
(3) 청주
청주라 함은 곡류 중 쌀(찹쌀 포함), 국(麴),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여과하여 제성한 것 또는 발효・제성 과정에 주정 등을 첨가한 것을 말한다.
(4) 맥주
맥주라 함은 발아한 맥류, 홉, 전분질 원료, 물 등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켜 제성하거나 여과하여 제성한 것 또는 발효・제성 과정에 녹말이 포함된 재료, 당분, 캐러멜, 탄산가스, 주정 등을 혼합한 것을 말한다.
(5) 과실주
과실주라 함은 과실 또는 과실에 당분을 첨가하여 발효하거나 술덧에 과실즙, 탄산가스, 주류 등을 혼합하고 여과・제성한 것을 말한다.
5) 규격
(1) 에탄올(v/v%)∶주세법의 규정에 따른다.
(2) 메탄올(mg/mL)∶0.5 이하(다만, 과실주는 1.0 이하)
(3)보존료(g/kg)∶다음에서 정하는 것 이외의 보존료가 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소브산 소브산칼륨 소브산칼슘 |
0.2 이하(소브산으로서, 탁주, 약주, 과실주에 한한다) |
(4) 납(mg/kg)∶0.2 이하(과실주 중 포도주에 한한다)
(5) 대장균군 : n=5, c=2, m=0, M=10(탁주, 약주 중 살균제품에 한한다)
(6) 대장균 : n=5, c=2, m=0, M=10(탁주, 약주에 한하며 살균제품은 제외한다)
6) 시험방법
(1) 에탄올
주세법의 규정에 따른다.
(2) 메탄올
제8. 일반시험법 6. 식품별 규격 확인 시험법 6.7.1.1 메탄올에 따라 시험한다.
(3) 보존료
제8. 일반시험법 3.1 보존료에 따라 시험한다.
(4) 납
제8. 일반시험법 9.1.2 납(Pb)에 따라 시험한다.
(5) 대장균군
제8. 일반시험법 4. 미생물시험법 4.7 대장균군에 따라 시험한다 .
(6) 대장균
제8. 일반시험법 4. 미생물시험법 4.8 대장균에 따라 시험한다.
15-2 증류주류
1) 정의
증류주류란 곡류 등의 전분질원료나 과실 등의 당질원료를 주된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후 증류하여 그대로 또는 나무통에 저장하여 제조한 것을 말한다.
2) 원료 등의 구비요건
3) 제조・가공기준
증류주류의 발효・제조과정에 첨가할 수 있는 첨가재료의 종류와 사용량 및 제조방법은 「주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식품유형
(1) 소주
소주라 함은 전분질 원료, 국(麴), 물 등을 원료로 발효시켜 연속식 증류 이외의 방법으로 증류한 것 또는 주정을 물로 희석하거나 이에 첨가물 등을 혼합하여 희석한 것을 말한다. 다만, 발아시킨 곡류를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한 것, 곡류에 물을 뿌려 섞어 밀봉・발효시켜 증류한 것 또는 자작나무 숯으로 여과한 것은 제외한다.
(2) 위스키
위스키라 함은 발아된 곡류와 물을 원료로 하거나 발아된 곡류와 물, 곡류를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증류하여 나무통에 1년 이상 저장한 것 또는 이에 주정, 첨가재료를 혼합한 것을 말한다 .
(3) 브랜디
브랜디라 함은 과실주(과실주 지게미 포함)를 증류하여 나무통에 1년 이상 저장한 것 또는 이에 주정, 첨가재료를 혼합한 것을 말한다.
(4) 일반증류주
일반증류주라 함은 고량주, 럼, 진, 보드카, 데킬라 등과 같이 전분, 당분이 포함된 원료를 발효시켜 증류하거나 증류주를 서로 혼합하여 제조한 것으로서 소주, 위스키 또는 브랜디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5) 리큐르
리큐르라 함은 증류주류에 속하는 주류 중 불휘발분이 2도 이상의 것을 말한다.
5) 규격
(1) 에탄올(v/v%)∶주세법의 규정에 따른다.
(2) 메탄올(mg/mL)∶1.0 이하(다만, 일반증류주 중 곡류를 주원료로 한 제품 및 소주, 위스키는 0.5 이하)
(3) 알데히드(mg/100mL)∶70.0 이하(다만, 리큐르 제외)
6) 시험방법
(1) 에탄올
주세법의 규정에 따른다.
(2) 메탄올
제8. 일반시험법 6. 식품별 규격 확인 시험법 6.7.1.1 메탄올에 따라 시험한다.
(3) 알데히드
제8. 일반시험법 6. 식품별 규격 확인 시험법 6.7.2.1 알데히드에 따라 시험한다.
15-3 기타 주류
1) 정의
기타주류라 함은 15-1 발효주류, 15-2 증류주류 또는 15-4 주정에 속하지 않는 주류를 말한다.
2) 원료 등의 구비요건
3) 제조・가공기준
기타주류의 발효・제조과정에 첨가할 수 있는 첨가재료의 종류와 사용량 및 제조방법은 「주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식품유형
5) 규격
(1) 에탄올(v/v%)∶주세법의 규정에 따른다.
(2) 메탄올(mg/mL)∶1.0 이하
6) 시험방법
(1) 에탄올
주세법의 규정에 따른다.
(2) 메탄올
제8. 일반시험법 6. 식품별 규격 확인 시험법 6.7.1.1 메탄올에 따라 시험한다.
15-4 주정
1) 정의
주정이라 함은 전분질 원료 또는 당질 원료를 발효시켜 증류한 것이나 조주정을 증류한 것으로 희석하여 음용 할 수 있는 에탄올을 말한다. 단,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어서 직접 음용 할 수는 없으나 정제하면 음용 할 수 있는 조주정(粗酒精)은 제외한다.
2) 원료 등의 구비요건
3) 제조・가공기준
주정의 발효·제조과정에 첨가할 수 있는 첨가재료의 종류와 사용량 및 제조방법은 「주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식품유형
5) 규격
|
주정 |
곡물주정 |
(1) 성상 |
무색투명하고 부유물 및 이미, 이취가 없을 것 |
무색투명하고 고유향미가 있을 것 |
(2) 에탄올(v/v%) |
95 이상 |
85∼90 |
(3) 증발잔류물 |
2.5 이하 |
2.5 이하 |
(4) 총산 |
0.002 이하 |
0.05 이하 |
(5) 알데히드 |
1 이하 |
10 이하 |
(6) 메탄올 |
0.15 이하 |
0.5 이하 |
(7) 퓨젤유(v/v%) |
0.01 이하 |
0.5 이하 |
(8) 구리(mg/kg) |
- |
3 이하 |
(9) 과망간산 |
5분이내에 표준액보다 퇴색되지 않을 것 |
- |
(10) 황산정색물 |
불검출 |
- |
(11) 염화물 |
불검출 |
- |
6) 시험방법
(1) 성상
시험관(안지름 약 23 mm)에 검액과 물을 각각 30 mL씩 넣어 물과 비교하여 무색・투명하여야 한다. 또한, 약 25%의 농도로 묽게 하였을 때, 고유의 향미를 가지고 이미・이취가 없어야 한다.
(2) 에탄올
제8. 일반시험법 6. 식품별 규격 확인 시험법 6.7.3.1 에탄올에 따라 시험한다.
(3) 증발잔류물
제8. 일반시험법 6. 식품별 규격 확인 시험법 6.7.3.2 증발잔류물에 따라 시험한다.
(4) 총산
제8. 일반시험법 6. 식품별 규격 확인 시험법 6.7.3.3 총산에 따라 시험한다.
(5) 알데히드, 메탄올, 퓨젤유
제8. 일반시험법 6. 식품별 규격 확인 시험법 6.7.3.4 알데히드, 메탄올, 퓨젤유에 따라 시험한다.
(6) 구리
제8. 일반시험법 9.1.9 구리(Cu)에 따라 시험한다.
(7) 과망간산 환원성 물질
제8. 일반시험법 6. 식품별 규격 확인 시험법 6.7.3.5 과망간산 환원성 물질에 따라 시험한다.
(8) 황산정색물
제8. 일반시험법 6. 식품별 규격 확인 시험법 6.7.3.6 황산정색물에 따라 시험한다.
(9) 염화물
제8. 일반시험법 6. 식품별 규격 확인 시험법 6.7.3.7 염화물에 따라 시험한다.
16. 농산가공식품류
농산가공식품류라 함은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가공한 전분류, 밀가루류,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류, 시리얼류, 찐쌀, 효소식품 등을 말한다. 다만, 따로 기준 및 규격이 정하여진 것은 제외한다.
16-1 전분류
1) 정의
전분류라 함은 전분질 원료를 사용하여 마쇄, 사별, 분리 등의 과정을 거쳐 얻은 것이거나 이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가공한 것을 말한다.
2) 원료 등의 구비요건
3) 제조・가공기준
(1) 전분 제조시 원료의 종류가 다른 전분은 일절 혼합할 수 없다.
4) 식품유형
(1) 전분
감자, 고구마 등의 전분질원료를 사용하여 마쇄, 사별, 분리 등의 과정을 거쳐 얻은 분말을 말한다.
(2) 전분가공품
전분을 가공한 것이거나, 이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가공한 것을 말한다.
5) 규격
(1) 성상∶적합하여야 한다.(전분가공품에 한한다.)
(2) 이물∶적합하여야 한다.(전분가공품에 한한다.)
(3) 수분(%)
① 감자전분∶20.0 이하
② 고구마전분∶18.0 이하
③ 기타전분∶15.0 이하
(4) 회분(%)∶0.4 이하(전분가공품은 제외한다)
(5) 산도(0.02 N 수산화나트륨액의 소비량)∶3 mL 이하(전분가공품은 제외한다)
(6) 대장균군∶n=5, c=1, m=0, M=10(전분가공품 중 살균제품에 한한다.)
(7) 세균수∶n=5, c=0, m=0(전분가공품 중 멸균제품에 한한다.)
(8 )대장균∶n=5, c=1, m=0, M=10(비살균 전분가공품 중 더 이상 가공, 가열 조리를 하지 않고 그대로 섭취하는 제품에 한한다.)
6) 시험방법
(1) 성상
제8. 일반시험법 1.1 성상에 따라 시험한다.
(2) 이물
제8. 일반시험법 1.2 이물에 따라 시험한다.
(3) 수분
제8. 일반시험법 2. 식품성분시험법 2.1.1 수분에 따라 시험한다.
(4) 회분
검체 3∼5 g을 정밀히 달아 제8. 일반시험법 2. 식품성분시험법 2.1.2 회분에 따라 시험한다.
(5) 산도
제8. 일반시험법 6. 식품별 규격 확인 시험법 6.8.1.1 산도에 따라 시험한다.
(6) 대장균군
제8. 일반시험법 4. 미생물시험법 4.7 대장균군에 따라 시험한다.
(7) 세균수
제8. 일반시험법 4. 미생물시험법 4.5.1 일반세균수에 따라 시험 한다.
(8) 대장균
제8. 일반시험법 4. 미생물시험법 4.8 대장균에 따라 시험한다.
16-2 밀가루류
1) 정의
밀가루류라 함은 밀을 선별, 가수, 분쇄, 분리 등의 과정을 거쳐 얻은 분말 또는 이에 영양강화의 목적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한 것을 말한다.
2) 원료 등의 구비요건
3) 제조・가공기준
4) 식품유형
(1) 밀가루
밀을 선별, 가수, 분쇄, 분리 등의 과정을 거쳐 얻은 분말로 전립 밀가루, 혼합밀가루, 세몰리나 등의 밀가루를 포함한다.
(2) 영양강화 밀가루
밀가루에 영양강화의 목적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한 밀가루를 말한다.
5) 규격
6) 시험방법
(1) 수분
제8. 일반시험법 2. 식품성분시험법 2.1.1 수분에 따라 시험한다.
(2) 회분
검체 3∼5 g을 정밀히 달아 제8. 일반시험법 2. 식품성분시험법 2.1.2 회분에 따라 시험한다(Moisture 14% 기준).
(3) 사분
제8. 일반시험법 6. 식품별 규격 확인 시험법 6.8.2.1 사분에 따라 시험한다.
(4) 납
제8. 일반시험법 9.1.2 납(Pb)에 따라 시험한다.
(5) 카드뮴
제8. 일반시험법 9.1.3 카드뮴(Cd)에 따라 시험한다.
16-3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류
1) 정의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류라 함은 땅콩 또는 견과류를 단순가공하거나 이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가공한 땅콩버터,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을 말한다.
2) 원료 등의 구비요건
3) 제조・가공기준
4) 식품유형
(1) 땅콩버터
땅콩을 볶아 분쇄하여 식품,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가공한 것을 말한다.
(2)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
땅콩 또는 견과류를 단순가공하거나 이를 주원료로 하여 설탕, 식용유지 등의 식품이나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가공한 것을 말한다 .
5) 규격
(1) 총 아플라톡신(μg/kg)∶15.0 이하(B1, B2, G1및 G2의 합으로서 , 단 B 1은 10.0 μg/kg 이하이어야 한다)
(2) 살모넬라∶n=5, c=0, m=0/25 g
6) 시험방법
(1) 아플라톡신
제8. 일반시험법 9.2 곰팡이독소에 따라 시험한다.
(2) 살모넬라
제8. 일반시험법 4. 미생물시험법 4.11 살모넬라에 따라 시험한다.
16-4 시리얼류
1) 정의
시리얼류라 함은 옥수수, 밀, 쌀 등의 곡류를 주원료로 하여 비타민류 및 무기질류 등 영양성분을 강화, 가공한 것으로 필요에 따라 채소, 과일, 견과류 등을 넣어 제조・가공한 것을 말한다.
2) 원료 등의 구비요건
3) 제조・가공기준
(1)1회 섭취할 때에 비타민 A, B1, B2, B6, C, 나이아신, 엽산, 비타민E를 영양성분 기준치의 25% 이상, 철, 및 아연을 영양성분 기준치의 10% 이상이 되도록 원료식품을 조합하고 영양성분을 첨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양성분 기준치는 11-1 3)(5)의 기준치를 따른다. 다만, 특정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제품의 경우 해당 연령층의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을 기준으로 한다.
