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위반] 비위생적 이물질이 든 멸치액젓’제조 전국 유통한 업자 검거 "

구더기가 발생한 멸치액젓을 여과 분리시켜 이를 노상 등에서 ‘기장산 멸치액젓’으로 판매하는 등 유통시킨 혐의(식품위생법위반)로 미등록 제조, 유통업자 김씨(43세) 등 4명을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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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7.01.11

비위생적 이물질이 든 멸치액젓’제조 전국 유통한 업자 검거 

□ 부산기장경찰서(서장 정남권)는,

부산 기장군 지역에서 구더기가 발생한 멸치액젓을 여과 분리시켜 이를 노상 등에서 ‘기장산 멸치액젓’으로 판매하는 등 16,000리터 시가 총 7,100만 원(1.8리터당 8,000원) 상당을
유통시킨 혐의(식품위생법위반)로 미등록 제조, 유통업자 김씨(43세) 등 4명을 입건하여 조사중이다.

이들 중에는 관할관청에 등록이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비위생적인 환경의 공터나 인근 야산에다 멸치액젓 고무용기를 설치하여
멸치액젓을 제조함으로서 관청의 단속을 교묘하게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비위생적인 고무용기 등 노후된 시설과 관리 태만으로 멸치액젓에 구더기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폐기하지 않고 전통적인 방법으로 재래식 거름망과 깔때기를 이용하여
구더기 및 폐기물을 걸러내고 액젓만 통에 담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멸치액젓을 제조하고 남은 찌꺼기(사업장폐기물)를 수거업자를 통하여 처리하여야 하지만 처리에 많은 비용이 든다는 이유로
일정량이 찰 때까지 제조 중인 액젓 고무용기 옆에다 함께 방치하고 있었다.

이 지역에서는 과거 유사사례로 적발되자 2009년 10월경 ‘위생적인 젓갈 생산을 하겠다’는 자정결의대회를 열기도 하였으나
자정결의대회가 무색하게 일부 무허가 제조업자들에 의하여 비위생적인 멸치액젓이 제조, 판매되고 있었다.

경찰은 이들 업체에서 생산중인 제품을 전량 압수하여 폐기하는 한편, 곧 김장철에 접어들어 멸치액젓 수요가 많아질 만큼,
멸치액젓의 신뢰 회복과 멸치액젓 제조업자들의 인식을 전환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멸치액젓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대처방안

 
"식품위생의 중요성"
 
 
식품 위생이란?
식품위생법 제1장 2조 11항에 보면,
"식품위생"이란,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 포장을 대상으로 하는 음식에 관한 위생을 말합니다.

세계보건기구(WHO)의 정의는 "식품위생이란 식품의 재배,생산,제조로부터 최종적으로 사람에 섭취되기까지의
모든 단계에 걸친 식품의 안전성, 건정성 및 완전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필요한 수단을 말한다." 고 하여
원료의 생산으로부터 소비자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의에서 제시한 식품의 안전성, 건전성 및 완전무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은 현실적으로 찾기가 어렵고
완전성을 추구하는 노력 과정을 강조한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식품 위생 활동"
 
 
지역사회는 어떤 식품 위생활동을 하나요?
위생관리활동



 
"식품 접객업소 위생관리 요령"
 
 
위생 관리가 어떻게 되야 하는지 우리가 알아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무엇이 관리되야 합니까?
    식품       : 건조.분말식품 및 조리식품 보관시 온도,습도 상승으로 세균 및 곰팡이 증식
    먹는 물   : 하천범람으로 인한 먹는 물의 미생물 오염 
    엽업장    : 다습 환경에 의한 기구,환경 표면에 미생물 생존 및 증식

 ○식품 관리는 어떻게?
    식재료 확인 - 침수 여부 확인, 온도 확인, 포장상태 확인    
    식재료의 올바른 보관 - 바닥, 벽에서 15센티 띄어 보관, 표시라벨 보존, 건조.분말식품 밀봉 보관
    해동 및 채소,과일류 세척 철저 - 전자렌지 또는 냉장고 해동, 충분한 세척으로 위생 안전 
    가열온도, 조리음식의 보관시간 준수 - 85도에서 1분이상 가열, 실온보관시 2시간 이내 소비

 ○영업장 관리는 어떻게?
    조리 기기, 기구 세척, 소독 및 건조 - 기기.기구 소독 철저, 조리기구 표면에 살균.소독제 사용
    내부 청결관리와 방역 - 바닥.벽.배수구 1일 1회이상 소독, 화장실 청소, 방충 강화
    종업원 위생관리 철저 - 손 소독, 위생장갑 사용, 작업복 작업화 구분 착용

 ○먹는 물 관리
    지하수 사용 금지, 음용수는 반드시 끓여서 제공

 ○홍수 발생시 대처
    침수시 - 침수 의심 식재료 폐기, 침수되 식기 폐기, 손상되지 않았다 해도 소독 후 사용
    정전시 - 냉장고 문 닫은 상태 유지, 온도 확인

 Tip. 일반적인 접객업소의 관리 요령이지만 가정내에서도 관련 부분을 적용하여 위생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위생 불량이나 위반시 신고방법"
 
 
위생위반을 발견하였을 때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1. 지방자치단체가 개별적으로 운영하여 지자체간 관할 구역 혼선으로 인한 
     소비자 불편이 있었던 불량식품 신고를『불량식품 통합신고센터(1399)』로 통합 운영함으로서 
     전국 어디에서나 원스톱으로 신고가 가능하게 되었으므로, 1399로 신고. 

 2. 상담원과의 전화통화가 왠지 꺼려진다면 인터넷으로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 안전처의  '식품안전 소비자 신고센터'로 신고 접수를 하면 됩니다.
     포털 검색창에 '식품안전 소비자 신고센터'로 검색하여 이동합니다.

 3. 스마트폰 어플을 이용한 신고방법도 있습니다. 어플의 큰 장점은 언제 어디서나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바로바로 신고를 할 수 있다는 아주 큰 장점이 있습니다.
     구글플레이나 앱스토어에서  '식품안전파수꾼'을 검색하여 다운받아 실행하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4. 제품 구입에 따른 반품 및 환불 등 소비자 피해구제는 소비자 기본법에 따라 한국소비자원(www.kca.go.kr, 043-880-5500) 
     또는 가까운 시 군 구 소비자상담실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잔반 재사용을 하지 못하게 막는 방법 "
 
 
위생 위반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인 잔반재사용이 걱정된다면?
 1. 좋아하지 않는 반찬은 '빼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2. 식당은 반찬을 1/3 줄이고 손님은 반찬이 부족하면 '더 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3. 식사 후 잔반을 한 그릇에 모으면, 식당은 잔반 재사용을 못하며 식탁 정리도 간편해 집니다.

 손님은 깨끗한 음식을 먹을 권리가 식당은 깨끗한 음식을 제공할 책임이 있습니다.
 식당과 손님의 신뢰 회복을 위해 함께 실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