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광고] 수출국으로 반송된 건강기능식품을 밀반입한 수입업자 적발! "

수입통관 검사 결과 부적합 되어 수출국으로 반송된 건강기능식품을 국내로 밀반입·판매한 건강기능식품판매업자 적발

조회수 : 713

작성일 : 2017.01.13

수출국으로 반송된 건강기능식품을 밀반입한 수입업자 적발!


- 개인휴대품, 국제우편 방식으로 소량씩 밀반입하여 판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통관 검사 결과 부적합 되어 수출국으로 반송된 건강기능식품을 국내로 밀반입·판매한 건강기능식품판매업자 정모씨와
이를 허위·과대광고한 업자 정모씨가 적발됐습니다.


조사 결과, 건강기능식품판매업자 정모씨는 수입통관 정밀검사에서 ‘옴니아 비타민 미네랄’ 제품이 아연 등 영양소 함량이 기준에 부적합 되자 제품 전량을 수출국으로 반송처리했으나,
추후 국내로 소량씩 반입하여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이 판매한 제품 ‘옴니아 비타민 미네랄’은 아연과 엽산의 함량이 기준 미달이었고, 비오틴 함량은 기준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모씨는 개인휴대품 또는 국제택배의 경우 수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이용해 출장 차 동행한 회사 관계자들에게 소량씩 반입하게 하거나,
배송지를 여러 곳으로 분산하여 국제우편을 통해 국내로 들여오는 방식으로 부적합 반송된 해당 제품 546병(1억 362만원 상당)을 국내 판매해 왔으며,
또다른 정모씨는 해당 제품이 마치 만성염증 및 심혈관 질환을 줄이는데 효과가 있는 것처럼 심의받지 않은 내용으로 수차례 강의하는 등 허위·과대광고 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식약처는 이러한 부적합 반송 제품이 국내로 밀반입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대처방안

 
"허위 · 과대 광고의 심각성"
 
 
허위 광고에 현혹되지 않아야 하는 이유
인터넷 쇼핑몰이나 오픈마켓 혹은 신문 등을 보면 간혹 우리의 눈을 혹하게 만드는 광고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살을 쉽게 뺐다는 체험기형 광고나 고혈압 등에 특효약이라는 광고, 또 성기능 개선에 탁월하다는 광고 등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과연, 이 광고들이 말하는 효능효과는 믿을만 할까요?
 
물론, 인터넷 혹은 신문 속 모든 광고가 허위과대광고는 아니지만,
많은 광고들이 일반식품이나 건강기능 식품을 효능효과가 탁월한 것처럼 허위광고되고 있습니다.
식품은 식품일 뿐입니다. 그러니, 허위표시나 과대광고에 절대 속지 말고 확인 즉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허위 과대 광고의 유형"
 
 
허위·과대 광고 이렇게 나타납니다.
대표적인 과대광고 유형은 4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 상품홍보전화, 신문 및 잡지 광고, 방문판매 떳다방 등이며,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소비자를 현혹하는 광고를 할 경우,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실제 뉴스 기사 등을 통해 특정제품의 효능효과를 과대광고하는 것은 불법이며,
식약처나 지자체가 아닌 사설기관등에서 공인받았다는 내용의 광고는 한번쯤 의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은 허위과대광고 위반 사례는 위해안내 및 조기경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허위 · 과대광고 피해 예방"
 
 
허위·과대광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1. 과대광고는 행위자를 조사하므로 판매업체 또는 과대광고한 영업자의 정보를 정확히 신고해 주세요.
  2. 국민신문고 등을 통한 인터넷 신고완료 후 문서번호, 비밀번호를 꼭 메모해 두세요.
  3. 과대광고하는 행위에 대한 전단지, 녹음파일,사이트 화면 캡쳐자료와 함께 신고해주시면
      조사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허위 · 과대 광고 신고"
 
 
허위·과대 광고 피해시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1. 지방자치단체가 개별적으로 운영하여 지자체간 관할 구역 혼선으로 인한 
     소비자 불편이 있었던 불량식품 신고를『불량식품 통합신고센터(1399)』로 통합 운영함으로서 
     전국 어디에서나 원스톱으로 신고가 가능하게 되었으므로, 1399로 신고. 

 2. 상담원과의 전화통화가 왠지 꺼려진다면 인터넷으로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 안전처의  '식품안전 소비자 신고센터'로 신고 접수를 하면 됩니다.
     포털 검색창에 '식품안전 소비자 신고센터'로 검색하여 이동합니다.

 3. 스마트폰 어플을 이용한 신고방법도 있습니다. 어플의 큰 장점은 언제 어디서나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바로바로 신고를 할 수 있다는 아주 큰 장점이 있습니다.
     구글플레이나 앱스토어에서  '식품안전파수꾼'을 검색하여 다운받아 실행하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4. 제품 구입에 따른 반품 및 환불 등 소비자 피해구제는 소비자 기본법에 따라 한국소비자원(www.kca.go.kr, 043-880-5500) 
     또는 가까운 시 군 구 소비자상담실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Tip. 허위 · 과장 광고의 대표사례인 떴다방에 속지마세요!!
떴다방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