4) 식품유형
5) 규격
(1) 비타민류∶표시량 이상이어야 한다.
(2) 무기질류∶표시량 이상이어야 한다.
(3) 대장균군∶n=5, c=2, m=0, M=10
6) 시험방법
(1) 비타민류
제8. 일반시험법 2.2 미량영양성분시험법 2.2.2 비타민류에 따라 시험한다.
(2) 무기질류
제8. 일반시험법 2.2 미량영양성분시험법 2.2.1 무기질에 따라 시험한다.
(3) 대장균군
제8. 일반시험법 4. 미생물시험법 4.7 대장균군에 따라 시험한다.
16-5 찐쌀
1) 정의
찐쌀이라 함은 벼를 익힌 후 건조하여 도정한 것이거나, 쌀을 익혀서 건조한 것을 말한다.
2) 원료 등의 구비요건
3) 제조・가공기준
4) 식품유형
5) 규격
(1)총 아플라톡신(μg/kg)∶15.0 이하(B1, B2, G1및 G2의 합으로서, 단 B1은 10.0 μg/kg 이하이어야 한다)
(2) 이산화황(g/kg)∶0.030미만
(3) 납(mg/kg)∶0.2 이하
(4) 카드뮴(mg/kg)∶0.2 이하
6) 시험방법
(1) 아플라톡신
제8. 일반시험법 9.2 곰팡이독소에 따라 시험한다.
(2) 이산화황
제8. 일반시험법 3.5 아황산, 차아황산 및 그 염류에 따라 시험한다.
(3) 납 및 카드뮴
제8. 일반시험법 9.1 중금속 9.1.2 납(Pb) 및 9.1.3 카드뮴(Cd)에 따라 시험한다.
16-6 효소식품
1) 정의
효소식품이라 함은 식물성 원료에 식용미생물을 배양시켜 효소를 다량 함유하게 하거나 식품에서 효소함유부분을 추출한 것 또는 이를 주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을 말한다.
2) 원료 등의 구비요건
(1) 배양에 사용되는 미생물은 안전한 것이어야 한다.
3) 제조・가공기준
4) 식품유형
5) 규격
(1) 수분(%)∶10.0 이하(단, 액상제품은 제외한다.)
(2) 조단백질(%)∶10.0 이상
(3) α-아밀라아제∶표시량 이상이어야 한다.
(4) 프로테아제∶표시량 이상이어야 한다.
(5) 대장균∶n=5, c=1, m=0, M=10
6) 시험방법
(1) 수분
제8. 일반시험법 2. 식품성분시험법 2.1 일반성분시험법 2.1.1 수분에 따라 시험한다.
(2) 조단백질
제8. 일반시험법 2. 식품성분시험법 2.1 일반성분시험법 2.1.3 질소화합물 2.1.3.1 총질소 및 조단백질에 따라 시험한다.
(3) α-아밀라아제
제8. 일반시험법 6. 식품별 규격 확인 시험법 6.8.3.1 α-아밀라 아제에 따라 시험한다.
(4) 프로테아제
제8. 일반시험법 6. 식품별 규격 확인 시험법 6.8.3.2 프로테아제 에 따라 시험한다.
(5) 대장균
제8. 일반시험법 4. 미생물시험법 4.8 대장균에 따라 시험한다.
16-7 기타 농산가공품류
1) 정의
기타 농산가공품이라 함은 과일, 채소, 곡류, 두류, 서류, 버섯 등 농산물을 가공한 것을 말한다. 다만, 따로 기준 및 규격이 정하여진 것은 제외한다.
2) 원료 등의 구비요건
3) 제조・가공기준
4) 식품유형
(1) 과・채가공품
과일류, 채소류 또는 버섯류를 주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하거나 이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가공한 것을 말한다.
(2) 곡류가공품
쌀, 밀, 옥수수 등 곡류를 주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하거나 이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가공한 것을 말한다.
(3) 두류가공품
콩, 녹두, 팥 등 두류를 주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하거나 이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가공한 것을 말한다.
(4) 서류가공품
감자, 고구마, 토란 등 서류를 주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하거나 이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가공한 것을 말한다.
(5) 기타 농산가공품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하거나 이에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을 가하여 가공한 것으로서 다른 유형에 속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5) 규격
(1) 성상∶적합하여야 한다.
(2) 이물∶적합하여야 한다.
(3) 산가∶4.0 이하(참깨분, 대두분에 한한다.)5.0 이하(유탕・유처리식품에 한한다.)
(4) 과산화물가∶60 이하(유탕・유처리식품에 한한다.)
(5) 타르색소∶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과・채가공품에 한한다)
(6) 대장균군∶n=5, c=1, m=0, M=10(살균제품에 한한다.)
(7) 세균수∶n=5, c=0, m=0(멸균제품에 한한다.)
(8) 대장균∶n=5, c=1, m=0, M=10(비살균 과・채가공품과 더 이상 가공, 가열조리를 하지 않고 그대로 섭취하는 비살균제품에 한한다.)
(9) 총 아플라톡신(μg/kg)∶15.0 이하(B1, B2, G1및 G2의 합으로서, 단 B 1은 10.0 μg/kg 이하이어야 하며 곡류가공품 중 팝콘용옥수수가공품에 한한다.)
6) 시험방법
(1) 성상
제8. 일반시험법 1.1 성상에 따라 시험한다.
(2) 이물
제8. 일반시험법 1.2 이물에 따라 시험한다.
(3) 산가
제8. 일반시험법 2.1.5.3.1 산가에 따라 시험한다.
(4) 과산화물가
제8. 일반시험법 2.1.5.3.5 과산화물가에 따라 시험한다.
(5) 타르색소제8. 일반시험법 3.4 착색료에 따라 시험한다.
(6) 대장균군
제8. 일반시험법 4. 미생물시험법 4.7 대장균군에 따라 시험한다.
(7) 세균수
제8. 일반시험법 4. 미생물시험법 4.5.1 일반세균수에 따라 시험 한다.
(8) 대장균
제8. 일반시험법 4. 미생물시험법 4.8 대장균에 따라 시험한다.
(9) 아플라톡신
제8. 일반시험법 9.2 곰팡이독소에 따라 시험한다.
유형
항목
밀가루
영양강화 밀가루
1등급
2등급
3등급
기타
(1) 수분(%)
15.5 이하
(2) 회분(%)
0.6 이하
0.9 이하
1.6이하
2.0 이하
2.0 이하
(3) 사분(%)
0.03 이하
(4) 납(mg/kg)
0.2 이하
(5)카드뮴(mg/kg)
0.2 이하
17. 식육가공품 및 포장육
식육가공품 및 포장육이라 함은 식육 또는 식육가공품을 주원료로 하여 가공한 햄류, 소시지류, 베이컨류, 건조저장육류, 양념육류, 식육추출가공품, 식육간편조리세트, 식육함유가공품, 포장육을 말한다.
17-1 햄류(*축산물가공품)
1) 정의
햄류라 함은 식육 또는 식육가공품을 부위에 따라 분류하여 정형 염지한 후 숙성, 건조한 것, 훈연, 가열처리한 것이거나 식육의 고 깃덩어리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한 후 숙성, 건조한 것이거나 훈연 또는 가열처리하여 가공한 것을 말한다.
2) 원료 등의 구비요건
(1)어육을 혼합하여 프레스햄을 제조하는 경우 어육은 전체 육함량의 10% 미만이어야 한다.
3) 제조・가공기준
4) 식품유형
(1) 햄∶ 식육을 부위에 따라 분류하여 정형 염지한 후 숙성・건조하거나 훈연 또는 가열처리하여 가공한 것을 말한다(뼈나 껍질이 있는 것도 포함한다).
(2) 생햄∶식육의 부위를 염지한 것이나 이에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저온에서 훈연 또는 숙성・건조한 것을 말한다(뼈나 껍질이 있는 것도 포함한다).
(3) 프레스햄∶식육의 고깃덩어리를 염지한 것이나 이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한 후 숙성・건조하거나 훈연 또는 가열처리한 것으로 육함량 75% 이상, 전분 8% 이하의 것을 말한다.
5) 규격
(1) 아질산 이온(g/kg)∶0.07 미만
(2) 타르색소∶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3) 보존료(g/kg)∶다음에서 정하는 이외의 보존료가 검출되어서는 아니된다.
소브산 소브산칼륨 소브산칼슘 |
2.0 이하(소브산으로서) |
(4) 세균수∶n=5, c=0, m=0(멸균제품에 한한다).
(5) 대장균∶n=5, c=2, m=10, M=100(생햄에 한한다)
(6) 대장균군∶n=5, c=2, m=10, M=100(살균제품에 한한다)
(7)살모넬라∶n=5, c=0, m=0/25g(살균제품 또는 그대로 섭취하는 제품에 한한다)
(8)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n=5, c=0, m=0/25g(살균제품 또는 그대로 섭취하는 제품에 한한다)
(9)황색포도상구균∶n=5, c=1, m=10, M=100(살균제품 또는 그대로 섭취하는 제품에 한한다. 다만, 생햄의 경우 n=5, c=2, m=10, M=100 이어야 한다)
6) 시험방법
제8. 일반시험법에 따라 시험한다.
17-2 소시지류(*축산물가공품)
1) 정의
소시지류라 함은 식육이나 식육가공품을 그대로 또는 염지하여 분쇄세절한 것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한 후 훈연 또는 가열 처리한 것이거나, 저온에서 발효시켜 숙성 또는 건조처리한 것이거나 ,또는 케이싱에 충전하여 냉장・냉동한 것을 말한다.(육함량 70% 이상 , 전분 10% 이하의 것).
2) 원료 등의 구비요건
3) 제조・가공기준
(1)건조 소시지류는 수분을 35% 이하로, 반건조 소시지류는 수분을 55% 이하로 가공하여야 한다.
(2) 식육을 분쇄하여 케이싱에 충전 후 냉장 또는 냉동한 제품에는 충전용 내용물에 내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식품유형
(1)소시지∶식육(육함량 중 10% 미만의 알류를 혼합한 것도 포함)에 다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한 후 숙성・건조시킨 것, 훈연 또는 가열처리한 것 또는 케이싱에 충전 후 냉장・냉동한 것을 말한다.
(2) 발효소시지∶식육에 다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저온에서 훈연 또는 훈연하지 않고 발효시켜 숙성 또는 건조처리한 것을 말한다.
(3) 혼합소시지∶식육(전체 육함량 중 20% 미만의 어육 또는 알류를 혼합한 것도 포함)에 다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한 후 숙성・건조시킨 것, 훈연 또는 가열처리한 것을 말한다.
5) 규격
(1) 아질산 이온(g/kg)∶0.07 미만
(2) 보존료(g/kg)∶다음에서 정하는 이외의 보존료가 검출되어서는 아니된다.
소브산 소브산칼륨 소브산칼슘 |
2.0 이하(소브산으로서) |
(3) 세균수∶n=5, c=0, m=0(멸균제품에 한한다).
(4)대장균∶n=5, c=2, m=10, M=100(발효소시지에 한한다)
(5) 대장균군∶n=5, c=2, m=10, M=100(살균제품에 한한다)
(6) 장출혈성 대장균∶ n=5, c=0, m=0/25 g(식육을 분쇄하여 케이싱에 충전 후 냉장・냉동한 제품에 한한다).
(7)살모넬라∶n=5, c=0, m=0/25g(살균제품 또는 그대로 섭취하는 제품에 한한다)
(8)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n=5, c=0, m=0/25g(살균제품 또는 그대로 섭취하는 제품에 한한다)
(9)황색포도상구균∶n=5, c=1, m=10, M=100(살균제품 또는 그대로 섭취하는 제품에 한한다. 다만, 발효소시지의 경우 n=5, c=2, m=10, M=100 이어야 한다)
6) 시험방법
제8. 일반시험법에 따라 시험한다.
17-3 베이컨류(*축산물가공품)
1) 정의
베이컨류라 함은 돼지의 복부육(삼겹살) 또는 특정부위육(등심육, 어깨부위육)을 정형한 것을 염지한 후 그대로 또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훈연하거나 가열처리한 것을 말한다.
2) 원료 등의 구비요건
3) 제조・가공기준
4) 식품유형
5) 규격
(1) 아질산 이온(g/kg)∶0.07 미만
(2) 타르색소∶검출되어서는 아니된다.
(3) 보존료(g/kg)∶다음에서 정하는 이외의 보존료가 검출되어서는 아니된다.
소브산 소브산칼륨 소브산칼슘 |
2.0 이하(소브산으로서) |
(4) 세균수∶n=5, c=0, m=0(멸균제품에 한한다).
(5) 대장균군∶n=5, c=2, m=10, M=100(살균제품에 한한다)
(6)살모넬라∶n=5, c=0, m=0/25g(살균제품 또는 그대로 섭취하는 제품에 한한다)
(7)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n=5, c=0, m=0/25g(살균제품 또는 그대로 섭취하는 제품에 한한다)
6) 시험방법
제8. 일반시험법에 따라 시험한다.
17-4 건조저장육류(*축산물가공품)
1) 정의
건조저장육류라 함은 식육을 그대로 또는 이에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을가하여 건조하거나 열처리하여 건조한 것을 말한다(육함량 85% 이상의 것).
2) 원료 등의 구비요건
3) 제조・가공기준
(1) 건조저장육류는 수분을 55% 이하로 건조하여야 한다.
4) 식품유형
5) 규격
(1) 아질산 이온(g/kg)∶0.07 미만
(2) 타르색소∶검출되어서는 아니된다.
(3) 보존료(g/kg)∶다음에서 정하는 이외의 보존료가 검출되어서는 아니된다.
소브산 소브산칼륨 소브산칼슘 |
2.0 이하(소브산으로서) |
(4) 세균수∶n=5, c=0, m=0(멸균제품에 한한다).
