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수입식품 HACCP인증, 앞으로 HACCP인증원이 맡는다 "

식약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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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05.0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이하 식약처)가 해외제조업소에 대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 등의 업무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조기원, 이하 HACCP인증원)으로

위탁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을 4일 개정·공포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 4월 15일 발표된 수입김치 안전·안심 대책의 일환인 수입식품 HACCP인증제도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한 것으로 HACCP인증원은

▲공정·품목별 위해요소 분석 ▲해썹 준수여부 조사·평가 ▲해외제조업소 해썹 인증 관련 업무 등을 위탁 수행하게 된다.

작년 4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으로 인해 수입식품 HACCP 적용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수입식품 해썹 인증제도의 시행을 위한 세부절차 및 의무적용 대상품목 및 적용시기 등을 정하는 하위법령(시행규칙) 개정을 조속히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해외제조단계에서 원재료 관리, 작업장 관리 등이 철저히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해서 수입식품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처방안

해썹은 위해요소분석(Hazard Analysis)중요관리점(Critical Control Point)

           영문 약자로서 해썹 또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이라 한다.



            
                                      

위해요소 분석이란 “어떤 위해를 미리 예측하여 그 위해요인을 사전에 파악하는 것”을 의미하며, 중요관리점이란
“반드시 필수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항목”이란 뜻을 내포하고 있다. 즉 해썹(HACCP)은 위해 방지를 위한 사전 예방적
식품안전관리체계를 말한다.

해썹(HACCP) 제도는 식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 위해요인들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사전에 위해요인의 발생여건들을 차단하여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제품을 공급하기 위한 시스템적인 규정을
말한다.

결론적으로 해썹(HACCP)란 식품의 원재료부터 제조, 가공, 보존, 유통, 조리단계를 거쳐 최종소비자가 섭취하기 전까지의
각 단계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해요소를 규명하고, 이를 중점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중요관리점을 결정하여 자율적이며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로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과학적인 위생관리체계라고 할 수 있다.

해썹(HACCP)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식품 안전 관리 체계로 인정받고 있으며, 미국, 일본, 유럽연합,
국제기구(Codex, WHO, FAO) 등에서도 모든 식품에 해썹를 적용할 것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출처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