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식약처, 배달앱 업체와 배달음식 안전강화에 나선다 "

- 식약처, 배달앱 업체와 식품안전정보 공유 업무협약 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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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7.04.29

(식품의약품안전처(손문기 처장))
배달음식 앱 업체(배달의민족(대표 김봉진), 요기요․배달통(대표 나제원)) 손잡고 배달음식의 안전강화에 압장섬

(식약처) 배달음식 앱 이용자들이 배달음식에 대한 위생정보를 사전에 확인하고 음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배달음식 앱 업체와 식품안전정보를 공유하는 업무협약을 4월 26일 식약처(충북 청주시 소재)에서 체결.
※ 배달음식 앱 : 소비자와 배달 음식점을 연결하여 소비자가 배달음식을 모바일 앱을 통해 주문하는 플랫폼 서비스

‘17년 4월 기준 배달앱 다운로드 수는 6천만 건에 이르고, 배달앱을 활용한 주문건수는 월 1천만건 이상으로 지속 증가추세에 있으나, 그간 소비자들은 배달음식에 대한 위생정보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 막연한 불안감이 있었으며, 일부 배달음식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전체 배달음식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었음
* 배달앱 주문 건수(월) : ’14년 520만 → ’15년 710만 → ‘16년 1070만건(배달의민족 제공)

이번 식품안전정보 공유를 통해  배달앱 업체는 배달음식점의 영업등록 여부,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처분 이력, 음식점 위생등급제 등을 실시간 확인하여 등록 음식점을 관리할 수 있고, ○ 소비자는 배달음식의 영양성분, 식품안전정보를 배달앱을 통해 더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됨

또한, 식약처가 ‘식품안전나라’를 통해 국민에게 제공하는 식중독 발생 경보 등 식품안전정보를 배달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게 있음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 다양한 식품안전 정보를 one-stop으로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는 대한민국 대표 식품안전정보 사이트 및 모바일 웹

(손문기 식약처장) 배달음식 앱을 통해 식품안전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 알권리 강화는 물론 배달음식점의 위생수준 향상이 기대된다며, ○ 앞으로도 배달음식 앱 업체뿐만 아니라 다양한 음식점 정보사이트와 식품안전정보 공유를 통해 소비자가 음식을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힘

대처방안

 
"식품위생의 중요성"
 
 
식품 위생이란?
식품위생법 제1장 2조 11항에 보면,
"식품위생"이란,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 포장을 대상으로 하는 음식에 관한 위생을 말합니다.

세계보건기구(WHO)의 정의는 "식품위생이란 식품의 재배,생산,제조로부터 최종적으로 사람에 섭취되기까지의
모든 단계에 걸친 식품의 안전성, 건정성 및 완전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필요한 수단을 말한다." 고 하여
원료의 생산으로부터 소비자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의에서 제시한 식품의 안전성, 건전성 및 완전무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은 현실적으로 찾기가 어렵고
완전성을 추구하는 노력 과정을 강조한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식품 위생 활동"
 
 
지역사회는 어떤 식품 위생활동을 하나요?
위생관리활동



 
"식품 접객업소 위생관리 요령"
 
 
위생 관리가 어떻게 되야 하는지 우리가 알아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무엇이 관리되야 합니까?
    식품       : 건조.분말식품 및 조리식품 보관시 온도,습도 상승으로 세균 및 곰팡이 증식
    먹는 물   : 하천범람으로 인한 먹는 물의 미생물 오염 
    엽업장    : 다습 환경에 의한 기구,환경 표면에 미생물 생존 및 증식

 ○식품 관리는 어떻게?
    식재료 확인 - 침수 여부 확인, 온도 확인, 포장상태 확인    
    식재료의 올바른 보관 - 바닥, 벽에서 15센티 띄어 보관, 표시라벨 보존, 건조.분말식품 밀봉 보관
    해동 및 채소,과일류 세척 철저 - 전자렌지 또는 냉장고 해동, 충분한 세척으로 위생 안전 
    가열온도, 조리음식의 보관시간 준수 - 85도에서 1분이상 가열, 실온보관시 2시간 이내 소비

 ○영업장 관리는 어떻게?
    조리 기기, 기구 세척, 소독 및 건조 - 기기.기구 소독 철저, 조리기구 표면에 살균.소독제 사용
    내부 청결관리와 방역 - 바닥.벽.배수구 1일 1회이상 소독, 화장실 청소, 방충 강화
    종업원 위생관리 철저 - 손 소독, 위생장갑 사용, 작업복 작업화 구분 착용

 ○먹는 물 관리
    지하수 사용 금지, 음용수는 반드시 끓여서 제공

 ○홍수 발생시 대처
    침수시 - 침수 의심 식재료 폐기, 침수되 식기 폐기, 손상되지 않았다 해도 소독 후 사용
    정전시 - 냉장고 문 닫은 상태 유지, 온도 확인

 Tip. 일반적인 접객업소의 관리 요령이지만 가정내에서도 관련 부분을 적용하여 위생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위생 불량이나 위반시 신고방법"
 
 
위생위반을 발견하였을 때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1. 지방자치단체가 개별적으로 운영하여 지자체간 관할 구역 혼선으로 인한 
     소비자 불편이 있었던 불량식품 신고를『불량식품 통합신고센터(1399)』로 통합 운영함으로서 
     전국 어디에서나 원스톱으로 신고가 가능하게 되었으므로, 1399로 신고. 

 2. 상담원과의 전화통화가 왠지 꺼려진다면 인터넷으로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 안전처의  '식품안전 소비자 신고센터'로 신고 접수를 하면 됩니다.
     포털 검색창에 '식품안전 소비자 신고센터'로 검색하여 이동합니다.

 3. 스마트폰 어플을 이용한 신고방법도 있습니다. 어플의 큰 장점은 언제 어디서나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바로바로 신고를 할 수 있다는 아주 큰 장점이 있습니다.
     구글플레이나 앱스토어에서  '식품안전파수꾼'을 검색하여 다운받아 실행하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4. 제품 구입에 따른 반품 및 환불 등 소비자 피해구제는 소비자 기본법에 따라 한국소비자원(www.kca.go.kr, 043-880-5500) 
     또는 가까운 시 군 구 소비자상담실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잔반 재사용을 하지 못하게 막는 방법 "
 
 
위생 위반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인 잔반재사용이 걱정된다면?
 1. 좋아하지 않는 반찬은 '빼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2. 식당은 반찬을 1/3 줄이고 손님은 반찬이 부족하면 '더 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3. 식사 후 잔반을 한 그릇에 모으면, 식당은 잔반 재사용을 못하며 식탁 정리도 간편해 집니다.

 손님은 깨끗한 음식을 먹을 권리가 식당은 깨끗한 음식을 제공할 책임이 있습니다.
 식당과 손님의 신뢰 회복을 위해 함께 실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