(5) 대장균군∶n=5, c=2, m=10, M=100(살균제품에 한한다)
(6)살모넬라∶n=5, c=0, m=0/25g(살균제품 또는 그대로 섭취하는 제품에 한한다)
(7)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n=5, c=0, m=0/25g(살균제품 또는 그대로 섭취하는 제품에 한한다)
6) 시험방법
제8. 일반시험법에 따라 시험한다.
17-5 양념육류(*축산물가공품)
1) 정의
양념육류라 함은 식육 또는 식육가공품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양념하거나 이를 가열 등 가공한 것을 말한다.
2) 원료 등의 구비요건
3) 제조・가공기준
4) 식품유형
(1) 양념육∶식육이나 식육가공품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양념한 것이거나 식육을 그대로 또는 양념하여 가열처리한 것으로 편육, 수육 등을 포함한다(육함량 60% 이상).
(2) 분쇄가공육제품∶식육(내장은 제외한다)을 세절 또는 분쇄하여 이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한 후 냉장, 냉동한 것이거나 이를 훈연 또는 열처리한 것 으로서 햄버거패티・미트볼・돈가스 등을 말한다 (육함량 50% 이상의 것).
(3) 갈비가공품 : 식육의 갈비부위(뼈가 붙어 있는 것에 한한다)를 정형하여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거나 가열 등의 가공처리를 한 것을 말한다.
(4) 천연케이싱∶돈장, 양장 등 가축의 내장을 소금 또는 소금용액으로 염(수)장 하여 식육이나 식육가공품을 담을 수 있도록 가공 처리한 것을 말한다.
<고시 제2022-48호, 2022.6.30. > [시행일 2024. 1. 1.] (4)식육케이싱 |
5) 규격
(1)아질산 이온(g/kg)∶0.07 미만(다만, 천연케이싱은 제외한다)
<고시 제2022-48호, 2022.6.30. > [시행일 2024. 1. 1.] (1)아질산 이온(g/kg)∶0.07 미만(다만,식육케이싱은 제외한다) |
(2) 타르색소∶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3) 보존료(g/kg)∶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4) 세균수∶n=5, c=0, m=0(멸균제품에 한한다).
(5)대장균군∶n=5, c=2, m=10, M=100(살균제품에 한한다)
(6)살모넬라∶n=5, c=0, m=0/25g(살균제품 또는 그대로 섭취하는 제품에 한한다)
(7)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n=5, c=0, m=0/25g(살균제품 또는 그대로 섭취하는 제품에 한한다)
(8)장출혈성 대장균∶n=5, c=0, m=0/25 g(분쇄가공육제품에 한한다)
6) 시험방법
제8. 일반시험법에 따라 시험한다.
17-6 식육추출가공품(*축산물가공품)
1) 정의
식육추출가공품이라 함은 식육을 주원료로 하여 물로 추출한 것이거나 이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가공한 것을 말한다.
2) 원료 등의 구비요건
3) 제조・가공기준
4) 식품유형
5) 규격
(1) 수분(%)∶10.0 이하(건조제품에 한한다)
(2) 타르색소∶검출되어서는 아니된다.
(3) 세균수∶n=5, c=1, m=100, M=1,000(그대로 섭취하는 액상제품에 한한다).
(4) 대장균군∶n=5, c=1, m=0, M=10(살균제품 또는 그대로 섭취하는 액상제품에 한한다).
(5)대장균∶n=5, c=1, m=0, M=10(살균제품 또는 그대로 섭취하는 액상제품은 제외한다)
(6)살모넬라∶n=5, c=0, m=0/25g(살균제품 또는 그대로 섭취하는 제품에 한한다)
(7)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n=5, c=0, m=0/25g(살균제품 또는 그대로 섭취하는 제품에 한한다)
6) 시험방법
제8. 일반시험법에 따라 시험한다.
17-7 식육간편조리세트(*축산물가공품)
1) 정의
제조업자 자신이 직접 절단한 식육 또는 직접 제조한 식육가공품을 주재료로 하고, 이에 조리되지 않은 손질된 농·수산물 등을 부재료로 구성하여, 제공되는 조리법에 따라 소비자가 가정에서 간편하게 조리하여 섭취할 수 있도록 제조한 것으로 구성 재료 중 육함량이 60% 이상(분쇄육인 경우 50% 이상)인 제품을 말한다.
2) 원료 등의 구비요건
3) 제조·가공기준
(1) 가열, 세척 또는 껍질제거 과정 없이 그대로 섭취하도록 제공되는 채소류 또는 과일류는 살균·세척하여야 한다.
(2) ‘식용란’, ‘가열조리 없이 섭취하는 농·수산물’ 및 품목제조보고서에 명시된 주재료는 다른 재료와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각각 구분 포장하여야 하고, 그 외 재료의 경우에도 비가열 섭취재료와 가열 후 섭취재료는 서로 섞이지 않도록 구분하여 포장하여야 한다.
(3) 식용란을 포함하는 경우 제2. 2. 30)에 따라 물로 세척된 식용란을 사용하여야 한다.
(4) 품목제조보고서에 명시된 주재료 또는 다른 제조업자가 포장을 완료한 식품을 포장된 상태 그대로 사용하는 구성 재료는 해당 식품별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식품유형
5) 규격
(1) 대장균 : n=5, c=1, m=0, M=10
(2) 황색포도상구균 : 1 g 당 100 이하
(3) 살모넬라 : n=5, c=0, m=0/25 g
(4) 장염비브리오 : 1 g당 100 이하 (살균 또는 멸균처리 되지 않은 해산물 함유 제품에 한한다.)
(5) 장출혈성대장균 : n=5, c=0, m=0/25 g (가열조리하지 않고 섭취하는 농·축·수산물 함유제품에 한함)
* (1) ∼ (5) 항목은 다른 재료와 교차오염되지 않도록 구분 포장된 농·축·수산물 재료 중 가열조리하여 섭취하는 재료는 제외하고, 나머지 구성 재료를 모두 혼합하여 규격을 적용
6) 시험방법
제8. 일반시험법에 따라 시험한다.
17-8 식육함유가공품
1) 정의
식육함유가공품이라 함은 식육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것으로 식품유형 17-1∼17-7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
2) 원료 등의 구비요건
3) 제조・가공기준
4) 식품유형
5) 규격
(1) 아질산이온(g/kg)∶0.07 미만
(2) 타르색소∶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3) 대장균군∶n=5, c=2, m=10, M=100(살균제품에 한한다.)
(4) 세균수∶n=5, c=0, m=0(멸균제품에 한한다.)
(5) 살모넬라∶n=5, c=0, m=0/25 g(살균제품에 해당된다)
(6)보존료(g/kg)∶다음에서 정하는 것 이외의 보존료가 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소브산 소브산칼륨 소브산칼슘 |
2.0 이하(소브산으로서) |
6) 시험방법
제8. 일반시험법에 따라 시험한다.
17-9 포장육(*축산물)
1) 정의
판매를 목적으로 식육을 절단(세절 또는 분쇄를 포함한다)하여 포장한 상태로 냉장 또는 냉동한 것으로서 화학적 합성품 등 첨가물 또는 다른 식품을 첨가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육함량 100%).
2) 원료 등의 구비요건
3) 제조・가공기준
4) 식품유형
5) 규격
(1) 성상∶고유의 색택을 가지고 이미・이취가 없어야 한다.
(2) 타르색소∶검출되어서는 아니된다.
(3) 휘발성염기질소(mg%)∶20 이하
(4) 보존료(g/kg)∶검출되어서는 아니된다.
(5)장출혈성 대장균∶n=5, c=0, m=0/25 g(다만, 분쇄에 한한다)
6) 시험방법
제8. 일반시험법에 따라 시험한다.
18. 알가공품류
18-1 알가공품(*축산물가공품)
1) 정의
알가공품이라 함은 알 또는 알가공품을 원료로 하여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을 가한 것이거나 이를 가공한 전란액, 난황액, 난백액, 전란분 , 난황분, 난백분, 알가열제품, 피단을 말한다.
2) 원료 등의 구비요건
(1) 비살균 액란제품은 실금란・오염란・연각란을 원료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제조・가공기준
(1) 실금란, 오염란, 연각란은 입고 후 24시간 이내에 가공처리(단, 즉시 10℃ 이하에서 보관하는 경우 72시간 이내에 가공)하여야하고, 정상란을 3일이상 보관할 경우 10℃ 이하에서 보관하여야 한다.
(2) 가공공정에 사용할 원료알은 선별을 실시하여 식용부적합 알을 제거하여야 하며, 알의 껍질을 제거하는 과정은 오염이 되지 않도록 구획된 작업장에서 위생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3)물로 세척하지 않은 식용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30℃ 이상 이면서품온보다 5℃ 이상의 깨끗한 물(100∼200 ppm 차아염소산 나트륨 함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살균 효력이 있는 방법)로 세척하여야 한다.
(4)할란 후 비살균상태의 알내용물은 5℃ 이하로 냉각하여야 하며, 72시간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살균란은 여과, 균질 및 살균공정을 거쳐야 한다.
(6) 가열살균하는 경우 알가열제품은 90℃에서 20분간, 전란액은64℃에서 2분 30초간, 난황액은 60℃에서 3분 30초간, 난백액은 55℃에서 9분 30초간 가열살균하거나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효력이 있는 방법으로 가열살균 하여야 한다.
(7) 난백분은 제품이 변색・변성되지 않도록 당 성분을 제거한 후 건조하여야 한다.
(8)비살균 액란제품은 알의 껍질을 제거한후 속히 5℃ 이하로 냉각하여야 하며, 72시간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9) 살균제품은 미생물의 증식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살균공정 후 5℃ 이하로 신속히 냉각시켜야 한다.
(10)알가공품의 제조・가공에 사용하는 식용란은 직사광선을 피하여 냉소(0∼15℃)에서 보관하여야 하고, 냉장보관 할 때에는 알가공 품과 구획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1)혈반, 육반이 함유된 알은 이를 적절한 방법으로 제거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12)알가공품의 제조・가공에 사용하는 식용란은 압착이나 원심분리등의 비위생적인 방법으로 알내용물을 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식품유형
(1) 전란액∶알의 전 내용물이거나 이에 식염, 당류 등을 가한 것 또는 이를 냉동한 것을 말한다(알내용물 80% 이상).
(2) 난황액∶알의 노른자이거나 이에 식염 및 당류 등을 가한 것 또는 이를 냉동한 것을 말한다(알내용물 80% 이상).
(3) 난백액∶알의 흰자이거나 이에 식염 및 당류 등을 가한 것 또는 이를 냉동한 것을 말한다(알내용물 80% 이상).
(4) 전란분∶알의 전 내용물을 분말로 한 것을 말한다(알 내용물 90% 이상).
(5) 난황분∶알의 노른자를 분말로 한 것을 말한다(알 내용물 90% 이상).
(6) 난백분∶알의 흰자를 분말로 한 것을 말한다(알 내용물 90% 이상) .
(7)알가열제품∶알을 그대로 또는 이에 식품이나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가열처리공정을 거친 것과 알을 삶은 후 그대로 또는 껍질을 제거하여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조리거나 가공한 것을 말한다(알 내용물 30% 이상).
(8) 피단∶알껍질 외부로부터 조미・향신료 등을 알 내용물에 침투시켜 특유의 맛과 단단한 조직을 갖도록 숙성한 것을 말한 다(알 내용물 90% 이상).
5) 규격
(1) 수분(%)∶10.0 이하(분말제품에 한한다)
(2) 세균수
① 살균제품 또는 그대로 섭취하는 제품∶n=5, c=1, m=10,000, M=50,000
② 비살균제품∶n=5, c=1, m=500,000, M=1,000,000
(3) 대장균군
① 살균제품∶n=5, c=1, m=10, M=100
② 비살균제품∶n=5, c=1, m=100, M=1,000(다만, 피단은 n=5, c=0, m=0)
(4) 살모넬라∶n=5, c=0, m=0/25 g
(5)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n=5, c=0, m=0/25g(살균제품 또는 그대로 섭취하는 제품에 한한다)
6) 시험방법
제8. 일반시험법에 따라 시험한다.
18-2 알함유가공품
1) 정의
알함유가공품이라 함은 알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것으로 식품유형 18-1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
2) 원료 등의 구비요건
3) 제조・가공기준
4) 식품유형
5) 규격
(1)대장균군∶n=5, c=1, m=10, M=100(살균제품에 한한다.)
(2) 세균수∶n=5, c=0, m=0(멸균제품에 한한다.)
n=5, c=1, m=10,000, M=50,000(살균제품에 한한다.)
(3) 살모넬라∶n=5, c=0, m=0/25 g
6) 시험방법
제8. 일반시험법에 따라 시험한다.
19. 유가공품류
유가공품류라 함은 원유를 주원료로 하여 가공한 우유류, 가공유류, 산양유, 발효유류, 버터유, 농축유류, 유크림류, 버터류,치즈류, 분유류, 유청류, 유당, 유단백가수분해식품, 유함유가공품을 말한다.다만, 커피고형분이 0.5% 이상 함유된 음용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은 제외한다.
19-1 우유류(*축산물가공품)
1) 정의
우유류라 함은 원유를 살균 또는 멸균처리한 것(원유의 유지방분을 부분 제거한 것 포함)이거나 유지방 성분을 조정한 것 또는 유가공품 으로 원유성분과 유사하게 환원한 것을 말한다.
2) 원료 등의 구비요건
3) 제조・가공기준
(1) 우유류는 살균 또는 멸균처리를 하여야 한다.
(2) 우유류는 유지방을 감하여 표준화할 수 있다.
(3) 우유류에는 일체의 다른 물질을 혼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환원유는 원유와 유사한 것을 첨가할 수 있다.
4) 식품유형
(1)우유∶원유를 살균 또는 멸균처리한 것을 말한다(원유 100%).
(2) 환원유∶유가공품으로 원유성분과 유사하게 환원하여 살균 또는 멸균처리한 것으로 무지유고형분 8% 이상의 것을 말한다 .
