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어린이 비타민 캔디, 당 섭취량 조절해야 "

소비자원 조사 결과 어린이 비타민 캔디, 섭취량 조절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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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1.18


17일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 중인 어린이 비타민캔디 20개 제품에 대한 영양성분 함량 시험을 실시한 결과,

당류 함량이 높은 비타민캔디로 비타민을 보충하는 것은 과도한 당 섭취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조사개상 20개 제품은 대부분이 당류로 이뤄져 있으며, 당류 함량은 1회 섭취량 당 3.81g에서 10.48g으로 나타났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섭취량을 열량의 10% 이내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6~8세 아동을 기준으로 1일 당류 섭취 기준량은 37.5g인데, 비타민캔디를 통해 최대 28%까지 섭취하게 되는 셈입니다.

또 일부 제품은 강조해서 표시한 영양성분 함량을 표시하지 않거나, 일반캔디를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게 표시하는 등 표시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대상 중 일반캔디로 분류된 9개 제품은 당류 함량을 표시하고 있는 반면,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된 11개 제품은 당류 함량을 표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조사대상 중 ▲유판씨톡 ▲캡틴다이노 멀티비타 ▲코코몽 멀티비타 ▲페어리루 멀티비타 ▲핑크퐁 멀티비타 등 5개 제품은 강조 표시한 영양성분의 함량을 제품에 표시하지 않아 표시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일반 캔디 중 ▲꼬마버스 타요 키즈비타 ▲뽀로로 비타세븐 등 2개 제품은 유산균을 사용했다고 표시했으나, 유산균 수를 제품에 기재하지 않아 표시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핑크퐁 멀티비타 ▲페어리루 멀티비타 ▲꼬마버스타요키즈비타 ▲뽀로로비타세븐 ▲로보카폴리 비타D+ ▲캡틴다이노 멀티비타 ▲토마스와친구들 비타C 등 7개 제품은

일반 캔디임에도 온라인몰에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를 하고 있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행히 조사제품 모두 미생물(대장균군 및 일반세균)이나 중금속(납, 카드뮴, 비소) 시험결과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원은 ▲비타민 캔디는 대부분이 당류로 이루어진 식품이므로 비타민의 주요 공급원으로 간주하지 않을 것

▲비타민 보충이 목적인 경우 당류를 과다 섭취하지 않도록 먹는 양을 조절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비타민캔디 제품의 표시 등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및 건강기능식품 표시기준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처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