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간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초콜릿.사탕 제조 업체 24곳 적발 "
122곳 점검결과,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등 24곳 적발
조회수 : 1005
작성일 : 2017.01.13
식품위생법 위반, 초콜릿.사탕 제조 업체 24곳 적발
- 122곳 점검결과,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등 24곳 적발
발렌타인데이(2월 14일), 화이트데이(3월 14일) 등 특정일을 앞두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전국 초콜릿류 및 캔디류 제조업체 122곳을 점검해봤습니다.
그 결과,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등 식품위생법 위반 업체 24곳을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습니다.
이번 점검은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 등을 앞두고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초콜릿류와 캔디류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실시됐으며, 점검 결과,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5곳(유통기한 경과원료 사용 1, 생산일지 미작성 등 4)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등 5곳 ▲품목제조보고 위반 2곳
▲표시기준 위반 4곳(제조일자 허위표시 1, 유통기한 초과표시 1, 알레르기 주의문구 등 미표시 2)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3곳 ▲기타 5곳 등의 위반사항을 적발했습니다.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업체(경기 파주시 소재, 대아상교(주)), 표시기준 위반 업체(경남 양산시 소재, 구인제과) 및
제조일자 허위표시 업체(경기 성남시 소재, (주)아모레퍼시픽 오설록 티하우스 성남공장)의 해당 생산 제품은 전량 압류 조치하고 유통을 차단했습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초콜릿류, 캔디류 등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업체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며,
제조업계 또한 각별한 관심과 철저한 안전의식을 가져주길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세주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업체목록 포함)
대처방안

이들 식품들에 대한 저항력도 성인들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불량식품들을 알고도 대부분 시민들은 나와는 무관하다는 아닐한 생각과 신고방법등을 알지 못해
알고도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불량 식품 척결은 법과 강력한 규제가 뒤따라야 하겠지만 무엇보다 문제에 대한 인식과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실천의지가 필요할 것입니다.
소비자는 무조건 값싼 물건들만 찾지말고 유통기한을 알려주는 식품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고 문제 발생시 신고 요령을 숙지하여
신고하는 습관과 함께 소바자의 단결과 실천의지로써 용감한 행동을 보여줄 때, 근절 될수 있을 것입니다.
소비자 불편이 있었던 불량식품 신고를『불량식품 통합신고센터(1399)』로 통합 운영함으로서
전국 어디에서나 원스톱으로 신고가 가능하게 되었으므로, 1399로 신고.
2. 상담원과의 전화통화가 왠지 꺼려진다면 인터넷으로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 안전처의 '식품안전 소비자 신고센터'로 신고 접수를 하면 됩니다.
포털 검색창에 '식품안전 소비자 신고센터'로 검색하여 이동합니다.
3. 스마트폰 어플을 이용한 신고방법도 있습니다. 어플의 큰 장점은 언제 어디서나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바로바로 신고를 할 수 있다는 아주 큰 장점이 있습니다.
구글플레이나 앱스토어에서 '식품안전파수꾼'을 검색하여 다운받아 실행하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4. 제품 구입에 따른 반품 및 환불 등 소비자 피해구제는 소비자 기본법에 따라 한국소비자원(www.kca.go.kr, 02-3460-3000)
또는 가까운 시 군 구 소비자상담실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유통기한 표시가 조잡하거나 글씨체가 틀린 경우 등은 유통기한 변조 및 위조가 의심되는 경우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보관한 식품은 유통기한이 지났더라도 섭취할 수 있지만 잘못된 방법으로 보관했을 경우에는 유통기한에 상관없이 상하기 쉽다.
지금까지 TV방송, 신문, 인터넷 등에는 다양한 버전의 주요 식품별 소비기한 자료가 공개되었는데,
여기서 소비기한은 ‘개봉하지 않은 상태로 최적 온도에서 보관했을 때’라는 전제조건이 붙는다. 따라서 개봉한 식품은 최대한 빨리 먹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