5) 규격
(1) 산도(%)∶0.18 이하(젖산으로서)
(2) 유지방(%)∶3.0 이상(다만, 저지방제품은 0.6∼2.6, 무지방제품은 0.5 이하)
(3) 세균수∶n=5, c=2, m=10,000, M=50,000(멸균제품의 경우 55℃에서 1주 또는 30℃에서 2주 보관 후 일반세균 수시험법에 의할 때 n=5, c=0, m=0이어야 한다. 다만, 유산균첨가제품은 제외한다)
(4) 대장균군∶n=5, c=2, m=0, M=10(멸균제품은 제외한다.)
(5)포스파타제∶음성이어야 한다(저온장시간 살균제품, 고온 단시간 살균제품에 한한다)
(6) 살모넬라∶n=5, c=0, m=0/25g
(7)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n=5, c=0, m=0/25g
(8) 황색포도상구균∶n=5, c=0, m=0/25g
6) 시험방법
제8. 일반시험법에 따라 시험한다.
19-2 가공유류(*축산물가공품)
1) 정의
가공유류라 함은 원유 또는 유가공품 에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한 액상의 것을 말한다. 다만 커피 고형분이 0.5% 이상인 제품은 제외한다.
2) 원료 등의 구비요건
3) 제조・가공기준
(1)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한 후 살균 또는 멸균 처리를 하거나,살균 또는 멸균처리 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무균적으로 가하 여야 한다.
(2) 우유에 강화제를 보강하는 경우에는 열안정성과 미생물 오염을 고려하여 적절한 시기에 첨가하여야 한다.
4) 식품유형
(1) 강화우유∶우유류에 비타민 또는 무기질을 강화할 목적으로 식품 첨가물을 가한 것을 말한다(우유류 100%, 단, 식품첨가물 제외).
(2)유산균첨가우유∶우유류에 유산균을 첨가한 것을 말한다(우유류100%, 단, 유산균 제외).
(3) 유당분해우유∶원유의 유당을 분해 또는 제거한 것이나, 이에 비타민, 무기질을 강화한 것으로 살균 또는 멸균 처리한 것을 말한다.
(4) 가공유∶원유 또는 유가공품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한 것으로 식품유형 (1)∼(3)에 정하여지지 아니한 가공유류를 말한다.
5) 규격
(1)산도(%)∶0.18 이하(젖산으로서, 유산균첨가우유, 가공유는 제외 한다.)
(2)무지유고형분(%)∶8.0 이상(강화우유, 유산균첨가 우유에 한한다.) 4.0 이상(가공유에 한한다.)
(3) 유지방(%)
유형 규격 |
강화우유 |
유산균첨가우유 |
유당분해우유 |
유지방(%) |
3.0 이상 (다만, 저지방제품은 0.6∼2.6, 무지방제품은 0.5 이하) |
(4) 조지방(%)
유형 규격 |
가공유 |
조지방(%) |
2.7 이상 (다만, 저지방제품은 0.6∼2.6, 무지방제품은 제외한다.) |
(5) 유당(%)∶1.0 이하(유당분해우유에 한한다.)
(6) 세균수∶n=5, c=2, m=10,000, M=50,000(멸균제품의 경우 55℃에서 1주 또는 30℃에서 2주 보관 후 일반세균수 시험법에 의할 때 n=5, c=0, m=0이어야 한다. 다만, 유산균 첨가제품은 제외한다)
(7)대장균군∶n=5, c=2, m=0, M=10(멸균제품은 제외한다.)
(8)포스파타제∶음성이어야 한다(저온장시간 살균제품, 고온단시간 살균제품에 한한다. 유당분해우유, 가공유는 제외한다.).
(9)유산균수∶1 mL당 1,000,000 이상(단, 유산균 첨가제품에 한한다)
(10) 살모넬라∶n=5, c=0, m=0/25g
(11)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n=5, c=0, m=0/25g
(12) 황색포도상구균∶n=5, c=0, m=0/25g
6) 시험방법
제8. 일반시험법에 따라 시험한다.
19-3 산양유(*축산물가공품)
1) 정의
산양유라 함은 산양의 원유를 살균 또는 멸균 처리한 것을 말한다(산양의 원유 100%).
2) 원료 등의 구비요건
3) 제조・가공기준
4) 식품유형
5) 규격
(1) 비중(15℃)∶1.030∼1.034
(2) 산도(%)∶0.20 이하(젖산으로서)
(3) 무지유고형분(%)∶7.5 이상
(4) 유지방(%)∶3.2 이상
(5) 세균수∶n=5, c=2, m=10,000, M=50,000(멸균제품의 경우 55℃에서 1주 또는 30℃에서 2주 보관 후 일반세균
수 시험법에 의할 때 n=5, c=0, m=0이어야 한다. 다만, 유산균 첨가제품은 제외한다)
(6)대장균군∶n=5, c=2, m=0, M=10(멸균제품은 제외한다.)
(7)포스파타제∶음성이어야 한다(저온장시간 살균제품, 고온단시간
살균제품에 한한다.).
(8) 살모넬라∶n=5, c=0, m=0/25g
(9)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n=5, c=0, m=0/25g
(10) 황색포도상구균∶n=5, c=0, m=0/25g
6) 시험방법
제8. 일반시험법에 따라 시험한다.
19-4 발효유류(*축산물가공품)
1) 정의
발효유류라 함은 원유 또는 유가공품을 유산균 또는 효모로 발효시킨 것이거나, 이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한 것을 말한다.
2) 원료 등의 구비요건
3) 제조・가공기준
(1) 배합된 원료(유산균, 효모는 제외한다)는 살균 또는 멸균, 냉각공정을 거친 후 원료로 사용한 유산균 또는 효모 이외의 다른 미생물이 오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유산균 또는 효모는 적절한 온도를 유지하여 배양 또는 발효하여 야 한다.
(3) 발효유류는 냉동 공정을 거칠 수 있다.
4) 식품유형
(1) 발효유∶원유 또는 유가공품을 발효시킨 것이거나, 이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한 것으로 무지유고형분 3% 이상의 것을 말한다.
(2) 농후발효유∶원유 또는 유가공품을 발효시킨 것이거나, 이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한 것으로 무지유고형분 8% 이상의 호상 또는 액상의 것을 말한다.
(3) 크림발효유∶원유 또는 유가공품을 발효시킨 것이거나, 이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한 것으로 무지유고형분 3% 이상, 유지방 8% 이상의 것을 말한다.
(4)농후크림발효유∶원유 또는 유가공품을 발효시킨 것이거나, 이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한 것으로 무지유 고형분 8% 이상, 유지방 8% 이상의 것을 말한다 .
(5)발효버터유∶버터유를 발효시킨 것으로 무지유고형분 8% 이상의 것을 말한다.
(6)발효유분말∶원유 또는 유가공품을 발효시킨 것이거나 이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분말화한 것으로 유고형분 85% 이상의 것을 말한다.
5) 규격
유형 항목 |
발효유 |
농후발효유 |
크림발효유 |
농 후 크림발효유 |
발효버터유 |
발효유분말 |
(1) 수분(%) |
- |
- |
- |
- |
- |
5.0 이하 |
(2)유고형분(%) |
- |
- |
- |
- |
- |
85 이상 |
(3)무지유고형분(%) |
3.0 이상 |
8.0 이상 |
3.0 이상 |
8.0 이상 |
8.0 이상 |
- |
(4) 유지방(%) |
- |
- |
8.0 이상 |
8.0 이상 |
1.5 이하 |
- |
(5) 유산균수
|
1 mL당 10,000,000 이상
|
1 mL당 100,000,000 이상 (단, 냉동제품은 10,000,000이상) |
1 mL당 10,000,000이상
|
1 mL당 100,000,000 이상 (단, 냉동제품은 10,000,000이상) |
1 mL당 10,000,000 이상
|
- |
(6)대장균군 |
n=5, c=2, m=0, M=10 |
|||||
(7) 살모넬라 |
n=5, c=0, m=0/25g |
|||||
(8)리스테리아모노사이토제네스 |
n=5, c=0, m=0/25g |
|||||
(9) 황색 |
n=5, c=0, m=0/25g |
6) 시험방법
제8. 일반시험법에 따라 시험한다.
19-5 버터유(*축산물가공품)
1) 정의
버터유라 함은 우유의 크림에서 버터를 제조하고 남은 것을 살균 또는 멸균 처리한 것이거나 이를 분말화한 것을 말한다(원료 버터유 100%).
2) 원료 등의 구비요건
3) 제조・가공기준
(1) 가공 중 식품첨가물을 사용할 수 없다.
4) 식품유형
5) 규격
(1) 수분∶5.0 이하(분말제품에 한한다)
(2)유고형분(%)∶6.5 이상(분말제품은 95.0 이상이어야 한다)
(3) 세균수∶n=5, c=2, m=10,000, M=50,000(멸균제품의 경우 55℃에서 1주 또는 30℃에서 2주 보관 후 일반세균수 시험법에 의할 때 n=5, c=0, m=0이어야 한다)
(4)대장균군∶n=5, c=2, m=0, M=10(멸균제품은 제외한다.)
(5) 살모넬라∶n=5, c=0, m=0/25g
(6)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n=5, c=0, m=0/25g
(7) 황색포도상구균∶n=5, c=0, m=0/25g
6) 시험방법
제8. 일반시험법에 따라 시험한다.
19-6 농축유류(*축산물가공품)
1) 정의
농축유류라 함은 원유 또는 우유류를 그대로 농축한 것이거나 원유 또는 우유류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농축한 것을 말한다 .
2) 원료 등의 구비요건
3) 제조・가공기준
(1) 석출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유당을 사용하는 경우 미세한 분말로서 미생물의 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2) 농축유류에는 일체의 다른 물질을 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가당연유와 가당 탈지연유에 있어서는 당류(설탕, 포도당, 과당, 올리고당류)를, 가공연유에 있어서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할 수 있다.
4) 식품유형
(1) 농축우유∶원유를 그대로 농축한 것을 말한다.
(2)탈지농축우유∶원유의 유지방분을 0.5% 이하로 조정하여 농축한 것을 말한다.
(3) 가당연유∶원유에 당류를 가하여 농축한 것을 말한다.
(4) 가당탈지 연유∶원유의 유지방분을 0.5% 이하로 조정한 후 당류를 가하여 농축한 것을 말한다.
(5) 가공연유∶원유 또는 우유류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농축한 것을 말한다.
5) 규격
유형 항목 |
농축우유, 탈지농축우유 |
가당연유 |
가당탈지연유 |
가공연유 |
(1) 수분(%) |
- |
27.0 이하 |
29.0 이하 |
- |
(2)유고형분(%) |
22.0 이상 |
29.0 이상 |
25.0 이상 |
22.0 이상 |
(3) 유지방(%) |
6.0 이상(농축우유에 한한다) |
8.0 이상 |
- |
- |
(4) 산도(%) |
0.4 이하(젖산으로서 기준하며 농축우유에 한한다) |
- |
- |
- |
(5) 당분 |
- |
58.0 이하 |
58.0 이하 |
58.0 이하 |
(6) 세균수 |
n=5, c=2, m=10,000, M=50,000 (멸균제품의 경우 55℃에서 1주 또는 30℃에서 2주 보관 후 일반세균수 시험법에 의할 때 n=5, c=0, m=0이어야 한다) |
n=5, c=2, m=10,000, M=50,000 |
n=5, c=2, m=10,000, M=50,000 |
n=5, c=2, m=10,000, M=50,000 |
(7) 대장균군 |
n=5, c=2, m=0, M=10 (멸균제품은 제외한다.) |
n=5, c=2, m=0, M=10 |
n=5, c=2, m=0, M=10 |
n=5, c=2, m=0, M=10 |
(8) 살모넬라 |
n=5, c=0, m=0/25g |
|||
(9)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
n=5, c=0, m=0/25g |
|||
(10) 황색 |
n=5, c=0, m=0/25g |
6) 시험방법
제8. 일반시험법에 따라 시험한다.
19-7 유크림류(*축산물가공품)
1) 정의
유크림류라 함은 원유 또는 우유류에서 분리한 유지방분이거나 이에 식품또는식품첨가물을 가한 것을 말한다.
2) 원료 등의 구비요건
3) 제조・가공기준
(1) 유크림류는 살균 또는 멸균처리를 하여야 하며, 살균 또는 멸균공정은 저온장시간살균법(65∼68℃에서 30분간), 고온단시간 살균법(74∼76℃에서 15초 내지 20초간), 초고온순간처리법(130∼150℃에서 0.5초 내지 5초간)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효력을 가지는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2)유크림에는 다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
4) 식품유형
(1) 유크림∶원유 또는 우유류에서 분리한 유지방분으로 유지방분 30% 이상의 것을 말한다.
(2) 가공유크림∶유크림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가공한 것으로 유지방분 18% 이상(분말 제품의 경우 50% 이상)의 것을 말한다.
5) 규격
유형 항목 |
유크림 |
가공유크림 |
(1) 성상
|
유백색∼황색의 균질한 유동성 액체 또는반고형체로서 이미‧이취가 없어야 한다. |
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가지고 이미‧이취가 없어야 한다. |
(2) 수분(%) |
- |
5.0 이하 (분말제품에 한한다.) |
(3) 산도(%) |
0.20 이하 (젖산으로서) |
- |
(4) 유지방(%) |
30.0 이상 |
18.0 이상 (분말제품은 50.0 이상) |
(5) 세균수 |
n=5, c=2, m=10,000, M=50,000 |
n=5, c=2, m=10,000, M=50,000 (멸균제품의 경우 55℃에서 1주 또는 30℃에서 2주 보관 후 일반세균수 시험법에 의할 때 n=5, c=0, m=0이어야 한다) |
(5) 대장균군 |
n=5, c=2, m=0, M=10 |
n=5, c=2, m=0, M=10 (멸균제품은 제외한다.) |
(6) 살모넬라 |
n=5, c=0, m=0/25g |
|
(7)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
n=5, c=0, m=0/25g |
|
(8) 황색 |
n=5, c=0, m=0/25g |
6) 시험방법
제8. 일반시험법에 따라 시험한다.
19-8 버터류(*축산물가공품)
1) 정의
버터류라 함은 원유, 우유류 등에서 유지방분을 분리한 것이거나 발효시킨 것을 그대로 또는 이에 식품이나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교반, 연압 등 가공한 것을 말한다.
2) 원료 등의 구비요건
3) 제조・가공기준
(1) 발효버터 가공 시에는 이종 미생물이 오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가공버터는 제품 중 유지방분의 함량이 제품의 지방함량에 대한 중량비율로서 50% 이상이어야 한다.
4) 식품유형
(1)버터∶원유, 우유류 등에서 유지방분을 분리한 것 또는 발효시킨 것을 교반하여 연압한 것을 말한다(식염이나 식용색소를 가한 것 포함).
(2)가공버터∶버터의 제조・가공 중 또는 제조・가공이 완료된 버터에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을 가하여 교반, 연압 등 가공한 것을 말한다.
(3)버터오일∶버터 또는 유크림에서 수분과 무지유고형분을 제거한 것을 말한다.
5) 규격
유형 항목 |
버터 |
가공버터 |
버터오일 |
||
(1) 수분(%) |
18.0 이하 |
18.0 이하 |
0.3 이하 |
||
(2) 유지방(%) |
80.0 이상 |
30.0 이상 |
99.6 이상 |
||
(3) 산가 |
2.8 이하 (단, 발효제품 제외) |
2.8 이하 (단, 발효제품 제외) |
2.8 이하 |
||
(4) 지방의 낙산가 |
20.0±2 |
- |
20.0±2 |
||
(5) 타르색소 |
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
||||
(6) 대장균군 |
n=5, c=2, m=0, M=10 |
||||
(7) 살모넬라 |
n=5, c=0, m=0/25g |
||||
(8) 리스테리아 |
n=5, c=0, m=0/25g |
||||
(9) 황색포도상구균 |
n=5, c=0, m=0/25g |
||||
(10) 산화방지제(g/kg)∶다음에서 정하는 이외의 산화방지제가 검출되어서는 아니된다. |
|||||
부틸히드록시아니솔 디부틸히드록시톨루엔 터셔리부틸히드로퀴논 |
0.2 이하(병용할 때에는 부틸히드록시아니솔, 디부틸히드록시톨루엔 및 터셔리부틸히드로퀴논으로서의 사용량의합계가 0.2이하) |
||||
몰식자산 프로필 |
0.1 이하 |
||||
(11) 보존료(g/kg)∶다음에서 정하는 이외의 보존료가 검출되어서는 아니된다. |
|||||
데히드로초산나트륨 |
0.5 이하(데히드로초산으로서) |
6) 시험방법
제8. 일반시험법에 따라 시험한다.
19-9 치즈류(*축산물가공품)
1) 정의
치즈류라 함은 원유 또는 유가공품에 유산균, 응유효소, 유기산 등을 가하여 응고, 가열, 농축 등의 공정을 거쳐 제조・가공한 자연치즈 및 가공치즈를 말한다.
2) 원료 등의 구비요건
3) 제조・가공기준
(1)치즈용 원유 및 유가공품은 63∼65℃에서 30분간, 72∼75℃에서 15초간 이상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효력을 가지는 방법으로 살균하여야 한다. 다만, 2℃ 이상에서 60일 이상 숙성하는 치즈용 원유 및 유가공품은 위에서 정한 온도 등 살균 조건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유산균 접종 시 이종 미생물에 2차 오염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발효 또는 숙성 시에는 표면에 유해미생물이 오염되지 않도록 숙성실의 온도 및 습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4)가공치즈의 원료로 사용하는 자연치즈는 분쇄한 후 균일한 조직이 되도록 충분히 교반 유화시켜야 한다.
4) 식품유형
(1)자연치즈∶원유 또는 유가공품에 유산균, 응유효소, 유기산 등을 가하여 응고시킨 후 유청을 제거하여 제조한 것을 말한다. 또한, 유청 또는 유청에 원유, 유가공품 등을 가한 것을 농축하거나 가열 응고시켜 제조한 것도 포함한다.
(2) 가공치즈∶자연치즈를 원료로 하여 이에 유가공품, 다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한 후 유화 또는 유화시키지 않고 가공한 것으로 자연치즈 유래 유고형분 18% 이상인 것을 말한다.
5) 규격
유형 항목 |
자연치즈 |
가공치즈 |
(1) 대장균 |
n=5, c=1, m=10, M=100 |
- |
(2) 대장균군 |
- |
n=5, c=2, m=10, M=100 |
(3) 살모넬라 |
n=5, c=0, m=0/25g |
|
(4)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
n=5, c=0, m=0/25g |
|
(5) 황색포도상구균 |
n=5, c=2, m=10, M=100 |
|
(6) 클로스트리디움 |
n=5, c=2, m=10, M=100(비살균원유로 만든 치즈에 한한다) |
|
(7) 장출혈성 대장균 |
n=5, c=0, m=0/25g(비살균원유로 만든 치즈에 한한다) |
|
(8) 보존료(g/kg)∶다음에서 정하는 이외의 보존료가 검출되어서는 아니된다. |
||
데히드로초산나트륨 |
0.5 이하(데히드로초산으로서) |
|
소브산 소브산칼륨 소브산칼슘 |
3.0 이하(소브산으로서 기준하며, 프로피온산칼슘 또는 프로피온산나트륨을 병용할 때에는 소브산 및 프로피온산의사용량의 합계가 3.0 이하) |
|
프로피온산 프로피온산칼슘 프로피온산나트륨 |
3.0 이하(프로피온산으로서 기준하며, 소브산, 소브산칼륨또는소브산칼슘을 병용할 때에는 프로피온산 및 소브산의사용량의합계가 3.0 이하) |
6) 시험방법
제8. 일반시험법에 따라 시험한다.
<식약처 고시 제2022-16호, ‘22.2.21> [시행일 : ’24.1.1.]
19-9 치즈류(*축산물가공품) 1) 정의 2) 원료 등의 구비요건 3) 제조・가공기준 (1)치즈용 원유 및 유가공품은 63∼65℃에서 30분간, 72∼75℃에서 15초간 이상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효력을 가지는 방법으로 살균하여야 한다. 다만, 2℃ 이상에서 60일 이상 숙성하는 치즈용 원유 및 유가공품은 위에서 정한 온도 등 살균 조건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유산균 접종 시 이종 미생물에 2차 오염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발효 또는 숙성 시에는 표면에 유해미생물이 오염되지 않도록 숙성실의 온도 및 습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4)가공치즈의 원료로 사용하는 치즈는 분쇄한 후 균일한 조직이 되도록 충분히 교반 유화시켜야 한다. 4) 식품유형 (1)치즈∶원유 또는 유가공품에 유산균, 응유효소, 유기산 등을 가하여 응고시킨 후 유청을 제거하여 제조·가공한 유고형분 18% 이상(다만 응고 공정 이후 추가된 유고형분은 제외)의 것을 말한다. 또한 유청 또는 유청에 원유, 유가공품 등을 가한 것을 농축하거나 가열 응고시켜 제조·가공한 것도 포함한다. 다만, 가공치즈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2) 가공치즈∶치즈를 원료로 하여 가열·유화공정을 거쳐 제조·가공한 것으로 원료 치즈 유래 유고형분 18%이상의 것을 말한다. 5) 규격
6) 시험방법 제8. 일반시험법에 따라 시험한다. |
19-10 분유류(*축산물가공품)
1) 정의
분유류라 함은 원유 또는 탈지유를 그대로 또는 이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가공한 분말상의 것을 말한다.
2) 원료 등의 구비요건
3) 제조・가공기준
(1)혼합분유 이외의 분유류에는 일체의 다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가당분유에 있어서는 당류(설탕, 과당, 포도당, 올리고당류)를 가할 수 있다.
4) 식품유형
(1) 전지분유
원유에서 수분을 제거하여 분말화한 것을 말한다(원유 100%).
(2) 탈지분유
탈지유(유지방 0.5% 이하)에서 수분을 제거하여 분말화한 것을 말한다(탈지유 100%).
(3) 가당분유
원유에 당류(설탕, 과당, 포도당, 올리고당류)를 가하여 분말화한 것을 말한다(원유 100%, 첨가한 당류는 제외).
(4) 혼합분유
원유, 전지분유, 탈지유 또는 탈지분유에 곡분, 곡류가공품, 코코아가공품, 유청, 유청분말 등의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가공한 분말상의 것으로 원유, 전지분유, 탈지유 또는 탈지분유(유고형분으로서) 50% 이상의 것을 말한다.
5) 규격
유형 항목 |
전지분유 |
탈지분유 |
가당분유 |
혼합분유 |
(1) 수분(%) |
5.0 이하 |
|||
(2) 유고형분(%) |
95.0 이상 |
95.0 이상 |
70.0 이상 |
50.0 이상 |
(3) 유지방(%) |
25.0 이상 |
1.3 이하 |
18.0 이상 |
12.5 이상 (다만, 탈지분유를 원료로 한 제품은 제외한다) |
(4)당분(%, |
- |
- |
25.0 이하 |
- |
(5) 세균수 |
n=5, c=2, m=10,000, M=50,000 |
|||
(6) 대장균군 |
n=5, c=2, m=0, M=10 |
|||
(7) 살모넬라 |
n=5, c=0, m=0/25g |
|||
(8) 리스테리아 |
n=5, c=0, m=0/25g |
6) 시험방법
제8. 일반시험법에 따라 시험한다.
19-11 유청류(*축산물가공품)
1) 정의
유청류라 함은 원유, 우유를 유산균으로 발효시키거나 효소 또는 산을 가하여 생산된 생유청을 그대로 또는 탈염・탈지 등의 처리를 한 후 살균・멸균 또는 농축한 것이거나 분말 상태로 한 것을 말한다 .(생유청 100%).
2) 원료 등의 구비요건
3) 제조・가공기준
(1) 분말제품은 수분을 5.0% 이하로 가공하여야 한다.
4) 식품유형
(1) 유청∶생유청을 살균 또는 멸균처리한 것을 말한다.
(2) 농축유청∶생유청을 농축한 것을 말한다.
(3) 유청단백분말∶생유청에서 유당이나 무기질 등을 제거하여 분말화 한 것을 말한다.
5) 규격
유형 항목 |
유청 |
농축유청 |
유청단백분말 |
(1) 유고형분(%) |
5.0 이상 (분말제품은 95.0 이상) |
25.0 이상 |
95.0 이상 (유단백질은 유고형 분의 35.0% 이상 이어야 한다) |
(2) 세균수 |
n=5, c=2, m=10,000, M=50,000 (멸균제품의 경우 55℃에서1주 또는 30℃에서 2주 보관 후일반세균수 시험법에 의할 때 n=5, c=0, m=0이어야 한다) |
n=5, c=2, m=10,000, M=50,000 (멸균제품의 경우 55℃에서1주 또는 30℃에서 2주 보관 후일반세균수 시험법에 의할 때 n=5, c=0, m=0이어야 한다) |
n=5, c=2, m=10,000, M=50,000 |
(3) 대장균군 |
n=5, c=2, m=0, M=10 (멸균제품은 제외한다.) |
n=5, c=2, m=0, M=10 |
|
(4) 살모넬라 |
n=5, c=0, m=0/25g |
||
(5)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 |
n=5, c=0, m=0/25g |
6) 시험방법
제8. 일반시험법에 따라 시험한다.
19-12 유당(*축산물가공품)
1) 정의
유당이라 함은 탈지유 또는 유청에서 탄수화물 성분을 분리하여 분말화한 것을 말한다(원유 또는 유가공품 100%).
2) 원료 등의 구비요건
3) 제조・가공기준
(1)탄수화물 이외의 성분은 고온으로 가열하거나 응고제를 가하여 충분히 제거하여야 한다.
(2)이온교환공정 등을 거쳐서 염류 성분을 최대한 제거한 후 분말화하여야 한다.
4) 식품유형
5) 규격
(1) 수분(%)∶5.0 이하
(2) 유당(%)∶95.0 이상
(3) 세균수∶n=5, c=2, m=10,000, M=50,000
(4) 대장균군∶n=5, c=2, m=0, M=10
(5) 살모넬라∶n=5, c=0, m=0/25g
(6)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n=5, c=0, m=0/25g
6) 시험방법
제8. 일반시험법에 따라 시험한다.
19-13 유단백가수분해식품(*축산물가공품)
1) 정의
유단백가수분해식품이라 함은 유단백을 효소 또는 산으로 가수분해 하여 가공한 것 또는 이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한 것을 말한다 .
2) 원료 등의 구비요건
3) 제조・가공기준
(1) 산 가수분해의 경우 사용된 산을 제거 또는 중화시켜야 한다.
(2) 산 가수분해에 사용되는 산은 염산에 한한다.
(3)최종제품 완성 전에 적절한 살균 또는 멸균공정을 거쳐야 한다.
4) 식품유형
5) 규격
(1) 수분(%)∶5.0 이하
(2) 조단백질(%)∶표시량 이상이어야 한다.
(3) 아미노산질소(%)∶표시량 이상이어야 한다.
(4)카제인포스포펩타이드(C.P.P)(%)∶표시량 이상이어야 한다.(다만, 유단백가수분해물 100% 제품에 한한다).
(5) 세균수∶n=5, c=2, m=10,000, M=50,000
(6) 대장균군∶n=5, c=2, m=0, M=10
(7) 살모넬라∶n=5, c=0, m=0/25g
(8)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n=5, c=0, m=0/25g
6) 시험방법
제8. 일반시험법에 따라 시험한다.
19-14 유함유가공품
1) 정의
유함유가공품이라 함은 원유 또는 유가공품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것으로 식품유형 19-1 ∼ 19-13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2) 원료 등의 구비요건
3) 제조·가공기준
(1) 유함유가공품 제조에 사용하는 원유 또는 유가공품은 살균 또는 멸균을 거친 것이거나, 최종제품 완성 전에 살균 또는 멸균공정을 거쳐야 한다.
4) 식품유형
5) 규격
(1) 성상 : 적합하여야 한다.
(2) 이물 : 적합하여야 한다.
(3) 세균수 : n=5, c=0, m=0(멸균제품에 한한다.)
(4) 대장균 : n=5, c=1, m=0, M=10(비살균제품 중 그대로 섭취하는 제품에 한한다.)
(5)대장균군 : n=5, c=1, m=0, M=10(살균제품에 한한다.)
(6) 살모넬라 : n=5, c=0, m=0/25g
(7)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 n=5, c=0, m=0/25g
(8) 황색포도상구균 : n=5, c=0, m=0/25g
6) 시험방법
제8. 일반시험법에 따라 시험한다.
20. 수산가공식품류
수산가공식품류라 함은 수산물을 주원료로 분쇄, 건조 등의 공정을거치거나 이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제조・가공한 것으로 어육가공품류, 젓갈류, 건포류, 조미김 등을 말한다.
20-1 어육가공품류
1) 정의
어육가공품류라 함은 어육을 주원료로 하여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제조・가공한 것으로 어육살, 연육, 어육반제품, 어묵, 어육소시지 등을 말한다.
2) 원료 등의 구비요건
(1) 원료는 선도가 양호한 것이어야 한다.
(2)어류는 5℃이하에서 냉동연육은 -18℃이하에서 위생적으로 보관・관리되어야 한다.
(3)원료는 비가식부분을 제거하여 위생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3) 제조・가공기준
(1)원료어육(냉동연육은 제외)은 음용에 적합한 흐르는 물로 충분히 세척하여 혈액, 지방, 수용성단백질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
(2) 유통・판매하는 제품은 밀봉・포장하여야 한다. 다만, 연육 및 어육반제품은 밀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유탕・유처리 시에 사용하는 유지는 산가 2.5 이하, 과산화물가 50 이하이어야 한다.
4) 식품유형
(1) 어육살
어류의 살을 채취, 가공한 어육살로서 부형제와 보존료(소브산 및 소브산칼륨 제외) 등 식품첨가물을 일절 첨가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2) 연육
어류의 살을 채취・가공한 어육살에 염, 당류, 인산염 등을 가한 것을 말한다.
(3) 어육반제품
어육의 염(鹽)에 녹는 단백질을 용출시킨 고기풀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한 것으로서 열처리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4) 어묵
어육 중 염(鹽)에 녹는 단백질을 용출시킨 고기풀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제조・가공한 것을 말한다.
(5) 어육소시지
어육이나 어육 및 식육을 염지하여 훈연한 것 또는 어육이나 어육 및 식육 등을 케이싱에 충전하여 열처리한 것을 말한다(다만, 어육의 함량이 식육의 함량보다 많아야 한다).
(6) 기타 어육가공품
식품유형 (1)∼(5)에 정하여지지 아니한 어육가공품류를 말한다.
5) 규격
(1) 아질산이온(g/kg)∶0.05 미만(어육소시지에 한한다)
(2) 타르색소∶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어육소시지는 제외한다).
(3) 대장균군∶n=5, c=1, m=0, M=10(살균제품에 한한다.)
(4) 세균수∶n=5, c=0, m=0(멸균제품에 한한다.)
(5)보존료(g/kg)∶다음에서 정하는 것 이외의 보존료가 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소브산 소브산칼륨 소브산칼슘 |
2.0 이하(소브산으로서) |
6) 시험방법
(1) 아질산이온
제8. 일반시험법 3.6 발색제에 따라 시험한다.
(2) 타르색소
제8. 일반시험법 3.4 착색료에 따라 시험한다.
(3) 대장균군
제8. 일반시험법 4. 미생물시험법 4.7 대장균군에 따라 시험한다.
(4) 세균수
제8. 일반시험법 4. 미생물시험법 4.5.1 일반세균수에 따라 시험 한다.
(5) 보존료
제8. 일반시험법 3.1 보존료에 따라 시험한다.
20-2 젓갈류
1) 정의 젓갈류라 함은 어류, 갑각류, 연체류, 극피류 등에 식염을 가하여 발효 숙성한 것 또는 이를 분리한 여액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가공한 젓갈, 양념젓갈, 액젓, 조미액젓을 말한다.
2) 원료 등의 구비요건
3) 제조・가공기준
(1)증량을 목적으로 물(식염수 포함)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다만,조미액젓은 제외한다).
(2)창난젓의 제조 시 훑기, 세척, 빛을 이용한 이물검사 공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3) 용구류는 위생적으로 처리되어 녹이 슬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가능한 한 부식에 강한 소재이어야 한다.
4) 식품유형
(1) 젓갈
어류, 갑각류, 연체류, 극피류 등의 전체 또는 일부분에 식염 (‘식해’의 경우 식염 및 곡류 등)을 가하여 발효 숙성시킨 것(생물로 기준할 때 60% 이상)을 말한다.
(2) 양념젓갈
젓갈에 고춧가루, 조미료 등을 가하여 양념한 것을 말한다.
(3) 액젓
젓갈을 여과하거나 분리한 액 또는 이에 여과・분리하고 남은 것을 재발효 또는 숙성시킨 후 여과하거나 분리한 액을 혼합한 것을 말한다.
(4) 조미액젓
액젓에 염수 또는 조미료 등을 가한 것을 말한다.
5) 규격
(1) 총질소(%)∶액젓 1.0 이상(다만, 곤쟁이 액젓은 0.8 이상) 조미액젓 0.5 이상
(2) 대장균군∶n=5, c=1, m=0, M=10(액젓, 조미액젓에 한한다.)
(3)타르색소∶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다만, 명란젓은 제외한다).
(4) 보존료(g/kg)∶다음에서 정하는 것 이외의 보존료가 검출되어 서는 아니 된다(다만, 식염함량이 8% 이하의 제품에 한한다).
소브산 소브산칼륨 소브산칼슘 |
1.0 이하(소브산으로서) |
(5) 대장균∶ n=5, c=1, m=0, M=10(액젓, 조미액젓은 제외한다.)
6) 시험방법
(1) 총질소
제8. 일반시험법 2. 식품성분시험법 2.1.3.1 총질소 및 조단백질에 따라 시험한다.
(2) 대장균군
제8. 일반시험법 4. 미생물시험법 4.7 대장균군에 따라 시험한다.
(3) 타르색소
제8. 일반시험법 3.4 착색료에 따라 시험한다.
(4) 보존료
제8. 일반시험법 3.1 보존료에 따라 시험한다.
(5) 대장균
제8. 일반시험법 4. 미생물시험법 4.8 대장균에 따라 시험한다.
20-3 건포류
1) 정의 건포류라 함은 어류, 연체류 등의 수산물을 건조한 것이거나 이를 조미 등으로 가공한 조미건어포, 건어포 등을 말한다.
2) 원료 등의 구비요건
(1) 원료는 5℃ 이하에서 보존하여야 한다.
(2) 인체에 해로운 수준의 자연독이 함유된 원료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제조・가공기준
(1) 필요시 살균 또는 멸균처리하여야 하고 제품은 위생적으로 포장 하여야 한다.
4) 식품유형
(1) 조미건어포
어류 또는 연체류 등을 조미, 건조 등으로 가공한 것을 말한다.
(2) 건어포
어류 또는 연체류 등을 건조한 것이거나 이를 절단한 것을 말한다 .
(3) 기타 건포류
식품유형 (1)〜(2)에 정하여지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5) 규격
(1) 이산화황(g/kg)∶
0.030미만
(2) 대장균∶n=5, c=2, m=0, M=10
(3)황색포도상구균∶n=5, c=1, m=10, M=100(다만, 조미건어포에 한한다.)
(4)보존료(g/kg)∶다음에서 정하는 것 이외의 보존료가 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소브산 소브산칼륨 소브산칼슘 |
1.0 이하(소브산으로서) |
6) 시험방법
(1) 이산화황
제8. 일반시험법 3.5 아황산, 차아황산 및 그 염류에 따라 시험한다.
(2) 대장균
제8. 일반시험법 4. 미생물시험법 4.8 대장균에 따라 시험한다.
(3) 황색포도상구균
제8. 일반시험법 4. 미생물시험법 4.12 황색포도상구균 4.12.2 정량시험에 따라 시험한다.
(4) 보존료
제8. 일반시험법 3.1 보존료에 따라 시험한다.
20-4 조미김
1) 정의
조미김이라 함은 마른김(얼구운김 포함)을 굽거나, 식용유지, 조미료, 식염 등으로 조미・가공한 것을 말한다.
2) 원료 등의 구비요건
3) 제조・가공기준
4) 식품유형
5) 규격
(1) 산가∶4.0 이하(유처리한 김에 한한다)
(2) 과산화물가∶60.0 이하(유처리한 김에 한한다)
(3) 타르색소∶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6) 시험방법
(1) 산가
제8. 일반시험법 2.1.5.3.1 산가에 따라 시험한다.
(2) 과산화물가
(1)의 산가에서 추출한 유지 1∼5 g을 정밀히 달아 제8. 일반시험법 2. 식품성분시험법 2.1.5.3.5 과산화물가에 따라 시험한다.
(3) 타르색소
제8. 일반시험법 3.4 착색료에 따라 시험한다.
20-5 한천
1) 정의 우무를 동결탈수하거나 압착 탈수하여 건조시킨 식품을 말한다.
2) 원료 등의 구비요건
3) 제조・가공기준
4) 식품유형
5) 규격
(1) 성상∶적합하여야 한다.
(2) 수분(%)∶22.0 이하
(3) 조단백질(%)∶3.0 이하
(4) 조회분(%)∶6.0 이하
(5) 열탕불용해잔사물(%)∶4.0 이하
(6) 붕산(%)∶0.10 이하
6) 시험방법
(1) 성상(관능검사)∶제정도(齊整度)
점수 |
실, 산, 설한천 |
가루, 인상, 기타한천 |
5점 |
급냉, 난건, 풍건, 토사 혼입이 없는 것 |
형태, 품질이 균일한 것 |
4점 |
급냉, 난건, 풍건, 토사 혼입이 극히 적은 것은 그 정도에 따라 4점 또는 3점으로 한다 |
형태, 품질이 대체로 균일한 것은 그 정도에 따라 4점 또는 3점으로 한다 |
3점 |
||
2점 |
급냉, 난건, 풍건, 토사 혼입이 적은 것 |
형태, 품질이 약간 균일하지못한 것 |
1점 |
급냉, 난건, 풍건, 토사 혼입이 많은 것 |
형태, 품질이 불균일한 것 |
(2) 수분
제8. 일반시험법 6. 식품별 규격 확인 시험법 6.11.1.1 수분에 따라 시험한다.
(3) 조단백질
제8. 일반시험법 2. 식품성분시험법 2.1.3.1 총질소 및 조단백에 따라 시험한다.
(4) 조회분
검체 1∼2 g을 정밀히 달아 제8. 일반시험법 2. 식품성분시험법 2.1.2 회분에 따라 시험한다.
(5) 열탕불용해잔사물
제8. 일반시험법 6. 식품별 규격 확인 시험법 6.11.1.2 열탕불용해잔사물에 따라 시험한다.
(6) 붕산
제8. 일반시험법 6. 식품별 규격 확인 시험법 6.11.1.3 붕산에 따라 시험한다.
20-6 기타 수산물가공품
1) 정의
기타 수산물가공품이라 함은 수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을 말한다. 다만, 따로 기준 및 규격이 정하여져 있는 것은 제외한다.
2) 원료 등의 구비요건
3) 제조・가공기준
4) 식품유형
5) 규격
(1) 성상∶적합하여야 한다.
(2) 이물∶적합하여야 한다.
(3) 산가∶5.0 이하(유탕・유처리식품에 한한다.)
(4) 과산화물가∶60 이하(유탕・유처리식품에 한한다.)
(5) 대장균군∶n=5, c=1, m=0, M=10(살균제품에 한한다.)
(6) 세균수∶n=5, c=0, m=0(멸균제품에 한한다.)
(7) 대장균∶n=5, c=1, m=0, M=10(비살균제품 중 더 이상 가공,
가열 조리를 하지 않고 그대로 섭취하는 제품에 한한다.)
6) 시험방법
(1) 성상
제8. 일반시험법 1.1 성상에 따라 시험한다.
(2) 이물
제8. 일반시험법 1.2 이물에 따라 시험한다.
(3) 산가
제8. 일반시험법 2.1.5.3.1 산가에 따라 시험한다.
(4) 과산화물가
제8. 일반시험법 2.1.5.3.5 과산화물가에 따라 시험한다.
(5) 대장균군
제8. 일반시험법 4. 미생물시험법 4.7 대장균군에 따라 시험한다 .
(6) 세균수
제8. 일반시험법 4. 미생물시행법 4.5.1 일반세균수에 따라 시험 한다.
(7) 대장균
제8. 일반시험법 4. 미생물시험법 4.8 대장균에 따라 시험한다.
21. 동물성가공식품류
동물성가공식품류라 함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가축 이외 동물의 식육, 알 또는 동물성 원료를 주원료로 하여 가공한 기타식육 또는 기타알제품, 곤충가공식품, 자라가공식품, 추출가공식품 등을 말한다. 다만, 따로 기준 및 규격이 정하여진 것은 제외한다.
21-1 기타식육 또는 기타알제품
1) 정의
기타식육 또는 기타알제품이라 함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정하는 가축에 해당하지 않는 동물의 식육 또는 알 또는 식용가능 동물의 가식부위를 주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을 말한다.
2) 원료 등의 구비요건
(1) 가축 외 동물의 경우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도살 및 해체방법과 검사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3) 제조・가공기준
4) 식품유형
(1) 기타식육 또는 기타알
식용을 목적으로 생산한 동물의 알, 지육, 정육, 내장 또는 기타 가식부분을 말한다.
(2) 기타 동물성가공식품
식용을 목적으로 생산한 동물의 식육, 알 또는 가식부위를 주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을 말한다.
5) 규격
(1) 아질산이온(g/kg)∶0.07 미만(기타식육이 함유된 제품에 한한다)
(2) 휘발성염기질소(mg%)∶20 이하(기타식육 100% 제품에 한한다)
(3) 타르색소∶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기타식육이 함유된 제품에 한한다).
(4) 대장균군∶n=5, c=2, m=10, M=100(살균제품에 한한다.)
(5) 세균수∶n=5, c=0, m=0(멸균제품에 한한다.)
(6) 살모넬라∶n=5, c=0, m=0/25 g(살균제품에 해당된다)
(7) 장출혈성 대장균∶n=5, c=0, m=0/25 g(원료용 분쇄육에 한한다)
(8) 보존료(g/kg)∶다음에서 정하는 것 이외의 보존료가 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소브산 소브산칼륨 소브산칼슘 |
2.0 이하(소브산으로서, 식육이 함유된 제품에 한한다) |
6) 시험방법
(1) 아질산이온
제8. 일반시험법 3.6 발색제에 따라 시험한다.
(2) 휘발성염기질소
제8. 일반시험법 6.9.4.1 휘발성 염기질소에 따라 시험한다.
(3) 타르색소
제8. 일반시험법 3.4 착색료에 따라 시험한다.
(4) 대장균군
제8. 일반시험법 4. 미생물시험법 4.7 대장균에 따라 시험한다.
(5) 세균수
제8. 일반시험법 4. 미생물시험법 4.5.1 일반세균수에 따라 시험한다.
(6) 살모넬라
제8. 일반시험법 4. 미생물시험법 4.11 살모넬라에 따라 시험한다.
(7) 장출혈성 대장균
제8. 일반시험법 4. 미생물시험법 4.16 장출혈성 대장균에 따라 시험한다.
(8) 보존료
제8. 일반시험법 3.1 보존료에 따라 시험한다.
21-2 곤충가공식품
1) 정의
곤충가공식품이라 함은 식용곤충을 건조, 분말 등으로 가공한 것이거나 이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가공한 것을 말한다.
2) 원료 등의 구비요건
3) 제조・가공기준
4) 식품유형
5) 규격
(1) 산가∶5.0 이하(식용번데기 가공품에 한한다)
(2) 과산화물가∶60 이하(식용번데기 가공품에 한한다)
(3) 대장균군∶n=5, c=1, m=0, M=10(살균제품에 한한다.)
(4) 세균수∶n=5, c=0, m=0(멸균제품에 한한다.)
(5) 대장균∶n=5, c=1, m=0, M=10(비살균제품 중 더 이상 가공, 가열 조리를 하지 않고 그대로 섭취하는 제품에 한한다.)
6) 시험방법
(1) 산가
제8. 일반시험법 2.1.5.3.1 산가에 따라 시험한다.
(2) 과산화물가
제8. 일반시험법 2.1.5.3.5 과산화물가에 따라 시험한다.
(3) 대장균군
제8. 일반시험법 4. 미생물시험법 4.7 대장균군에 따라 시험한다.
(4) 세균수
제8. 일반시험법 4. 미생물시험법 4.5.1 일반세균수에 따라 시험한다.
(5) 대장균
제8. 일반시험법 4. 미생물시험법 4.8 대장균에 따라 시험한다.
21-3 자라가공식품
1) 정의
자라가공식품이라 함은 식용으로 양식한 자라를 가공한 것을 말한다.
2) 원료 등의 구비요건
(1) 자라는 식용을 목적으로 청결히 양식된 것이어야 하며, 품질이 양호하고 변질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한다.
3) 제조・가공기준
4) 식품유형
(1) 자라분말
자라의 가식부위를 건조하여 분말화한 것을 말한다.
(2) 자라분말제품
자라분말을 주원료(30.0% 이상)로 하여 제조・가공한 것을 말한다.
(3) 자라유제품
자라로부터 채취한 자라유 또는 이를 주원료(98.0% 이상)로 하여 제조・가공한 것을 말한다.
유형 항목 |
자라분말 | 자라분말제품 | 자라유제품 |
(1) 수분(%) | 5.0 이하 | 10.0 이하 | - |
(2) 회분(%) | 16.0∼40.0 | 4.8 이상 | - |
(3) 조단백질(%) | 48.0∼70.0 | 14.0 이상 | - |
(4) 히드록시프롤린(%) | 1.0 이상 | 0.3 이상 | - |
(5) 조지방(%) | - | - | 95.0 이상 |
(6) 산가 | - | - | 1.0 이하 |
(7) 과산화물가 | - | - | 15.0 이하 |
(8) 팔밑올레산(%) | - | - | 8.0∼18.0 |
(9) 아라키돈산+ 에이코사펜타엔산(%) |
- | - | 2.0∼8.0 |
(10) 대장균군 | n=5, c=2, m=0, M=10 |
5) 규격
6) 시험방법
(1) 수분
제8. 일반시험법 2. 식품성분시험법 2.1 일반성분시험법 2.1.1 수분에 따라 시험한다.
(2) 회분
제8. 일반시험법 2. 식품성분시험법 2.1 일반성분시험법 2.1.2 회분에 따라 시험한다.
(3) 조단백질
제8. 일반시험법 2. 식품성분시험법 2.1 일반성분시험법 2.1.3 질소화합물 2.1.3.1 총질소 및 조단백질에 따라 시험한다.
(4) 히드록시프롤린
제8. 일반시험법 2. 식품성분시험법 2.1 일반성분시험법 2.1.3 질소화합물 2.1.3.3 아미노산에 따라 시험한다.
(5) 조지방
제8. 일반시험법 2. 식품성분시험법 2.1 일반성분시험법 2.1.5 지질 2.1.5.1 조지방에 따라 시험한다.
(6) 산가
제8. 일반시험법 2. 식품성분시험법 2.1 일반성분시험법 2.1.5 지질 2.1.5.3 화학적 시험 2.1.5.3.1 산가에 따라 시험한다.
(7) 과산화물가
제8. 일반시험법 2. 식품성분시험법 2.1 일반성분시험법 2.1.5 지질 2.1.5.3 화학적 시험 2.1.5.3.5 과산화물가에 따라 시험한다.
(8) 팔밑올레산
제8. 일반시험법 2. 식품성분시험법 2.1 일반성분시험법 2.1.5 지질 2.1.5.4 지방산에 따라 시험한다. 단, 표준품은 팔밑올레산을 사용한다.
(9) 아라키돈산+에이코사펜타엔산
제8. 일반시험법 2. 식품성분시험법 2.1 일반성분시험법 2.1.5 지질 2.1.5.4 지방산에 따라 시험한다. 단, 표준품은 아라키돈산을 추가하여 시험한다.
(10) 대장균군
제8. 일반시험법 4. 미생물시험법 4.7 대장균군에 따라 시험한다.
21-4 추출가공식품
1) 정의
추출가공식품이라 함은 식용동물성소재를 주원료로 하여 물로 추출한 것이거나 이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가공한 것을 말한다. 다만, 따로 기준 및 규격이 정하여진 것은 제외한다.
2) 원료 등의 구비요건
3) 제조・가공기준
4) 식품유형
5) 규격
(1) 타르색소∶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2) 세균수∶n=5, c=1, m=100, M=1,000(그대로 섭취하는 액상제품에 한한다).
(3) 대장균군∶n=5, c=1, m=0, M=10(살균제품 또는 그대로 섭취하는 액상제품에 한한다).
(4) 대장균∶n=5, c=1, m=0, M=10(살균제품 또는 그대로 섭취하는 액상제품은 제외한다).
6) 시험방법
(1) 타르색소
제8. 일반시험법 3.4 착색료에 따라 시험한다.
(2) 세균수
제8. 일반시험법 4. 미생물시험법 4.5.1 일반세균수에 따라 시험한다.
(3) 대장균군
제8. 일반시험법 4. 미생물시험법 4.7 대장균군에 따라 시험한다.
(4) 대장균
제8. 일반시험법 4. 미생물시험법 4.8 대장균에 따라 시험한다.
22. 벌꿀 및 화분가공품류
벌꿀 및 화분가공품류라 함은 꿀벌들이 채집하여 벌집에 저장한 자연물또는 이를 가공한 것으로 벌꿀류, 로열젤리류, 화분가공식품을 말한다.
22-1 벌꿀류
1) 정의
벌꿀류라 함은 꿀벌들이 꽃꿀, 수액 등 자연물을 채집하여 벌집에 저장한 것 또는 이를 채밀한 것을 말한다.
2) 원료 등의 구비요건
3) 제조・가공기준
(1) 화분, 로열젤리, 당류, 감미료 등 다른 식품이나 식품첨가물을 첨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식품유형
(1) 벌집꿀
꿀벌들이 꽃꿀, 수액 등 자연물을 채집하여 벌집 속에 저장한 후 벌집의 전체 또는 일부를 봉한 것 또는 이에 벌꿀을 가한 것으로 벌집 고유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2) 벌꿀
꿀벌들이 꽃꿀, 수액 등 자연물을 채집하여 벌집에 저장한 것을 채밀, 숙성시킨 것을 말한다.
(3) 사양벌집꿀
꿀벌을 설탕으로 사양한 후 채취한 벌집꿀 또는 이에 벌꿀이나 사양벌꿀을 가한 것으로 벌집 고유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4) 사양벌꿀
꿀벌을 설탕으로 사양한 후 채밀, 숙성시킨 것을 말한다.
5) 규격
유형 항목 |
벌집꿀 |
벌꿀 |
사양벌집꿀 |
사양벌꿀 |
(1) 수분(%) |
23.0 이하 |
20.0 이하 |
23.0 이하 |
20.0 이하 |
(2) 물불용물(%) |
- |
0.5 이하 |
- |
0.5 이하 |
(3) 산도(meq/kg) |
- |
40.0 이하 |
- |
40.0 이하 |
(4) 전화당(%) |
50.0 이상 |
60.0 이상 |
50.0 이상 |
60.0 이상 |
(5) 자당(%) |
15.0 이하 |
7.0 이하 |
15.0 이하 |
7.0 이하 |
(6)히드록시메틸푸르푸랄 (mg/kg) |
80.0 이하 |
|||
(7) 타르색소 |
- |
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
- |
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
(8) 사카린나트륨 |
- |
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
- |
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
(9) 이성화당 |
- |
음성이어야 한다. |
- |
음성이어야 한다. |
(10)탄소동위원소비율(‰) |
-22.5‰ 이하 |
-22.5‰ 이하 |
-22.5‰ 초과 |
-22.5‰ 초과 |
6) 시험방법
(1) 검체
제8. 일반시험법 6. 식품별 규격 확인 시험법 6.12.1 벌꿀류 6.12.1.1 검체에 의한다.
(2) 수분
제8. 일반시험법 6. 식품별 규격 확인 시험법 6.12.1 벌꿀류 6.12.1.2 수분에 따라 시험한다.
(3) 물불용물
제8. 일반시험법 6. 식품별 규격 확인 시험법 6.12.1 벌꿀류 6.12.1.3 물불용분에 따라 시험한다.
(4) 산도
제8. 일반시험법 6. 식품별 규격 확인 시험법 6.12.1 벌꿀류 6.12.1.4 산도에 따라 시험한다.
(5) 전화당 및 자당
제8. 일반시험법 6. 식품별 규격 확인 시험법 6.12.1 벌꿀류 6.12.1.5 전화당 및 자당에 따라 시험한다.
(6) 히드록시메틸푸르푸랄
제8. 일반시험법 6. 식품별 규격 확인 시험법 6.12.1 벌꿀류 6.12.1.6 히드록시메틸푸르푸랄에 따라 시험한다.
(7) 타르색소
제8. 일반시험법 3.4 착색료에 따라 시험한다.
(8) 사카린나트륨
제8. 일반시험법 3.2.1 사카린나트륨에 따라 시험한다.
(9) 이성화당
제8. 일반시험법 6. 식품별 규격 확인 시험법 6.12.1 벌꿀류 6.12.1.7 이성화당에 따라 시험한다.
(10) 탄소동위원소비율
제8. 일반시험법 6. 식품별 규격 확인 시험법 6.12.1 벌꿀류 6.12.1.8 탄소동위원소비율에 따라 시험한다.
22-2 로열젤리류
1) 정의
로열젤리류라 함은 일벌의 인두선에서 분비되는 분비물을 그대로 또는 이를 가공한 것을 말한다.
2) 원료 등의 구비요건
3) 제조・가공기준
(1)로열젤리제품 제조 시 생
로열젤리의 경우 35.0% 이상, 동결건조 로열젤리의 경우 14.0% 이상 사용하여야 한다.
4) 식품유형
(1) 로열젤리
일벌의 인두선에서 분비되는 분비물인 로열젤리를 식용에 적합하도록 이물을 제거한 것이거나 이를 건조한 것을 말한다.
(2) 로열젤리제품
로열젤리를 제조・가공한 것을 말한다.
5) 규격
유형 항목 |
로열젤리 |
로열젤리제품 |
(1) 10-히드록시-2-데센산(%) |
1.6 이상 (건조제품은 4.0 이상) |
0.56 이상 |
(2) 수분(%) |
65.5∼68.5 (건조제품은 5.0 이하) |
- |
(3) 조단백질(%) |
11.0∼14.5 (건조제품은 30.0∼41.0) |
- |
(4) 산도(1N NaOH mL/100g) |
32∼53 (건조제품은 제외한다.) |
- |
(5) 대장균 |
n=5, c=1, m=0, M=10 |
6) 시험방법
(1) 10-히드록시-2-데센산(10-HDA)
제8. 일반시험법 6. 식품별 규격 확인 시험법 6.12.2 로열젤리류 6.12.2.1 10-히드록시-2-데센산(10-HDA)에 따라 시험한다.
(2) 수분
제8. 일반시험법 6. 식품별 규격 확인 시험법 6.12.2 로열젤리류 6.12.2.2 수분에 따라 시험한다.
(3) 조단백질
제8. 일반시험법 2. 식품성분시험법 2.1 일반성분시험법 2.1.3 질소화합물 2.1.3.1 총질소 및 조단백질에 따라 시험한다.
(4) 산도
제8. 일반시험법 6. 식품별 규격 확인 시험법 6.12.2 로열젤리류 6.12.2.3 산도에 따라 시험한다.
(5) 대장균
제8. 일반시험법 4. 미생물시험법 4.8 대장균에 따라 시험한다.
22-3 화분가공식품
1) 정의
화분식품이라 함은 화분을 껍질 파쇄, 추출, 농축, 정제 등의 공정을 거친 것이거나 이를 가공한 것을 말한다.
2) 원료 등의 구비요건
(1) 원료 화분은 꿀벌에 의해 채취된 것이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채취된 것으로 이물이 섞여 있지 않아야 한다.
3) 제조・가공기준
4) 식품유형
(1) 가공화분
꿀벌 또는 인공적으로 채취한 화분에서 이물을 제거하고 껍질을 파쇄한 것 또는 효소처리하여 추출한 것을 농축하거나 분말화 한 것을 말한다.
(2) 화분함유제품
화분(30.0% 이상) 또는 화분추출물(고형분으로서 10.0% 이상)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것을 말한다.
5) 규격
유형 항목 |
가공화분 |
화분함유제품 |
(1) 수분(%) |
8.0 이하 (액상제품은 제외한다) |
10.0 이하 (액상제품은 제외한다) |
(2) 조단백질(%) |
18.0 이상 (건조물로 환산) |
2.0 이상 |
(3) 타르색소 |
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
|
(4) 대장균 |
n=5, c=1, m=0, M=10 |
6) 시험방법
(1) 수분
제8. 일반시험법 2. 식품성분시험법 2.1 일반성분시험법 2.1.1 수분에 따라 시험한다.
(2) 조단백질
제8. 일반시험법 2. 식품성분시험법 2.1 일반성분시험법 2.1.3 질소화합물 2.1.3.1 총질소 및 조단백질에 따라 시험한다.
(3) 타르색소
제8. 일반시험법 3. 식품 중 식품첨가물시험법 3.4 착색료에 따라 시험한다.
(4) 대장균
제8. 일반시험법 4. 미생물시험법 4.8 대장균에 따라 시험한다.
23. 즉석식품류
즉석식품류라 함은 바로 섭취하거나 가열 등 간단한 조리과정을 거쳐섭취하는 것으로 생식류, 만두, 즉석섭취・편의식품류를 말한다. 다만, 따로 기준 및 규격이 정하여져 있는 것은 제외한다.
23-1 생식류
1) 정의
생식류라 함은 동・식물성 원료를 주원료로 하여 건조 등 가공한 것으로 이를 그대로 또는 물 등과 혼합하여 섭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한다. 다만, 따로 기준 및 규격이 정하여져 있는 것은 제외한다.
2) 원료 등의 구비요건
3) 제조・가공기준
(1)생식류의 원료는 영양성분의 파괴, 효소의 불활성화, 전분의 호화 등이 최소화되도록 건조하여야 한다.
(2)분쇄공정 시 쇳가루 등의 이물이 혼입되지 않아야 하며, 마찰열에 의한 영양성분 파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4) 식품유형
(1) 생식제품
동・식물성 원료를 영양성분의 파괴, 효소의 불활성화, 전분의 호화 등이 최소화되도록 건조한 생식원료가 80% 이상인 것을 말한다.
(2) 생식함유제품
동・식물성 원료를 영양성분의 파괴, 효소의 불활성화, 전분의 호화 등이 최소화되도록 건조한 생식원료가 50% 이상인 것을 말한다.
5) 규격
(1) 수분(%)∶8.0 이하(페이스트, 액상, 겔 제외)
(2)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1 g 당 100 이하
(3) 바실루스 세레우스∶1 g 당 1,000 이하
(4) 대장균∶n=5, c=2, m=0, M=10
6) 시험방법
(1) 수분
제8. 일반시험법 2. 식품성분시험법 2.1.1 수분에 따라 시험한다 .
(2)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제8. 일반시험법 4. 미생물시험법 4.14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4.14.2 정량시험에 따라 시험한다.
(3) 바실루스 세레우스
제8. 일반시험법 4. 미생물시험법 4.18 바실루스 세레우스 4.18.2 정량시험에 따라 시험한다.
(4) 대장균
제8. 일반시험법 4. 미생물시험법 4.8 대장균에 따라 시험한다.
23-2 즉석섭취・편의식품류
1) 정의
즉석섭취・편의식품류라함은 소비자가 별도의 조리과정 없이 그대로 또는 단순조리과정을 거쳐 섭취할 수 있도록 제조・가공・포장한 즉석 섭취식품, 신선편의식품, 즉석조리식품, 간편조리세트를 말한다. 다만, 따로 기준 및 규격이 정하여져 있는 것은 제외한다.
2) 원료 등의 구비요건
3) 제조・가공기준
(1) 간편조리세트 제품은 아래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가열, 세척 또는 껍질제거 과정 없이 그대로 섭취하도록 제공되는 채소류 또는 과일류는 살균·세척하여야 한다.
② ‘식용란’, ‘가금육’ 및 ‘가열조리 없이 섭취하는 농·축·수산물’은 다른 재료와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각각 구분 포장하여야 하고, 그 외 재료의 경우에도 비가열 섭취재료와 가열 후 섭취재료는 서로 섞이지 않도록 구분하여 포장하여야 한다.
③ 식용란을 포함하는 경우 제2. 2. 30)에 따라 물로 세척된 식용란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다른 제조업자가 포장을 완료한 식품을 포장된 상태 그대로 구성 재료로 사용하는 경우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식품유형
(1) 신선편의식품
농・임산물을 세척, 박피, 절단 또는 세절 등의 가공공정을 거치거나이에 단순히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한 것으로서 그대로섭취할 수 있는 샐러드, 새싹채소 등의 식품을 말한다.
(2) 즉석섭취식품
동・식물성 원료를 식품이나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제조・가공한 것으로서 더 이상의 가열, 조리과정 없이 그대로 섭취 할 수 있는 도시락, 김밥, 햄버거, 선식 등의 식품을 말한다.
(3) 즉석조리식품
동・식물성 원료에 식품이나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제조‧가공한 것으로서 단순가열 등의 가열조리과정을 거치면 섭취할 수 있도록 제조된 국, 탕, 수프, 순대 등의 식품을 말한다. 다만, 간편조리세트에 속하는 것은 제외한다.
(4) 간편조리세트
조리되지 않은 손질된 농‧축‧수산물과 가공식품 등 조리에 필요한 정량의 식재료와 양념 및 조리법으로 구성되어, 제공되는 조리법에 따라 소비자가 가정에서 간편하게 조리하여 섭취할 수 있도록 제조한 제품을 말한다.
5) 규격
유형 항목 |
신선편의식품 |
즉석섭취식품 |
즉석조리식품 |
간편조리세트*1 |
|
(1) 세균수 |
n=5, c=0, m=0(멸균제품에 한한다) |
- |
|||
(2) 대장균군 |
- |
- |
n=5, c=1, m=0, M=10 (살균제품에 한한다) |
- |
|
(3) 대장균 |
n=5, c=1, m=10, M=100 |
n=5, c=1, m=0, M=10 |
n=5, c=1, m=0, M=10 (살균, 멸균제품은 제외한다) |
n=5, c=1, m=0, M=10 |
|
(4) 황색포도상구균 |
n=5, c=1, m=100, M=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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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살모넬라 |
n=5, c=0, m=0/25 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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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장염 비브리오 |
n=5, c=1, m=100, M=1,000 (살균 또는 멸균처리 되지 않은 해산물 함유 제품에 한한다.) |
- |
n=5, c=1, m=100, M=1,000 (살균 또는 멸균처리 되지 않은 해산물 함유 제품에 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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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장출혈성 대장균 |
n=5, c=0, m=0 /25 g |
- |
- |
n=5, c=0, m=0 /25 g (가열조리하지 않고 섭취하는 농·축·수산물 함유제품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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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바실루스 세레우스 |
1 g 당 1,00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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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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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클로스트리디움퍼프린젠스 |
n=5, c=2, m=100, M=1,000 |
- |
- |
* 주1. 가열조리하여 섭취하는 재료 중 다른 재료와 교차오염되지 않도록 구분 포장된 농·축·수산물 재료는 제외하고, 나머지 구성 재료를 모두 혼합하여 규격을 적용
6) 시험방법
(1) 세균수
제8. 일반시험법 4. 미생물시험법 4.5.1 일반세균수에 따라 시험 한다.
(2) 대장균군
제8. 일반시험법 4. 미생물시험법 4.7 대장균군에 따라 시험한다.
(3) 대장균
제8. 일반시험법 4. 미생물시험법 4.8 대장균에 따라 시험한다.
(4) 황색포도상구균
제8. 일반시험법 4. 미생물시험법 4.12 황색포도상구균 4.12.2 정량시험에 따라 시험한다.
(5) 살모넬라
제8. 일반시험법 4. 미생물시험법 4.11 살모넬라에 따라 시험한다.
(6) 장염비브리오
제8. 일반시험법 4. 미생물시험법 4.13 장염비브리오에 따라 시험한다.
(7) 바실루스 세레우스
제8. 일반시험법 4. 미생물시험법 4.18 바실루스 세레우스에 따라 시험한다.
(8) 장출혈성 대장균
제8. 일반시험법 4. 미생물시험법 4.16 장출혈성 대장균에 따라 시험한다.
(9)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제8. 일반시험법 4. 미생물시험법 4.14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4.14.2 정량시험에 따라 시험한다.
23-3 만두류
1) 정의
만두류란 곡분 또는 전분을 주원료로 반죽하여 성형한 만두피에 고기, 야채, 두부, 김치 등 다양한 원료로 제조한 소를 넣고 빚어 만든 것을 말한다.
2) 원료 등의 구비요건
3) 제조・가공기준
4) 식품유형
(1) 만두
식육, 채소류 등의 혼합물을 만두피 등으로 성형한 것을 말한다.
(2) 만두피
곡분 또는 전분을 주원료로 반죽 및 성형한 것으로 소를 담아 만두를 제조할 수 있도록 제조된 것을 말한다.
5) 규격
(1) 사카린나트륨∶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만두에 한한다).
(2) 타르색소∶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만두피에 한한다).
(3) 보존료∶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만두피에 한한다).
(4)대장균∶n=5, c=1, m=0, M=10(만두피 중 주정처리제품에 한한다.)
(5)대장균군∶n=5, c=1, m=0, M=10(만두피 중 살균제품에 한한다.)
6) 시험방법
(1) 사카린나트륨
제8. 일반시험법 3.2 인공감미료 3.2.1 사카린나트륨에 따라 시험한다.
(2) 타르색소
제8. 일반시험법 3.4 착색료에 따라 시험한다.
(3) 보존료
제8. 일반시험법 3.1 보존료에 따라 시험한다.
(4) 대장균
제8. 일반시험법 4. 미생물시험법 4.8 대장균에 따라 시험한다.
(5) 대장균군
제8. 일반시험법 4. 미생물시험법 4.7 대장균군에 따라 시험한다 .
24. 기타식품류
24-1 효모식품
1) 정의
효모식품이라 함은 식용효모를 분리, 정제하여 건조하거나 이를 가공한 것 또는 식용 효모균주를 분리, 정제한 후 자가소화, 효소 분해, 열수추출 등의 방법에 의해 추출한 식용효모추출물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한 것을 말한다.
2) 원료 등의 구비요건
3) 제조・가공기준
(1) 건조효모식품은 식용효모를 주원료(60% 이상)로 하여 제조・가공하여야 한다.
(2) 효모추출물 제품은 식용효모균주를 분리, 정제한 후 자가소화, 효소분해, 열수추출 등의 방법에 의해 추출한 식용효모추출물을 주원료(고형분 함량 30.0% 이상, 단 액상제품은 고형분 함량 15.0% 이상)로 제조・가공하여야 한다.
4) 식품유형
5) 규격
(1) 수분(%)∶10.0 이하(액상제품은 제외한다.)
(2) 대장균∶n=5, c=1, m=0, M=10
6) 시험방법
(1) 수분
제8. 일반시험법 2. 식품성분시험법 2.1 일반성분시험법 2.1.1 수분에 따라 시험한다.
(2) 대장균
제8. 일반시험법 4. 미생물시험법 4.8 대장균에 따라 시험한다.
24-2 기타가공품
1) 정의
‘제5. 식품별 기준 및 규격’ 중 1.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 내지 23. 즉석식품류에 해당되지 않는 식품으로서, 해당 식품의 정의, 제조・가공기준, 주원료, 성상, 제품명 및 용도 등이 개별 기준 및 규격에 부적합한 제품은 제외한다.
2) 원료 등의 구비요건
3) 제조・가공기준
4) 식품유형
5) 규격
(1) 성상∶적합하여야 한다.
(2) 이물∶적합하여야 한다.
(3) 산가∶5.0 이하(유탕・유처리식품에 한한다.)
(4) 과산화물가∶60 이하(유탕・유처리식품에 한한다.)
(5) 대장균군∶n=5, c=1, m=0, M=10(살균제품에 한한다.)
(6) 세균수∶n=5, c=0, m=0(멸균제품에 한한다.)
(7) 대장균∶n=5, c=1, m=0, M=10(비살균제품 중 더 이상 가공, 가열 조리를 하지 않고 그대로 섭취하는 제품에 한한다.)
6) 시험방법
(1) 성상
제8. 일반시험법 1.1 성상에 따라 시험한다.
(2) 이물
제8. 일반시험법 1.2 이물에 따라 시험한다.
(3) 산가
제8. 일반시험법 2.1.5.3.1 산가에 따라 시험한다.
(4) 과산화물가
제8. 일반시험법 2.1.5.3.5 과산화물가에 따라 시험한다.
(5) 대장균군
제8. 일반시험법 4. 미생물시험법 4.7 대장균군에 따라 시험한다.
(6) 세균수
제8. 일반시험법 4. 미생물시험법 4.5.1 일반세균수에 따라 시험 한다.
(7) 대장균
제8. 일반시험법 4. 미생물시험법 4.8 대장균에 따라 시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